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봉투

65세 이상 기초연금

예금 1억·주택 3억이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 — 재산 소득환산 계산

재산 환산 계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득인정액이 얼마일 때 단독 최대 349,700원이 0원으로 줄어드는지 단독·부부 전 구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30일 확인 2026년 9월 30일 발행
예금 1억·주택 3억이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 — 재산 소득환산 계산 — 기초연금 안내 이미지

2026년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120,3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최대액인 월 349,700원까지 받고, 그 위로는 초과분만큼 줄어 월 2,470,000원을 넘으면 0원입니다. 예금 1억·주택 3억이 여기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재산의 소득환산 계수와 공제액에 달려 있는데, 이번에 수집한 공식 자료에는 그 수치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인정액만 알면 지급액이 바로 나오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120,30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고, 2,435,030원을 넘으면 최저액 34,970원이 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1인당 최대 279,760원(합산 559,520원)입니다.
  • 재산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환산액”으로 바뀌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며, 이 글은 환산 계수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 4억 원의 환산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무엇을 가정하고 무엇을 모르는가?

이 글은 소득인정액이 이미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 뒤의 계산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앞 단계 일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 (출처 있음)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부부 기준액은 단독 기준액 ×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 이 글에서는 이 금액을 감액 계산의 기준연금액으로 놓습니다.
  • 감액 방식(시행령 제11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각 20% 감액.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서 쓰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 계수(연 몇 %, 월 환산 방식)
  •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액
  • 부채 공제 방식
  • 근로소득 공제액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연계감액의 세부 계산

수집 대상이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아(HTTP 404) 이 값들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도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기고 있어 시행령 본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계산 가정

항목가정
나이만 65세 이상
가구단독가구(표 1·3), 부부가구 둘 다 수급(표 2)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349,700원
기초연금액(감액 전)349,700원, 즉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독자가 직접 구해 온 값
적용 기간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시행령 제4조 제4항)

기초연금액이 349,700원보다 적은 경우(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에는 표의 숫자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 절에서 다룹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조와 제3조가 각각의 범위를 정합니다.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소득(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예금·채권 등 금융재산의 이자·배당, 연금소득(연금저축·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시행령 제3조 제1항)

  • 주택, 상가, 건물 등 부동산
  •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시 취득 권리(분양권 성격의 권리)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자동차 등 그 밖의 재산. 다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등록 장애인 소유 등 일부 자동차는 고시 기준에 따라 제외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자녀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고시 금액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복지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합니다(제2조 제2항). 부모가 자녀 집에 살면서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집값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금 1억·주택 3억의 자리: 예금 1억 원은 금융재산, 주택 3억 원은 부동산입니다. 두 재산은 서로 다른 공제를 거친 뒤 환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제액과 환산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 3억 = 4억이니 월 얼마”처럼 재산 합계에 임의의 비율을 곱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은 오차가 커서 기준선(월 2,120,300원) 근처에서는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별로 기초연금은 얼마인가? (단독가구 전 구간)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 이하일 때 349,700원 전액, 2,120,300원을 넘고 2,435,030원 이하일 때 “2,470,000원 − 소득인정액”, 그 위 2,470,000원까지는 최저액 34,970원을 받습니다.

계산 과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단독가구 숫자에 대입합니다.

  1. 감액 시작점: 소득인정액 + 349,700원 > 2,470,000원 이 되는 지점. 즉 소득인정액 > 2,470,000 − 349,700 = 2,120,300원.
  2. 최저액: 기준연금액의 10% = 349,700 × 0.1 = 34,970원.
  3. 최저액으로 내려가는 지점: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34,970원. 즉 소득인정액 ≥ 2,470,000 − 34,970 = 2,435,030원.
  4. 감액 구간(2,120,300원 초과 ~ 2,435,030원 미만)의 지급액 = 2,470,000원 − 소득인정액.
  5. 소득인정액이 2,470,000원을 넘으면 선정기준액 초과이므로 0원.

표 1. 소득인정액별 지급액 (단독, 월 기준)

소득인정액(월)구간계산식월 지급액
1,500,000원전액감액 없음349,700원
2,000,000원전액감액 없음349,700원
2,120,300원전액(경계)2,120,300 + 349,700 = 2,470,000349,700원
2,150,000원감액2,470,000 − 2,150,000320,000원
2,200,000원감액2,470,000 − 2,200,000270,000원
2,250,000원감액2,470,000 − 2,250,000220,000원
2,300,000원감액2,470,000 − 2,300,000170,000원
2,350,000원감액2,470,000 − 2,350,000120,000원
2,400,000원감액2,470,000 − 2,400,00070,000원
2,435,030원최저액(경계)2,470,000 − 2,435,030 = 34,97034,970원
2,450,000원최저액계산값 20,000 < 34,970 이므로 최저액34,970원
2,470,000원최저액선정기준액과 같음(이하이므로 대상)34,970원
2,500,000원대상 아님선정기준액 초과0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감액 구간의 기울기가 1:1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 늘면 지급액도 10만 원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 2,120,300원과 2,435,030원 사이 약 31만 원 구간에서 지급액이 349,700원에서 34,970원으로 내려갑니다.

