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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되면 어느 쪽 얼마 받나 — 선택 계산

둘 다 받을 권리가 생기면 하나만 고르고, 안 고른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노령연금 선택이 유리하다는 분기점을 금액 구간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5일 확인 2026년 8월 25일 발행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되면 어느 쪽 얼마 받나 — 선택 계산 — national-pension pricing comparison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겼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를 고르고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가 더해집니다. 계산 결과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노령연금 선택이 유리합니다. 노령연금 60만 원·유족연금 100만 원이면 유족연금 선택(100만 원)이 노령연금 선택(90만 원)보다 월 10만 원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중복급여 조정 규칙상 하나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이 가산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 손익 분기 공식은 단 하나입니다. 노령연금 ÷ 0.7 = 분기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이 이 값보다 크면 유족연금을, 작으면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많습니다.
  • 노령연금 60만 원이면 분기점은 857,143원, 100만 원이면 1,428,571원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씩 최대 30% 깎이고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최대 36% 늘어나므로, 수급 시점 선택이 곧 유족연금 선택 결과까지 바꿉니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15만 원, 자녀·부모 각 연 10만 원)이 함께 붙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면 배우자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산에 쓴 전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가정을 밝힙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전부 이 전제 위에서 나온 값이고, 전제가 하나라도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잡은 값바뀌면 생기는 일
본인 노령연금 월액30만~150만 원 구간을 전부 계산자기 구간 줄만 보면 됨
유족연금 월액30만~150만 원 구간을 전부 계산좌동
수급 시작 나이감액·증액 없는 정상 수급(별도 표에서 조기·연기 반영)조기 -6%/년, 연기 +7.2%/년
가구 형태배우자 사망 후 단독가구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으로 바뀜
부양가족연금액별도 표에서만 반영자녀·부모 유무에 따라 연 10만 원씩 변동
물가 반영미반영(그 해 명목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에는 **유족연금의 가입기간별 지급률(사망자 기본연금액의 몇 %인지)**과 **그 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유족연금액 자체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단 안내문이나 결정통지서에 적힌 내 유족연금 월액을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유족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하나만 고르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겹칠 때 급여를 조정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한 유족연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0%만 살아남습니다.

계산식으로 옮기면 두 줄입니다.

  •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월 수령액 = 본인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 × 30%)
  •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월 수령액 = 유족연금액 (노령연금은 가산 없이 정지)

여기서 중요한 비대칭이 하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포기해도 30% 가산은 없습니다. 가산이 붙는 쪽은 유족연금 한 방향뿐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조금이라도 쓸 만한 금액이면 노령연금 선택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넓게 형성됩니다.

노령연금 60만 원일 때 유족연금 얼마부터 갈아타야 하나요

노령연금 월 600,000원을 고정하고 유족연금액만 10만 원씩 올려가며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계산 과정은 한 줄로 이렇습니다. 노령연금 선택액 = 600,000원 + (유족연금액 × 0.3)

유족연금액노령 선택 시 계산식노령 선택 총액유족 선택 총액유리한 쪽차액
300,000원600,000+90,000690,000원300,000원노령연금+390,000원
400,000원600,000+120,000720,000원400,000원노령연금+320,000원
500,000원600,000+150,000750,000원500,000원노령연금+250,000원
600,000원600,000+180,000780,000원600,000원노령연금+180,000원
700,000원600,000+210,000810,000원700,000원노령연금+110,000원
800,000원600,000+240,000840,000원800,000원노령연금+40,000원
857,143원600,000+257,143857,143원857,143원동일0원
900,000원600,000+270,000870,000원900,000원유족연금+30,000원
1,000,000원600,000+300,000900,000원1,000,000원유족연금+100,000원
1,100,000원600,000+330,000930,000원1,100,000원유족연금+170,000원
1,200,000원600,000+360,000960,000원1,200,000원유족연금+240,000원
1,300,000원600,000+390,000990,000원1,300,000원유족연금+310,000원
1,400,000원600,000+420,0001,020,000원1,400,000원유족연금+380,000원
1,500,000원600,000+450,0001,050,000원1,500,000원유족연금+450,000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아타는 지점은 857,143원입니다. 둘째, 그 지점 근처에서는 차액이 월 3만~4만 원 수준이라 선택을 크게 고민할 실익이 없지만, 양 끝으로 갈수록 차액이 월 4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자기 위치가 분기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조합이면 얼마인가요 (교차 비교표)

두 금액이 동시에 다른 경우를 위해 축을 둘로 교차시켰습니다. 세로는 본인 노령연금, 가로는 유족연금입니다. 각 칸에는 실제로 받게 될 월 금액과 그때 골라야 할 쪽을 적었습니다.

