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몇 세부터인가 — 계산표
1953년생 6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 65세까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나이를 표로 정리하고 조기수령 최대 30% 감액·연기 최대 36% 증액 금액까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이 나이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앞당기면 최대 30% 깎이고 미루면 최대 36%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만 65세이며, 그보다 늦춰지는 추가 상향 일정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없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못 채우면 나이가 되어도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감액돼 5년이면 70%만 받고, 이 감액률은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공단).
-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증액돼 5년이면 136%를 받지만, 미뤄서 못 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데 약 17년이 걸립니다.
- 연금은 수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이 첫 입금 달입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아래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정한 값 | 바뀌면 생기는 영향 |
|---|---|---|
| 가입기간 | 사례별 10년·20년·30년 | 20년 초과분마다 기본연금액이 늘어남 |
| 기본연금액 | 사례별 600,000 / 800,000 / 1,000,000원 가정 | A값·재평가율에 따라 실제값은 달라짐 |
| 특수직종 여부 | 해당 없음(일반 가입자) | 특수직종근로자는 개시연령이 5년 빠름 |
| 부양가족연금 | 없음으로 계산 |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각 연 10만원이 별도 가산 |
| 소득 있는 업무 | 수급 개시 후 종사하지 않음 | 종사하면 60~65세 구간에서 감액 |
⛔중요: 기본연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려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개인별 연도별 재평가율이 필요합니다. 두 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국민연금법 제51조), 2026년 고시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기본연금액은 가정값이며, 본인의 실제 금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조회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몇 세인가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전 구간표입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정상 개시연령에서 5년을 뺀 값, 연기 한도는 5년을 더한 값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조기노령연금 최초 가능 | 연기연금 최대 한도 | 임의계속가입 가능 상한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5세 | 만 65세 |
| 1953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6세 | 만 65세 |
| 1954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6세 | 만 65세 |
| 1955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6세 | 만 65세 |
| 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6세 | 만 65세 |
| 1957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7세 | 만 65세 |
| 1958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7세 | 만 65세 |
| 1959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7세 | 만 65세 |
| 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7세 | 만 65세 |
| 1961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8세 | 만 65세 |
| 1962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8세 | 만 65세 |
| 1963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8세 | 만 65세 |
| 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8세 | 만 65세 |
| 1965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9세 | 만 65세 |
| 1966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9세 | 만 65세 |
| 1967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9세 | 만 65세 |
| 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9세 | 만 65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70세 | 만 65세 |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개시연령과 임의계속가입 상한이 같은 65세로 맞물립니다.
내가 몇 년도에 첫 연금을 받는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
- 첫 수급 가능 연도 = 출생연도 + 개시연령
- 첫 입금 달 =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예를 들어 1965년 7월생이라면,
- 개시연령 확인 = 1965년생 → 만 64세
- 도달 연도 = 1965 + 64 = 2029년
- 도달 달 = 2029년 7월 (만 64세 생일)
- 첫 입금 달 = 2029년 8월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생일 달부터 나온다고 계산하면 한 달이 어긋납니다.
출생연도별 첫 수급 연도는 언제인가 (역산표)
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출생연도별 도달 연도를 계산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언제 첫 연금을 받는지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개시연령 | 정상 수급 도달 연도 | 조기수령 최초 가능 연도 | 2026년 현재 나이(만) |
|---|---|---|---|---|
| 1960년 | 62세 | 2022년 | 2017년 | 66세 |
| 1962년 | 63세 | 2025년 | 2020년 | 64세 |
| 1963년 | 63세 | 2026년 | 2021년 | 63세 |
| 1964년 | 63세 | 2027년 | 2022년 | 62세 |
| 1965년 | 64세 | 2029년 | 2024년 | 61세 |
| 1966년 | 64세 | 2030년 | 2025년 | 60세 |
| 1967년 | 64세 | 2031년 | 2026년 | 59세 |
| 1968년 | 64세 | 2032년 | 2027년 | 58세 |
| 1969년 | 65세 | 2034년 | 2029년 | 57세 |
| 1970년 | 65세 | 2035년 | 2030년 | 56세 |
| 1975년 | 65세 | 2040년 | 2035년 | 51세 |
| 1980년 | 65세 | 2045년 | 2040년 | 46세 |
| 1985년 | 65세 | 2050년 | 2045년 | 41세 |
| 1990년 | 65세 | 2055년 | 2050년 | 36세 |
| 1995년 | 65세 | 2060년 | 2055년 | 31세 |
| 2000년 | 65세 | 2065년 | 2060년 | 26세 |
나이는 생일이 지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생일 전이면 한 살씩 낮게 보시면 됩니다.
