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16.5%가 유리한 소득 구간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어느 쪽이 덜 내는지, 다른 소득 0원부터 1억 원까지 전 구간을 계산해 갈림 지점을 표로 보여 드립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대략 5,000만 원을 넘어서면 분리과세 16.5%가 유리해집니다. 갈림 지점은 “연금액”이 아니라 “연금 말고 내가 가진 다른 소득”이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다른 소득 0원부터 1억 원까지 전 구간을 계산해 표로 보여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초과했다고 자동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 1,500만 원 이하로만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 저율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연 1,6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더 받으려다 세금이 200만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세액은 연금액에만 비례합니다. 연 1,600만 원이면 1,600만 원 × 16.5% = 264만 원으로 고정이고, 다른 소득이 얼마든 변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소득이 0원이면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다른 소득이 8,000만 원이면 연금 부분에만 300만 원 넘게 붙습니다.
- 1,500만 원 기준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만의 합계이며, 세전 수령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읽기 전에 어떤 가정 위에서 계산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달라지면 |
|---|---|---|
| 사적연금 수령액 | 연 1,600만 원(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서 나오는 과세 대상분) | 금액이 커질수록 종합과세 불리 |
| 수령자 나이 | 만 70세 미만 구간 기준 원천징수율 비교 시 5.5% 적용 | 만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 |
| 인적공제 | 본인 1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 배우자·부양가족 있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짐 |
| 다른 소득 | “종합소득금액” 기준(각종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이미 뺀 뒤의 금액) | 총수입과 혼동하면 구간이 통째로 어긋남 |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는 넣지 않음 | 실제 세액은 이 글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표기 | 표의 모든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소득세는 소득의 성격과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며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갈래로 규정돼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종합과세를 고른다는 것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한 덩어리로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받겠다는 뜻입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
분리과세는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른 소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사적연금 총수령액 = 16,000,000원
- 분리과세율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세액 = 16,000,000원 × 16.5% = 2,640,000원
- 실수령 = 16,000,000원 − 2,640,000원 = 13,360,000원
연금액별로 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는 정직한 일차함수이므로 자기 줄만 보면 됩니다.
| 사적연금 연 수령액 | 분리과세 세액(16.5%) | 세후 수령액 | 월 환산 세후 |
|---|---|---|---|
| 15,000,000원 | (해당 없음, 저율 원천징수 대상) | — | — |
| 15,010,000원 | 2,476,650원 | 12,533,350원 | 1,044,446원 |
| 16,000,000원 | 2,640,000원 | 13,360,000원 | 1,113,333원 |
| 18,000,000원 | 2,970,000원 | 15,030,000원 | 1,252,500원 |
| 20,000,000원 | 3,300,000원 | 16,700,000원 | 1,391,667원 |
| 24,000,000원 | 3,960,000원 | 20,040,000원 | 1,670,000원 |
| 30,000,000원 | 4,950,000원 | 25,050,000원 | 2,087,500원 |
| 36,000,000원 | 5,940,000원 | 30,060,000원 | 2,505,000원 |
| 48,000,000원 | 7,920,000원 | 40,080,000원 | 3,340,000원 |
| 60,000,000원 | 9,900,000원 | 50,100,000원 | 4,175,000원 |
여기서 바로 눈에 띄는 지점이 1,500만 원 바로 위입니다. 1,500만 원을 딱 맞춰 받으면 5.5% 원천징수로 82만 5천 원이면 끝나는데, 1만 원을 더 받는 순간 분리과세를 고르면 247만 원이 됩니다. 이 절벽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종합과세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연금소득공제로 한 번 깎고, 인적공제로 또 깎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총연금액 = 16,000,000원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 (총연금액 − 700만 원) × 20%
