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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치면 얼마 — 연계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7년·공무원연금 8년처럼 각각 10년을 못 채운 가입기간을 연계해 총 15년으로 만들면 연금이 나오는지, 연계기간 구간별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식과 표로 확인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일 확인 2026년 9월 1일 발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치면 얼마 — 연계연금 수령액 계산 — national-pension pricing comparison

국민연금 7년과 공무원연금 8년처럼 각각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기간 15년으로 인정돼 두 기관에서 각각 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금액이 15년치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자기 가입기간 7년(84개월)분만,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8년분만 따로 계산해 매달 나눠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쪽 몫을 2026년 산정식으로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 연계는 금액을 합치는 제도가 아니라 수급 자격을 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7년+공무원연금 8년이면 연계기간 15년으로 자격이 생기고, 연금은 각 기관이 자기 기간만큼 따로 줍니다.
  • 연계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20년입니다.
  • 국민연금 쪽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2026년 기준 1.29 × (A + B) × (1 + 0.05n/12)이고,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에 50%, 이후 1개월마다 5/12%씩 늘어납니다.
  • 2026년 A값은 3,193,511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B값(본인 평균소득)은 개인 이력이라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어도 반납하면 연계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빠집니다.

연계제도는 정확히 무엇을 합쳐 주나요?

합쳐 주는 것은 기간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과 직역연금법상 재직기간을 더해 ‘연계기간’을 만들고, 그 연계기간이 기준을 넘으면 각 연금법에 따라 연계노령연금(국민연금공단)과 연계퇴직연금(공무원연금공단 등)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항은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즉 금액 계산은 끝까지 각 제도의 방식입니다.

항목연계 전연계 후
국민연금 7년(84개월)반환일시금연계노령연금(84개월분 매월)
공무원연금 8년(96개월)퇴직일시금연계퇴직연금(96개월분 매월)
수급 자격 판정 기간각각 84개월·96개월합산 180개월
자격 충족 여부둘 다 미달10년 이상 → 충족
지급 주체—두 기관이 각각 지급

연계기간에서 빠지는 기간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두 제도 기간이 서로 겹치는 기간은 제외되고, 사학연금에 소급통산한 기간 중 중복분,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미 합산한 기간 중 중복분도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는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이 연계기간 산정에서 빠집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다음 전제 위에 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전제 항목설정값근거·비고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3,193,511원2026년 기준, 공단 안내 수치
B값(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3,000,000원(기본 사례)재평가 반영 전 가정치. 실제는 개인 이력
소득대체율 비례상수1.292026년 적용
국민연금 가입기간7년(84개월)20년 초과분 n = 0
직역(공무원) 재직기간8년(96개월)중복기간 없음 가정
출생연도1966년생지급개시 64세
부양가족연금미적용있으면 별도 가산

중요한 한계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B값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한 값이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여기 쓴 300만원은 가정치입니다. 둘째, 공무원연금 쪽 연계퇴직연금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산정식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모르는 값이며, 공무원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쪽 연계노령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나온 2026년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연금액 = 1.29 × (A + B) × (1 + 0.05n/12),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
  • 노령연금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일 때 50%, 1개월마다 5/12%(약 0.4167%p) 추가
  • 최종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7년(84개월) 사례를 한 줄씩 풀면 이렇습니다.

  1. A + B = 3,193,511원 + 3,000,000원 = 6,193,511원
  2. 가입기간 7년 → 20년 초과분 없음 → n = 0 → (1 + 0.05×0/12) = 1
  3. 기본연금액(연액) = 1.29 × 6,193,511 × 1 = 7,989,629원
  4. 기본연금액(월액 환산) = 7,989,629 ÷ 12 = 665,802원
  5. 지급률 = 120개월 미만이므로 10년(50%) 기준에서 36개월 부족 → 50% − (36 × 5/12%) = 50% − 15% = 35%
  6. 월 연금액 = 665,802원 × 35% = 약 233,031원

지급률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공단 안내가 “가입기간 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로 규정하므로 10년 미만 구간은 같은 기울기로 역산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연계 사례의 국민연금 쪽 실제 적용 방식은 공단 확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 구간 — 몇 년이면 월 얼마인가요?