조기수령하면 월 얼마가 깎이나 (감액 전 구간표)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깎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연금액 = 기본연금액 × (1 − 0.06 × 앞당긴 연수)
기본연금액 800,000원을 3년 앞당기는 경우 한 줄씩 보면,
- 감액률 = 0.06 × 3년 = 0.18 (18%)
- 지급률 = 1 − 0.18 = 0.82 (82%)
- 월 수령액 = 800,000원 × 0.82 = 656,000원
- 월 감소액 = 800,000 − 656,000 = 144,000원
기본연금액 세 가지 × 앞당긴 연수 다섯 가지를 교차시킨 표입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기본 600,000원 | 기본 800,000원 | 기본 1,000,000원 |
|---|---|---|---|---|
| 0년(정상) | 100%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 1년 | 94% | 564,000원 | 752,000원 | 940,000원 |
| 2년 | 88% | 528,000원 | 704,000원 | 880,000원 |
| 3년 | 82% | 492,000원 | 656,000원 | 820,000원 |
| 4년 | 76% | 456,000원 | 608,000원 | 760,000원 |
| 5년(최대) | 70% | 420,000원 | 560,000원 | 700,000원 |
개월 단위로 앞당겨도 월 0.5%씩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30개월)이면 0.5% × 30 = 15% 감액, 지급률 85%입니다.
5년 당겨 받으면 손해인가 이득인가 (손익분기 계산)
기본연금액 800,000원을 5년(60개월) 앞당긴 경우로 계산합니다.
- 조기수령 시 월액 = 800,000 × 0.70 = 560,000원
- 5년간 미리 받는 총액 = 560,000 × 60개월 = 33,600,000원
- 정상 수령 시작 후 월 차액 = 800,000 − 560,000 = 240,000원
- 손익분기 개월수 = 33,600,000 ÷ 240,000 = 140개월 = 11년 8개월
즉 정상 개시연령(1969년 이후 출생 기준 65세)에서 11년 8개월이 지난 약 76세 8개월을 넘겨 살면 조기수령이 총액에서 불리해집니다. 물가 상승분 반영은 양쪽에 함께 적용되므로 분기점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별 손익분기 개월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액률이 정률이라 분기점은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앞당긴 기간 | 미리 받는 총액(기본 800,000원) | 월 차액 | 손익분기 | 정상개시 65세 기준 나이 |
|---|---|---|---|---|
| 1년 | 752,000 × 12 = 9,024,000원 | 48,000원 | 188개월(15년 8개월) | 약 80세 8개월 |
| 2년 | 704,000 × 24 = 16,896,000원 | 96,000원 | 176개월(14년 8개월) | 약 79세 8개월 |
| 3년 | 656,000 × 36 = 23,616,000원 | 144,000원 | 164개월(13년 8개월) | 약 78세 8개월 |
| 4년 | 608,000 × 48 = 29,184,000원 | 192,000원 | 152개월(12년 8개월) | 약 77세 8개월 |
| 5년 | 560,000 × 60 = 33,600,000원 | 240,000원 | 140개월(11년 8개월) | 약 76세 8개월 |
연기하면 월 얼마가 늘어나나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증액되며 최대 5년, 36%까지입니다.
- 연기연금액 = 기본연금액 × (1 + 0.072 × 미룬 연수)
기본연금액 800,000원을 5년 미루면,
- 증액률 = 0.072 × 5년 = 0.36 (36%)
- 지급률 = 1 + 0.36 = 1.36
- 월 수령액 = 800,000 × 1.36 = 1,088,000원
- 월 증가액 = 288,000원
- 5년간 못 받은 총액 = 800,000 × 60 = 48,000,000원
- 회수 개월수 = 48,000,000 ÷ 288,000 = 약 167개월(13년 11개월)
즉 65세 개시 기준으로 약 78세 11개월을 넘겨야 연기가 총액에서 유리해집니다.
| 미룬 기간 | 지급률 | 기본 600,000원 | 기본 800,000원 | 기본 1,000,000원 |
|---|---|---|---|---|
| 0년 | 100%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 1년 | 107.2% | 643,200원 | 857,600원 | 1,072,000원 |
| 2년 | 114.4% | 686,400원 | 915,200원 | 1,144,000원 |
| 3년 | 121.6% | 729,600원 | 973,000원(973,600원) | 1,216,000원 |
| 4년 | 128.8% | 772,800원 | 1,030,400원 | 1,288,000원 |
| 5년 | 136% | 816,000원 | 1,088,000원 | 1,360,000원 |
3년 연기 기본 800,000원의 정확한 값은 800,000 × 1.216 = 972,800원입니다.
5년 당김과 5년 연기의 차이는 얼마인가 (교차 비교표)
같은 기본연금액에서 선택지 두 극단을 나란히 놓으면 폭이 드러납니다. 조기 5년(70%)과 연기 5년(136%)의 차이는 배율로 1.943배입니다.
| 기본연금액 | 5년 조기(70%) | 정상(100%) | 5년 연기(136%) | 최대·최소 차액 |
|---|---|---|---|---|
| 500,000원 | 350,000원 | 500,000원 | 680,000원 | 330,000원 |
| 600,000원 | 420,000원 | 600,000원 | 816,000원 | 396,000원 |
| 700,000원 | 490,000원 | 700,000원 | 952,000원 | 462,000원 |
| 800,000원 | 560,000원 | 800,000원 | 1,088,000원 | 528,000원 |
| 900,000원 | 630,000원 | 900,000원 | 1,224,000원 | 594,000원 |
| 1,0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 1,360,000원 | 660,000원 |
| 1,200,000원 | 840,000원 | 1,200,000원 | 1,632,000원 | 792,000원 |
| 1,500,000원 | 1,050,000원 | 1,500,000원 | 2,040,000원 | 990,000원 |
기본연금액이 1,000,000원인 사람이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매달 66만원이 갈립니다. 나이 하나로 결정되는 액수치고는 큽니다.
