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 계산과 선정기준액 비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비교와 부부 감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9,760원입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은 아래 조건을 가정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가구 형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 비교 기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은 이미 산정되어 나왔다고 가정한 예시 금액을 사용합니다.
가구 형태와 실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수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전년 비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2025년 | 2026년 | 증가액(증가율)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8.3%) |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8.3%)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하는 값입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는 등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올해 크게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 재산 종류별 공제 기준액 같은 세부 산출 계수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이미 산출된 값으로 가정하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절차만 다룹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 더 알아보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건물 등), 금융재산(예금·보험 등), 자동차, 그리고 부채를 종합해 계산하며, 기본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뒤 월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이나 소득환산율 같은 구체적 계수가 적용되는데, 해당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 시가나 예금 잔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추산하면 실제 값과 오차가 클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로 보는 수급 여부 비교
| 가구 형태 | 예시 소득인정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수급 여부 |
|---|---|---|---|
| 단독가구 | 150만원 | 247만원 | 수급 (여유 있음) |
| 단독가구 | 260만원 | 247만원 | 미수급 (13만원 초과) |
| 부부가구(합산) | 350만원 | 395.2만원 | 수급 |
| 부부가구(합산) | 420만원 | 395.2만원 | 미수급 (24.8만원 초과) |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였습니다.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애매한 경우일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오차가 수급 여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근처 사례로 보는 판정
위 표에서 두 번째 사례처럼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60만원이면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13만원 많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보다 7만원 낮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가구도 마찬가지로,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2만원에 근접한 가구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소폭만 늘어나도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사례일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 시가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감액 계산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계산 과정
- 1인 최대 지급액 349,700원
- 감액률 20% → 349,700원 × 0.8 = 279,760원
- 부부 합산 = 279,760원 × 2 = 559,520원
단독가구라면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연간·다년 총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므로,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수령액도 커집니다. 단독가구가 매월 최대액 349,7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액은 349,700원 × 12개월 = 4,196,400원입니다. 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4,196,400원 × 5년 = 20,982,000원, 10년이면 41,964,000원입니다.
부부가구가 각각 20% 감액된 279,760원씩 받는 경우, 1인 기준 연간 총액은 279,760원 × 12개월 = 3,357,120원이고, 부부 합산 연간 총액은 559,520원 × 12개월 = 6,714,240원입니다. 이를 5년으로 환산하면 부부 합산 33,571,200원, 10년이면 67,142,400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누적치이며, 실제로는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면 위 계산보다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법령상 정한 별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 심사 처리 기간, 세부 제외 사유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로,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이 아니어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는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매년 소득 기준을 고시하므로, 기초연금 외 다른 연금(국민연금 등)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으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감액 산식과 기준 금액은 이번 확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인정액 산출에 필요한 재산 공제액, 근로소득공제 등 세부 계수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쪽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 감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연계 감액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이 글의 예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이 연중 변동되면 다음 정기 조사(보통 매년)에서 선정기준액 비교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예시 계산이며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실제 수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ad next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으로
- 5년 당겨 받을까 미룰까 —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손익 계산
- 연금저축과 IRP, 얼마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나 — 900만 원 배분 계산
Also worth reading: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나 — 피부양자 탈락 기준 계산
Also worth reading: 추납과 임의가입, 넣은 돈보다 더 받나 — 회수 기간 계산
Also worth reading: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 — 나이별 세율과 1,500만 원 기준
Also worth reading: 유족연금 얼마 받나 — 사망자 가입기간별 수령액 계산
Also worth reading: 장애연금 등급별 수령액은 얼마 — 장애정도 판정과 계산법
Also worth reading: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연금액별 감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올랐습니다(+8.3%).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던 단독가구는 그해 선정기준액 228만원을 넘어 미수급이었지만, 2026년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으로 오르면서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연금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공제 항목이 여러 개라 직접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월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공제액과 환산율 수치는 이번 확인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
- 최대 월 349,700원에서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9,760원, 부부 합산 약 559,520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279,760원 × 12개월 = 3,357,120원, 부부 합산으로는 559,520원 × 12개월 = 6,714,24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 감액되는 제도가 있으나, 구체적 감액 기준은 이번 확인 자료에 없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기초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이므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매년 별도로 고시되므로,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