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나는 몇 % 받나 계산
총급여 5,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떨어집니다. 900만 원 납입 기준 환급액 차이 29만 7,000원을 연봉 구간별 표로 계산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환급액은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으로, 총급여가 1원 차이 나는 순간 29만 7,000원이 갈립니다. 이 글은 연봉 2,4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전 구간의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 900만 원 납입 기준 환급액은 16.5% 구간 148만 5,000원, 13.2% 구간 118만 8,000원으로 차액은 29만 7,000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 1원인 사람은 5,500만 원인 사람보다 소득이 1원 많은데 환급은 29만 7,000원 적으므로, 비과세 식대·보육수당으로 총급여를 낮추면 경계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겨 환급되지 않으므로, 총급여 2,400만 원대에서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액 148만 5,000원 중 상당액이 소멸합니다.
- 지금 16.5%로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로 다시 과세되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이 계산의 전제부터 밝힙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신분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 |
| 과세연도 | 2026년 귀속(2027년 2월 연말정산) |
| 납입 시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입금 완료 |
| 계좌 구성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 산출세액 | 공제액을 전부 흡수할 만큼 충분하다고 가정(예외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
| ISA 만기 전환액 | 없음 |
세액공제율과 한도의 근거는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이고,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의 한 갈래로 묶이는 구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조와 제14조에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준선은 두 개이고, 둘 중 하나만 걸리면 낮은 율이 적용됩니다.
| 조건 | 기준 | 공제율 |
|---|---|---|
| 근로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 근로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 사업소득자 등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 사업소득자 등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연봉 계약서의 숫자가 아닙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 원 이내 급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등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 항목들이 경계선 근처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 계산 과정
먼저 16.5% 구간(총급여 5,000만 원)을 한 줄씩 따라가 봅니다.
- 1단계 · 연금저축 납입액 = 6,000,000원 → 한도 6,000,000원 이내 → 공제대상액 6,000,000원
- 2단계 · IRP 납입액 = 3,000,000원 → 합산 한도 9,000,000원 − 이미 쓴 6,000,000원 = 3,000,000원 → 전액 인정
- 3단계 · 공제대상 합계 = 6,000,000 + 3,000,000 = 9,000,000원
- 4단계 · 총급여 50,000,000원 ≤ 55,000,000원 → 공제율 16.5%
- 5단계 · 세액공제액 = 9,000,000 × 16.5% = 1,485,000원
같은 900만 원을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넣으면 4단계만 바뀝니다.
- 4단계 · 총급여 60,000,000원 > 55,000,000원 → 공제율 13.2%
- 5단계 · 세액공제액 = 9,000,000 × 13.2% = 1,188,000원
차액 = 1,485,000 − 1,188,000 = 297,000원. 납입액이 똑같은데 총급여 한 칸 차이로 이만큼 갈립니다.
연봉 2,400만 원~1억 원, 내 구간은 얼마인가요
납입액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세 가지를 총급여 구간별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0원으로 두고 연봉 = 총급여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 600만 원 납입 | 300만 원 납입 |
|---|---|---|---|---|
| 2,4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2,8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3,2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3,6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4,0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4,4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4,8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5,2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5,500만 원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495,000원 |
| 5,500만 1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5,6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6,0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6,4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6,8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7,2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7,6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8,0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8,4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8,8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9,2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9,600만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 1억 원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396,000원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액은 소득에 비례해 오르지 않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과 5,500만 원인 사람의 환급액은 같습니다. 둘째, 계단은 딱 한 곳, 5,500만 원에서만 떨어집니다. 5,600만 원과 1억 원의 환급액은 동일합니다.
계좌를 어떻게 나눠야 900만 원이 다 인정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점 때문에 배분을 잘못하면 넣은 돈의 일부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16.5%) 기준으로 배분 조합을 교차시켰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 | IRP 납입 | 총 납입 | 인정되는 공제대상액 | 세액공제액 | 버려지는 납입액 |
|---|---|---|---|---|---|
| 900만 원 | 0원 | 900만 원 | 600만 원 | 990,000원 | 300만 원 |
| 700만 원 | 200만 원 | 900만 원 | 800만 원 | 1,320,000원 | 100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0원 |
| 300만 원 | 6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0원 |
| 0원 | 9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0원 |
| 6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300만 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은 첫 줄과 600 대 300으로 나눈 셋째 줄은 납입액이 같은데 환급액이 49만 5,000원 차이 납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 900만 원 단독 · 인정액 = min(9,000,000, 6,000,000) = 6,000,000원 → 6,000,000 × 16.5% = 990,000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인정액 = 6,000,000 + min(3,000,000, 9,000,000 − 6,000,000) = 9,000,000원 → 9,000,000 × 16.5% = 1,485,000원
마지막 줄도 함정입니다. 1,200만 원을 넣어도 합산 한도 9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은 그 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면 비과세를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연봉이 5,500만 원을 살짝 넘는 사람에게는 비과세소득이 공제율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대표 비과세 항목을 월 단위로 조합해 총급여를 역산했습니다.
