연금봉투

조기·연기 수급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5년 당겨 받을까 미룰까 —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손익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최대 -30%)과 연기연금(최대 +36%)의 실제 감액·가산 계산과, 손익이 갈리는 나이대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2026년 8월 12일 발행
5년 당겨 받을까 미룰까 —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손익 계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pricing comparison

정상수급 예상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월 70만 원, 5년 미뤄 받는 연기연금은 월 136만 원입니다. 감액·가산은 매년 각각 6%, 7.2%씩 쌓여 최대 30%, 36%까지 정해져 있어, 몇 살까지 사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의 예시는 다음을 가정합니다.

  • 가입기간 20년(240개월) 이상 채워 최소 가입기간(10년, 120개월) 요건을 충족한 상태
  • 정상수급 개시 나이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월 1,000,000원으로 가정(실제 금액이 아니라 비교용 기준값)
  • 조기수령·연기연금 모두 최대 한도인 5년을 채운 경우와, 1년 단위로 앞당기거나 미룬 경우를 함께 제시

실제 노령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B값), 가입월수(n)로 계산되며 A값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이번 확인(2026-08-12)에서 2026년 A값을 공단 고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실제 금액 대신 “정상수급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비율 비교로 대신합니다. 본인의 실제 정상수급 예상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연기연금의 감액·가산 기준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에 있습니다. 감액률·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수령: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감액,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최대 30% 감액.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 연기연금: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가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 최대 36% 증액.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의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상세 안내 페이지는 이번 확인 시점(2026-08-12)에 접속되지 않아, 이 수치 외의 세부 안내(개인별 시작 가능 나이 등)는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작 가능 나이는 공단 상담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한 줄씩

가정한 정상수급액 1,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조기수령: 1,000,000원 × (1 − 0.06 × 5) = 1,000,000원 × 0.70 = 700,000원
  • 5년 연기연금: 1,000,000원 × (1 + 0.072 × 5) = 1,000,000원 × 1.36 = 1,360,000원

표1. 앞당기거나 미룬 연수별 금액

조건기준(감액·가산율)계산식금액
5년 조기-30%1,000,000 × 0.70700,000원
3년 조기-18%1,000,000 × 0.82820,000원
1년 조기-6%1,000,000 × 0.94940,000원
정상수급0%1,000,000 × 1.001,000,000원
1년 연기+7.2%1,000,000 × 1.0721,072,000원
3년 연기+21.6%1,000,000 × 1.2161,216,000원
5년 연기+36%1,000,000 × 1.361,360,000원

표2. 손익이 갈리는 나이 — 예시 비교

정상수급 개시 나이를 65세로 두고, 조기수령은 60세부터, 연기연금은 7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비교 대상먼저(또는 나중에) 받은 총액이후 월 차액총액이 따라잡히는 시점
조기수령(60세, 70만원) vs 정상(65세, 100만원)60개월 × 70만원 = 42,000,000원100만 − 70만 = 30만원42,000,000 ÷ 30만 = 140개월 → 65세+11.7년 ≈ 77세
연기연금(70세, 136만원) vs 정상(65세, 100만원)60개월 × 100만원 = 60,000,000원136만 − 100만 = 36만원60,000,000 ÷ 36만 = 166.7개월 → 70세+13.9년 ≈ 84세

즉 77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수령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했던 셈이 되고, 84세 이후까지 산다면 연기연금이 총액 기준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이 나이는 가정한 100만 원이라는 기준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본인의 정상수급 예상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는 법 — 누적 수령액 구하기

손익분기점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월 지원금 × 받은 개월 수 = 총 수령액” 공식을 각 수급 개시 나이부터 특정 나이까지 누적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위에서 가정한 조기수령(60세, 월 70만 원)·정상수급(65세, 월 100만 원)·연기연금(70세, 월 136만 원)을 기준으로, 75세·80세·85세·90세까지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 누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조기수령 누적(60세~)정상수급 누적(65세~)연기연금 누적(70세~)
75세15년(180개월) × 70만원 = 126,000,000원10년(120개월) × 100만원 = 120,000,000원아직 미수급(70세 이전)
80세20년(240개월) × 70만원 = 168,000,000원15년(180개월) × 100만원 = 180,000,000원10년(120개월) × 136만원 = 163,200,000원
85세25년(300개월) × 70만원 = 210,000,000원20년(240개월) × 100만원 = 240,000,000원15년(180개월) × 136만원 = 244,800,000원
90세30년(360개월) × 70만원 = 252,000,000원25년(300개월) × 100만원 = 300,000,000원20년(240개월) × 136만원 = 326,400,000원

