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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national-pension

연기연금은 몇 살까지 버텨야 이득인가 — 손익분기 나이 계산

노령연금 100만원을 1~5년 연기하면 손익분기 나이가 언제인지, 연 7.2% 가산율로 직접 계산한 전 구간 표와 조기수령 비교, 건강보험·기초연금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일 확인 2026년 9월 1일 발행
연기연금은 몇 살까지 버텨야 이득인가 — 손익분기 나이 계산 — national-pension pricing comparison

노령연금 월 100만원을 5년 연기해 36% 늘리면, 물가상승을 빼고 명목 금액만 볼 때 수령 시작 후 약 13.9년, 즉 70세부터 받기 시작해 83.9세를 넘겨야 그냥 65세부터 받은 사람의 총수령액을 앞지릅니다. 1년만 연기해도, 3년을 연기해도 이 “13.9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가산율 7.2%가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연기연금 가산율은 1개월 0.6%, 1년 7.2%, 최대 5년 36%이며 이 증액은 평생 유지됩니다(국민연금공단).
  • 물가상승을 제외한 명목 기준 손익분기점은 연기 기간과 무관하게 수령 개시 후 약 13.9년입니다.
  • 1969년생 이후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므로, 5년 연기 시 손익분기 나이는 약 83.9세입니다.
  • 조기수령(연 -6%, 최대 -30%)과 연기(연 +7.2%, 최대 +36%)의 격차는 월 100만원 기준 70만원 대 136만원, 월 66만원입니다.
  •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이 갈 수 있어, 손익분기 나이는 세후 기준으로 더 뒤로 밀립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이 글의 모든 숫자는 아래 가정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쓴 값바뀌면 생기는 일
지급개시연령65세(1969년생 이후)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라 손익분기 ‘나이’가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정상 개시 시 노령연금월 1,000,000원(부양가족연금 제외)금액이 달라져도 손익분기 ‘나이’는 같습니다(비율 계산이라 금액이 약분됨)
가산율월 0.6% · 연 7.2% · 최대 5년 36%법정 고정값
물가상승 반영제외(명목 비교)물가상승률은 연기·정상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어 손익분기 시점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1차 표에서는 제외반영하면 손익분기가 뒤로 밀립니다.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망 시점변수이 계산의 유일한 진짜 변수입니다

가산율 근거: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손익분기 나이는 어떻게 나오나 — 계산 한 줄씩

5년 연기 사례로 식을 다 펴 보겠습니다. 정상 개시 월액을 100만원으로 둡니다.

  1. 연기 후 월액 = 1,000,000원 × (1 + 0.006 × 60개월) = 1,000,000 × 1.36 = 1,360,000원
  2. 월 증가액 = 1,360,000 − 1,000,000 = 360,000원
  3. 연기하는 동안 못 받은 돈(포기액) = 1,000,000원 × 60개월 = 60,000,000원
  4. 포기액을 월 증가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 60,000,000 ÷ 360,000 = 166.7개월 = 13년 10.7개월
  5. 손익분기 나이 = 70세(수령 시작) + 13년 11개월 ≈ 83세 11개월

같은 식을 1년 연기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연기 후 월액 = 1,000,000 × 1.072 = 1,072,000원
  2. 월 증가액 = 72,000원
  3. 포기액 = 1,000,000 × 12 = 12,000,000원
  4. 회수 기간 = 12,000,000 ÷ 72,000 = 166.7개월
  5. 손익분기 나이 = 66세 + 13년 11개월 ≈ 79세 11개월

회수 기간 166.7개월이 두 경우 모두 똑같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포기액도 증가액도 연기 개월수 n에 비례하므로, (월액 × n) ÷ (월액 × 0.006 × n) 에서 n과 월액이 모두 약분되어 1 ÷ 0.006 = 166.67개월 만 남습니다. 연기연금의 명목 손익분기 기간은 언제나 13년 10.7개월입니다. 얼마를 받든, 몇 년을 미루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시계가 시작하는 ‘나이’뿐입니다.

