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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 —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오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총진료비 40만~200만원 전 구간을 본인부담률 10·20·30·50%로 교차 계산한 표와, 기초연금 월 349,700원으로 그 금액을 메우는 데 걸리는 개월 수를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 —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 medical pricing comparison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틀니·임플란트의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26-08-23 기준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율을 지어내지 않고, 총진료비 40만~200만원 전 구간을 본인부담률 10·20·30·50%로 교차 계산한 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진료비 120만원이면 30%일 때 360,000원, 20%일 때 240,000원, 50%일 때 600,000원입니다. 자기 견적서 금액을 표에서 찾아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 틀니·임플란트의 급여 적용률과 적용 개수 한도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치과의 급여 청구 화면입니다.
  • 총진료비 120만원 기준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률 10%면 120,000원, 20%면 240,000원, 30%면 360,000원, 50%면 600,000원, 비급여면 1,200,000원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49,700원이므로, 본인부담금 360,000원은 기초연금 1.03개월치, 1,440,000원은 4.12개월치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월 약 1,666,667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왜 이 글은 본인부담률을 숫자로 못 박지 않나요?

오늘 수집한 공식 출처가 두 건뿐이고, 그 두 건 모두 치과 급여 항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입니다. 두 문서 어디에도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적용 연령, 평생 적용 개수, 재적용 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도 있지만, 치과 급여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는 항목이고 한 해만 지나도 어긋납니다. 틀린 요율로 계산한 표는 없는 표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율을 변수로 남겨 두고,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든 바로 답이 나오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공단에서 적용률만 한 번 확인하시면 아래 표에서 자기 줄을 읽으면 됩니다.

적용률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의 치과 급여 적용 이력(이미 몇 개를 급여로 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2. 시술받을 치과의 접수 창구 — 급여 대상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청구 프로그램에서 즉시 뽑아 줍니다. 견적서에 급여/비급여가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비 조회 — 이미 받은 진료의 실제 부담액이 나옵니다.

이 세 곳에서 나온 숫자가 이 글의 표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계산에 쓴 전제는 무엇인가요?

표를 읽기 전에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전제가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항목이 글의 전제바뀌면 생기는 일
본인부담률10 · 20 · 30 · 50% 네 가지를 모두 계산실제 적용률 한 개만 골라 읽으면 됨
총진료비40만~200만원, 20만원 간격견적서 금액에 가장 가까운 줄을 읽음
급여 여부급여/비급여 두 경우 모두 표시비급여면 전액 본인부담
기초연금2026년 최대액 월 349,700원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부가 비용발치·뼈이식·보철 재료 차액 제외실제 청구액은 더 커질 수 있음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치과 견적서의 총액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 항목에만 곱해집니다. 총액 전체에 곱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총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총진료비 4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20만원 간격으로, 본인부담률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본인부담금 = 급여 대상 총진료비 × 본인부담률

급여 총진료비10%일 때20%일 때30%일 때50%일 때비급여(100%)
400,000원40,000원80,000원120,000원200,000원400,000원
600,000원60,000원120,000원180,000원300,000원600,000원
800,000원80,000원160,000원240,000원400,000원800,000원
1,000,000원100,000원200,000원300,000원500,000원1,000,000원
1,200,000원120,000원240,000원360,000원600,000원1,200,000원
1,400,000원140,000원280,000원420,000원700,000원1,400,000원
1,600,000원160,000원320,000원480,000원800,000원1,600,000원
1,800,000원180,000원360,000원540,000원900,000원1,800,000원
2,000,000원200,000원400,000원600,000원1,000,000원2,000,000원

계산 과정을 한 줄로 보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 총진료비 1,200,000원 × 30% = 360,000원 → 공단이 부담하는 몫은 1,200,000 − 360,000 = 840,000원
  • 총진료비 1,200,000원 × 20% = 240,000원 → 공단 부담 960,000원
  • 총진료비 1,200,000원이 비급여면 곱하는 요율 자체가 없습니다. 1,200,000원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30% 적용 기준으로 840,000원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요율이 아니라 이 시술이 급여 대상인가입니다.

