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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70세·80세 이상) 세금 얼마 차이나나 계산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붙는 3.3~5.5% 원천징수세율 차이를 연 6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전 구간 표로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5일 확인 2026년 9월 5일 발행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70세·80세 이상) 세금 얼마 차이나나 계산 — pension-tax pricing comparison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원천징수세율은 나이에 따라 3.3%·4.4%·5.5%로 갈립니다. 연 1,200만원을 받는다면 70세 미만은 660,000원, 70세대는 528,000원, 80세 이상은 396,000원입니다. 70세와 80세의 차이는 연 132,000원, 월 11,000원입니다. 세율 자체의 폭은 2.2%p로 크지 않고, 실제 세금을 크게 흔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연 1,500만원 선입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 국세청 안내.
  • 연 1,200만원 기준 세금은 5.5% 구간 660,000원, 4.4% 구간 528,000원, 3.3% 구간 396,000원입니다.
  • 나이 한 칸(1.1%p)을 내려도 연 1,200만원에서 아끼는 돈은 132,000원, 월 11,000원뿐입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게 되며, 16.5%를 택하면 세금이 3~5배로 뜁니다.
  • 이 3.3~5.5%는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숫자가 전부 달라집니다. 먼저 무엇을 고정했는지 적습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바뀌면 생기는 일
연금 종류연금저축·IRP(사적연금)국민연금이면 세율표 자체가 다릅니다
재원전액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공제 안 받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 형태연금 형태 수령(연금수령한도 이내)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수령액연 1,500만원 이하 구간을 기본으로 계산초과하면 선택과세로 넘어갑니다
세율3.3% / 4.4% / 5.5%(지방소득세 포함)퇴직금 재원 부분은 별도 기준입니다

나이별 세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세청은 연금저축·IRP의 연금 수령에 대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세율은 낮은 나이일수록 높고, 나이가 들수록 내려가는 3단 구조입니다.

구간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소득세분지방소득세분
70세 미만5.5%5.0%0.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0%0.4%
80세 이상3.3%3.0%0.3%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연금 수령액 × 해당 구간 세율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그래서 5.0% + 0.5% = 5.5%가 됩니다)
  • 예) 연 1,200만원 × 4.4% = 528,000원

나이 기준은 연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즉 같은 사람이 69세에 받은 달과 70세가 된 뒤 받은 달의 세율이 다릅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수령액 전 구간, 나이별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 600만원부터 100만원 간격으로 1,500만원까지 훑었습니다. 자기 수령액 줄만 보면 됩니다. 계산식은 모두 수령액 × 세율입니다.

연 수령액월 환산70세 미만 5.5%70~79세 4.4%80세 이상 3.3%70세↔80세 차액
6,000,000원500,000원330,000원264,000원198,000원66,000원
7,000,000원583,333원385,000원308,000원231,000원77,000원
8,000,000원666,667원440,000원352,000원264,000원88,000원
9,000,000원750,000원495,000원396,000원297,000원99,000원
10,000,000원833,333원550,000원440,000원330,000원110,000원
11,000,000원916,667원605,000원484,000원363,000원121,000원
12,000,000원1,000,000원660,000원528,000원396,000원132,000원
13,000,000원1,083,333원715,000원572,000원429,000원143,000원
14,000,000원1,166,667원770,000원616,000원462,000원154,000원
15,000,000원1,250,000원825,000원660,000원495,000원165,000원

한 줄만 풀어 보겠습니다. 연 1,000만원을 받는 72세의 경우입니다.

  1. 연 수령액 = 10,000,000원
  2. 적용 세율 =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3. 원천징수세액 = 10,000,000원 × 4.4% = 440,000원
  4. 이 중 소득세 = 10,000,000원 × 4.0% = 400,000원
  5. 지방소득세 = 400,000원 × 10% = 40,000원
  6. 실수령 = 10,000,000원 − 440,000원 = 9,560,000원 (월 796,667원)

여기서 확인할 점은 차액의 크기입니다. 연 1,500만원을 꽉 채워 받아도 70세대와 80세대의 세금 차이는 165,000원, 월 13,750원입니다. 나이 때문에 수령 계획을 바꿀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여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게 됩니다. 세율이 3.35.5%에서 16.5%로 뛰므로, 넘는 순간 세금이 35배가 됩니다.