재산 환산액은 연 얼마까지 허용되는가? (연 환산 표)

재산과 금융소득이 전부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에 12를 곱한 연간 값이 곧 “연간 허용 환산액”입니다. 재산 환산 방식이 월 기준이든 연 기준이든 독자가 자기 값을 월로 맞춰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표 2. 기준선별 월·연 환산 (단독)

기준선월 소득인정액연 환산(× 12)의미
전액 상한2,120,300원25,443,600원이 이하면 349,700원 전액
최저액 시작2,435,030원29,220,360원이 이상이면 34,970원
선정기준액2,470,000원29,640,000원이 초과면 0원

소득인정액이 월 2,470,000원이라는 것은 재산과 소득을 합쳐 “월급 247만 원을 버는 것과 같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예금 1억·주택 3억이 실제로 어느 칸에 들어갈지는 공식 모의계산에서 나온 소득인정액을 이 표에 대면 됩니다.

계산 예: 재산 환산액이 월 2,000,000원인 경우

가정: 단독, 다른 소득 없음, 재산 환산액 월 2,000,000원.

  1. 소득인정액 = 0 + 2,000,000 = 2,000,000원
  2. 2,000,000 + 349,700 = 2,349,700 ≤ 2,470,000 → 감액 없음
  3. 지급액 = 349,700원

계산 예: 재산 환산액이 월 1,700,000원이고 국민연금 월 500,000원을 받는 경우

가정: 단독.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소득 공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제 없이 전액 산입한다고 가정합니다.

  1. 소득인정액 = 500,000 + 1,700,000 = 2,200,000원
  2. 2,200,000 + 349,700 = 2,549,700 > 2,470,000 → 감액
  3. 지급액 = 2,470,000 − 2,200,000 = 270,000원

국민연금 50만 원이 그대로 기초연금 감액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연계감액 규정이 있어(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제 금액은 이 계산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상세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이고, 어디서 끊기는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 합산 559,520원이 최대이고,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952,000원을 넘으면 0원입니다.

계산 과정

  1. 부부 선정기준액 = 2,470,000 × 1.6 = 3,952,000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2. 1인당 감액 후 최대액 = 349,700 × (1 − 0.2) =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3. 시행령 제11조 제2항: 부부 소득인정액과 감액된 기초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합산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부부 소득인정액”으로 줄입니다.
  4. 감액 시작점 = 3,952,000 − 559,520 = 3,392,480원.
  5. 최저 합산액 = 기준연금액의 20% = 349,700 × 0.2 = 69,940원.
  6. 최저액 시작점 = 3,952,000 − 69,940 = 3,882,060원.

표 3. 부부 소득인정액별 지급액 (부부 모두 수급, 월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월)계산식합산 지급액1인당(균등 가정)
3,000,000원감액 없음(부부 20% 감액만 적용)559,520원279,760원
3,392,480원경계559,520원279,760원
3,500,000원3,952,000 − 3,500,000452,000원226,000원
3,700,000원3,952,000 − 3,700,000252,000원126,000원
3,850,000원3,952,000 − 3,850,000102,000원51,000원
3,882,060원경계69,940원34,970원
3,900,000원계산값 52,000 < 69,940 이므로 최저액69,940원34,970원
3,952,000원선정기준액과 같음69,940원34,970원
4,000,000원선정기준액 초과0원0원

“1인당” 칸은 두 사람의 금액이 같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각각 수급권 요건과 감액 요인이 다르면 개인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4. 단독 두 명 vs 부부 한 쌍 비교 (같은 소득인정액을 단순 비교)

구분선정기준액최대 지급액최저 지급액
단독 1명2,470,000원349,700원34,970원
부부 2명(합산)3,952,000원559,520원69,940원
단독 2명 합계(참고)4,940,000원699,400원69,940원

부부 기준액(3,952,000원)이 단독의 2배(4,940,000원)가 아니라 1.6배이고, 최대 지급액도 559,520원으로 단독 2명의 699,400원보다 139,880원 적습니다. 함께 사는 살림이 덜 든다고 보는 설계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 (역산)

단독가구가 월 100,00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2,3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하는 지급액에서 거꾸로 허용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표입니다.

