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연금 250만 원의 세후 실수령액 —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동시 계산
월 연금 250만 원(연 3,000만 원)에 붙는 연금소득세 3.3~16.5%와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식을 표로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구분해 밝힙니다.
월 연금 250만 원이 연금저축·IRP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이고 70세 미만이면, 원천징수 5.5%로 월 137,500원이 빠져 2,362,500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연 3,000만 원은 1,5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하며, 분리과세를 고르면 월 412,500원이 빠져 2,087,500원이 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여기서 따로 빠집니다.
핵심 요약
- 사적연금 월 250만 원(연 3,000만 원)의 원천징수액은 70세 미만 월 137,500원, 70~79세 월 110,000원, 80세 이상 월 82,500원입니다.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월 125만 원 초과)을 넘으면 분리과세 16.5%를 고를 수 있고, 월 250만 원이면 세금이 월 412,500원으로 원천징수의 3배입니다.
- 국민연금 월 250만 원은 연금소득공제 790만 원을 뺀 2,21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며, 세액은 종합소득세율표가 필요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30%가 소득점수에 반영되고, 부과점수 1점당 195.8원이 곱해집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아래 가정 위에서만 맞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 항목 | 가정 | 가정이 바뀌면 |
|---|---|---|
| 연금 종류 | ① 사적연금(연금저축·IRP) ② 국민연금 두 경우를 따로 계산 | 둘을 합산해 받으면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 몫만 따집니다 |
| 월 수령액 | 매월 250만 원, 연 12회 = 연 3,000만 원 | 월 금액이 달라지면 아래 전 구간 표에서 해당 줄을 봅니다 |
| 과세 대상 | 25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분은 과세 제외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
| 국민연금 |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서 나온 연금액 | 2001년까지 가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아님)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이 글은 확인한 값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와 소득 부과점수 환산표는 이번에 수집한 출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로 정산한 세액과 개인별 건강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절에서 표시합니다.
월 연금 100~400만 원이면 사적연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사적연금은 월 125만 원을 넘으면 1,500만 원 기준을 넘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에 있습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월 세금 = 월 연금 ×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70세 미만이면 2,500,000원 × 5.5% = 137,500원이고, 분리과세는 2,500,000원 × 16.5% = 412,500원입니다.
| 월 연금 | 연 수령액 | 1,500만 원 초과 | 원천징수 5.5% (월) | 분리과세 16.5% (월) |
|---|---|---|---|---|
| 100만 원 | 1,200만 원 | 아니오 | 55,000원 | 해당 없음(165,000원) |
| 125만 원 | 1,500만 원 | 아니오(정확히 1,500만 원) | 68,750원 | 해당 없음(206,250원) |
| 150만 원 | 1,800만 원 | 예 | 82,500원 | 247,500원 |
| 200만 원 | 2,400만 원 | 예 | 110,000원 | 330,000원 |
| 250만 원 | 3,000만 원 | 예 | 137,500원 | 412,500원 |
| 300만 원 | 3,600만 원 | 예 | 165,000원 | 495,000원 |
| 350만 원 | 4,200만 원 | 예 | 192,500원 | 577,500원 |
| 400만 원 | 4,800만 원 | 예 | 220,000원 | 660,000원 |
1,500만 원 이하인 줄의 16.5%는 선택 대상이 아니라 비교용 숫자입니다. 월 250만 원에서 두 방식의 월 차이는 412,500원 − 137,500원 = 275,000원이고, 연으로는 275,000원 × 12 = 3,300,000원입니다.
원천징수 5.5%는 매달 먼저 떼는 금액입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이후 어느 방식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지므로, 위 표의 5.5% 열은 매월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이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수령 나이와 월 연금에 따라 원천징수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천징수율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같은 250만 원이어도 연령대에 따라 월 5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월 연금 |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
| 150만 원 | 82,500원 | 66,000원 | 49,500원 |
| 200만 원 | 110,000원 | 88,000원 | 66,000원 |
| 250만 원 | 137,500원 | 110,000원 | 82,500원 |
| 300만 원 | 165,000원 | 132,000원 | 99,000원 |
월 250만 원의 연 단위 원천징수액은 70세 미만 1,650,000원, 70~79세 1,320,000원, 80세 이상 990,000원입니다. 계산은 각각 3,000만 원 × 5.5%, 4.4%, 3.3%입니다.
월 250만 원을 세후로 받으려면 세전은 얼마여야 하나요?