노령연금 \ 유족연금500,000원800,000원1,100,000원1,400,000원
400,000원550,000원 (노령)800,000원 (유족)1,100,000원 (유족)1,400,000원 (유족)
600,000원750,000원 (노령)840,000원 (노령)1,100,000원 (유족)1,400,000원 (유족)
800,000원950,000원 (노령)1,040,000원 (노령)1,130,000원 (노령)1,400,000원 (유족)
1,000,000원1,150,000원 (노령)1,240,000원 (노령)1,330,000원 (노령)1,420,000원 (노령)
1,200,000원1,350,000원 (노령)1,440,000원 (노령)1,530,000원 (노령)1,620,000원 (노령)

칸 하나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노령연금 800,000원·유족연금 1,100,000원 칸은 800,000 + (1,100,000 × 0.3) = 800,000 + 330,000 = 1,130,000원 이고, 유족연금을 그냥 받으면 1,100,000원이므로 노령연금 선택이 월 30,000원 많습니다.

표를 세로로 훑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노령연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이 표 안에서는 사실상 전부 노령연금 선택입니다. 노령연금이 40만 원대로 낮으면 반대로 대부분 유족연금 선택입니다. 갈리는 구간은 노령연금 60만~90만 원대에 몰려 있습니다.

분기점만 빠르게 보고 싶습니다 (역산표)

“내 노령연금이 X원인데, 유족연금이 얼마부터 갈아타야 하나”를 바로 답하는 역산표입니다.

계산식: 분기 유족연금액 = 노령연금액 ÷ 0.7

본인 노령연금액계산식분기 유족연금액판단
300,000원300,000÷0.7428,571원유족연금이 이보다 많으면 유족연금
400,000원400,000÷0.7571,429원〃
500,000원500,000÷0.7714,286원〃
600,000원600,000÷0.7857,143원〃
700,000원700,000÷0.71,000,000원〃
800,000원800,000÷0.71,142,857원〃
900,000원900,000÷0.71,285,714원〃
1,000,000원1,000,000÷0.71,428,571원〃
1,100,000원1,100,000÷0.71,571,429원〃
1,200,000원1,200,000÷0.71,714,286원〃
1,300,000원1,300,000÷0.71,857,143원〃
1,400,000원1,400,000÷0.72,000,000원〃
1,500,000원1,500,000÷0.72,142,857원〃

0.7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령연금 L, 유족연금 S일 때 두 선택이 같아지는 조건은 L + 0.3S = S이고, 정리하면 L = 0.7S, 즉 S = L ÷ 0.7입니다. 0.7보다 큰 비율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족연금의 70%와 내 노령연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연금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액 자체가 바뀌면 분기점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감액되어 최대 30% 줄고 그 감액은 평생 유지되며,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늘어 최대 36% 증액됩니다(국민연금공단).

정상 수급 시 노령연금 600,000원인 사람이 수급 시점을 바꿨을 때를 계산했습니다. 비교 대상 유족연금은 1,000,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수급 시점증감률노령연금액 계산식노령연금액분기 유족연금액노령 선택 총액(=노령+30만)유리한 쪽
5년 조기-30%600,000×0.70420,000원600,000원720,000원유족연금(100만)
4년 조기-24%600,000×0.76456,000원651,429원756,000원유족연금
3년 조기-18%600,000×0.82492,000원702,857원792,000원유족연금
2년 조기-12%600,000×0.88528,000원754,286원828,000원유족연금
1년 조기-6%600,000×0.94564,000원805,714원864,000원유족연금
정상0%600,000600,000원857,143원900,000원유족연금
1년 연기+7.2%600,000×1.072643,200원918,857원943,200원유족연금
2년 연기+14.4%600,000×1.144686,400원980,571원986,400원유족연금
3년 연기+21.6%600,000×1.216729,600원1,042,286원1,029,600원노령연금
4년 연기+28.8%600,000×1.288772,800원1,104,000원1,072,800원노령연금
5년 연기+36%600,000×1.36816,000원1,165,714원1,116,000원노령연금

이 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유족연금 1,000,000원인데도 연기 2년까지는 유족연금이 유리하고 연기 3년부터는 노령연금이 유리해집니다. 연기 5년을 하면 노령연금 선택 총액이 1,116,000원으로, 유족연금만 받는 1,000,000원보다 월 116,000원 많습니다. 연간 1,392,000원 차이입니다.

