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봉투

직장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군복무크레딧 6개월·12개월, 국민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계산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12개월 늘면 노령연금이 몇 % 오르는지, 내 기본연금액을 넣어 월 증가액을 직접 계산하는 표와 계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1일 확인 2026년 10월 1일 발행
군복무크레딧 6개월·12개월, 국민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계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안내 이미지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 늘면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은 약 2.5%, 12개월 늘면 약 5% 올라갑니다. 가입 20년 이상이고 20년 초과 월수가 0인 사람 기준이며,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면 각각 약 25,000원, 약 50,000원입니다. 이 증가율은 공단의 산정식에서 20년 초과 가산 항(0.05n/12)만 떼어 계산한 값입니다.

핵심 요약

  • 산정식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에서 n은 20년을 넘는 가입월수이고, 크레딧 6개월은 n이 6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 20년 초과 월수가 0이면 6개월은 +2.5%, 12개월은 +5.0%이고, 월수가 쌓일수록 증가율은 낮아집니다(240개월 초과면 +1.25% / +2.5%).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있어야 나오므로, 크레딧은 가입기간이 모자란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오늘 확인한 출처만으로는 군복무크레딧의 인정 개월 수와 인정소득 기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은 6개월과 12개월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받은 뒤의 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은 무엇을 가정하나요?

계산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지 먼저 밝힙니다. 아래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달라지면
크레딧 인정 개월6개월, 12개월 두 시나리오인정 개월이 다르면 증가율이 비례해서 바뀜
기존 가입기간20년 이상(20년 초과 월수 n으로 표시)20년 미만이면 아래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됨
기준 금액내 현재 예상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내 숫자를 넣어 비례 계산
크레딧 기간 인정소득평균소득월액 B값 변화는 무시크레딧 기간 소득이 낮으면 B값이 소폭 내려감
수급 시작 나이일반 수급(조기·연기 조정 전 금액)조기 -6%/년, 연기 +7.2%/년이 추가로 붙음

⛔ 이 글에 없는 값도 분명히 적습니다.

  • 소득대체율 상수와 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 몇 원 받는다”는 절대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증가율과 내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만 보여 드립니다.
  • 군복무크레딧의 인정 개월 수와 대상 입대 시기를 설명한 국방부 페이지는 오늘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6개월”과 “12개월” 중 내가 어느 쪽인지는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식에서 군복무크레딧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군복무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은 가입기간에 더해지고,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산정 방식에 따르면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

  • A: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매년 고시·재평가)
  • B: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

국민연금법 본문도 B값을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크레딧처럼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크레딧은 두 군데에 영향을 줍니다.

  1. n(20년 초과 월수) —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월수가 늘어난 만큼 1 + 0.05n/12가 커집니다.
  2. B값 — 크레딧 기간의 인정소득이 본인 평균보다 낮으면 평균이 약간 내려갑니다.

이 글의 표는 1번만 계산합니다. 2번은 사람마다 달라서 숫자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6개월·12개월이 늘면 증가율은 몇 %인가요?

증가율은 {1 + 0.05(n+k)/12} ÷ {1 + 0.05n/12} − 1로 계산합니다. k는 크레딧 개월 수, n은 기존 20년 초과 월수입니다.

계산 과정 한 줄씩 보겠습니다. n=0, k=6이면 분자는 1 + 0.05×6/12 = 1.025, 분모는 1입니다. 증가율은 2.5%입니다. k=12이면 분자는 1 + 0.05×12/12 = 1.05이고 증가율은 5.0%입니다.

n=60(20년 5년 초과, 총 25년)이면 분모는 1 + 0.05×60/12 = 1.25입니다. k=6이면 분자가 1.275라서 1.275 ÷ 1.25 = 1.02, 즉 +2.0%입니다. k=12이면 1.30 ÷ 1.25 = 1.04, 즉 +4.0%입니다.

20년 초과 월수(n)총 가입기간6개월 인정12개월 인정기본연금액 100만 원당 증가액(6개월 / 12개월)
020년+2.50%+5.00%약 25,000원 / 50,000원
6025년+2.00%+4.00%약 20,000원 / 40,000원
12030년+1.67%+3.33%약 16,700원 / 33,300원
24040년+1.25%+2.50%약 12,500원 / 25,000원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크레딧 한 달의 효과가 큽니다. 같은 6개월이어도 20년 가입자는 +2.5%, 40년 가입자는 +1.25%입니다.