계산식: 허용 소득인정액 = 2,470,000원 − 원하는 지급액 (지급액이 34,970원 이상 349,700원 이하인 구간)

표 5. 지급액 → 허용 소득인정액 역산 (단독)

받고 싶은 월 지급액계산식소득인정액 상한(월)연 환산
349,700원(전액)2,470,000 − 349,7002,120,300원25,443,600원
300,000원2,470,000 − 300,0002,170,000원26,040,000원
250,000원2,470,000 − 250,0002,220,000원26,640,000원
200,000원2,470,000 − 200,0002,270,000원27,240,000원
150,000원2,470,000 − 150,0002,320,000원27,840,000원
100,000원2,470,000 − 100,0002,370,000원28,440,000원
50,000원2,470,000 − 50,0002,420,000원29,040,000원
34,970원(최저)2,470,000 − 34,9702,435,030원29,220,360원

이 표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소득인정액을 왼쪽 세 번째 칸에서 찾고, 그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가까운 행의 지급액이 그 사람이 받는 금액입니다.

예금 1억·주택 3억은 어떻게 판정되는가?

이 조합의 결과는 두 가지 값에 달려 있고, 둘 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각각 얼마의 소득인정액으로 바뀌는가: 공제액과 환산 방식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이므로, 공단·주민센터의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다른 소득이 있는가: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더해집니다.

판정은 그다음에 표 1(단독) 또는 표 3(부부)으로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월)을 구합니다.
  2. 그 값이 2,120,300원(부부는 3,392,480원) 이하이면 전액입니다.
  3. 그 값이 2,470,000원(부부는 3,952,000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4. 그 사이이면 표 1이나 표 3의 공식대로 감액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

오해 1.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무조건 349,700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자격의 문턱이고, 금액은 별개로 깎입니다. 단독가구가 소득인정액 2,300,000원이면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라 대상이지만, 2,300,000 + 349,700 = 2,649,700원이 기준액을 넘으므로 지급액은 2,470,000 − 2,300,000 = 170,000원입니다.

오해 2. “재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받는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현금 소득이 0이어도 재산 환산액만으로 월 2,470,000원(연 29,640,000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집이 있어도 환산액이 기준선 아래이면 받습니다.

오해 3.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바로 받을 수 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다시 재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재산을 팔아 그 돈을 본인·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이 입증되면 제외됩니다. 입증이 없으면 재산에 그대로 남습니다.

오해 4. “자녀 집에 살면 내 재산이 아니니 상관없다”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그 주택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복지부령이 정한 금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시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오해 5. “부부는 각자 349,700원씩 받는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1인당 최대 279,760원이며, 합산은 559,520원입니다.

받은 뒤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재산이 달라지면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다음 경우를 변동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늘거나 줄거나 없어진 경우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으로 사업소득이 변한 경우
  • 예금·증권·채권·연금상품을 사고팔아 이자·연금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경우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새로 얻거나 잃은 경우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됩니다(시행령 제4조 제4항).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매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가격이 오르거나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늘어 지급액이 줄 수 있으니, 매년 초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고 안내합니다. 현재는 9.5%입니다. 기초연금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다음 경우에는 표의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초연금액 자체가 349,700원보다 적은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른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8조, 별표 1). 이때 표 1의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이 아니므로 감액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세부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한쪽 배우자만 수급자인 경우: 부부 20% 감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받을 때 적용됩니다. 한 명만 받으면 표 3이 아니라 단독 지급액 계산에 부부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는 방식이 되고, 구체적 판정은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저소득자 특례(시행령 제11조 제3·4항):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별도로 적용되어 계산이 다릅니다. 해당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재산 인정 범위 예외: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 재산, 일부 장애인·유공자 소유 자동차는 재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
  5. 소득 공제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등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계산 예는 공제 없이 전액 산입한 보수적 값입니다.
  6. 가구 구성이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부가 아닌 단독 기준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7.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의 추가 조정: 국민연금 급여 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예상액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정리와 확인 방법

계산 요약

구분단독부부(둘 다 수급)
선정기준액(월)2,470,000원3,952,000원
최대 지급액(월)349,700원합산 559,520원
감액 시작 소득인정액(월)2,120,300원 초과3,392,480원 초과
최저 지급액(월)34,970원합산 69,940원
지급 0원이 되는 소득인정액(월)2,470,000원 초과3,952,000원 초과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에서, 감액 규정과 소득·재산 범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추정값입니다. 재산 환산 계수, 공제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결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1억·주택 3억 같은 실제 조합의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와 주민센터의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한 뒤 이 글의 표에 대입하십시오.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1억, 주택 3억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계수와 공제액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에서 나온 소득인정액이 월 2,470,000원(단독) 이하인지가 기준이며, 공단·주민센터 모의계산으로 그 값을 먼저 구하십시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부부 기준액은 단독 기준액에 160%를 곱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 되고,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못 미쳐도 연금이 깎이나요?
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깎입니다. 단독은 소득인정액이 월 2,120,300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만큼 줄어, 최저 34,970원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 합산 559,520원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을 넘으면 추가로 줄고, 3,952,000원을 넘으면 0원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을 다시 재산에 포함합니다. 처분 대금을 본인·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되지만,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30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3.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안내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