아래는 나이(세율 구간)와 수령액을 교차시킨 표입니다. 1,500만원 이하는 나이별 원천징수, 초과는 분리과세 16.5%를 전액에 적용한 값입니다.

연 수령액70세 미만70~79세80세 이상적용 방식
14,000,000원770,000원616,000원462,000원나이별 원천징수
15,000,000원825,000원660,000원495,000원나이별 원천징수
15,100,000원2,491,500원2,491,500원2,491,500원분리과세 16.5%
16,000,000원2,640,000원2,640,000원2,640,000원분리과세 16.5%
18,000,000원2,970,000원2,970,000원2,970,000원분리과세 16.5%
20,000,000원3,300,000원3,300,000원3,300,000원분리과세 16.5%

계산을 보이면 이렇습니다.

  • 1,500만원 · 80세 이상 = 15,000,000원 × 3.3% = 495,000원
  • 1,510만원 · 80세 이상, 분리과세 선택 = 15,100,000원 × 16.5% = 2,491,500원
  • 10만원 더 받았을 때 세금 증가 = 2,491,500원 − 495,000원 = 1,996,500원

10만원을 더 받아 2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구조입니다. 80세 이상이라도 이 선을 넘으면 나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 초과 구간은 세 나이대의 세금이 완전히 같아집니다.

다만 분리과세 16.5%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택했을 때의 실제 세부담은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한 여러 소득을 합산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정하므로, 개인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역산 — 세금을 얼마 이하로 두려면 얼마씩 받아야 하나요

“세금을 연 50만원 이하로 두고 싶다”처럼 목표에서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목표세액 ÷ 세율 = 수령 가능액입니다.

목표 연 세액70세 미만(÷5.5%)70~79세(÷4.4%)80세 이상(÷3.3%)
200,000원3,636,364원4,545,455원6,060,606원
300,000원5,454,545원6,818,182원9,090,909원
400,000원7,272,727원9,090,909원12,121,212원
500,000원9,090,909원11,363,636원15,000,000원(한도)
600,000원10,909,091원13,636,364원한도 초과
800,000원14,545,455원한도 초과한도 초과

80세 이상 칸의 50만원 줄은 계산상 15,151,515원이지만, 1,500만원을 넘는 순간 16.5% 구간으로 넘어가므로 실질 상한인 15,000,000원(세액 495,000원)으로 적었습니다. 이 표에서 읽을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나이대든 세금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연 1,500만원 아래로 수령액을 나누는 것이고, 나이는 그 안에서 소폭의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와 견주면 손해인가요

연금저축·IRP는 낼 때 공제를 받고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공제율과 수령 세율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구분납입 시수령 시(80세 이상)차이
연 600만원 · 공제율 16.5%990,000원 환급600만원 수령 시 198,000원 납부+792,000원
연 600만원 · 공제율 13.2%792,000원 환급600만원 수령 시 198,000원 납부+594,000원
연 900만원 · 공제율 16.5%1,485,000원 환급900만원 수령 시 297,000원 납부+1,188,000원
연 900만원 · 공제율 13.2%1,188,000원 환급900만원 수령 시 297,000원 납부+891,000원

계산은 납입액 × 공제율과 수령액 ×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구해 뺀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16.5% 구간은 9,000,000 × 16.5% = 1,485,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금액을 8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9,000,000 × 3.3% = 297,000원을 냅니다.

주의할 점은 이 표가 같은 금액 기준의 세율 비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 운용수익이 붙고, 그 수익에도 같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수익률은 상품과 시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은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만 보면 그림이 반쪽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세금 몇십만원보다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가 훨씬 큰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3.3~5.5%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노령연금 자체의 산정식은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 구조이고, A값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의 그 해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내 연금 세금”은 사적연금분과 공적연금분을 따로 계산한 뒤 합쳐야 전체가 보입니다.