A값 3,193,511원·B값 300만원 가정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바꿔 계산한 전 구간표입니다. 연계기간이 10년을 넘겼다는 전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개월수지급률기본연금액 월액국민연금 쪽 월 수령액
1년125.00%665,802원33,290원
2년2410.00%665,802원66,580원
3년3615.00%665,802원99,870원
4년4820.00%665,802원133,160원
5년6025.00%665,802원166,451원
6년7230.00%665,802원199,741원
7년8435.00%665,802원233,031원
8년9640.00%665,802원266,321원
9년10845.00%665,802원299,611원
10년12050.00%665,802원332,901원
12년14460.00%665,802원399,481원
15년18075.00%665,802원499,352원
18년21690.00%665,802원599,222원
20년240100.00%665,802원665,802원

20년까지는 기본연금액이 고정이고 지급률만 오릅니다. 20년을 넘으면 지급률이 100%로 고정되는 대신 (1 + 0.05n/12) 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5년(n = 60개월)이면 계수가 1 + 0.05×60/12 = 1.25가 되어 월 665,802 × 1.25 = 832,253원이 됩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 B값 교차표

가로축은 B값(본인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세로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A값 3,193,511원 고정, 단위는 원(월액)입니다.

가입기간 \ B값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659만원(상한)
5년(25%)139,684153,067166,451193,218219,985262,527
7년(35%)195,558214,294233,031270,504307,978367,538
8년(40%)223,494244,908266,321309,148351,975420,043
10년(50%)279,367306,135332,901386,435439,969525,054
15년(75%)419,051452,702499,352579,653659,954787,581
20년(100%)558,735612,269665,802772,870879,9381,050,108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로 B값 400만원·가입 8년 칸을 풀면, 1.29 × (3,193,511 + 4,000,000) = 9,279,629원(연액) → ÷12 = 773,302원 → × 40% = 309,148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소득 차이가 연금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값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가 되어도, 가입 8년 기준 월 연금은 223,494원에서 309,148원으로 38% 증가에 그칩니다. A값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해 소득 격차를 눌러 주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6,590,000원이므로, 그 위 소득은 아무리 높아도 B값에 더 반영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연계할지 각각 일시금으로 받을지 — 역산표

“국민연금 쪽에서만 월 30만원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몇 년이어야 하나”를 역산했습니다. B값별로 필요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개월)입니다.

목표 월액 \ B값250만원300만원400만원
월 20만원78개월(6년 6개월)72개월(6년)62개월(5년 2개월)
월 30만원118개월(9년 10개월)108개월(9년)93개월(7년 9개월)
월 40만원157개월(13년 1개월)144개월(12년)124개월(10년 4개월)
월 50만원196개월(16년 4개월)180개월(15년)155개월(12년 11개월)

역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지급률 = 목표월액 ÷ 기본연금액 월액이고, 필요 개월수 = 지급률 ÷ (5/12%)입니다. B값 300만원·목표 30만원이면, 300,000 ÷ 665,802 = 45.06% → 45.06 ÷ 0.41667 = 108개월입니다.

이 표는 연계를 선택할지 판단할 때 쓰는 기준선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계로 얻는 월액이 작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금액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매년 1월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오르지만 일시금은 한 번으로 끝나므로, 수령 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개인별 반환일시금 예상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계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요?

연계법 부칙 제3조가 출생연도별 연령을 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같습니다.

출생연도연계급여 신청·지급 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위 표보다 높게 규정돼 있으면, 연계퇴직연금의 신청·지급 연령은 그 직역연금법의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 생깁니다. 즉 국민연금 쪽 연계노령연금은 63세부터 나오는데 공무원연금 쪽 연계퇴직연금은 그보다 늦게 시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차 구간을 노후 현금흐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계기간이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연계법은 65세가 되었는데 연계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를 수급권 소멸 사유로 규정합니다(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20년 기준).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소멸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우는 경로가 둘입니다.

경로내용확인처
반납이미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 가입기간 복원국민연금공단
추납실직·사업중단 등 미납기간,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을 나중에 납부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65세 생일 전까지 계속 가입해 기간 연장국민연금공단
퇴직급여 반납 후 연계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반납하고 연계 신청(연계법 제8조제2항)해당 직역 연금관리기관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잡으면 월 보험료는 3,000,000 × 9.5% = 285,0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절반인 142,500원만 부담하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은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이 부담을 12개월 지면 3,420,000원이고, 위 전 구간표에서 12개월은 지급률 5%p에 해당해 월 33,290원 증가입니다. 단순 회수 기간으로는 3,420,000 ÷ 33,290 = 약 103개월(8년 7개월)입니다.

