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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계산 — 소득 있으면 얼마까지 깎이나

60~64세에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월 연금 60만~200만원 × 감액률 0~50% 교차표, 5년 총 감액액, 연기연금으로 돌렸을 때의 손익분기 시점까지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발행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계산 — 소득 있으면 얼마까지 깎이나 — national-pension pricing comparison

노령연금 월 100만원을 받는 분이 6064세에 일을 계속해 20% 감액된다면 월 800,000원, 5년 누적 12,000,000원이 줄어듭니다. 감액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률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 본문에 없어 아래에서는 감액률을 050%로 두고 교차표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 55~60세)뿐이며, 65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감액 대상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배우자 연 150,000원, 자녀·부모 각 연 100,000원은 깎이지 않습니다.
  • 월 연금 100만원 기준 5년 누적 감액액은 감액률 10%면 6,000,000원, 20%면 12,000,000원, 30%면 18,000,000원입니다.
  • 감액을 피하려고 연기연금(연 +7.2%, 최대 5년 +36%)으로 돌리면 월 100만원이 1,360,000원이 되지만, 20% 감액 시나리오 대비 손익분기는 약 76세입니다.
  •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므로 재직 중 낸 보험료는 월 최대 626,050원(직장가입자 본인 313,025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계산 전제 — 이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
수급자 나이만 60세에 노령연금 개시, 64세까지 소득활동 지속
가입기간20년 이상(최소 가입기간 10년 충족)
감액 전 노령연금 월액600,000원 ~ 2,000,000원 구간을 전부 계산
부양가족연금별도(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에서 분리)
감액률출처에 구간별 수치가 없어 0·5·10·20·30·50%로 시나리오화
물가 상승반영하지 않음(현재가치 기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상한(6,590,000원)에 걸리면 원 연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 연금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값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 표의 해당 행을 보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 조문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입니다. 조문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1. 대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기간: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3. 범위: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금액에 감액을 적용

“소득”의 정의는 같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해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또는 사업·자산 운영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제12조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률(예: 100만원 미만 구간 몇 %)과 감액 한도 비율, 그리고 그 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이번에 수집한 출처 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수치를 적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감액률과 감액 후 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률별로 실제 월 수령액이 얼마가 되나요

원 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에 (1 − 감액률)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감액 후 월액 = 노령연금 월액 × (1 − 감액률) 예) 1,200,000원 × (1 − 0.20) = 960,000원

원 연금 월액감액 0%5%10%20%30%50%
600,000원600,000570,000540,000480,000420,000300,000
800,000원800,000760,000720,000640,000560,000400,000
1,000,000원1,000,000950,000900,000800,000700,000500,000
1,200,000원1,200,0001,140,0001,080,000960,000840,000600,000
1,400,000원1,400,0001,330,0001,260,0001,120,000980,000700,000
1,600,000원1,600,0001,520,0001,440,0001,280,0001,120,000800,000
1,800,000원1,800,0001,710,0001,620,0001,440,0001,260,000900,000
2,000,000원2,000,0001,900,0001,800,0001,600,0001,400,0001,000,00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뒤 지급됩니다. 배우자 1명이면 연 150,000원(월 12,500원), 자녀 1명이면 연 100,000원(월 약 8,333원)이 감액 없이 붙습니다.

5년 동안 총 얼마를 못 받게 되나요

60세부터 64세까지 60개월간의 누적입니다.

5년 누적 감액액 = 원 연금 월액 × 감액률 × 60개월 예) 1,000,000원 × 0.20 × 60 = 12,000,000원

원 연금 월액5%10%20%30%50%
600,000원1,800,0003,600,0007,200,00010,800,00018,000,000
800,000원2,400,0004,800,0009,600,00014,400,00024,000,000
1,000,000원3,000,0006,000,00012,000,00018,000,00030,000,000
1,200,000원3,600,0007,200,00014,400,00021,600,00036,000,000
1,500,000원4,500,0009,000,00018,000,00027,000,00045,000,000
2,000,000원6,000,00012,000,00024,000,00036,000,00060,000,000

감액 기간이 5년 내내가 아니라면 개월 수를 그대로 바꿔 곱하시면 됩니다. 62세에 퇴직해 소득이 끊기면 24개월만 적용되므로, 월 100만원·20% 사례는 200,000 × 24 = 4,800,000원이 됩니다.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손익분기는 언제인가요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최대 5년 36% 증액되고 그 증액은 평생 유지됩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기 기간증액률월 100만원 →월 150만원 →월 200만원 →
12개월+7.2%1,072,0001,608,0002,144,000
24개월+14.4%1,144,0001,716,0002,288,000
36개월+21.6%1,216,0001,824,0002,432,000
48개월+28.8%1,288,0001,932,0002,576,000
60개월+36.0%1,360,0002,040,0002,720,000

손익분기 계산을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원 연금 1,000,000원, 감액률 20% 가정입니다.