세금만 빼고 통장에 정확히 250만 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세전 = 250만 원 ÷ (1 − 세율)입니다.
| 적용 방식 | 계산식 | 필요한 세전 월 연금 |
|---|---|---|
| 원천징수 5.5% | 2,500,000 ÷ 0.945 | 약 2,645,503원 |
| 원천징수 4.4% | 2,500,000 ÷ 0.956 | 약 2,615,063원 |
| 원천징수 3.3% | 2,500,000 ÷ 0.967 | 약 2,585,315원 |
| 분리과세 16.5% | 2,500,000 ÷ 0.835 | 약 2,994,012원 |
분리과세를 고르면 같은 250만 원을 손에 쥐는 데 세전 약 299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표에는 건강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까지 빼려면 필요한 세전 금액이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 월 250만 원이면 과세 대상 소득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5.5% 원천징수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과세 대상 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를 적용해 연금소득금액을 구한다고 보여 줍니다. 해당 안내와 예시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예시에서 읽히는 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350만 원 + (연금액 − 350만 원) × 40%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490만 원 + (연금액 − 700만 원) × 20%
-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연금액 − 1,400만 원) × 10%, 한도 900만 원
이 구간은 공단 예시(450만 원 → 60만 원, 770만 원 → 266만 원, 1,500만 원 → 860만 원)로 맞춰 본 것입니다. 월 250만 원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과세 대상 연금액 = 250만 원 × 12 = 3,0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 630만 원 + (3,000만 원 − 1,400만 원) × 10% = 630만 원 + 160만 원 = 790만 원
- 연금소득금액 = 3,000만 원 − 790만 원 = 2,210만 원
| 월 연금 | 연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
| 100만 원 | 1,200만 원 | 490 + (1,200 − 700) × 20% = 590만 원 | 610만 원 |
| 150만 원 | 1,800만 원 | 630 + (1,800 − 1,400) × 10% = 670만 원 | 1,130만 원 |
| 200만 원 | 2,400만 원 | 630 + 100 = 730만 원 | 1,670만 원 |
| 250만 원 | 3,000만 원 | 630 + 160 = 790만 원 | 2,210만 원 |
| 300만 원 | 3,600만 원 | 630 + 220 = 850만 원 | 2,750만 원 |
| 350만 원 | 4,200만 원 | 630 + 280 = 910만 원 → 한도 900만 원 | 3,300만 원 |
| 400만 원 | 4,800만 원 | 630 + 340 = 970만 원 → 한도 900만 원 | 3,900만 원 |
연금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나옵니다. 그 세율표와 공제액은 이번에 수집한 출처에 없어서 국민연금의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250만 원이 국민연금이라면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공단 홈페이지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바꿔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방법에 따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 195.8원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 + 재산·자동차 점수 × 195.8원
- 소득 중 근로·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반영
- 장기요양보험료는 공단 예시에서 건강보험료의 10.25%로 계산
공단 예시로 계산 방식을 검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점수 756점이면 756 × 195.8 = 148,025원인데, 공단은 148,020원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10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은 148,020원 × 10.25% = 15,172원이고, 공단 예시는 15,170원입니다. 이 글도 같은 방식으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연금이 소득점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연금(국민연금 가정) | 연금소득금액 | 반영 소득(× 30%) |
|---|---|---|
| 100만 원 | 610만 원 | 183만 원 |
| 150만 원 | 1,130만 원 | 339만 원 |
| 200만 원 | 1,670만 원 | 501만 원 |
| 250만 원 | 2,210만 원 | 663만 원 |
| 300만 원 | 2,750만 원 | 825만 원 |
| 350만 원 | 3,300만 원 | 990만 원 |
| 400만 원 | 3,900만 원 | 1,170만 원 |
반영 소득이 점수로 바뀌는 환산표는 이번 출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정하고, 점수별 월 보험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계산했습니다. 점수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전월세)과 자동차 점수가 합쳐진 값입니다.
| 부과점수(가정) | 건강보험료(점수 × 195.8원) | 장기요양(× 10.25%) | 합계 |
|---|---|---|---|
| 400점 | 78,320원 | 8,020원 | 86,340원 |
| 600점 | 117,480원 | 12,040원 | 129,520원 |
| 800점 | 156,640원 | 16,050원 | 172,690원 |
| 1,000점 | 195,800원 | 20,060원 | 215,860원 |
| 1,200점 | 234,960원 | 24,080원 | 259,040원 |
공단 예시의 장기요양 10.25%가 올해 적용 요율과 같은지는 이번 출처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4대 보험 표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은 노인장기요양 포함 보수월액의 8.1348%(근로자 4.0674%)입니다. 이 요율은 월급에 붙는 것이라 연금에는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적연금 월 250만 원, 70세 미만 원천징수 5.5%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료는 위 점수 가정을 대입해 구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 2,500,000원 − 137,500원 − 건강보험료·장기요양입니다.
