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연금액별 감액 계산
국민연금 가입 20~40년·평균소득 200만~659만 원 구간별 월 수령액과, 30년 7개월부터 줄어드는 2026년 기초연금 감액분을 표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30년 7개월을 넘기기 전에는 2026년 기초연금이 줄지 않고 최대 월 349,700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뒤로는 1년 늘 때마다 약 11,440원씩 줄어 40년 가입이면 월 약 241,660원(−108,040원)이 됩니다. 이 감액분은 법조문 발췌에서 구조를 읽어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가입 20년(평균소득 300만 원)이면 월 약 665,800원을 받아도 기초연금 감액은 0원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은 가입기간이 약 30년 7개월을 넘어야 시작되고, 35년이면 약 50,820원, 40년이면 약 108,040원이 줄어듭니다.
- 이 추정 구조에서 감액 폭은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정해지고, 본인 평균소득이 높다고 더 줄지는 않습니다.
- 30년 이후 1년 더 가입하면 늘어난 국민연금의 약 22~41%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지만, 합계는 계속 늘어납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이하여야 하고, 이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은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나요?
아래 표는 전부 이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 항목 | 가정 | 출처·성격 |
|---|---|---|
| 기준연도 | 2026년 값을 수령 시점에도 그대로 씀 | 실제 수령 시점에는 A값과 물가가 달라짐 |
| A값 |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년 기준) |
| 노령연금 기본식 | 1.29 × (A + B) × (1 + 0.05n/12) | 공단 안내.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 |
| 월액 환산 | 위 식을 연액으로 보고 12로 나눔 (1.29 ÷ 12 = 0.1075) | 추정. 공단 본문에 연액 표기가 없어 40년·B=A일 때 소득대체율 43%가 되도록 맞춘 해석 |
| 지급률 | 가입 20년 이상은 100% | 공단: 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 |
| 기준연금액 | 최대 월 349,700원 | 보건복지부 2026 보도자료 |
| 수급 시작 | 정상 수령(조기·연기 없음), 65세 이상 단독 수급자 | 조기·연기는 뒤에서 따로 다룸 |
| 평균소득 B | 재평가된 평균소득월액. 200만~659만 원 구간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줄이는 구조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 발췌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제5조).
-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이 한도입니다(제7조).
- 조기·연기 등으로 국민연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발췌에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구조로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 2에서 그 금액을 뺀다”는 식 전체가 그렇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A값 비례분)이라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도 오늘 404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은 추정입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R = 1.29 × A × (1 + 0.05 × 20년 초과 연수) ÷ 12
- 기초연금액 = 2 × 349,700원 − R × 2/3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 10원 미만 절사)
R에는 본인 평균소득 B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가입기간·평균소득별 국민연금 월액은 얼마인가요?
먼저 국민연금 자체를 계산합니다. 월액 = 0.1075 × (3,193,511 + B) × (1 + 0.05 × 20년 초과 연수)입니다.
계산 예 (B=300만 원, 30년 가입): 0.1075 × (3,193,511 + 3,000,000) = 665,802원 → × (1 + 0.05 × 10) = 1.5 → 998,704원
| 평균소득 B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 2,000,000원 | 558,302원 | 697,878원 | 837,454원 | 977,029원 | 1,116,605원 |
| 3,000,000원 | 665,802원 | 832,253원 | 998,704원 | 1,165,154원 | 1,331,605원 |
| 3,193,511원 (=A) | 686,605원 | 858,256원 | 1,029,907원 | 1,201,559원 | 1,373,210원 |
| 4,000,000원 | 773,302원 | 966,628원 | 1,159,954원 | 1,353,279원 | 1,546,605원 |
| 5,000,000원 | 880,802원 | 1,101,003원 | 1,321,204원 | 1,541,404원 | 1,761,605원 |
| 6,000,000원 | 988,302원 | 1,235,378원 | 1,482,454원 | 1,729,529원 | 1,976,605원 |
| 6,590,000원 (상한) | 1,051,727원 | 1,314,659원 | 1,577,591원 | 1,840,523원 | 2,103,455원 |
가입 20년 미만은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B=300만 원이면 10년은 50%라 332,901원이고, 15년은 75%라 499,352원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은 표 최상단(상한 소득 40년)에서도 약 210만 원이라, 이 명목액만으로는 단독 선정기준액 2,470,000원에 닿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 감액표는 어떻게 되나요?
