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과 확정기간형, 월 수령액 얼마나 차이나나 계산
적립금 1억원을 65세부터 받을 때 종신형과 10·20년 확정기간형의 월 수령액 차이를 구간별 표로 계산하고, 연금소득세 3.3~5.5%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영향까지 짚습니다.
적립금 1억원을 65세부터 받는다고 할 때, 운용수익 0% 단순 분할 기준으로 10년 확정기간형은 월 833,333원, 20년 확정기간형은 월 416,667원, 종신형(25년 분할 가정)은 월 333,333원입니다. 10년형과 종신형의 차이는 월 500,000원, 연 600만원입니다. 다만 종신형은 300개월을 넘겨 생존하면 그때부터 원금을 초과해 받습니다.
핵심 요약
- 적립금 1억원 기준 10년 확정기간형 월 833,333원, 20년형 월 416,667원, 종신형(25년 분할) 월 333,333원입니다.
- 종신형은 25년(300개월)을 받아야 원금 1억원을 회수하고, 30년 생존 시 총 1억 2,000만원으로 10년형 총액을 넘습니다.
-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 안내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10년 확정형 월 833,333원은 연 1,000만원이라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 연금 수령 시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무엇인가요
가정이 바뀌면 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모든 숫자는 다음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바뀌면 생기는 일 |
|---|---|---|
| 적립금 | 개시 시점 1억원(별도 표기 시 그 금액) | 적립금에 정비례해 월액이 달라집니다 |
| 개시 나이 | 만 65세 | 개시가 늦으면 분할 개월 수가 줄어 월액이 오릅니다 |
| 운용수익률 | 기본 0%(원금 단순 분할) | 수익률 가정을 넣은 표는 별도 표기했습니다 |
| 종신형 분할 기간 | 300개월(25년) 가정 | 보험사 경험생명표에 따라 실제와 다릅니다 |
| 수령 방식 | 매월 균등 지급 | 체증형·체감형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
| 세금 | 원천징수 전 금액(세전) | 세후는 별도 절에서 계산합니다 |
⛔중요합니다. 종신형의 실제 월액은 보험사가 경험생명표·공시이율·사업비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이 글의 300개월은 비교를 위한 계산 가정이며 특정 상품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계약별 실제 금액은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금 개시 예상액 조회로만 확인됩니다.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곱하고 나눈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① 확정기간형(운용수익 0%)
- 월 수령액 = 적립금 ÷ (수령 연수 × 12)
- 10년형 = 100,000,000원 ÷ (10 × 12 = 120개월) = 833,333원
- 20년형 = 100,000,000원 ÷ (20 × 12 = 240개월) = 416,667원
② 종신형(300개월 분할 가정)
- 월 수령액 = 100,000,000원 ÷ 300개월 = 333,333원
- 원금 회수 시점 = 100,000,000원 ÷ 333,333원 = 300개월 = 25년 → 90세
③ 확정기간형에 운용수익을 넣을 때(연 2%, 매월 말 지급 가정)
- 월이율 r = 0.02 ÷ 12 = 0.0016667
- 월액 = 적립금 × r ÷ (1 − (1 + r)^(−n))
- 10년(n=120) = 100,000,000 × 0.0016667 ÷ (1 − 1.0016667^(−120)) = 166,670 ÷ 0.18143 = 약 919,000원
- 20년(n=240) = 166,670 ÷ 0.32946 = 약 505,900원
수익률 2%를 얹으면 10년형 월액이 833,333원에서 약 919,000원으로 월 85,667원(10.3%) 오릅니다. 다만 수익률은 확정된 값이 아니며, 이 글은 어떤 상품의 수익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립금 구간별 월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전 구간 표)
적립금 3,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운용수익 0% 단순 분할 기준입니다. 자기 적립금에 가장 가까운 줄만 보면 됩니다.
