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20% 얼마나 깎이나 — 감액 계산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으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실지급액과 역산표까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각자 20%씩 깎이므로 감액분은 1인당 69,940원, 부부 합산 139,880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핵심 요약
- 부부 둘 다 수급자이면 각자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 부부 감액분은 합산 139,880원으로, 1년이면 1,678,560원입니다.
-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은 단독가구 2,470,000원의 두 배가 아니라 160%입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추가로 깎이고, 3,882,060원부터는 최저선인 69,940원만 나옵니다.
- 감액이 싫어 한 명만 신청하면 349,700원만 받게 되어, 둘 다 받는 559,520원보다 209,820원 손해입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가구 형태 |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부부, 둘 다 만 65세 이상 |
| 수급 자격 |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
| 감액 전 기초연금액 | 각자 349,700원(기준연금액 전액)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없음(별도 절에서 낮은 경우를 따로 계산) |
| 적용 연도 | 2026년(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새로 고시) |
| 배우자 식별정보 | 정상 등록되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부부감액 20%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그 결과를 두 사람 각각에게 지급합니다. 부부 합산액에서 20%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빼지만, 산술 결과는 같습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감액 전 1인 기초연금액 = 349,700원
- 감액액 = 349,700원 × 20% = 69,940원
- 감액 후 1인 지급액 =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 부부 합산 = 279,760원 × 2 = 559,520원
- 감액 전 부부 합산이었다면 = 349,700원 × 2 = 699,400원
- 부부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 = 699,400원 − 559,520원 = 139,880원
- 연간 감액분 = 139,880원 × 12 = 1,678,560원
기초연금액은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위 금액은 모두 10원 단위로 떨어져 절사 대상이 없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에 고시된 값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둘 다 수급)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단독 대비 배율 | 100% | 160% |
| 감액 전 1인 기초연금액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감액률 | 없음 | 20% |
| 실제 1인 지급액 | 349,700원 | 279,760원 |
| 가구 합산 지급액 | 349,700원 | 559,520원 |
| 1인당 차이 | — | −69,940원 |
| 소득역전 최저 보장선 | 34,970원(기준연금액 10%) | 69,940원(기준연금액 20%) |
부부 선정기준액이 단독의 160%라는 점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470,000원 × 1.6 = 3,952,000원으로, 단순히 두 배인 4,940,000원보다 988,000원 낮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20%보다 더 깎이나요
더 깎입니다.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뒤에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다시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근거이고, 이 조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삼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감액이 먼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나중입니다.
부부가구의 계산 규칙은 두 갈래입니다.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인 경우 → 부부 합산 69,940원 지급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69,940원인 경우 → 부부 합산 (3,952,000원 − 소득인정액) 지급, 단 559,520원을 넘지 않음
이 규칙에서 두 개의 분기점이 나옵니다.
- 전액 유지 상한 = 3,952,000원 − 559,520원 = 3,392,480원
- 최저선 진입점 = 3,952,000원 − 69,940원 = 3,882,060원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부부가 얼마를 받나요 — 전 구간 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200만원부터 선정기준액 3,952,000원까지의 전 구간 실지급액입니다. 1인당 금액은 합산액을 둘로 나눈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값입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적용 규칙 | 부부 합산 지급액 | 1인당 지급액 |
|---|---|---|---|---|
| 2,000,000원 | 1,952,000원 | 부부감액만 | 559,520원 | 279,760원 |
| 2,400,000원 | 1,552,000원 | 부부감액만 | 559,520원 | 279,760원 |
| 2,800,000원 | 1,152,000원 | 부부감액만 | 559,520원 | 279,760원 |
| 3,200,000원 | 752,000원 | 부부감액만 | 559,520원 | 279,760원 |
| 3,392,480원 | 559,520원 | 전액 유지 경계 | 559,520원 | 279,760원 |
| 3,400,000원 | 552,000원 | 소득역전 감액 | 552,000원 | 276,000원 |
| 3,500,000원 | 452,000원 | 소득역전 감액 | 452,000원 | 226,000원 |
| 3,600,000원 | 352,000원 | 소득역전 감액 | 352,000원 | 176,000원 |
| 3,700,000원 | 252,000원 | 소득역전 감액 | 252,000원 | 126,000원 |
| 3,800,000원 | 152,000원 | 소득역전 감액 | 152,000원 | 76,000원 |
| 3,880,000원 | 72,000원 | 소득역전 감액 | 72,000원 | 36,000원 |
| 3,882,060원 | 69,940원 | 최저선 경계 | 69,940원 | 34,970원 |
| 3,900,000원 | 52,000원 | 최저선 적용 | 69,940원 | 34,970원 |
| 3,950,000원 | 2,000원 | 최저선 적용 | 69,940원 | 34,970원 |
| 3,952,000원 | 0원 | 최저선 적용 | 69,940원 | 34,970원 |
| 3,952,001원 이상 | 음수 | 선정기준액 초과 | 0원 | 0원 |
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3,392,480원과 3,882,060원 사이 구간입니다. 이 490,000원 남짓한 구간에서 소득인정액이 1원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1원씩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이 3,400,000원에서 3,800,000원으로 400,000원 늘면 부부 합산 기초연금은 552,000원에서 152,000원으로 정확히 400,000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3,882,060원을 넘어서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69,940원은 유지됩니다. 선정기준액 3,952,000원을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에만 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아 기초연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 교차 비교표
기초연금법 제6조는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를 두고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사람은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349,700원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액 전 1인 기초연금액(가로축)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세로축)을 교차시킨 부부 합산 실지급액입니다. 두 사람의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감액 전 1인 기초연금액 | 349,700원 | 3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
| 부부감액 후 합산 상한 | 559,520원 | 480,000원 | 400,000원 | 320,000원 |
| 3,000,000원 | 559,520원 | 480,000원 | 400,000원 | 320,000원 |
| 3,400,000원 | 552,000원 | 480,000원 | 400,000원 | 320,000원 |
| 3,500,000원 | 452,000원 | 452,000원 | 400,000원 | 320,000원 |
| 3,600,000원 | 352,000원 | 352,000원 | 352,000원 | 320,000원 |
| 3,800,000원 | 152,000원 | 152,000원 | 152,000원 | 152,000원 |
| 3,900,000원 | 69,940원 | 69,940원 | 69,940원 | 69,940원 |
계산 과정을 감액 전 300,000원 사례로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부부감액 후 1인 = 300,000원 × 0.8 = 240,000원
- 부부 합산 상한 = 240,000원 × 2 = 480,000원
- 소득인정액 3,400,000원일 때 여유분 = 3,952,000원 − 3,400,000원 = 552,000원
- 552,000원 > 480,000원 → 상한인 480,000원 지급
- 소득인정액 3,500,000원일 때 여유분 = 452,000원 < 480,000원 → 452,000원 지급
표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3,800,000원을 넘어가면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얼마였든 지급액이 같아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가 기초연금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액이 낮게 산정되는 구체적 계산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그 해 고시값에 좌우됩니다. 시행령 제7조가 별표 1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표 1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시·군·구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목표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 역산표
앞의 계산을 거꾸로 돌린 표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나옵니다.
