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 — 나이별 세율과 1,500만 원 기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별 원천징수세액과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기준을 계산 과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연 1,200만원 받는다면 원천징수세액은 나이별 세율 3.35.5% 구간에서 약 39만 6천원66만원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합산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연령별 세율 구간은 오늘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의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세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 연금 형태: 연금저축·IRP를 통해 받는 사적연금(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기준)
- 연간 수령액: 1,2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 세 구간을 비교
- 수급자 나이: 원천징수세율 3.3~5.5% 구간 안에 있다고 가정(정확한 연령별 구간은 미확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이 계산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적용 기준
사적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기관이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되며, 사적연금 합계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16.5%)로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연금 지급기관이 매달 또는 매회 지급 시점에 자동으로 세액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연금 개설 계약에 등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급기관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수급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수령액별 원천징수세액
한 줄씩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 5.5%(세율 상한 가정) = 660,000원
- 1,200만원 × 3.3%(세율 하한 가정) = 396,000원
- 1,500만원 × 5.5% = 825,000원
- 1,500만원 × 3.3% = 495,000원
| 연간 수령액 | 세율 구간 | 계산식 | 예상 원천징수세액 |
|---|---|---|---|
| 1,200만원 | 3.3~5.5% | 12,000,000 × 3.3~5.5% | 396,000원~660,000원 |
| 1,500만원 | 3.3~5.5% | 15,000,000 × 3.3~5.5% | 495,000원~825,000원 |
| 1,800만원 | 1,500만원까지 3.3~5.5%, 초과 300만원은 선택과세 | 15,000,000×3.3~5.5% + 3,000,000×16.5%(분리과세 선택 시) | 990,000원~1,320,000원 (분리과세 선택 기준) |
연 1,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00만원씩 받는 셈이 되고, 이때 매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대략 33,000원55,000원 사이가 됩니다(396,000원66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값). 실제로 지급기관이 매달 얼마씩 떼는지는 연금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
위 원천징수세액을 총 수령액에서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령액 | 원천징수세액 | 실수령액 계산식 | 실수령액 |
|---|---|---|---|
| 1,200만원 | 396,000원~660,000원 | 12,000,000 − (396,000~660,000) | 11,340,000원~11,604,000원 |
| 1,500만원 | 495,000원~825,000원 | 15,000,000 − (495,000~825,000) | 14,175,000원~14,505,000원 |
| 1,800만원 | 990,000원~1,320,000원(분리과세 선택 기준) | 18,000,000 − (990,000~1,320,000) | 16,680,000원~17,010,000원 |
세율이 3.3%에 가까운지 5.5%에 가까운지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수십만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만원을 받는 경우 세율 구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최대 330,000원(1,320,000원 − 990,000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수령액을 정확히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00만원 기준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 구분 | 연 1,200만원 | 연 1,500만원 | 연 1,800만원 |
|---|---|---|---|
| 원천징수 방식 | 원천징수로 종결 | 원천징수로 종결(기준선) | 초과분 선택과세 적용 |
| 적용세율 | 3.3~5.5% | 3.3~5.5% | 초과분 16.5%(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율(합산 시) |
| 신고 필요 여부 | 별도 신고 불요 | 별도 신고 불요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방식 선택 필요 |
1,800만원 사례에서 초과분 300만원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300만원 × 16.5% = 495,000원이 추가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합산 시 세율 구간이 16.5%보다 높아질 수 있어 오히려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종합소득이 적으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율 6%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종합소득세율이 이미 24% 이상 구간에 걸쳐 있다면,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순간 그 구간 세율(24%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수급자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와 규모이며, 이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직접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지만, 위에서 계산한 3.3~5.5%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간이세액표 구간과 금액은 오늘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초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두 소득을 각각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한 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는지 여부만 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1,500만원 기준 판단에 포함되지 않고,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만으로 기준선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민연금 소득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될 수 있어, 최종 세율 구간을 따질 때는 두 연금 소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받은 뒤 생기는 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고 오늘 확인한 자료에 정확한 수치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잡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세금(원천징수세액 또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에 따른 세액) 외에 추가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방식을 정할 때는 단순히 원천징수세액이나 신고 시 세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정확한 연령별 세율 구간을 확인하지 못해 3.3~5.5% 양 끝값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나이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은 별도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선택 시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 임의계속가입, 추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공백이 있으면 수령액 자체가 달라져 이 글의 세금 계산 전제가 바뀝니다.
위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본인 상황과 다르다면, 이 글의 계산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나 연금 지급기관에 문의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세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한 연금저축·IRP 계좌가 있다면, 각 계좌별 수령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계좌별로 따로 계산하면 실제 기준선 초과 여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위 금액은 모두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연금 지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ad next
-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나 — 피부양자 탈락 기준 계산
- 추납과 임의가입, 넣은 돈보다 더 받나 — 회수 기간 계산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 계산과 선정기준액 비교
Also worth reading: 연금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16.5%가 유리한 소득 구간
자주 묻는 질문
-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까지만 받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네. 연 1,5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3.3~5.5%)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해 다음해 5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원을 받는다면 396,000원~660,000원이 이미 원천징수로 빠져나간 상태이므로, 그 외에 따로 낼 세금이나 신고할 서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 1,800만원처럼 1,500만원을 넘기면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과세 방식을 정해야 하고, 나머지 1,500만원 구간은 그대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국민연금도 사적연금과 똑같이 3.3~5.5% 세율로 원천징수되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3.3~5.5%는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이 글의 1,200만원~1,800만원 계산표는 사적연금 부분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신고할지 여부도 국민연금 부분과 사적연금 부분을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했는지, 종합과세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수령액만으로 자격 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단에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분리과세 16.5%가 유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 1,8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을 300만원 초과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300만원 × 16.5% = 49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6~15%에 그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편이 495,000원보다 적게 낼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년 5월 신고 전 실제 세액을 비교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정확히 몇 세부터 세율이 낮아지나요?
- 오늘 확인한 자료에는 정확한 연령 구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3~5.5% 범위 안에서 나이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연금 지급기관에서 본인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표는 세율 구간을 확정할 수 없어 3.3%와 5.5% 양 끝값을 모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3%인지 5.5%인지 그 사이 어딘가인지는 연금 지급기관이 매년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4일 확인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