다만 연기 기간 3년 동안은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연기 중에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연기 신청과 중복급여 조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명시가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부양가족연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배우자 연 15만 원, 자녀 연 10만 원, 부모 연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배우자분 연 15만 원은 계산에서 빠지고, 요건을 갖춘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1명당 연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명당 100,000 ÷ 12 = 약 8,333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노령연금 선택 총액을 계산했습니다(노령연금 600,000원, 유족연금 1,000,000원 기준).

부양가족(자녀·부모) 수부양가족연금 연액월 환산노령 선택 총액유족 선택 총액유리한 쪽
0명0원0원900,000원1,000,000원유족연금
1명100,000원8,333원908,333원1,000,000원유족연금
2명200,000원16,667원916,667원1,000,000원유족연금
3명300,000원25,000원925,000원1,000,000원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월 단위로 보면 1명당 8천 원대라 선택 자체를 뒤집을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분기점 근처에 있는 사람만 영향을 받습니다. 유족연금 가산액(30%)에 부양가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한 출처에 명시가 없어 위 표에서는 노령연금 쪽에만 반영했습니다.

받은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연달아 움직입니다. 선택할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잡히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금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월 90만~110만 원대 수령액은 탈락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발생하므로, 월 3만 원 차이로 노령연금을 골랐다가 보험료가 더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배우자 사망 후에는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므로 기준선 자체가 3,952,000원에서 2,47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확인한 출처에 산식이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유족연금과 그 30% 가산액의 과세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잘못 아는 두 가지

오해 1 — “둘 다 나오니까 합쳐서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60만 원과 유족연금 100만 원이 있어도 16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대 100만 원(유족연금 선택)입니다. 단순 합산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는 이 사례에서 월 600,000원입니다. 두 급여를 더한 금액을 전제로 노후 지출 계획을 세우면 매달 60만 원이 비게 됩니다.

오해 2 — “노령연금이 더 적으면 무조건 유족연금을 골라야 한다.” 틀립니다. 노령연금 60만 원, 유족연금 8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20만 원 적지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600,000 + 240,000 = 840,000원으로 유족연금 800,000원보다 월 40,000원 많습니다.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더라도 유족연금의 70%(이 경우 560,000원)만 넘으면 노령연금 쪽이 유리합니다. 비교 기준은 유족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 70%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가입 이력에 공백이 있거나 추납을 계획 중인 경우 — 추납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 노령연금액이 올라가고, 분기점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추납 후 예상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65세까지 가입을 이어 가면(국민연금법 제13조) 노령연금액이 계속 변합니다. 확정되기 전 수치로 선택을 결정하면 어긋납니다.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못 채운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으므로 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는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후 금액으로 분기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생긴 경우 —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실제 수령 흐름이 표와 달라집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이 얽힌 경우 — 연계 제도가 따로 적용되며, 이 글의 조정 규칙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연금액 최고한도에 걸리는 고소득 이력자 — 월별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어 계산값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 요건이나 수급권 소멸 사유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달라지면 선택 전제가 사라집니다.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내 노령연금 예상액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가입기간과 재평가율이 반영된 값입니다.
  2. 유족연금 결정액 — 유족연금 결정통지서에 적힌 월액을 그대로 씁니다. 이 값은 개인별로 다르고, 산정에 쓰이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연도별 재평가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공단 조회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두 숫자를 위 역산표에 대입 — 유족연금 × 0.7과 노령연금을 비교하면 끝납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공개된 조정 규칙과 증감률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 재평가율,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최종 확정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사적 연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은 이 글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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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30%가 더해집니다. 유족연금 100만 원을 포기하면 30만 원이 가산됩니다.
어느 쪽을 골라야 더 많이 받나요?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노령연금 선택이 유리합니다. 유족연금 100만 원이면 분기점은 70만 원이고, 노령연금이 70만 원을 넘으면 노령연금+30만 원이 100만 원보다 많아집니다.
노령연금 60만 원, 유족연금 1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유족연금 선택이 유리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60만 원+30만 원=90만 원, 유족연금을 고르면 100만 원입니다. 이 조합의 분기 유족연금액은 857,143원입니다.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늘리면 선택 결과가 바뀌나요?
바뀝니다. 노령연금 60만 원을 5년 연기하면 36% 증액돼 81만 6천 원이 되고, 유족연금 100만 원과 비교하면 81.6만+30만=111.6만 원으로 노령연금 선택이 유리해집니다.
유족연금 30% 가산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가산액의 과세 처리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5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3.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5.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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