| 부과점수(가정) | 월 보험료 합계 | 5.5% 원천징수 후 실수령 | 16.5% 분리과세 후 실수령 |
|---|---|---|---|
| 400점 | 86,340원 | 2,276,160원 | 2,001,160원 |
| 600점 | 129,520원 | 2,232,980원 | 1,957,980원 |
| 800점 | 172,690원 | 2,189,810원 | 1,914,810원 |
| 1,000점 | 215,860원 | 2,146,640원 | 1,871,640원 |
| 1,200점 | 259,040원 | 2,103,460원 | 1,828,460원 |
계산 예(800점, 5.5%)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연금 2,500,000원
- 연금소득세 = 2,500,000원 × 5.5% = 137,500원
- 건강보험료 = 800 × 195.8원 = 156,640원
- 장기요양 = 156,640원 × 10.25% = 16,055원 → 10원 미만 절사 16,050원
- 실수령 = 2,500,000 − 137,500 − 156,640 − 16,050 = 2,189,810원
점수는 가정이므로 이 표는 “점수가 몇 점이면 실수령이 얼마”를 읽는 용도입니다. 내 점수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또는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의 가정 범위에서는 월 250만 원 사적연금의 세후 수령액이 약 182만~228만 원 사이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때 받은 공제와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납입 단계의 공제율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따라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이며, 최대 공제 환급은 각각 900만 원 × 16.5% = 1,485,000원, 900만 원 × 13.2% = 1,188,000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환급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 단계 | 적용 비율 | 월 250만 원 기준 |
|---|---|---|
| 납입 때 공제 | 16.5% 또는 13.2% | 연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최대 1,485,000원 또는 1,188,000원 |
| 수령 때 원천징수 | 5.5% / 4.4% / 3.3% | 월 137,500원 / 110,000원 / 82,500원 |
| 수령 때 분리과세 | 16.5% | 월 412,500원 |
공제를 받을 때의 비율(16.5%)보다 원천징수 비율(5.5% 이하)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 1,500만 원을 넘기면 분리과세 비율이 16.5%로 납입 때의 공제율과 같아집니다. 월 250만 원 수준에서는 이 이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연금소득세는 어차피 5.5% 이하라 월 250만 원이어도 월 137,500원만 낸다.” 5.5%는 매월 떼는 원천징수율입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는 구조가 열립니다. 월 250만 원에서는 분리과세 선택 시 월 412,500원으로, 원천징수 금액의 3배입니다. 연 3,300,000원 차이입니다.
오해 2. “국민연금은 세금이 없다.” 월 250만 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연 3,00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 790만 원을 빼고 남은 2,210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세금이 0원이 되려면 연금소득금액이 공제 후 0원이어야 하는데, 공단 예시에서 이는 연 350만 원 이하 구간뿐입니다. 월 250만 원은 이 구간을 훨씬 넘습니다.
오해 3.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따로라 서로 영향이 없다.” 같은 연금소득금액이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는 30%가 소득점수로 반영됩니다. 월 250만 원 국민연금 가정에서 반영 소득은 663만 원입니다. 연금이 늘면 두 곳 모두 부담이 늘어납니다.
오해 4.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연금액 비율로만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합니다. 연금 250만 원이 같아도 재산과 자동차 점수에 따라 월 합계가 86,340원(400점)에서 259,040원(1,200점)까지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의 반영 비율 등 산정 방식과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수집 본문에는 금액 기준이 없어 이 글은 탈락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 수령액만 따지고,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 구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합산 소득은 종합과세 계산에서 만납니다.
- 원금이 섞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서 나온 연금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위 표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 2002년 이전 국민연금 가입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과세 대상 연금액은 2002년 이후 가입기간분만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이 더 작아집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선택 시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점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 재산·자동차 점수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 표는 점수를 가정해 만든 것이라 개인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산식을 쓰지 않아 위 건강보험료 표가 맞지 않습니다.
- 요율이 바뀐 경우: 장기요양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공단 산정 예시와 올해 고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70세·80세 경계: 원천징수율은 연령대로 나뉘므로 연도 중 연령 구간이 바뀌면 월별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연금 25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사적연금 70세 미만 월 137,500원(5.5%), 분리과세 선택 시 월 412,500원(16.5%)입니다. 국민연금이면 연금소득금액이 2,210만 원이며 세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까지 빼면 얼마가 남나요? 이 글의 점수 가정(4001,200점)에서 5.5% 원천징수 기준 실수령은 2,103,460원2,276,1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정입니다
위 금액은 공개된 요율과 공단 예시, 그리고 이 글이 밝힌 가정으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개인별 세액·건강보험료는 연금 종류,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으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조회로, 사적연금 세액은 연금계좌 운용기관의 원천징수 내역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Read next
자주 묻는 질문
- 월 연금 25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 떼나요?
- 사적연금이고 70세 미만이면 원천징수 5.5%라 월 137,500원, 실수령 2,362,500원입니다. 연 3,000만 원이 1,500만 원을 넘으므로 분리과세 16.5%를 고르면 월 412,500원입니다.
- 연금소득세 3.3%는 몇 세부터 적용되나요?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월 250만 원이면 각각 월 137,500원, 110,000원, 82,5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월 250만 원은 연 3,000만 원이라 해당하며, 분리과세를 고르면 연 495만 원, 월 412,500원이 세금입니다.
-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30%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부과점수 1점당 195.8원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점수는 재산·자동차에 따라 달라 개인별 조회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월 250만 원도 5.5%만 내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연금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세율이 붙습니다. 연 3,000만 원이면 공제 790만 원을 뺀 2,21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입니다.
출처 — 2026년 10월 7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