개수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임플란트는 개수 단위로 청구됩니다. 1개당 급여 총진료비를 1,200,000원으로 잡고 개수와 본인부담률을 교차시켰습니다.

개수급여 총진료비20%일 때30%일 때50%일 때전부 비급여일 때
1개1,200,000원240,000원360,000원600,000원1,200,000원
2개2,400,000원480,000원720,000원1,200,000원2,400,000원
3개3,600,000원720,000원1,080,000원1,800,000원3,600,000원
4개4,800,000원960,000원1,440,000원2,400,000원4,800,000원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개수에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한도가 몇 개인지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3개·4개 줄은 “만약 전부 급여라면”이라는 가정 위의 숫자입니다. 한도를 넘긴 개수는 비급여 열의 금액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한도 개수는 공단 1577-1000으로 본인 이력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두 개 이상을 한 번에 하실 계획이라면, 급여 한도 개수와 비급여 개수를 나눠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2개 + 비급여 2개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분: 1,200,000 × 2 × 30% = 720,000원
  • 비급여분: 1,200,000 × 2 = 2,400,000원
  • 합계: 720,000 + 2,400,000 = 3,120,000원

부담액을 얼마 이하로 맞추려면 견적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방향 계산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견적이 얼마여야 하나”에 답하는 표입니다.

감당 가능한 급여 총진료비 = 목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률

목표 본인부담금10%일 때 견적 상한20%일 때30%일 때50%일 때
100,000원1,000,000원500,000원333,333원200,000원
200,000원2,000,000원1,000,000원666,667원400,000원
300,000원3,000,000원1,500,000원1,000,000원600,000원
500,000원5,000,000원2,500,000원1,666,667원1,000,000원
700,000원7,000,000원3,500,000원2,333,333원1,400,000원
1,000,000원10,000,000원5,000,000원3,333,333원2,000,000원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내로 막고 싶고 적용률이 30%라면, 급여 총진료비가 1,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00,000 ÷ 0.3 = 1,000,000원입니다.

기초연금 몇 달치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치과 본인부담금을 나눠 개월 수를 냈습니다.

개월 수 = 본인부담금 ÷ 349,700원

본인부담금단독가구 349,700원 기준부부 각각 279,760원 기준부부 합계 559,520원 기준
120,000원0.34개월0.43개월0.21개월
240,000원0.69개월0.86개월0.43개월
360,000원1.03개월1.29개월0.64개월
600,000원1.72개월2.14개월1.07개월
720,000원2.06개월2.57개월1.29개월
1,080,000원3.09개월3.86개월1.93개월
1,440,000원4.12개월5.15개월2.57개월
2,400,000원6.86개월8.58개월4.29개월

부부 감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 349,700 × 0.8 = 279,760원
  • 부부 합계: 279,760 × 2 = 559,520원
  • 단독가구 2인분과의 차이: 349,700 × 2 − 559,520 = 139,880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자체는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같은 출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는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비를 연금계좌에서 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를 헐어 쓰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IRP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3.3~5.5%**로 원천징수됩니다.

인출액3.3% 원천징수실수령5.5% 원천징수실수령
500,000원16,500원483,500원27,500원472,500원
1,000,000원33,000원967,000원55,000원945,000원
1,200,000원39,600원1,160,400원66,000원1,134,000원
2,400,000원79,200원2,320,800원132,000원2,268,000원
3,600,000원118,800원3,481,200원198,000원3,402,000원

즉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60,000원을 연금계좌에서 충당하려면, 세금을 감안해 그보다 많이 인출해야 합니다.