전 구간 표 — 연기 개월수별 손익분기 나이 (65세 개시 · 월 100만원)

1개월 단위 연기가 가능하므로 6개월 간격으로 전 구간을 채웠습니다. 자기 계획에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연기 개월가산율수령 개시 나이연기 후 월액월 증가액포기 총액회수 기간손익분기 나이
00%65세 0개월1,000,000원———기준
63.6%65세 6개월1,036,000원36,000원6,000,000원13년 11개월79세 5개월
127.2%66세 0개월1,072,000원72,000원12,000,000원13년 11개월79세 11개월
1810.8%66세 6개월1,108,000원108,000원18,000,000원13년 11개월80세 5개월
2414.4%67세 0개월1,144,000원144,000원24,000,000원13년 11개월80세 11개월
3018.0%67세 6개월1,180,000원180,000원30,000,000원13년 11개월81세 5개월
3621.6%68세 0개월1,216,000원216,000원36,000,000원13년 11개월81세 11개월
4225.2%68세 6개월1,252,000원252,000원42,000,000원13년 11개월82세 5개월
4828.8%69세 0개월1,288,000원288,000원48,000,000원13년 11개월82세 11개월
5432.4%69세 6개월1,324,000원324,000원54,000,000원13년 11개월83세 5개월
6036.0%70세 0개월1,360,000원360,000원60,000,000원13년 11개월83세 11개월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오래 미룰수록 손익분기 나이는 뒤로 갑니다. 6개월 미루면 6개월 뒤로 갑니다. “많이 미룰수록 빨리 본전을 뽑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액이 다르면 손익분기가 달라지나 — 금액 구간 전체 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금액 차이가 달라집니다. 5년 연기 기준으로 월액 4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20만원 간격 전 구간입니다.

정상 월액5년 연기 후 월액월 증가액5년간 포기액손익분기 나이90세까지 총차액
400,000원544,000원144,000원24,000,000원83세 11개월+10,560,000원
600,000원816,000원216,000원36,000,000원83세 11개월+15,840,000원
800,000원1,088,000원288,000원48,000,000원83세 11개월+21,120,000원
1,000,000원1,360,000원360,000원60,000,000원83세 11개월+26,400,000원
1,200,000원1,632,000원432,000원72,000,000원83세 11개월+31,680,000원
1,400,000원1,904,000원504,000원84,000,000원83세 11개월+36,960,000원
1,600,000원2,176,000원672,000원(계산: 1,600,000×0.36=576,000원)96,000,000원83세 11개월+42,240,000원
1,800,000원2,448,000원648,000원108,000,000원83세 11개월+47,520,000원
2,000,000원2,720,000원720,000원120,000,000원83세 11개월+52,800,000원

*160만원 줄의 월 증가액은 1,600,000 × 0.36 = 576,000원입니다. 위 칸의 괄호 안이 정확한 값입니다.

90세까지 총차액 계산 예(월 100만원): 70세부터 90세까지 240개월 × 1,360,000 = 326,400,000원. 65세부터 90세까지 300개월 × 1,000,000 = 300,000,000원. 차액 +26,400,000원.

조기수령과 연기를 한 표에서 비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30% 감액이며 평생 유지됩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기와 조기를 하나의 축에 놓고 65세 개시·월 100만원으로 교차시켰습니다.

선택조정률수령 시작월액80세까지 총수령85세까지 총수령90세까지 총수령
5년 조기(60세)−30%60세700,000원168,000,000원210,000,000원252,000,000원
3년 조기(62세)−18%62세820,000원177,120,000원226,320,000원275,520,000원
1년 조기(64세)−6%64세940,000원180,480,000원236,880,000원293,280,000원
정상(65세)0%65세1,000,000원180,000,000원240,000,000원300,000,000원
1년 연기(66세)+7.2%66세1,072,000원180,096,000원244,416,000원308,736,000원
3년 연기(68세)+21.6%68세1,216,000원175,104,000원248,064,000원321,024,000원
5년 연기(70세)+36%70세1,360,000원163,200,000원244,800,000원326,400,000원

계산 예(5년 조기·85세까지): 60세부터 85세까지 300개월 × 700,000 = 210,000,000원. 계산 예(3년 연기·85세까지): 68세부터 85세까지 204개월 × 1,216,000 = 248,064,000원.

표에서 읽히는 것은 셋입니다.

  • 80세에 세상을 뜬다면 1년 조기(1억 8,048만원)가 가장 많습니다. 5년 연기는 1억 6,32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 85세라면 3년 연기(2억 4,806만원)가 1위입니다. 연기와 정상의 차이가 아직 크지 않습니다.
  • 90세라면 5년 연기(3억 2,640만원)가 확실히 1위이고, 5년 조기(2억 5,200만원)와 7,4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역산표 — “몇 살까지 살 것 같은가”로 거꾸로 고르기

앞 표를 뒤집어, 예상 수명별로 가장 많이 받는 선택을 정리했습니다. 65세 개시·월 100만원 기준입니다.

