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봉투

65세 이상 개인연금·세액공제

IRP를 5년·10년·20년으로 나눠 받으면 — 총세금과 월 수령액 계산

IRP 적립금 1억 원을 5년·10년·20년에 걸쳐 받을 때 연 수령액, 연금소득세율 구간, 총 세금이 각각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간별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6일 확인 2026년 9월 6일 발행
IRP를 5년·10년·20년으로 나눠 받으면 — 총세금과 월 수령액 계산 — 개인연금·세액공제 pricing comparison

IRP 적립금 1억 원(전액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5년으로 나눠 받으면 총 세금 약 1,650만 원, 10년이면 약 550만 원, 20년이면 약 275만 원입니다. 같은 돈인데 세금이 6배까지 벌어집니다. 갈림길은 하나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느냐입니다.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넘지 않으면 3.3~5.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핵심 요약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하고, 넘지 않으면 3.3~5.5%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국세청).
  • 적립금 1억 원을 5년(연 2,000만 원)으로 받으면 1,500만 원 선을 넘어 총 세금 1,650만 원, 10년(연 1,000만 원)이면 550만 원으로 1,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연 1,500만 원 이하를 유지하려면 적립금 1억 원은 최소 7년, 1억 5천만 원은 최소 10년, 3억 원은 최소 20년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 IRP 안의 퇴직금 재원은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연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세율 체계도 다릅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모든 숫자가 바뀝니다. 자기 상황과 어디가 다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항목이 글의 가정다르면 생기는 일
계좌 재원전액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퇴직금 재원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 과세, 한도 계산 제외
적립금개시 시점 1억 원 (기준 사례)구간별 표에서 5천만~3억 원까지 훑습니다
수령 방식매년 균등액, 잔액 운용수익 0% 가정운용수익이 있으면 실수령액과 세금 모두 늘어납니다
다른 사적연금없음 (이 IRP가 전부)연금저축이 따로 있으면 합산해서 1,500만 원을 판정합니다
원천징수세율5.5% (지방소득세 포함, 보수적으로 가장 높은 값)나이가 많으면 3.3%까지 내려가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1,500만 원 초과 시분리과세 16.5% 선택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율 근거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과세 안내입니다.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5년·10년·20년, 계산 과정을 한 줄씩

적립금 1억 원 기준입니다.

5년 수령

  • 연 수령액 = 100,000,000원 ÷ 5년 = 20,000,000원
  • 월 수령액 = 20,000,000원 ÷ 12 = 1,666,667원
  • 연 1,5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16.5% 선택
  • 연 세금 = 20,000,000원 × 16.5% = 3,300,000원
  • 총 세금 = 3,300,000원 × 5년 = 16,500,000원
  • 세후 월 수령액 = 1,666,667원 × (1 − 0.165) = 1,391,667원

10년 수령

  • 연 수령액 = 100,000,000원 ÷ 10년 = 10,000,000원
  • 월 수령액 = 10,000,000원 ÷ 12 = 833,333원
  • 연 1,5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5.5%로 종결
  • 연 세금 = 10,000,000원 × 5.5% = 550,000원
  • 총 세금 = 550,000원 × 10년 = 5,500,000원
  • 세후 월 수령액 = 833,333원 × (1 − 0.055) = 787,500원

20년 수령

  • 연 수령액 = 100,000,000원 ÷ 20년 = 5,000,000원
  • 월 수령액 = 5,000,000원 ÷ 12 = 416,667원
  • 연 세금 = 5,000,000원 × 5.5% = 275,000원
  • 총 세금 = 275,000원 × 20년 = 5,500,000원
  • 세후 월 수령액 = 416,667원 × (1 − 0.055) = 393,750원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 — 10년과 20년의 총 세금은 550만 원으로 같습니다. 세율이 같은 구간에 있으면 기간을 늘려도 총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오직 1,500만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5년 → 10년에서 1,100만 원이 줄고, 10년 → 20년에서는 0원이 줄어듭니다.

적립금 5천만~3억 원 전 구간, 기간별 총 세금은 얼마인가

자기 적립금에 가까운 줄을 보십시오. 원천징수세율 5.5%, 분리과세 16.5% 가정입니다.