감액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R에서 나오므로 가입기간만 표에 들어갑니다. 평균소득이 얼마든 같은 줄을 읽으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 (35년 가입):
- R = 1.29 × 3,193,511 × (1 + 0.05 × 15) ÷ 12 = 4,119,629 × 1.75 ÷ 12 = 600,779원
- R × 2/3 = 400,519원
- 기초연금액 = 699,400 − 400,519 = 298,881원 → 10원 미만 절사 298,880원
| 가입기간 | R(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기초연금 월액 | 감액 | 감액률 |
|---|---|---|---|---|
| 30년 | 514,954원 | 349,700원 (한도) | 0원 | 0% |
| 31년 | 532,119원 | 344,650원 | 5,050원 | 1.4% |
| 32년 | 549,284원 | 333,210원 | 16,490원 | 4.7% |
| 33년 | 566,449원 | 321,760원 | 27,940원 | 8.0% |
| 34년 | 583,614원 | 310,320원 | 39,380원 | 11.3% |
| 35년 | 600,779원 | 298,880원 | 50,820원 | 14.5% |
| 36년 | 617,944원 | 287,430원 | 62,270원 | 17.8% |
| 37년 | 635,110원 | 275,990원 | 73,710원 | 21.1% |
| 38년 | 652,275원 | 264,550원 | 85,150원 | 24.3% |
| 39년 | 669,440원 | 253,100원 | 96,600원 | 27.6% |
| 40년 | 686,605원 | 241,660원 | 108,040원 | 30.9% |
R × 2/3가 349,700원을 넘는 시점이 감액 시작점입니다. R이 524,550원을 넘는 때, 즉 가입 약 30년 7개월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감액은 1년에 약 11,443원(월 약 954원)씩 커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얼마가 남나요?
B=3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합니다.
| 가입기간 | 국민연금 | 기초연금(추정) | 합계 |
|---|---|---|---|
| 20년 | 665,802원 | 349,700원 | 1,015,502원 |
| 30년 | 998,704원 | 349,700원 | 1,348,404원 |
| 35년 | 1,165,154원 | 298,880원 | 1,464,034원 |
| 40년 | 1,331,605원 | 241,660원 | 1,573,265원 |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더 내면 국민연금은 332,901원 늘고 기초연금은 108,040원 줄어 합계는 224,861원 늘어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로 줄어드나요?
공단 안내에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을 먼저 하고 20%를 나중에 적용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두 규칙의 적용 순서와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참고만 하십시오.
| 본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 단독 수급 | 부부 각각(−20%) | 부부 두 사람 합 |
|---|---|---|---|
| 30년 이하 | 349,700원 | 279,760원 | 559,520원 |
| 35년 | 298,880원 | 239,100원 | 478,200원 |
| 40년 | 241,660원 | 193,320원 | 386,640원 |
기초연금을 원하는 만큼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몇 년까지 봐야 하나요?
결과에서 입력을 거꾸로 구한 역산표입니다. 기초연금 X원을 유지하려면 R ≤ (699,400 − X) × 1.5여야 하고, 그것을 가입기간으로 바꿉니다.
| 지키고 싶은 기초연금 | 허용 R | 가입기간 상한(약) |
|---|---|---|
| 349,700원 | 524,550원 | 30년 7개월 |
| 320,000원 | 569,100원 | 33년 2개월 |
| 300,000원 | 599,100원 | 34년 11개월 |
| 280,000원 | 629,100원 | 36년 8개월 |
| 260,000원 | 659,100원 | 38년 5개월 |
30년을 넘겨 1년 더 내면 실제 순증은 얼마인가요?
30년 이후 가입 1년은 국민연금을 0.05 × 0.1075 × (A + B)만큼 늘립니다. 같은 1년에 기초연금은 약 11,443원 줄어듭니다.
| 평균소득 B | 국민연금 증가(월) | 기초연금 감액(월) | 순증 | 감액이 잡아먹는 비율 |
|---|---|---|---|---|
| 2,000,000원 | 27,915원 | 11,443원 | 16,472원 | 41.0% |
| 3,000,000원 | 33,290원 | 11,443원 | 21,847원 | 34.4% |
| 3,193,511원 | 34,330원 | 11,443원 | 22,887원 | 33.3% |
| 4,000,000원 | 38,665원 | 11,443원 | 27,222원 | 29.6% |
| 5,000,000원 | 44,040원 | 11,443원 | 32,597원 | 26.0% |
| 6,000,000원 | 49,415원 | 11,443원 | 37,972원 | 23.2% |
| 6,590,000원 | 52,586원 | 11,443원 | 41,143원 | 21.8% |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감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도 순증은 모든 구간에서 플러스입니다.