셋째, 다른 소득과의 합산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과 합산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분은 이 지점에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80세까지 미루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

줄긴 하지만 폭이 작습니다. 연 1,200만원 기준 5.5%에서 3.3%로 내려가면 660,000원 → 396,000원, 연 264,000원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미루는 동안 받지 않은 돈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잔액을 80세부터 짧은 기간에 몰아 받으면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기 쉽고, 그때 16.5%가 걸리면 절감액을 훨씬 넘는 세금을 냅니다. 앞의 교차표에서 1,510만원 구간이 1,500만원 구간보다 199만원 더 냈던 것이 그 예입니다.

오해 2 — “국민연금도 3.3~5.5%로 떼간다.”

아닙니다. 3.3~5.5%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되고, 원천징수와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두 세율을 섞어 계산하면 예상 실수령이 크게 틀어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상황왜 달라지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음공제 안 받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표의 세액보다 적게 냅니다
계좌에 퇴직금(퇴직소득)이 들어 있음퇴직소득 재원 부분은 이 3.3~5.5% 구조가 아니라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도 초과분은 연금 수령으로 보지 않아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도 해지·일시금 수령연금소득세가 아닌 다른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일이 연중이어서 첫해 수령액이 적음그해만 세액이 표보다 낮게 나옵니다
생일 직후 개시수령일 기준으로 나이 구간이 갈리므로, 같은 해에도 달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음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뒤집힙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음1,500만원은 합산 기준이므로, 계좌별로 보면 안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각 회사는 자기 계좌 수령액만 보고 3.3~5.5%로 원천징수하는데, 전부 합치면 1,500만원을 넘어 나중에 정산 부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면 합계부터 세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0세와 80세의 연금소득세 차이는 얼마인가요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받는 경우 70세 구간 세율 4.4%면 528,000원, 80세 이상 3.3%면 396,000원입니다. 연 132,000원, 월 11,000원 차이입니다.

연금저축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1,600만원 전액에 16.5%를 적용하면 2,640,000원으로, 5.5% 원천징수(880,000원)의 3배입니다.

국민연금에도 3.3~5.5%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3.3~5.5%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수령 시기를 80세까지 미루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율은 5.5%에서 3.3%로 2.2%p 낮아집니다. 연 1,200만원 기준 연 264,000원이 줄지만, 같은 잔액을 짧은 기간에 몰아 받으면 연 1,500만원 선을 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구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연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판정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69세에 받은 달은 5.5%, 70세가 된 뒤 받은 달은 4.4%가 적용되어 같은 해에도 달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있으면 1,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00만원은 합산 기준입니다. 각 회사는 자기 계좌 수령액만 보고 3.3~5.5%로 원천징수하므로 계좌별로는 안 넘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합치면 초과해 나중에 정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사적연금 수령액·과세 재원 구분: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명세, 국세청 홈택스 연금계좌 내역
  • 공적연금 예상액: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세율·과세 방식 원문: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소득세법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계좌의 과세 재원 구성, 수령 형태, 개시 시점,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사적연금 과세 구분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홈택스에서 각각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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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0세와 80세의 연금소득세 차이는 얼마인가요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받는 경우 70세 구간 세율 4.4%면 528,000원, 80세 이상 3.3%면 396,000원입니다. 연 132,000원, 월 11,000원 차이입니다.
연금저축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1,600만원 전액에 16.5%를 적용하면 2,640,000원으로, 5.5% 원천징수(880,000원)의 3배입니다.
국민연금에도 3.3~5.5%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3.3~5.5%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수령 시기를 80세까지 미루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율은 5.5%에서 3.3%로 2.2%p 낮아집니다. 연 1,200만원 기준 연 264,000원이 줄지만, 같은 잔액을 짧은 기간에 몰아 받으면 연 1,500만원 선을 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구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연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판정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69세에 받은 달은 5.5%, 70세가 된 뒤 받은 달은 4.4%가 적용되어 같은 해에도 달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있으면 1,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00만원은 합산 기준입니다. 각 회사는 자기 계좌 수령액만 보고 3.3~5.5%로 원천징수하므로 계좌별로는 안 넘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합치면 초과해 나중에 정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5일 확인

  1.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3.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4.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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