나이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최소 조건입니다. 나이만 채우고 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부족한 개월수를 메우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근거 | 조건 | 비용 계산 예 |
|---|---|---|---|
|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법 제13조 |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가능 |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이면 월 95,000원 전액 본인 부담 |
| 추납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92조 | 납부예외 등 미납기간이 있을 것 | 개인별 산정, 공단 조회 필요 |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산·소득 기준 이하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 월환산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직장가입자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임의계속가입 월 부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계산식 | 월 보험료(전액 본인) | 직장가입자였다면 본인분 |
|---|---|---|---|
| 410,000원(하한) | 410,000 × 9.5% | 38,950원 | 19,475원 |
| 1,000,000원 | 1,000,000 × 9.5% | 95,000원 | 47,500원 |
| 2,000,000원 | 2,000,000 × 9.5% | 190,000원 | 95,000원 |
| 3,000,000원 | 3,000,000 × 9.5% | 285,000원 | 142,500원 |
| 4,000,000원 | 4,000,000 × 9.5% | 380,000원 | 190,000원 |
| 5,000,000원 | 5,000,000 × 9.5% | 475,000원 | 237,500원 |
| 6,590,000원(상한) | 6,590,000 × 9.5% | 626,050원 | 313,025원 |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소득이 6,590,000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26,050원에서 멈춥니다.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애초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신청 조건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받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정상 노령연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은 55~60세) 구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65세를 넘기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 구간의 구체적 금액 기준(소득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액)은 대통령령과 매년 고시로 정해지며 2026년 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수급 개시 나이만 보고 결정했다가 뒤늦게 놀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매년 연말정산 성격의 정산을 거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체의 구체적 세율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국세청).
연 16,000,000원을 사적연금으로 받는 경우 분리과세를 택하면,
- 과세 대상 = 16,000,000원
- 분리과세 세액 = 16,000,000 × 16.5% = 2,640,000원
연 15,000,000원 이하로 조절하면 3.3~5.5%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15,000,000 × 5.5% = 825,000원으로, 1,000,000원 차이로 세액이 180만원 이상 벌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 —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보건복지부).
부부 동시 수급 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최대액 = 349,700원
- 부부감액 = 349,700 × 20% = 69,940원
- 1인당 수령액 = 349,700 − 69,940 = 279,760원
- 부부 합산 = 279,760 × 2 = 559,520원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나온다”
아닙니다. 60세는 지역·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나이일 뿐입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나지만 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5년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계속 내거나, 조기수령으로 60세부터 70%를 받는 선택이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800,000원 기준으로 5년 공백을 조기수령으로 메우면 560,000 × 60 = 33,600,000원을 받지만 이후 평생 월 240,000원을 덜 받습니다.
오해 2: “연기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증액률 7.2%가 감액률 6%보다 크다는 이유로 연기가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년 연기의 회수 기간은 약 167개월(13년 11개월)로, 65세 개시 기준 약 79세를 넘겨야 총액이 역전됩니다. 반면 5년 조기의 손익분기는 약 76세 8개월입니다. 두 분기점 사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기수령 쪽이 총액에서 앞섭니다. 게다가 연기 기간에는 현금 흐름이 0이므로 그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특수직종근로자 — 광업·어업 등 특수직종은 개시연령이 5년 빠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제63조의2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가입 이력에 공백이 있는 경우 — 납부예외·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120개월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인정 개월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납·반납을 한 경우 — 추납보험료나 반납금을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깁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개시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 여러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경우 —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해 상한을 적용하므로 보험료 계산이 위 표와 달라집니다(시행령 제8조).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직역연금 연계 대상이면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다른 급여를 이미 받는 경우 — 장애연금·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조정 대상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부만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 연금액 상한에 걸리는 경우 — 월별 지급액은 최종 5년 평균 기준소득월액 또는 전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국민연금법 제53조).
확인은 어디서 하나
- 개시연령·가입기간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실제 인정 개월수가 여기 나옵니다.
- A값·연도별 재평가율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값은 공단·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합니다.
이 글의 개시연령과 감액·증액률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다만 표에 쓴 기본연금액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수령액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예상 금액은 A값과 개인별 재평가율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반드시 직접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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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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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1965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받나요
- 1965년생은 만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로 고정됩니다. 지급은 수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되므로 생일 다음 달이 첫 입금 달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상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되고 그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증액되고 최대 5년까지 미뤄 36% 증액됩니다. 기본연금액 800,000원이면 5년 연기 시 1,088,000원이 됩니다. 다만 5년치 미수령액 4,800만원을 회수하는 데 약 17년이 걸립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나옵니다. 부족하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 120개월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 공적연금은 소득 산정에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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