| 계약 연봉 | 식대 월 20만 원(연 240만 원) | + 보육수당 월 20만 원(연 240만 원) | + 차량보조금 월 20만 원(연 240만 원) |
|---|---|---|---|
| 5,600만 원 | 5,360만 원 → 16.5% | 5,120만 원 → 16.5% | 4,880만 원 → 16.5% |
| 5,800만 원 | 5,560만 원 → 13.2% | 5,320만 원 → 16.5% | 5,080만 원 → 16.5% |
| 6,000만 원 | 5,760만 원 → 13.2% | 5,520만 원 → 13.2% | 5,280만 원 → 16.5% |
| 6,200만 원 | 5,960만 원 → 13.2% | 5,720만 원 → 13.2% | 5,480만 원 → 16.5% |
| 6,400만 원 | 6,160만 원 → 13.2% | 5,920만 원 → 13.2% | 5,680만 원 → 13.2% |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총급여 = 계약 연봉 − 비과세 합계. 연봉 6,200만 원인 사람이 세 항목을 모두 적용받으면 총급여 5,480만 원 = 62,000,000 − 7,200,000이 되어 16.5%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항목들은 회사가 실제로 그 명목으로 지급하고 급여대장에 그렇게 반영해야 성립합니다. 지급하지도 않은 식대를 연말정산 때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세 이하 보육수당은 자녀 요건이 있고, 차량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해 쓰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 “900만 원 넣으면 무조건 148만 5,000원 돌아온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해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낮아 산출세액 자체가 작으면 공제액이 남아도 소멸합니다.
| 산출세액(다른 공제 반영 후) | 공제액 | 실제 환급 | 소멸액 |
|---|---|---|---|
| 300,000원 | 1,485,000원 | 300,000원 | 1,185,000원 |
| 800,000원 | 1,485,000원 | 800,000원 | 685,000원 |
| 1,485,000원 | 1,485,000원 | 1,485,000원 | 0원 |
| 3,000,000원 | 1,485,000원 | 1,485,000원 | 0원 |
총급여 2,400만~2,800만 원대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보험료 공제까지 겹치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900만 원 완납은 세금 측면에서 손해입니다. 본인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오해 2 · “16.5%는 그냥 번 돈이다.”
아닙니다. 되돌려받은 세금은 나중에 다시 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900만 원을 16.5%로 공제받고 훗날 3.3%로 인출한다면 실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시점 이익 = 9,000,000 × 16.5% = 1,485,000원
- 수령 시점 세금(원금 기준, 3.3% 가정) = 9,000,000 × 3.3% = 297,000원
- 순차이 = 1,485,000 − 297,000 = 1,188,000원 (= 9,000,000 × 13.2%p)
13.2% 구간이었다면 순차이는 9,000,000 × (13.2% − 3.3%) = 891,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공짜”는 아닙니다.
받을 때는 어떤 세금과 보험료가 붙나요
연금 개시 이후에 생기는 일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사적연금 원천징수 |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 국세청 안내 |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 | 국세청 안내 |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늘면 탈락 가능,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 | 건강보험공단 안내 |
주의할 점은 연 1,500만 원 기준이 사적연금 합산액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계좌에서 각각 월 70만 원씩 받으면 연 1,680만 원 = (700,000 + 700,000) × 12로 기준을 넘습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 1,5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면 3.3~5.5%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는 금액 기준이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그 해 인정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중도 퇴사·이직으로 총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해야 총급여가 나옵니다. 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치기 전에는 16.5%인지 13.2%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자 기준(총급여 5,500만 원)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13.2%입니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 앞의 오해 1에서 다룬 대로 남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 전환금액에 대한 별도 공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900만 원 한도 계산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 한도는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회사가 IRP에 부담금을 넣어 주는 경우(DC형 등) — 회사 부담금은 본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추가납입분만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12월 31일이 휴장일인 경우 — 이체 지시는 넣었어도 계좌 반영이 다음 해 첫 영업일로 넘어가면 그 해 공제를 놓칩니다.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물어낼 수 있습니다.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본인 총급여 확정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총급여’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연봉이 아니라 이 항목의 숫자로 판정합니다. 납입액은 연금저축·IRP 각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하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수집됩니다.
공적연금까지 합친 노후 수령액 추정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앞서 밝힌 가정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산출세액·다른 공제 항목·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시고, 노령연금을 포함한 노후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조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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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총급여 5,500만 원이면 16.5%인가요 13.2%인가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16.5%이므로 정확히 5,500만 원이면 16.5%입니다. 5,500만 1원이 되는 순간 13.2%로 떨어집니다. 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이 148만 5,000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29만 7,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 다 공제되나요
- 안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은 IRP를 합쳤을 때의 합산 한도이므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처럼 나눠 넣어야 9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받나요
-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하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1월에 나눠 넣든 12월 31일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12월 31일이 휴장일이면 입금 반영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또 내나요
- 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16.5%로 공제받고 3.3%로 내면 차액 13.2%포인트가 남는 구조입니다.
-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아도 환급이 되나요
-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안에서만 깎아 줍니다. 산출세액이 50만 원인데 공제액이 148만 5,000원이면 실제 환급은 50만 원까지이고 남는 98만 5,000원은 소멸합니다.
- 총급여와 연봉은 같은 말인가요
- 다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등이 비과세이므로 연봉 5,700만 원이라도 총급여는 5,460만 원이 되어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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