사망하면 납부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연계법 제19조의2는 연계신청을 한 사람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연계 신청만 해 두고 요건 미달로 사망해도 낸 돈이 사라지지 않고 각 제도의 유족급여·일시금 규정으로 정산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쪽에서 유족연금이 검토되는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연기연금으로 인한 가산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독자가 가장 놀라는 지점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은 둘 다 공적연금이므로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보면 적어 보여도 합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구체적 금액 기준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연계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두 연금 합계가 커지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사례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 쪽만으로 월 23만원 수준이라 선정기준액과는 거리가 크지만, 공무원연금 쪽 금액과 다른 소득·재산까지 합산해야 실제 판정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노령연금 감액 규정 변경입니다.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었으나,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A값 +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소득부터 적용, 2026년 6월 17일 시행입니다. A값 3,193,511원 기준으로 보면 감액 시작선이 월 5,193,511원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3.3~5.5% 원천징수 및 연 1,500만원 초과 시 선택과세 규정은 공적연금과 별개의 체계입니다. 공적연금의 구체적 과세표준·세액 계산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연계하면 국민연금 15년치가 나온다.”

틀립니다. 위 전 구간표를 다시 보면, 국민연금 가입 7년이면 지급률 35%가 적용돼 월 233,031원입니다. 만약 정말 15년치로 계산된다면 지급률 75%로 월 499,352원이 됩니다. 차액이 월 266,321원, 연간 3,195,852원입니다. 이만큼을 기대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면 크게 어긋납니다. 연계는 자격을 여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끝까지 84개월분만 계산합니다.

오해 2 — “연계는 무조건 유리하니 일단 신청하면 된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연계 신청은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이미 받은 퇴직급여가 있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부담이 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으면 회수까지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년만 있는 경우 위 표에서 월 99,870원이므로, 연 1,198,440원입니다. 반납금이 3,0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증가분만으로는 25년이 걸립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쪽 연계퇴직연금이 함께 나오므로 실제 판단은 두 금액을 합쳐서 해야 하고, 그 계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정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황왜 달라지나
두 제도 가입기간이 겹침중복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5년인 줄 알았는데 중복 1년이면 14년입니다
사학연금에 소급통산한 이력소급통산된 기간 중 중복분이 연계기간에서 빠집니다
별정우체국 재직기간 합산 이력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으로 합산된 기간 중 중복분이 제외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연계기간 기준이 1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또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합니다
B값 재평가 미반영이 글은 B값을 300만원 등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재평가 결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득 공백기 존재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음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각 연 204,360원이 가산됩니다
조기수령·연기 선택조기는 연 6% 감액(최대 30%), 연기는 연 7.2% 증액(최대 36%)
20년 초과 가입(1 + 0.05n/12) 항이 붙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직역연금 수급연령이 더 높음연계퇴직연금 개시가 연계노령연금보다 늦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줄로 보이면, 가입 7년·B값 300만원 사례에 배우자 1명이면 233,031 + (306,630 ÷ 12) = 233,031 + 25,553 = 월 258,584원입니다. 자녀 1명을 더하면 여기에 204,360 ÷ 12 = 17,030원이 더해져 275,614원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연기를 하면 연계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7년·B값 300만원 기준 월 233,031원을 출발점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수령 시점조정률월 수령액기준 대비 차이
5년 조기−30%163,122원−69,909원
3년 조기−18%191,085원−41,946원
1년 조기−6%219,049원−13,982원
정상 개시0%233,031원0원
1년 연기+7.2%249,809원+16,778원
3년 연기+21.6%283,366원+50,335원
5년 연기+36%316,922원+83,891원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감액되고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증액돼 최대 36%입니다. 연기 5년으로 월 83,891원을 더 받으려면 5년(60개월) 동안 233,031 × 60 = 13,981,860원을 포기하는 셈이고, 이를 회수하려면 13,981,860 ÷ 83,891 = 약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립니다.

조기노령연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이면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안내돼 있으므로,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재평가된 B값, 정확한 납부 개월수, 중복기간 제외 여부, 직역연금 쪽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쪽 개인별 예상액: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 연계 가능 여부·연계기간 산정: 국민연금공단 연계제도 안내에서 확인하고 공단에 신청합니다.
  • 공무원연금 쪽 연계퇴직연금액과 반납금: 공무원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공단 기준이 매년 바뀌므로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기관 중 한 곳만 조회하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연계는 두 제도가 각각 계산해 각각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최종 노후 현금흐름은 양쪽 확정 금액을 더해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8년이면 연금 못 받나요?
각각은 10년 미만이라 노령연금이 안 나오지만, 연계 신청하면 연계기간 15년이 되어 두 기관에서 각각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이 나옵니다. 연계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연계하면 국민연금 7년치가 15년치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가입기간 7년(8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연계기간 15년은 '받을 자격'을 여는 조건이고, 금액은 각 제도가 자기 기간만큼 따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는데 연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를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규모는 기관 조회가 필요합니다.
연계기간이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었는데 연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소멸하고 각 제도의 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하면 기준이 20년입니다.
연계연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은 둘 다 공적연금이므로 합산해 판단해야 하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연계연금 받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더 높으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나이부터 나옵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1.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5.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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