  1. 감액 상태로 5년 받으면: 800,000원 × 60개월 = 48,000,000원
  2. 5년 연기하면 그 48,000,000원을 포기합니다.
  3. 연기 후 월액: 1,000,000 × 1.36 = 1,360,000원. 증가분은 360,000원/월
  4. 회수 기간: 48,000,000 ÷ 360,000 = 133.3개월 ≈ 11년 1개월
  5. 65세부터 세므로 약 76세 1개월이 손익분기입니다.

감액률별로 손익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산했습니다(원 연금 1,000,000원 기준).

감액률5년간 받는 총액연기 시 증가분/월회수 개월손익분기 나이
0%60,000,000원360,000원166.7개월약 78세 11개월
10%54,000,000원360,000원150.0개월약 77세 6개월
20%48,000,000원360,000원133.3개월약 76세 1개월
30%42,000,000원360,000원116.7개월약 74세 9개월
50%30,000,000원360,000원83.3개월약 71세 11개월

감액이 클수록 연기의 손익분기가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감액이 없는 사람에게 연기는 79세 가까이 살아야 본전입니다. 이 표는 물가 상승과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기준입니다.

조기수령을 함께 고려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감액되고 최대 30%까지 줄며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수령과 재직자 감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기수령 감액은 되돌릴 수 없고, 재직자 감액은 65세에 끝납니다.

앞당긴 기간지급률월 100만원 →월 150만원 →
1년94%940,0001,410,000
2년88%880,0001,320,000
3년82%820,0001,230,000
4년76%760,0001,140,000
5년70%700,0001,050,000

또한 국민연금법 제61조는 조기노령연금 청구 요건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수령과 재직자 감액을 동시에 계산하는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표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원 연금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입니다. 감액 후 손에 쥐고 싶은 금액을 (1 − 감액률)로 나눕니다.

필요 원 연금액 = 목표 실수령액 ÷ (1 − 감액률) 예) 1,000,000 ÷ 0.8 = 1,250,000원

목표 실수령감액 5%10%20%30%50%
800,000원842,105888,8891,000,0001,142,8571,600,000
1,000,000원1,052,6321,111,1111,250,0001,428,5712,000,000
1,200,000원1,263,1581,333,3331,500,0001,714,2862,400,000
1,500,000원1,578,9471,666,6671,875,0002,142,8573,000,000

재직 중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75%**를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입니다(보건복지부).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예) 3,000,000원 × 9.5% = 285,00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142,500원

기준소득월액총 보험료(9.5%)직장 본인부담(4.75%)지역·임의(전액)
410,000원(하한)38,95019,47538,950
1,000,000원95,00047,50095,000
1,500,000원142,50071,250142,500
2,000,000원190,00095,000190,000
2,500,000원237,500118,750237,500
3,000,000원285,000142,500285,000
3,500,000원332,500166,250332,500
4,000,000원380,000190,000380,000
4,500,000원427,500213,750427,500
5,000,000원475,000237,500475,000
5,500,000원522,500261,250522,500
6,000,000원570,000285,000570,000
6,590,000원(상한)626,050313,025626,050
8,000,000원626,050(상한 적용)313,025626,050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626,050원에서 멈춥니다. 반면 감액 판정에 쓰이는 소득은 상한이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고소득 재직자는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감액만 커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받은 뒤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노령연금):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감액이 크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도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출처에서 2026년 금액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 15,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국세청).

사적연금 연 수령액세율 3.3%세율 5.5%15,000,000원 초과 시 분리과세 16.5%
6,000,000원198,000330,000해당 없음
9,000,000원297,000495,000해당 없음
12,000,000원396,000660,000해당 없음
15,000,000원495,000825,000경계값
18,000,000원——2,970,000
24,000,000원——3,960,000

재직 중이라면 세액공제로 상쇄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0,000원, IRP 합산 9,000,000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연간 납입액16.5% 적용13.2% 적용
3,000,000원495,000396,000
4,000,000원660,000528,000
6,000,000원(연금저축 한도)990,000792,000
7,500,000원1,237,500990,000
9,000,000원(합산 한도)1,485,0001,188,000

월 연금 100만원이 20% 감액돼 연 2,400,000원을 덜 받는 상황이라면,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1,485,000원이 그 손실의 62%를 상쇄합니다.