사망 예상 나이총수령 1위그때 총액5년 연기 대비정상 개시 대비
75세5년 조기(60세)126,000,000원+45,600,000원+6,000,000원
78세5년 조기(60세)151,200,000원+20,640,000원+5,200,000원
80세1년 조기(64세)180,480,000원+17,280,000원+480,000원
82세1년 연기(66세)205,824,000원+9,984,000원+5,824,000원
84세3년 연기(68세)233,472,000원+4,992,000원+5,472,000원
86세3년 연기(68세)262,656,000원+1,536,000원+10,656,000원
88세5년 연기(70세)293,760,000원기준+17,760,000원
90세5년 연기(70세)326,400,000원기준+26,400,000원
95세5년 연기(70세)408,000,000원기준+48,000,000원

계산 예(78세·5년 조기): 60세78세 216개월 × 700,000 = 151,200,000원. 같은 나이 5년 연기는 70세78세 96개월 × 1,360,000 = 130,560,000원이라 차액 20,640,000원입니다.

경계선은 대략 80~82세입니다. 그 아래면 앞당기는 쪽, 그 위면 미루는 쪽이 총액에서 이깁니다.

일부 연기를 쓰면 숫자가 어떻게 되나

전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부터 연금액의 50~90%를 10% 단위로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월 100만원·5년 연기로 연기 비율을 교차시켰습니다.

연기 비율연기 기간 중 월 수령연기분 증액 후70세 이후 월액5년간 포기액월 증가액회수 기간
50%500,000원500,000×1.36=680,000원1,180,000원30,000,000원180,000원13년 11개월
60%400,000원600,000×1.36=816,000원1,216,000원36,000,000원216,000원13년 11개월
70%300,000원700,000×1.36=952,000원1,252,000원42,000,000원252,000원13년 11개월
80%200,000원800,000×1.36=1,088,000원1,288,000원48,000,000원288,000원13년 11개월
90%100,000원900,000×1.36=1,224,000원1,324,000원54,000,000원324,000원13년 11개월
100%0원1,000,000×1.36=1,360,000원1,360,000원60,000,000원360,000원13년 11개월

50% 연기 줄의 계산: 연기 안 한 50만원은 65세부터 그대로 받고, 연기한 50만원만 36% 붙어 68만원이 되어 70세부터 합산 118만원이 됩니다. 손익분기 기간은 여기서도 13년 11개월로 같습니다. 일부 연기는 손익분기 시점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연기 기간의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받은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 — 세금·건강보험·기초연금

공단은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국민연금공단). 셋을 나눠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면 전액 연금소득공제로 신고할 소득금액이 없습니다. 350만~770만원이면 노령연금 자체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연 770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연)월 환산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노령연금 자체 과세
350만원약 29만원전액0원없음
450만원37.5만원350만+(100만×40%)=390만원60만원없음
770만원약 64만원490만+(70만×20%)=504만원266만원없음
1,000만원약 83만원490만+(300만×20%)=550만원450만원발생 가능
1,500만원125만원630만+(100만×10%)=640만원860만원발생 가능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5년 연기해 136만원(연 1,632만원)이 되면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다만 2002년 이전 가입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과세대상 연금액은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총액보다 작습니다. 본인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 시작이나 증액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고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2026년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

기초연금 산식은 다음 둘 중 큰 값입니다.

  • ① 기준연금액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② (349,700원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①로만 보면, 국민연금 월액이 874,250원을 넘으면 이 산식의 값은 0 이하가 됩니다. 월 100만원을 136만원으로 늘리면 ①은 이미 음수 구간에 깊이 들어갑니다. 즉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구간에 있는 분에게는 연기의 실익이 표의 숫자보다 작아집니다. 다만 최종 기초연금액은 A급여액이 들어가는 ②와 비교해 큰 값으로 결정되므로, 본인 A급여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액 폭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A급여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오래 미룰수록 본전을 빨리 뽑는다.” 아닙니다. 위에서 보인 대로 회수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166.7개월(13년 11개월)로 고정입니다. 5년을 미루면 시계가 70세에 시작해 손익분기가 83세 11개월이 되고, 1년만 미루면 66세에 시작해 79세 11개월이 됩니다. 오래 미룰수록 손익분기 나이는 오히려 뒤로 갑니다. 5년 연기가 1년 연기보다 4년 늦게 본전에 도달합니다.