조기수령·연기수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청구 연령에 따라 70~99.5%를 지급하고, 연기연금은 최대 36%(월 0.6%)를 더 받습니다. 30년·B=300만 원(998,704원)일 때 국민연금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 조건 | 계산식 | 국민연금 월액 |
|---|---|---|
| 정상 수령 | 998,704원 × 100% | 998,704원 |
| 5년 조기(최대 감액) | 998,704원 × 70% | 699,093원 |
| 5년 연기(최대 가산) | 998,704원 × 136% | 1,358,237원 |
기초연금 감액식에 조기·연기 반영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의 기초연금 감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급개시 연령 전에 조기 수령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받은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은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평가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라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액만 보고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계속할 때. 노령연금은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부 감액됩니다. 공단은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준이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에서 “A값 + 200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고 안내합니다(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A값 3,193,511원 기준이면 5,193,511원입니다.
건강보험. 연금 수령이 시작되어 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그 해 값을 확인하십시오.
세금.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고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선택과세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소득세 규정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크게 깎인다. 가입 20년(B=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월 665,802원이어도 추정 감액은 0원입니다. 30년 6개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이 생기는 쪽은 장기 가입자뿐이고, 40년 가입에서도 감액률은 약 30.9%입니다.
오해 2.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더 줄어든다. 이 추정 구조에서 감액을 결정하는 R에는 B값이 없습니다. 40년 가입이면 B가 200만 원이든 659만 원이든 감액은 똑같이 108,04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은 111만 원과 210만 원으로 크게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감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오해 3. 기초연금이 깎이니 국민연금을 덜 내는 게 이득이다. B=300만 원에서 30년 이후 1년을 더 내면 국민연금 +33,290원, 기초연금 −11,443원이라 월 21,847원이 순증합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가입기간을 줄이면 손해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감액식 자체가 추정입니다. 법조문 발췌에서 R × 2/3의 존재와 한도는 확인했지만, “기준연금액 × 2에서 뺀다”는 식과 하한은 발췌에 없습니다. 시행령·고시와 다르면 표가 틀립니다.
- 월액 환산 방식이 추정입니다. 산정식을 연액으로 보고 12로 나눈 해석입니다.
- A값·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수령 시점이 10~20년 뒤라면 표의 절대 금액은 달라지고, 연금은 수령 후 매년 1월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 B값은 재평가된 평균소득월액입니다. 가입 중 실제 월급 평균과 다릅니다.
- 가입 이력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 실직·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면 가입기간이 짧아집니다. 추납, 반납, 군복무·출산 크레딧,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부양가족연금액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고 위 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 조기·연기, 분할연금, 직역연금 연계 수급자.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라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소득인정액 판정. 국민연금 외 근로·재산소득이 있으면 선정기준액 통과 여부가 별도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20년 가입이면 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추정으로 감액이 0원이라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가입이면 기초연금은 얼마 줄어드나요? 이 글의 추정 식으로 월 108,040원이 줄어 약 241,660원이 남습니다. 국민연금은 B=300만 원 기준 약 1,331,605원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 추정 구조에서는 가입기간과 A값으로만 결정됩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면 평균소득이 달라도 감액은 같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각 20%가 감액되어 감액이 없을 때 279,760원씩입니다. 국민연금 감액과의 적용 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값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국민연금 월액과 기초연금 감액분은 2026년 기준값(A값 3,193,511원,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조문 발췌로 계산한 추정입니다. 본인의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하십시오. 기초연금 감액과 수급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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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이 글의 추정 계산으로는 가입 30년 6개월까지 감액이 0원입니다. 그 뒤 1년 늘 때마다 약 11,440원씩 줄고, 40년 가입이면 월 약 241,660원이 남습니다.
- 국민연금 평균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드나요?
- 이 추정 구조에서는 감액이 가입기간과 A값에서만 정해지고 본인 평균소득(B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40년 가입이면 평균소득 200만 원이든 659만 원이든 감액은 약 108,040원으로 같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최대 월 349,7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 279,760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내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덜 내는 게 낫나요?
- 30년 이후 1년 더 내면 국민연금이 월 약 3.3만 원(평균소득 300만 원 기준) 늘고 기초연금은 약 1.1만 원 줄어 순증이 약 2.2만 원입니다. 감액분이 늘어난 연금의 21~41%라 가입이 여전히 이득인 계산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국민연금을 조회하고, 복지로·주민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감액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감액식은 법조문 발췌에서 추정한 값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9일 확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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