적립금5년(연/총세금)10년(연/총세금)15년(연/총세금)20년(연/총세금)
5,000만 원1,000만 / 275만500만 / 275만333만 / 275만250만 / 275만
7,500만 원1,500만 / 412.5만750만 / 412.5만500만 / 412.5만375만 / 412.5만
1억 원2,000만 / 1,650만1,000만 / 550만667만 / 550만500만 / 550만
1억 2,500만 원2,500만 / 2,062.5만1,250만 / 687.5만833만 / 687.5만625만 / 687.5만
1억 5,000만 원3,000만 / 2,475만1,500만 / 825만1,000만 / 825만750만 / 825만
2억 원4,000만 / 3,300만2,000만 / 3,300만1,333만 / 1,100만1,000만 / 1,100만
2억 5,000만 원5,000만 / 4,125만2,500만 / 4,125만1,667만 / 4,125만1,250만 / 1,375만
3억 원6,000만 / 4,950만3,000만 / 4,950만2,000만 / 4,950만1,500만 / 1,650만

계산 방식은 한 줄로 같습니다. 연 수령액 = 적립금 ÷ 기간 → 연 수령액 ≤ 1,500만 원이면 × 5.5%, 초과하면 × 16.5% → × 기간.

표에서 읽을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세율 구간 안에서는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총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5,000만 원 줄은 5년이든 20년이든 275만 원입니다.

둘째, 구간을 넘는 순간 총 세금이 3배로 뜁니다. 1억 원 줄에서 5년(1,650만)과 10년(550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2억 5천만 원 줄은 20년까지 늘려야 비로소 구간이 내려갑니다.

1,500만 원 선을 넘지 않으려면 최소 몇 년이 필요한가 (역산표)

최소 기간 = 적립금 ÷ 15,000,000원을 올림한 값입니다.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적립금필요 최소 기간그때 연 수령액그때 월 수령액(세전)세후 월 수령액(5.5% 기준)
5,000만 원4년1,250만 원1,041,667원984,375원
7,500만 원5년1,500만 원1,250,000원1,181,250원
1억 원7년1,428.6만 원1,190,476원1,125,000원
1억 2,500만 원9년1,388.9만 원1,157,407원1,093,750원
1억 5,000만 원10년1,500만 원1,250,000원1,181,250원
2억 원14년1,428.6만 원1,190,476원1,125,000원
2억 5,000만 원17년1,470.6만 원1,225,490원1,158,088원
3억 원20년1,500만 원1,250,000원1,181,250원
4억 원27년1,481.5만 원1,234,568원1,166,667원

1억 원 줄을 보십시오. 6년으로 받으면 연 1,666만 원이라 16.5% 구간에 걸려 총 세금 1,650만 원입니다. 1년만 더 늘려 7년으로 하면 연 1,428만 원이 되어 5.5% 구간, 총 세금 550만 원입니다. 1년 차이로 1,100만 원이 갈립니다.

다른 연금저축이 있으면 판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교차 비교표)

연 1,500만 원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봅니다. 이미 연금저축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 IRP의 여유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로축: 기존 연금저축 연 수령액 / 세로축: IRP 연 수령액. 칸은 합산액과 적용 세율입니다.

IRP 연 수령액 ↓ \ 연금저축 →0원300만 원600만 원900만 원
500만 원500만 · 5.5%800만 · 5.5%1,100만 · 5.5%1,400만 · 5.5%
800만 원800만 · 5.5%1,100만 · 5.5%1,400만 · 5.5%1,700만 · 16.5%
1,000만 원1,000만 · 5.5%1,300만 · 5.5%1,600만 · 16.5%1,900만 · 16.5%
1,200만 원1,200만 · 5.5%1,500만 · 5.5%1,800만 · 16.5%2,100만 · 16.5%
1,500만 원1,500만 · 5.5%1,800만 · 16.5%2,100만 · 16.5%2,400만 · 16.5%

한 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IRP 연 1,000만 원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합산 1,600만 원. 1,500만 원 초과이므로 분리과세 16.5% 선택 시 세금 = 16,000,000원 × 16.5% = 2,640,000원. IRP를 연 800만 원으로 줄이면 합산 1,400만 원, 세금 = 14,000,000원 × 5.5% = 770,000원. 연 수령액을 200만 원 줄여서 세금 187만 원을 아끼는 구조입니다.

넣을 때 받은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이득인가

세액공제는 넣을 때 돌려받고, 받을 때 다시 내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야 판단이 됩니다.

세액공제 기준은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이고,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국세청 안내).