| 적립금 | 5년 확정(60개월) | 10년 확정(120개월) | 15년 확정(180개월) | 20년 확정(240개월) | 종신형(300개월 가정) |
|---|---|---|---|---|---|
| 30,000,000원 | 500,000원 | 250,000원 | 166,667원 | 125,000원 | 100,000원 |
| 50,000,000원 | 833,333원 | 416,667원 | 277,778원 | 208,333원 | 166,667원 |
| 70,000,000원 | 1,166,667원 | 583,333원 | 388,889원 | 291,667원 | 233,333원 |
| 100,000,000원 | 1,666,667원 | 833,333원 | 555,556원 | 416,667원 | 333,333원 |
| 130,000,000원 | 2,166,667원 | 1,083,333원 | 722,222원 | 541,667원 | 433,333원 |
| 150,000,000원 | 2,500,000원 | 1,250,000원 | 833,333원 | 625,000원 | 500,000원 |
| 180,000,000원 | 3,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750,000원 | 600,000원 |
| 200,000,000원 | 3,333,333원 | 1,666,667원 | 1,111,111원 | 833,333원 | 666,667원 |
| 250,000,000원 | 4,166,667원 | 2,083,333원 | 1,388,889원 | 1,041,667원 | 833,333원 |
| 300,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원 | 1,666,667원 | 1,250,000원 | 1,000,000원 |
표에서 굵게 읽을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적립금 1억 8,000만원 줄의 10년 확정형 월 1,500,000원은 연 1,800만원입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선을 넘어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됩니다. 같은 적립금이라도 20년형(월 750,000원 = 연 900만원)이면 이 선 아래입니다.
수익률이 붙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건 교차 비교표)
적립금 1억원 고정. 세로축은 수령 기간, 가로축은 연 운용수익률입니다. 월액 = 원금 × r ÷ (1 − (1+r)^(−n)) 로 계산했고 r은 연이율 ÷ 12입니다.
| 수령 기간 | 연 0% | 연 2% | 연 3% | 연 4% |
|---|---|---|---|---|
| 5년(60개월) | 1,666,667원 | 1,752,000원 | 1,796,600원 | 1,841,700원 |
| 10년(120개월) | 833,333원 | 919,000원 | 965,600원 | 1,012,500원 |
| 15년(180개월) | 555,556원 | 643,500원 | 690,600원 | 739,700원 |
| 20년(240개월) | 416,667원 | 505,900원 | 554,600원 | 605,900원 |
| 25년(300개월) | 333,333원 | 423,900원 | 474,200원 | 527,700원 |
| 30년(360개월) | 277,778원 | 369,600원 | 421,600원 | 477,400원 |
읽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의 효과가 커집니다. 5년형은 0%와 4% 차이가 월 175,033원(10.5%)이지만, 30년형은 월 199,622원으로 71.9% 차이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남은 잔액이 오래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종신형은 몇 살까지 살아야 이기나요 (역산표)
적립금 1억원, 종신형 월 333,333원, 10년 확정형 월 833,333원, 20년 확정형 월 416,667원. 65세 개시 기준 누적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 나이 | 경과 | 종신형 누적 | 10년 확정형 누적 | 20년 확정형 누적 | 종신형 순위 |
|---|---|---|---|---|---|
| 70세 | 5년 | 20,000,000원 | 50,000,000원 | 25,000,000원 | 최하위 |
| 75세 | 10년 | 40,000,000원 | 100,000,000원(종료) | 50,000,000원 | 최하위 |
| 80세 | 15년 | 60,000,000원 | 100,000,000원 | 75,000,000원 | 최하위 |
| 85세 | 20년 | 8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종료) | 최하위 |
| 90세 | 25년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동률 |
| 95세 | 30년 | 12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위 |
| 100세 | 35년 | 14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위 |
역산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종신형이 20년 확정형을 총액에서 앞서는 시점 = 100,000,000원 ÷ 333,333원 = 300개월 → 90세
- 종신형이 10년 확정형을 앞서는 시점도 같은 90세입니다. 두 확정형 모두 총액이 1억원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물으면 이렇습니다. “종신형으로 20년 확정형과 같은 월 416,667원을 받으려면?” → 필요 적립금 = 416,667원 × 300개월 = 125,000,000원. 즉 종신형에서 같은 월액을 만들려면 적립금이 1.25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단 재료는 하나입니다. 종신형은 금액을 사는 게 아니라 기간의 불확실성을 넘기는 것입니다. 90세를 넘기면 유리하고 그 전에는 불리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근거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입니다.