- = 3,500,000원 + (16,000,000원 − 7,000,000원) × 20%
- = 3,500,000원 + 1,800,000원 = 5,300,000원
- 연금소득금액 = 16,000,000원 − 5,300,000원 = 10,700,000원
이 1,070만 원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920만 원이 되고, 6% 구간이라 소득세 55만 2천 원, 지방소득세 포함 60만 7,200원입니다. 분리과세 264만 원과 비교하면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소득이 커질수록 이 1,070만 원이 더 높은 세율 칸에 올라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면 분리과세로 넘어가야 하나
사적연금 1,600만 원 고정,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한 조건으로 다른 종합소득금액 0원부터 1억 원까지 훑은 결과입니다. “연금분 추가세액”은 연금을 종합과세에 넣었을 때 늘어나는 세금만 떼어 본 것이고, 이것을 분리과세 264만 원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연금 얹은 뒤 적용 세율 | 연금분 추가세액(지방세 포함) | 분리과세 264만 원과 비교 | 유리한 쪽 |
|---|---|---|---|---|
| 0원 | 6% | 약 607,000원 | 203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4,000,000원 | 6% | 약 706,200원 | 193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8,000,000원 | 6~15% | 약 903,000원 | 174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12,000,000원 | 15% | 약 1,573,000원 | 107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16,000,000원 | 15% | 약 1,765,500원 | 87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24,000,000원 | 15% | 약 1,765,500원 | 87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32,000,000원 | 15% | 약 1,765,500원 | 87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40,000,000원 | 15% | 약 1,765,500원 | 87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46,000,000원 | 15~24% | 약 2,102,000원 | 54만 원 적음 | 종합과세 |
| 50,000,000원 | 24% | 약 2,824,800원 | 18만 원 많음 | 분리과세 |
| 60,000,000원 | 24% | 약 2,824,800원 | 18만 원 많음 | 분리과세 |
| 80,000,000원 | 24% | 약 2,824,800원 | 18만 원 많음 | 분리과세 |
| 88,000,000원 | 24~35% | 약 3,300,000원 | 66만 원 많음 | 분리과세 |
| 100,000,000원 | 35% | 약 4,119,500원 | 148만 원 많음 | 분리과세 |
핵심은 다른 종합소득금액 4,600만 원 부근입니다. 여기가 15% 구간이 끝나고 24%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연금 1,070만 원이 24% 칸에 통째로 올라앉으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를 넘어섭니다.
계산을 한 줄로 보이면 이렇습니다.
- 다른 소득이 24% 구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
- 연금소득금액 10,700,000원 × 24% = 2,568,000원
- 지방소득세 포함 = 2,568,000원 × 1.1 = 2,824,800원
- 분리과세 2,640,000원 − 2,824,800원 = −184,800원 → 분리과세가 18만 4,800원 적음
15% 구간에 머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10,700,000원 × 15% = 1,605,000원
- 지방소득세 포함 = 1,765,500원
- 분리과세 2,640,000원 − 1,765,500원 = 874,500원 → 종합과세가 87만 4,500원 적음
연금액이 커지면 갈림 지점도 움직이나
움직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므로, 연금이 클수록 종합과세가 불리해집니다. 연금액 × 다른 소득 두 축으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칸의 값은 더 유리한 쪽과 그 차액입니다.
| 사적연금 연액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 0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 9,000만 원 |
|---|---|---|---|---|---|
| 1,600만 원 | 종합 유리 203만 | 종합 유리 87만 | 종합 유리 87만 | 분리 유리 18만 | 분리 유리 89만 |
| 2,000만 원 | 종합 유리 232만 | 종합 유리 102만 | 종합 유리 102만 | 분리 유리 25만 | 분리 유리 116만 |
| 2,400만 원 | 종합 유리 251만 | 종합 유리 116만 | 종합 유리 116만 | 분리 유리 33만 | 분리 유리 143만 |
| 3,000만 원 | 종합 유리 259만 | 종합 유리 129만 | 분리 유리 4만 | 분리 유리 55만 | 분리 유리 190만 |
| 4,000만 원 | 종합 유리 236만 | 종합 유리 118만 | 분리 유리 42만 | 분리 유리 105만 | 분리 유리 274만 |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표의 왼쪽 위(연금 작고 다른 소득 적음)는 전부 종합과세, 오른쪽 아래(연금 크고 다른 소득 많음)는 전부 분리과세입니다. 경계선은 대각선으로 지나갑니다.
연금 4,000만 원 줄에서 0원 칸의 이득이 3,000만 원 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연금액이 커지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금 자체만으로 15% 구간에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1,500만 원 바로 아래로 맞추면 얼마나 아끼나
1,500만 원 초과 여부가 만드는 절벽을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 70세 미만 5.5% 기준입니다.