  • 3.3% 구간: 360,000 ÷ (1 − 0.033) = 약 372,285원 인출 필요
  • 5.5% 구간: 360,000 ÷ (1 − 0.055) = 약 380,952원 인출 필요

또 하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 치과비 때문에 그 해에 크게 인출하면 이 선을 넘길 수 있으니, 인출 시점을 두 해로 나누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르면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2,000만원 ÷ 12 = 약 1,666,667원입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구분기준계산
소득합계 연 2,000만원 이하20,000,000 ÷ 12 = 월 1,666,667원
재산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이하단독 요건 충족
재산 5.4억 초과 ~ 9억 이하소득 연 1,000만원 이하10,000,000 ÷ 12 = 월 833,333원
형제·자매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같은 출처는 피부양자가 기혼자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또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한 가지 더. 소득 자료는 실시간이 아닙니다. 출처에 따르면 매년 110월 산정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1112월 산정에는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다만 연금소득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즉 연금 수령을 시작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자격 변동이 통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치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피부양자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잘못 아는 두 가지

오해 1 — “만 65세가 되면 치과 진료가 자동으로 할인된다”

자동이 아닙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한해, 급여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견적서 총액에 요율을 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총진료비 200만원 중 급여분이 120만원, 비급여분이 80만원이라면 30% 가정에서 실제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계산: 2,000,000 × 30% = 600,000원
  • 맞는 계산: (1,200,000 × 30%) + 800,000 = 360,000 + 800,000 = 1,160,000원
  • 차이: 560,000원

오해 2 — “기초연금은 만 65세면 다 나온다”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349,700원이 아니라 279,760원씩 나옵니다.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최대액을 받아 699,400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치과 비용 계획을 세우면 139,880원이 비게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1. 본인부담률이 표의 네 값과 다를 때. 이 글은 요율을 확인하지 못해 가정값을 썼습니다. 실제 적용률이 확인되면 그 값으로 다시 곱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2. 이미 급여 한도만큼 시술을 받은 경우. 남은 급여 개수가 없으면 전액 비급여 열로 읽어야 합니다. 이력 조회는 공단에서 됩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인 경우. 건강보험과 부담 체계가 다릅니다.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등이 추가된 경우. 이런 부가 시술은 별도 청구되며 급여 여부가 따로 판정됩니다. 총액이 견적보다 커집니다.
  5. 재료를 상위 등급으로 올린 경우. 재료 차액은 본인부담률 계산 밖에서 전액 붙습니다.
  6. 치료가 여러 해에 걸치는 경우. 요율과 기준액이 연도별로 바뀌므로 회차마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7.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기초연금 개월 수 환산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어 349,700원 기준 환산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치과에서 견적서를 받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분리해서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① 본인의 치과 급여 적용 이력 ② 이번 시술의 본인부담률 ③ 남은 급여 개수를 확인합니다.
  3. 확인한 요율을 이 글 첫 번째 표의 해당 열에서 찾아 견적 금액 줄과 교차해 읽습니다.
  4. 비급여 금액을 그 위에 더합니다.
  5. 그 합계를 기초연금 환산표에 대입해 몇 달치인지 봅니다.
  6. 연금계좌에서 충당할 계획이면 원천징수 3.3~5.5%를 감안해 인출액을 역산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 위에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오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시술 치과의 견적서로, 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각각 확인하신 뒤 최종 판단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되면 어느 쪽 얼마 받나 — 선택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2026-08-23 기준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10·20·30·50% 네 가지를 가정한 금액표를 드리고, 실제 적용률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치과의 급여 청구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임플란트 1개 총진료비가 120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률 30% 가정이면 1,200,000 × 0.3 = 360,000원, 20%면 240,000원, 50%면 600,000원입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면 1,200,000원 전액입니다. 적용률은 반드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메우려면 몇 달이 걸리나요?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360,000원이면 1.03개월치, 720,000원이면 2.06개월치, 1,440,000원이면 4.12개월치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349,700 × 0.8 = 279,760원이고, 부부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월 3,952,000원입니다.
치과 비용을 IRP에서 빼 쓰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120만원을 인출하면 3.3%일 때 39,600원, 5.5%일 때 66,000원이 떼여 실수령은 각각 1,160,400원, 1,134,00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3일 확인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대상자 안내(선정기준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소득·재산)
  3.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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