⛔주의합니다. 3.3~5.5% 안에서 나이 구간별로 몇 %가 적용되는지의 세부 구간은 위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는 최저 3.3%와 최고 5.5% 양끝을 모두 계산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자신에게 적용될 세율은 국세청 안내나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전 월액 | 세전 연액 | 5.5% 적용 시 월 실수령 | 3.3% 적용 시 월 실수령 | 연 세액 차이(5.5%−3.3%) |
|---|---|---|---|---|
| 250,000원 | 3,000,000원 | 236,250원 | 241,750원 | 66,000원 |
| 333,333원 | 4,000,000원 | 315,000원 | 322,333원 | 88,000원 |
| 416,667원 | 5,000,000원 | 393,750원 | 402,917원 | 110,000원 |
| 555,556원 | 6,666,672원 | 525,000원 | 537,222원 | 146,667원 |
| 833,333원 | 10,000,000원 | 787,500원 | 805,833원 | 220,000원 |
| 1,250,000원 | 15,000,000원 | 1,181,250원 | 1,208,750원 | 330,000원 |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 833,333원 × 5.5% = 45,833원 → 실수령 833,333 − 45,833 = 787,500원
- 833,333원 × 3.3% = 27,500원 → 실수령 833,333 − 27,500 = 805,833원
- 연 세액 차이 = 10,000,000원 × (5.5% − 3.3%) = 10,000,000 × 2.2% = 220,000원
연 1,500만원 초과 구간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적립금 1억 8,000만원을 10년 확정형(월 1,500,000원 = 연 1,800만원)으로 받는다면 분리과세 16.5% 선택 시 18,000,000원 × 16.5% = 2,970,000원, 월 환산 247,500원이 세금입니다. 같은 적립금을 20년형(연 900만원)으로 늘려 받으면 1,500만원 선 아래라 5.5% 기준 연 495,000원입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연 세액이 2,475,000원 줄어드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나오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보도자료).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 금액 = 349,700원 × (1 − 0.20) = 279,760원
- 부부 합계 = 279,760원 × 2 = 559,520원
사적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구체적 산식은 위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나오니 총액이 항상 더 크다”
아닙니다. 위 역산표대로 1억원·월 333,333원 종신형은 90세까지 살아야 겨우 원금 1억원입니다. 80세에 사망하면 누적 6,000만원으로, 10년 확정형 1억원보다 4,000만원 적습니다. 종신형의 값어치는 총액이 아니라 90세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해 2. “확정기간형을 짧게 잡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세금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적립금 1억 8,000만원을 10년형으로 받으면 연 1,800만원이라 1,500만원 선을 넘어 분리과세 16.5%(연 2,970,000원) 대상이 되지만, 20년형(연 900만원)이면 3.3~5.5% 구간에 머물러 5.5% 기준 연 495,000원입니다. 연 2,475,000원 차이입니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월액은 오르지만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황 | 계산이 틀어지는 이유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음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 안에서 원천별로 나뉘어 인출 순서가 정해집니다 |
| 연금 수령한도를 넘겨 인출 | 한도 초과분은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3.3~5.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중도 해지·일시금 수령 | 연금 외 수령이 되어 위 세율 계산이 전부 무효입니다 |
| 종신형의 보증기간·체증형 설계 | 보증 20년형·체증 3%형 등은 월액 산식이 달라 균등분할 표와 맞지 않습니다 |
| 사업비·수수료 차감 | 이 글은 사업비 0%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적립금은 개시 전에 이미 차감된 금액입니다 |
|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합산 | 위 표는 사적연금만 봅니다. 공적연금은 합산 규칙과 과세 방식이 따로입니다 |
| 부부 각각 연금 수령 |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와 피부양자 판정이 함께 걸립니다 |
| 개시 나이가 65세가 아님 | 나이별 원천징수율이 달라지고 종신형 분할 개월 수도 달라집니다 |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이 글의 숫자는 요율을 공식 출처에서 가져와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 사적연금 실제 예상 월액: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금 개시 예상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액: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나오며, 산정식의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해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A값을 확인하지 못해 노령연금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과 과세 방식: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 피부양자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 900만원 전액 납입·16.5% 적용 = 9,000,000원 × 16.5% = 1,485,000원
- 900만원 전액 납입·13.2% 적용 = 9,000,000원 × 13.2% = 1,188,000원
- 차액 = 297,000원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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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1억원을 10년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월 얼마인가요
- 운용수익률 0% 단순 분할 기준 100,000,000원 ÷ 120개월 = 월 833,333원입니다. 연 2% 운용을 가정하면 약 91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별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신형이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확정기간형은 원금을 정해진 개월 수로 나누지만 종신형은 사망 시점을 모르므로 더 긴 기간으로 나눕니다. 1억원 기준 10년 확정형 833,333원 대비 종신형(25년 분할 가정) 333,333원으로 월 50만원 적습니다.
-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월 50만원(연 600만원)이면 5.5% 적용 시 연 330,000원, 3.3% 적용 시 연 198,000원이 떼입니다.
-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연 1,800만원 수령 시 분리과세를 택하면 1,800만원 × 16.5% = 2,970,000원입니다.
-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중 어느 쪽이 총액이 큰가요
- 수명에 달렸습니다. 1억원·월 333,333원 종신형은 25년(300개월) 받아야 1억원 회수이며, 30년 받으면 총 1억 2,000만원으로 10년 확정형 1억원을 넘어섭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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