| 수령 방식 | 연 수령액 | 적용 방식 | 세액 | 1,600만 원 분리과세 대비 |
|---|---|---|---|---|
| 그대로 받기 | 16,000,000원 | 분리과세 16.5% | 2,640,000원 | 기준 |
| 그대로 받기 | 16,000,000원 | 종합과세(다른 소득 0원) | 약 607,000원 | 203만 원 절감 |
| 한도 아래로 조절 | 15,000,000원 | 저율 원천징수 5.5% | 825,000원 | 181만 원 절감 |
| 한도 아래로 조절 | 14,000,000원 | 저율 원천징수 5.5% | 770,000원 | 187만 원 절감 |
| 두 해로 쪼개기 | 8,000,000원 × 2년 | 저율 원천징수 5.5% | 연 440,000원 | 연 220만 원 절감 |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율 차이도 함께 봅니다. 같은 1,500만 원을 받아도 나이만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 수령 시 나이 | 원천징수율(지방세 포함) | 1,500만 원 수령 시 세액 | 1,200만 원 수령 시 세액 |
|---|---|---|---|
| 만 70세 미만 | 5.5% | 825,000원 | 660,000원 |
| 만 70~79세 | 4.4% | 660,000원 | 528,000원 |
| 만 80세 이상 | 3.3% | 495,000원 | 396,000원 |
원천징수율이 나이에 따라 3.3~5.5%로 나뉘는 근거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길래 이 세금을 내는 것인가
지금 내는 세금은 넣을 때 돌려받은 돈의 뒷면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이고,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공제받습니다.
| 납입 조건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 환급 세액 | 나중에 분리과세 16.5%와 비교 |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만 600만 원 | 6,000,000원 | 16.5% | 990,000원 | 넣을 때 16.5%, 뺄 때 16.5% — 본전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IRP 900만 원 | 9,000,000원 | 16.5% | 1,485,000원 | 본전 |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만 600만 원 | 6,000,000원 | 13.2% | 792,000원 | 넣을 때 13.2%, 뺄 때 16.5% — 손해 3.3%p |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IRP 900만 원 | 9,000,000원 | 13.2% | 1,188,000원 | 손해 3.3%p |
이 표가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13.2% 공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세율만 놓고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수령 단계에서 연 1,500만 원 아래로 조절하는 쪽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과세이연 효과는 이 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자동 넘어간다”
아닙니다. 넘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다른 소득이 0원인 사람이 1,600만 원을 받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약 60만 7천 원, 분리과세를 고르면 264만 원입니다. 자동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분리과세를 고른 저소득 은퇴자 쪽입니다.
오해 2 — “국민연금까지 합쳐 1,500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만의 합계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나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에 들어가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 “다른 소득” 칸에 국민연금 몫이 얹힙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 다른 소득 쪽에 더해지는 셈이라 위 교차표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건강보험과 다른 급여
세금 계산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쪽도 봅니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으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판정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세부 산정 방식은 오늘 확인한 출처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방식(분리과세 선택)과 건강보험 판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분리과세를 골랐다고 건강보험에서 소득이 안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황 | 왜 달라지나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음 |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서 나오는 부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중 | 퇴직소득 재원 부분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감면한 방식으로 과세되며 1,500만 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
| 부양가족이 여럿 | 인적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내려가므로 종합과세 유리 구간이 오른쪽으로 넓어집니다 |
|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가 큰 해 | 종합과세 쪽 세액이 더 내려가 갈림 지점이 이동합니다 |
| 사업소득이 적자인 해 | 다른 소득이 음수가 되어 종합과세가 크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 중도 해지·일시금 수령 | 연금 형태가 아니면 기타소득세 등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
| 한 해에 여러 계좌에서 수령 | 1,500만 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계입니다. 계좌별로 1,000만 원씩 두 곳이면 합계 2,000만 원으로 초과입니다 |
| 종합소득금액과 총수입을 혼동 | 위 표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이미 뺀 금액입니다.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은 6,000만 원이 아닙니다 |
특히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연봉 6,000만 원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 원대로 내려가므로, 위 표에서 “6,000만 원” 칸이 아니라 “4,000만 원” 칸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뒤집힙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신고하나
- 사적연금 수령 예정액은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금 개시 신청 화면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합니다. 계좌가 여러 곳이면 반드시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나오고, 산정식의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 고시값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그때 두 방식으로 각각 세액을 산출해 비교한 뒤 정하면 됩니다. 미리 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에, 세부 산정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글의 표에 있는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 따라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인적공제 구성, 다른 공제 항목, 계좌별 과세 재원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본인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고, 사적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은 가입 금융기관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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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사적연금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합니다. 넘는 즉시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사적연금 1,600만 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분리과세는 264만 원이지만,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세액이 훨씬 작습니다.
- 1,500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세전 수령액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3.3~5.5%를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도 1,500만 원 한도에 합산되나요
- 합산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공적연금은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 분리과세를 고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서 빠지나요
- 세금 신고 방식과 건강보험 판정은 별개 기준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공단은 자체 기준으로 소득을 봅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1,499만 원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1,600만 원을 한 해에 받고 분리과세하면 264만 원이지만, 1,499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3.3~5.5% 저율 원천징수로 끝나 약 49만~82만 원입니다. 최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7일 확인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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