20년 초과 월수를 촘촘히 훑은 전 구간 표

같은 식을 12개월 간격으로 늘려 가며 계산한 표입니다. 위 표의 값(0, 60, 120, 240)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모는 1 + 0.05n/12입니다.

n(개월)총 가입기간분모6개월 인정 증가율12개월 인정 증가율100만 원당 증가액(6개월 / 12개월)
020년1.000+2.50%+5.00%25,000원 / 50,000원
1221년1.050+2.38%+4.76%23,800원 / 47,600원
2422년1.100+2.27%+4.55%22,700원 / 45,500원
3623년1.150+2.17%+4.35%21,700원 / 43,500원
4824년1.200+2.08%+4.17%20,800원 / 41,700원
6025년1.250+2.00%+4.00%20,000원 / 40,000원
7226년1.300+1.92%+3.85%19,200원 / 38,500원
8427년1.350+1.85%+3.70%18,500원 / 37,000원
9628년1.400+1.79%+3.57%17,900원 / 35,700원
10829년1.450+1.72%+3.45%17,200원 / 34,500원
12030년1.500+1.67%+3.33%16,700원 / 33,300원
18035년1.750+1.43%+2.86%14,300원 / 28,600원
24040년2.000+1.25%+2.50%12,500원 / 25,000원

n이 1년(12개월) 늘 때마다 6개월 인정 증가율이 0.1~0.12%포인트씩 깎이는 모양입니다. 20년 가입자와 21년 가입자의 차이(2.50% → 2.38%)가 30년과 31년 사이보다 큰 것도 표에서 확인됩니다.

내 기본연금액 구간별로 월 얼마가 늘어나나요?

위 표에서 n=0(총 20년)일 때의 증가율 2.5%와 5%를 기본연금액 구간별로 적용한 표입니다. 계산은 기본연금액 × 0.025, 기본연금액 × 0.05입니다.

현재 기본연금액(월)6개월 인정 (×0.025)12개월 인정 (×0.05)12개월 인정 시 연 증가액
600,000원+15,000원+30,000원360,000원
800,000원+20,000원+40,000원480,000원
1,000,000원+25,000원+50,000원600,000원
1,200,000원+30,000원+60,000원720,000원
1,400,000원+35,000원+70,000원840,000원
1,600,000원+40,000원+80,000원960,000원
1,800,000원+45,000원+90,000원1,080,000원
2,000,000원+50,000원+100,000원1,200,000원

내 구간이 표에 없으면 기본연금액에 0.025(6개월) 또는 0.05(12개월)를 곱하면 됩니다. 총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면 위 첫 번째 표의 증가율을 곱하십시오.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므로, 증가액도 해마다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을 함께 바꾸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조건을 축으로 놓고 12개월 인정 시 월 증가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각 칸은 기본연금액 × 증가율이고, 괄호 안은 6개월 인정 시 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 \ 20년 초과 월수n=0 (+5.00% / +2.50%)n=60 (+4.00% / +2.00%)n=120 (+3.33% / +1.67%)n=240 (+2.50% / +1.25%)
1,000,000원50,000원 (25,000원)40,000원 (20,000원)33,300원 (16,700원)25,000원 (12,500원)
1,500,000원75,000원 (37,500원)60,000원 (30,000원)50,000원 (25,000원)37,500원 (18,750원)
2,000,000원100,000원 (50,000원)80,000원 (40,000원)66,700원 (33,300원)50,000원 (25,000원)

대각선 방향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150만 원·n=120인 가입자의 12개월 증가액(50,000원)은 기본연금액 100만 원·n=0인 가입자의 12개월 증가액(50,000원)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어 증가율이 낮아져도 기본연금액이 크면 금액은 비슷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따라가 보기

기본연금액 150만 원, 총 가입기간 30년(n=120), 12개월 인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 현재 분모는 1 + 0.05 × 120 / 12 = 1 + 0.5 = 1.5입니다.
  2. 크레딧 후 분자는 1 + 0.05 × (120 + 12) / 12 = 1 + 0.55 = 1.55입니다.
  3. 증가율은 1.55 ÷ 1.5 = 1.03333…이므로 +3.33%입니다.
  4. 증가액은 1,500,000 × 0.03333 = 50,000원(월)입니다.
  5. 연으로는 50,000 × 12 = 600,000원이고, 20년을 받는다고 단순히 곱하면 600,000 × 20 = 12,000,000원입니다(물가 반영 전 금액).

목표 증가액을 얻으려면 기본연금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위 계산을 거꾸로 돌린 표입니다. “월 3만 원을 더 받으려면”을 알고 싶을 때 씁니다. n=0 기준이며 필요 기본연금액 = 목표 증가액 ÷ 증가율입니다.