연 납입액총급여 5,500만 이하 환급(16.5%)총급여 5,500만 초과 환급(13.2%)10년 누적 납입10년 누적 환급(16.5%)
300만 원495,000원396,000원3,000만 원495만 원
600만 원990,000원792,000원6,000만 원990만 원
900만 원1,485,000원1,188,000원9,000만 원1,485만 원

계산: 9,000,000원 × 16.5% = 1,485,000원. 900만 원은 한도이므로 그 이상 넣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10년간 매년 900만 원씩 넣어 9,000만 원을 적립하고 1,48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면, 이를 10년에 걸쳐 연 900만 원씩 받을 때 총 세금은 9,000,000원 × 5.5% × 10년 = 495만 원입니다. 환급 1,485만 원 대비 세금 495만 원 — 세율 차이(16.5% → 5.5%)만큼이 남습니다. 반대로 같은 9,000만 원을 5년(연 1,800만 원)에 받으면 세금은 18,000,000원 × 16.5% × 5년 = 1,485만 원으로, 환급받은 금액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0이 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금이 계속 줄어든다”

틀립니다. 위 구간 표의 5,000만 원 줄을 보십시오. 5년이든 20년이든 총 세금 27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미 5.5% 구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구간을 넘어설 때뿐입니다. 1억 원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도 총 세금은 550만 원 그대로이고, 월 수령액만 787,500원에서 393,750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기간을 늘리는 목적은 1,500만 원 선을 내려오는 데까지입니다.

오해 2 — “IRP에 있는 퇴직금도 1,500만 원 한도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 판정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제외됩니다(국세청). 즉 공제를 안 받은 재원이니 3.3~5.5% 체계에도, 1,500만 원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IRP 잔액 2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이 퇴직금 재원이라면, 위 표에 대입할 숫자는 2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입니다.

받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건강보험과 종합소득세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생기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반영 여부와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산정 방식도 따로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16.5%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고,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대가 됩니다. 이 판단은 그 해 본인의 전체 소득을 넣어 봐야 나오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다 돌려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황표가 틀리는 이유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음그 부분은 이연퇴직소득세 체계. 1,5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이 있음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 대상이 표보다 적습니다
잔액이 계속 운용되어 수익이 남이 글은 운용수익 0%를 가정했습니다. 수익이 붙으면 매년 수령액과 세금이 모두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을 따로 가지고 있음합산 판정입니다. 교차 비교표를 쓰십시오
연금 수령 요건을 못 채우고 중도 인출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나이가 많아 3.3% 구간에 해당표는 가장 높은 5.5%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세금은 표보다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큼1,500만 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균등액이 아니라 변동 수령초과하는 해만 16.5%가 적용됩니다. 해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긴 경우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추가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특히 첫 줄과 넷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계좌를 열어 **재원 구분(세액공제분 / 퇴직금분 / 미공제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 표에 대입하십시오.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1. 재원 구분 —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지점에서 IRP 잔액을 세액공제받은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으로 나눠 조회합니다. 위 표의 “적립금”에 넣을 값은 첫 번째와 그 운용수익뿐입니다.
  2. 다른 사적연금 합계 — 연금저축이 여러 곳에 있으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전체를 모아 봅니다. 합산액이 1,500만 원 판정의 기준입니다.
  3. 본인 적용 세율 — 3.3%인지 5.5%인지는 나이에 따릅니다. 정확한 연령 구간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보수적으로 5.5%를 썼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운용수익률, 계좌 재원 구성, 본인 나이, 다른 소득에 따라 실제 세금과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공적연금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사적연금 부분은 가입 금융회사 조회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숫자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종신형 연금과 확정기간형, 월 수령액 얼마나 차이나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IRP 1억 원을 5년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1억 원 기준 연 2,000만 원씩 받습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어 분리과세 16.5%를 고르면 총 1,650만 원, 10년(연 1,000만 원)이면 5.5% 구간이라 총 550만 원입니다. 차이가 1,100만 원입니다.
IRP 연금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야 세금이 가장 적나요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기간이 유리합니다. 적립금 1억 원이면 최소 7년(연 1,428만 원),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10년입니다. 1,500만 원 이하면 3.3~5.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금소득세 3.3%와 5.5% 차이는 무엇인가요
나이에 따른 차이입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정확한 연령 구간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 넣은 퇴직금도 연금소득세 3.3~5.5%가 붙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재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이연분이라 별도의 이연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되며, 연 1,500만 원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의 재원 구분은 금융회사 조회가 필요합니다.
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사적연금 수령액 자체의 반영 여부와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6일 확인

  1.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과세 안내
  2.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근로소득 세액공제 편)
  3.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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