- 필요 소득인정액 상한 = 3,952,000원 − 목표 부부 합산 수령액
| 목표 부부 합산 수령액 | 필요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1인당 수령액 |
|---|---|---|
| 559,520원(전액) | 3,392,480원 이하 | 279,760원 |
| 500,000원 | 3,452,000원 이하 | 250,000원 |
| 450,000원 | 3,502,000원 이하 | 225,000원 |
| 400,000원 | 3,552,000원 이하 | 200,000원 |
| 350,000원 | 3,602,000원 이하 | 175,000원 |
| 300,000원 | 3,652,000원 이하 | 150,000원 |
| 250,000원 | 3,702,000원 이하 | 125,000원 |
| 200,000원 | 3,752,000원 이하 | 100,000원 |
| 150,000원 | 3,802,000원 이하 | 75,000원 |
| 100,000원 | 3,852,000원 이하 | 50,000원 |
| 69,940원(최저) | 3,882,060원 초과 3,952,000원 이하 | 34,970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계산 대상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 소득인정액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잘못 아는 두 가지
오해 1 — “감액되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낫다.”
틀립니다. 감액은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되므로 한 명만 신청하면 그 한 명은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 한 명만 신청 = 349,700원
- 둘 다 신청 = 279,760원 × 2 = 559,520원
- 차이 = 559,520원 − 349,700원 = 209,820원 손해
- 연간으로는 209,820원 × 12 = 2,517,840원 손해
게다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를 합산해 산정하므로,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신청을 미루어 얻는 자격상 이득은 없습니다.
오해 2 — “부부는 소득 기준이 두 배라 여유롭다.”
틀립니다. 부부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200%가 아니라 160%입니다.
- 단독 2인분 가정 시 = 2,470,000원 × 2 = 4,940,000원
- 실제 부부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1.6 = 3,952,000원
- 차이 = 988,000원
부부는 소득 기준선이 988,000원 낮고, 통과하더라도 20%가 깎입니다. 두 효과를 합치면 부부가구가 단독가구 두 곳보다 불리한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 건강보험료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령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 해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 종류별 반영 방식과 금액 기준이 매년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2026년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 여부에 대한 2026년 공단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금 쪽에서 확인해 둘 점은 방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은 연금저축·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부부 기초연금이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전 구간 표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400,000원인 가구가 연금소득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300,000원 늘면, 부부 기초연금은 552,000원에서 252,000원으로 300,000원 줄어듭니다. 순증은 0원입니다. 이 구간에 걸친 가구는 수령 시기를 정할 때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과 실제 결정액이 다릅니다.
- 배우자 한쪽만 만 65세인 경우 — 부부감액은 두 사람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됩니다. 한쪽이 아직 65세 미만이면 65세인 배우자는 감액 없이 받되,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보고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 3,952,000원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의 고유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어 조사가 어려우면 부부가구가 아니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 수급자 특례 대상 — 기초연금법 제5조의2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면 감액 산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5조의 특례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50%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자 —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혼인기간 비율로 계산하도록 시행령 제7조제3항이 정하고 있어,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가 달라집니다.
- 연도가 바뀐 경우 — 선정기준액은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새로 고시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값은 이 글의 숫자와 다릅니다.
- 소득·재산이 바뀐 경우 — 취업·퇴직, 부동산 처분, 연금상품 개시 등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된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에 법령상 감액 산식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 이력, 재산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관할 시·군·구 조회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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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1인당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감액분은 1인당 69,940원, 부부 합산 139,880원입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 감액은 피하지만 총액이 줄어듭니다.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둘 다 받으면 559,520원이므로 209,820원 손해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차피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은 단독의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160%입니다. 2,470,000원 × 1.6 = 3,952,000원으로, 두 배인 4,940,000원보다 988,000원 낮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얼마를 받나요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을 넘으면 3,952,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 보장선이 있어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중 무엇이 먼저 적용되나요
- 부부감액 20%가 먼저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18일 확인
- 보건복지부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2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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