목표 증가액(월)6개월 인정 시 필요한 기본연금액 (÷0.025)12개월 인정 시 필요한 기본연금액 (÷0.05)
20,000원800,000원400,000원
30,000원1,200,000원600,000원
50,000원2,000,000원1,000,000원
100,000원4,000,000원2,000,000원

월 5만 원을 늘리려면 12개월 인정자는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면 되지만, 6개월 인정자는 2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이 표만 봐도 인정 개월 수가 6개월인지 12개월인지가 금액을 크게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군복무크레딧이 더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나옵니다. 크레딧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지면 이 문턱을 넘는 데 필요한 직접 납부 개월이 줄어듭니다.

크레딧 인정 개월직접 채워야 하는 최소 가입월수계산
0개월120개월120 − 0
6개월114개월120 − 6
12개월108개월120 − 12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안내는 임의가입, 크레딧, 추납 제도를 모두 활용해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쯤인 사람은 크레딧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갈립니다. 다만 10년 미만 가입자의 연금액 계산식은 이번 출처 본문에 없으므로, 이 구간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직접 낸 기간별로 문턱을 넘는지 훑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는 직접 낸 개월 + 인정 개월이고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접 낸 개월6개월 인정 합계12개월 인정 합계6개월 인정 시12개월 인정 시
100개월106개월112개월14개월 부족8개월 부족
108개월114개월120개월6개월 부족충족
110개월116개월122개월4개월 부족충족
114개월120개월126개월충족충족
120개월126개월132개월이미 충족이미 충족

108개월을 낸 사람은 12개월 인정이면 정확히 120개월이 되고, 6개월 인정이면 6개월을 더 내야 합니다. 이처럼 인정 개월 수가 문턱 근처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연기연금·조기수령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 깎이고 최대 30% 감액되며,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 늘어 최대 36% 증액됩니다. 기본연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증감률월 증감액성격
군복무크레딧 6개월 (n=0)+2.5%+25,000원기간이 붙음
군복무크레딧 12개월 (n=0)+5.0%+50,000원기간이 붙음
연기연금 6개월+3.6%+36,000원수령을 미뤄서 얻음
연기연금 1년+7.2%+72,000원수령을 미뤄서 얻음
조기수령 1년−6.0%−60,000원평생 유지되는 감액

계산 과정은 연기연금 6개월은 월 0.6% × 6 = 3.6%, 1년은 7.2%입니다. 조기수령 1년은 6%이고 월 단위로는 0.5%입니다. 12개월 크레딧(+5%)은 1년 연기(+7.2%)의 약 70% 수준입니다. 크레딧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붙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그만큼 늦게 받는 선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연기·조기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려 가며 기본연금액 100만 원에 적용한 표도 붙입니다. 최대치(조기 5년 −30%, 연기 5년 +36%)까지 같은 방식입니다.

기간조기수령(−6%/년)연기연금(+7.2%/년)
1년−60,000원+72,000원
2년−120,000원+144,000원
3년−180,000원+216,000원
4년−240,000원+288,000원
5년−300,000원(최대 −30%)+360,000원(최대 +36%)

12개월 크레딧 n=0의 +50,000원은 이 표에서 연기연금 8개월 남짓(월 0.6% × 8 = 4.8%, 9개월이면 5.4%)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이면 연금이 12개월치 보험료를 낸 것만큼 확 늘어난다.” 20년 초과 월수 0인 경우 12개월 크레딧의 증가율은 5.0%입니다. 월 100만 원이면 5만 원입니다. 월 연금이 아닌 연 기준으로 보면 60만 원이고, 오래 받을수록 누적되지만 “확 늘어난다”고 하기에는 작은 폭입니다. 20년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일 때 12개월 크레딧은 12개월을 더 내서 가입기간이 21년이 된 것과 같은 효과이지만, 증가율은 5%에 그칩니다.

오해 2. “6개월과 12개월 인정이면 차이가 거의 없다.” 증가율은 2.5% 대 5%로 정확히 두 배이고, 가입기간이 10년 문턱 근처인 사람에게는 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 100만 원이면 월 25,000원 대 50,000원이고, 연으로 300,000원 대 600,000원입니다. 20년을 받는다고 단순 곱하면 6,000,000원 대 12,000,000원으로 6,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오해 3. “가입기간이 길수록 크레딧 효과도 커진다.” 반대입니다. 20년 초과 월수가 240개월이면 6개월 크레딧은 +1.25%에 그칩니다. 분모(1 + 0.05n/12)가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어도 n=0이면 월 25,000원, n=240이면 월 12,500원으로 절반입니다.