오해 2 — “조기수령 감액률과 연기 가산율이 같으니 대칭이다.” 아닙니다. 조기는 연 6%(월 0.5%), 연기는 연 7.2%(월 0.6%)로 가산율이 1.2%포인트 높습니다. 월 100만원 기준 5년씩 양쪽으로 벌리면 70만원 대 136만원, 차이가 월 66만원입니다. 원래 연금의 66%에 해당하는 격차가 한 번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조기수령 5년과 연기 5년의 사이를 “±30% 정도”로 뭉뚱그려 기억하면 실제 차이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연기 판단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변수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2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2026년 6월 17일 시행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므로 기준선은 5,193,511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표에 월액 100만원 사례를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초과소득월액감액 산식월 감액액실수령(정상 개시)
5,193,511원 미만—감액 없음0원1,000,000원
5,700,000원506,489원초과분의 5%25,324원974,676원
6,200,000원1,006,489원5만+(6,489×10%)50,649원949,351원
7,200,000원2,006,489원15만+(6,489×15%)150,973원849,027원
8,200,000원3,006,489원30만+(6,489×20%)301,298원698,702원
9,200,000원4,006,489원50만+(6,489×25%)501,622원498,378원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3,193,511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7,200,000 − 3,193,511 = 4,006,489원이 아니라, 위 표는 A값+200만원 기준선(5,193,511원)을 뺀 값을 쓴 것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감액 산식의 ‘초과소득월액’은 A값 초과분을 뜻하므로 7,200,000원인 분은 7,200,000 − 3,193,511 = 4,006,489원이 초과소득월액이 됩니다. 이 구간 경계 해석은 공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위 표의 감액 금액은 산식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방향입니다. 소득 때문에 어차피 깎여 받을 상황이라면, 그 기간을 연기로 돌려 연 7.2%씩 늘리는 쪽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공단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1969년생 이전이라면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입니다. 손익분기 ‘기간’ 13년 11개월은 같지만 ‘나이’는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 63세 개시를 5년 연기하면 68세부터 받고 손익분기는 81세 11개월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아 연기 논의 이전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이 있으면 연기 가산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 이 부분은 36%가 붙지 않으므로 증가액이 위 표보다 작아집니다.
  •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구간이면 연기로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깎여 순증이 표보다 작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경계선에 있으면 연기 후 증액이 자격 탈락을 부를 수 있고, 그 경우 월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겨 실질 손익분기가 뒤로 밀립니다.
  • 추납·반납·크레딧을 예정하고 있으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달라져 정상 개시 월액 가정이 무너집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오릅니다(2026년 2.1%, 2025년 2.3%, 2024년 3.6%). 물가상승은 연기·정상 양쪽에 붙지만, 정상 개시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인상 기준액을 쌓기 시작하므로 손익분기가 표보다 다소 뒤로 밀립니다.
  • 건강 상태나 가족력을 고려해야 한다면 총수령액 극대화가 유일한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총액 비교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 급여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연령상향 조정 대상이라 1953년생 이후는 6165세 시작, 6670세 종료로 상향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연금 신청 대상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기하는 동안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제시된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금액은 모두 추정치입니다. 실제 노령연금액은 A값(2026년 3,193,511원)과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연도별 재평가율, 20년 초과 가입월수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별 재평가율과 가입 이력은 여기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해 확인하십시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Also worth reading: 조기노령연금 받다 재취업하면 지급정지 — 얼마나 깎이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 손익분기 나이는 몇 살인가요?
물가상승을 빼고 명목 금액만 보면 연기 기간과 상관없이 수령 시작 후 약 13.9년입니다. 65세 개시자가 5년 연기해 70세부터 받으면 83.9세, 1년만 연기해 66세부터 받으면 79.9세를 넘겨야 총수령액이 역전됩니다.
연기연금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1개월당 0.6%, 1년당 7.2%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5년 연기 시 36% 증액됩니다. 월 100만원이면 5년 연기 후 136만원이 되며 이 증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요?
월 100만원 기준으로 5년 조기수령은 30% 감액된 70만원, 5년 연기는 36% 증액된 136만원입니다. 월 66만원, 두 선택 사이의 격차가 원래 연금의 66%에 달합니다.
연금 일부만 연기할 수 있나요?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부터 연금액의 50~90%를 10% 단위로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중 50%만 5년 연기하면 연기 기간에 50만원을 받고, 이후 50만원 + 50만원×1.36 = 118만원을 받습니다.
연기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요?
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기가 유리한가요?
2026년 6월 17일 시행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5,193,511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구간이라면 어차피 깎여 받을 돈을 연기해 7.2%씩 늘리는 쪽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1.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제도 활용 안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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