기초연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가구 형태선정기준액1인 최대 수령액가구 합계
단독가구2,470,000원349,700원349,700원
부부 1인 수급3,952,000원349,700원349,700원
부부 2인 수급(각 20% 감액)3,952,000원279,760원559,520원

부부 2인 감액 계산: 349,700 × (1 − 0.20) = 279,760원 → 279,760 × 2 = 559,520원

재직자 감액이 적용되는 60~64세는 기초연금 대상 연령(65세)이 아닙니다. 65세가 되는 시점에 재직자 감액은 끝나고 기초연금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감액되면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다” 아닙니다. 감액된 금액은 60~64세 사이에 지급되지 않은 채 소멸합니다. 월 100만원·20% 사례에서 12,000,000원은 65세 이후에 보전되지 않습니다. 65세부터 원래 금액으로 복귀할 뿐입니다. 반대로 조기수령 감액은 65세 이후에도 평생 유지됩니다. 두 감액의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오해 2 — “감액되니 연금을 안 받고 미루는 게 무조건 낫다” 아닙니다. 위 손익분기표대로 20% 감액 상황에서도 약 76세를 넘겨야 연기가 이깁니다. 감액 10%면 77세 6개월, 감액이 없으면 79세 가까이입니다. 감액률이 낮은데 미루면 오히려 손해 구간이 깁니다. 5년 연기하면 그동안 48,000,000원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아 감액 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 특수직종근로자: 감액 적용 구간이 60~65세가 아니라 55~60세입니다. 표의 나이를 5년씩 당겨 읽으셔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속 납부 중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65세까지 가입을 이어가면 가입기간이 늘어 원 연금액이 계속 변합니다. 표의 원 연금액을 고정값으로 두면 안 됩니다.
  • 추납(추후납부)·반납금을 낸 경우: 제54조에 따라 그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기므로 개시 시점 자체가 이동합니다.
  • 가입 이력에 공백이 있는 경우: 재평가율로 환산한 B값이 예상보다 낮아져 원 연금액이 표의 어느 행보다 아래일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최고한도에 걸리는 경우: 제53조는 최종 5년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전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둡니다.
  • 소득이 상한(6,590,000원)을 크게 넘는 경우: 보험료는 626,050원에서 멈추지만 감액 판정 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수가 연중에 바뀐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52조의 요건에 따라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생기면 즉시 빠집니다.
  • 구간별 감액률 자체: 앞서 밝힌 대로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감액률이 5%인지 30%인지는 공단 조회로만 확정됩니다.

확인 경로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추정치입니다. 감액률 구간, 그 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개인별 연도별 재평가율, 본인의 원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조회해야 확정됩니다. 재직자 감액 여부는 소득 신고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판단하며, 소득이 끊긴 시점은 국민연금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퇴직했는데 신고가 늦으면 감액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니 소득 종료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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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감액 대상 기간을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65세가 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은 끝나고 전액이 나옵니다. 최대 5년간의 문제입니다.
월 100만원 연금인데 20% 깎이면 5년에 얼마 손해인가요
월 감액액은 1,000,000원 × 20% = 200,000원입니다. 60개월이면 200,000원 × 60 = 12,000,000원입니다. 감액률 10%면 6,000,000원, 30%면 18,000,000원입니다.
감액될 바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이득인가요
연기는 1년마다 7.2%, 5년 최대 36% 증액됩니다. 월 100만원이 1,360,000원이 됩니다. 다만 20% 감액 상태로 5년 받으면 48,000,000원을 이미 받으므로, 증가분 360,000원으로 이를 메우는 데 약 133개월(11.1년), 즉 76세 무렵이 손익분기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깎이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감액 대상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 연 150,000원, 자녀·부모 각 연 100,000원은 감액 계산에서 빠지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에 이자·배당·연금소득도 들어가나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 소득은 근로소득(비과세 제외)과 사업·자산 운영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구간별 감액률 수치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총 9.5%이고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75%를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이므로 최대 월 보험료는 626,050원, 근로자 부담분은 313,025원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3.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4.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5.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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