연금이 늘면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연금이 늘면 소득이 늘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는 제도 두 가지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기준에 따르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고,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월 5만 원이 늘어도 연 60만 원이고, 이 중 반영되는 비율은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 해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2026년 발표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고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소득인정액도 늘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방식은 이번 출처에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공적연금의 소득세 부과 방식도 이번에 확인한 출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연금소득세 3.3~5.5%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 대한 값이므로 국민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가입기간 20년 미만: 이 글의 증가율 표는 20년 초과 월수 n을 바탕으로 합니다. 20년 미만 구간의 연금액 계산은 이번 출처에 없습니다.
  • 크레딧 기간의 인정소득이 낮은 경우: B값(본인 평균소득월액)이 소폭 내려가 실제 증가분이 표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법 본문은 추가 산입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인정 개월 수가 6·12개월이 아닌 경우: 복무 기간, 입대 시기, 이미 국민연금을 낸 기간과 겹치는지에 따라 인정 개월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국방부 페이지 본문을 읽지 못해 이 조건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기·연기 수령: 6~12개월 크레딧 효과에 조기수령 감액이나 연기 가산이 겹쳐 계산이 달라집니다.
  • 추납·임의계속가입: 공백 기간을 추납하거나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n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단 안내는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법령 개정: 크레딧 관련 조항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법령 페이지는 시행일 20260101 기준 본문이지만, 이 글은 조문을 해설하는 글이 아닙니다.
  • 예상 연금액에 이미 크레딧이 반영된 경우: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의 예상 연금액에 군복무크레딧 기간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 금액에 이 글의 증가율을 다시 곱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크레딧이 가입기간에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부양가족연금액이 섞인 금액을 넣는 경우: 증가율은 “기본연금액”에만 곱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쳐진 총액에 곱하면 증가분이 과대 계산됩니다.
  • 월 100만 원이 아닌 사람이 표의 100만 원당 금액을 그대로 읽는 경우: 100만 원당 증가액은 비례 계산용입니다. 기본연금액이 150만 원이면 1.5를 곱해야 합니다.

내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의 값은 모두 추정입니다. 인정 개월 수, 인정소득, A값, 소득대체율 상수는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그 화면의 예상 연금액에 위 증가율을 곱하면 크레딧의 대략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크레딧 6개월이면 국민연금이 월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 20년 이상이고 20년 초과 월수가 0인 경우 기본연금액이 2.5% 늘어납니다. 기본연금액 100만 원이면 월 약 25,000원, 150만 원이면 약 37,500원입니다. 20년 초과 월수가 많을수록 증가율은 조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초과 월수가 120개월(총 30년)이면 증가율은 약 1.67%라서 기본연금액 100만 원 기준 월 약 16,700원, 240개월(총 40년)이면 1.25%라서 월 약 12,500원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n=0인 100만 원 가입자는 25,000원 × 12 = 연 300,000원입니다.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이면 6개월의 두 배가 늘어나나요?
산정식의 20년 초과 가산분(0.05n/12)만 보면 12개월은 6개월의 정확히 2배인 5%입니다. 기본연금액 100만 원이면 월 약 50,000원입니다. 다만 크레딧 기간의 인정소득이 낮으면 본인 평균소득월액(B값)이 조금 내려가 실제 증가분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두 배가 되는 것은 증가율 기준이며, 20년 초과 월수가 이미 쌓여 있어도 6개월과 12개월의 비율은 여전히 1 대 2입니다(n=120이면 1.67%와 3.33%).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데 군복무크레딧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필요합니다.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된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지므로, 6개월 인정이면 114개월, 12개월 인정이면 108개월을 직접 채우면 120개월이 됩니다. 인정 개월 수는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낸 기간이 110개월인 사람이라면 6개월 인정은 116개월로 4개월이 모자라고, 12개월 인정은 122개월로 문턱을 넘습니다. 이렇게 인정 개월 수 하나가 수급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12개월 인정과 연기연금 1년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산정식 기준으로 12개월 크레딧은 약 +5%, 연기연금 1년은 +7.2%입니다. 기본연금액 100만 원이면 각각 약 50,000원과 72,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크레딧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붙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수령을 미루는 선택이라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차이는 72,000 − 50,000 = 22,000원이고, 둘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증가율을 단순히 더하지 말고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군복무크레딧으로 늘어난 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연금이 늘면 연금 소득도 늘어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고,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개월 인정으로 월 50,000원이 늘면 연 600,000원이 늘고, 이 중 반영 비율은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기준선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면 작은 증가분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일 확인

  1.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3.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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