표를 보면 75세 시점에는 조기수령(1억 2,600만원)이 정상수급(1억 2,000만원)보다 여전히 앞서 있지만, 80세에는 정상수급(1억 8,000만원)이 조기수령(1억 6,800만원)을 앞질러 표2에서 계산한 약 77세 손익분기점과 맞아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80세에는 정상수급이 연기연금보다 앞서 있지만(1억 8,000만원 vs 1억 6,320만원), 85세에는 연기연금(2억 4,480만원)이 정상수급(2억 4,000만원)을 앞질러 약 84세 손익분기점과 일치합니다. 오래 살수록 늦게 받기 시작한 쪽의 누적액이 결국 앞서는 구조이므로, 예상 수급 기간을 길게 볼수록 연기연금 쪽이, 짧게 볼수록 조기수령 쪽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해집니다. 이 표 역시 정상수급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한 결과이므로, 본인의 실제 예상액을 같은 방식(월 지원금 × 받는 개월 수)으로 대입해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손익분기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 가입기간이 20년이 아니라 15년이라면 B값(본인 평균소득)의 반영 구조는 같지만 20년 초과 가입월수(n)에 따른 가산분이 줄어 정상수급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 평균소득(B값)이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면 정상수급액이 올라가고, 조기·연기 시의 절대 금액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비율은 동일).
  • 조기수령·연기연금을 1년 단위로 조정하면 위 표1의 중간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요건인 10년(120개월)에 가깝게 채워진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입월수가 8년(96개월)에 그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과거 소득이 있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제도로 소급 납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어 10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채운 가입월수와 그 시점의 소득 수준이 B값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이 글에서 가정한 “20년 가입, 월 100만 원 정상수급”과는 실제 산정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요건을 채운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을 반영한 정상수급 예상액을 공단에서 다시 조회한 뒤 이 글의 계산식(감액 6%/년, 가산 7.2%/년)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건강보험과 세금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50%만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조기수령보다 연기연금을 선택해 수급액이 커지면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에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율(3.3~5.5%, 나이별)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사적연금 원천징수율과 다른 별도의 종합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번 확인 자료에는 공적연금 전용 공제 금액이 없어 정확한 세액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과의 관계: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면 소득인정액도 늘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수령으로 수급액이 줄면 기초연금 대상에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가입기간 중 공백(무소득 기간)이 길어 평균소득(B값)이 낮게 산정된 경우
  •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 채운 시점과 금액에 따라 정상수급액이 이 예시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다른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 중복 조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이혼 시 분할연금 대상인 경우 — 조기·연기 선택 전에 분할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위 금액은 정상수급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본인의 정상수급 예상액과 A값 적용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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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시작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하지만, 감액률은 앞당긴 1년당 6%, 최대 3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수급 개시 나이가 65세인 사람이 5년 모두 앞당기면 60세부터 받게 되고, 이때 매달 받는 금액은 정상수급액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의 가정처럼 정상수급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조기수령액은 월 70만 원이 되며, 1년만 앞당길 경우에는 6% 감액된 월 94만 원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몇 년까지 미룰 수 있나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미룬 1년당 7.2%씩 늘어 최대 36%까지 가산됩니다. 정상수급액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5년 모두 미루면 월 136만 원으로 늘어나며, 1년만 미룰 경우에는 7.2% 가산된 월 107만 2천 원이 됩니다. 3년을 미루면 21.6% 가산되어 월 121만 6천 원입니다. 미룬 기간이 길수록 가산율이 선형으로 쌓이므로, 몇 년을 미룰지는 이후 예상 수급 기간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수령과 정상수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예시 계산에서 조기수령 총액이 정상수급을 따라잡는 시점은 약 77세였습니다. 이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면 정상수급이나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0세부터 월 70만 원씩 받는 조기수령자가 65세부터 월 100만 원씩 받는 정상수급자보다 먼저 받기 시작한 5년(60개월) 동안 4,200만 원을 앞서 받지만, 65세 이후에는 매달 30만 원씩 정상수급자가 더 받아 그 차이를 메우게 됩니다. 4,20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나누면 약 140개월(약 11.7년)이 걸려, 65세에 11.7년을 더한 약 77세 무렵에 두 총액이 같아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기연금과 정상수급을 비교하면, 70세부터 월 136만 원을 받는 연기연금자가 정상수급자보다 늦게 받기 시작한 5년(60개월) 동안의 정상수급자 수령액 6,000만 원을, 이후 매달 36만 원씩 더 받는 차액으로 메우는 데 약 166.7개월(약 13.9년)이 걸려 70세에 더하면 약 84세가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조기수령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나요?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되지만 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인정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은 정상수급액보다 오히려 금액이 줄어드는 선택이므로(최대 -30%), 피부양자 탈락 위험은 조기수령보다는 연기연금(최대 +36%)을 선택해 수급액이 커질 때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산정에 쓰이는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을 넘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몇 년인가요?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입기간이 8년(96개월)에 그친 경우, 추납으로 과거 미납·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거나,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어 10년을 채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운 가입월수와 그 시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상수급 예상액(B값 반영분)이 이 글의 가정치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실제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다시 계산받아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2일 확인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3.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4.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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