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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 근속연수공제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값만 써서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보여 주고,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 3.3~5.5%와 연 1,500만원 초과 구간의 세후 역전 금액까지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30일 확인 2026년 8월 30일 발행
퇴직소득세 계산법 — 근속연수공제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pension-tax pricing comparison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에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그 환산급여에서 다시 한 번 공제하고 세율을 매긴 다음, 마지막에 근속연수를 도로 곱해 되돌립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10년과 25년의 세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2026년 근속연수공제 금액표와 환산급여공제율, 기본세율표는 오늘(2026-08-30) 수집한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금액을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계산 구조 전체와, 확인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표로 싣습니다.

핵심 요약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별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제14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연봉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 2026년 근속연수공제 금액표·환산급여공제율·기본세율은 이번 수집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필요하면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금저축·IRP 자기부담금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며,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 연 1,500만원과 1,501만원 사이에 세후 역전이 생깁니다. 1,500만원 수령 때의 세후 14,175,000원을 넘으려면 연 약 16,976,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구간은 더 받고 덜 남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숫자는 전부 달라집니다. 그대로 읽지 마시고 자기 조건과 대조하십시오.

항목이 글의 가정
근무 형태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거주자
퇴직 사유정년·자발적 퇴직(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없음)
퇴직급여 재원법정 퇴직급여만, 명예퇴직금·위로금 별도 표기
연금 수령 계좌IRP 또는 연금저축, 만 55세 이후 수령 개시
사적연금 산정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 기준
다른 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세율로 표기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곱하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단계하는 일계산식2026년 값 확인 여부
1퇴직급여액 확정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회사 지급명세로 확정
2근속연수공제 차감환산 전 금액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공제 금액표 미확인
3환산급여 산출환산급여 = (1단계 − 2단계 공제) ÷ 근속연수 × 12산식 구조는 확정, 입력값은 개인별
4환산급여공제 차감 후 세율 적용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기본세율⛔ 공제율·세율표 미확인
5근속연수로 되돌리기산출세액 = (4단계 세액 ÷ 12) × 근속연수산식 구조는 확정

여기서 근속연수가 두 번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단계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작아진 환산급여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5단계에서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지만, 그 사이 세율이 이미 내려간 상태입니다. 근속 10년과 25년의 퇴직소득세 차이가 단순히 2.5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2단계와 4단계의 구체적 금액을 이 글에서는 채우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 구간별 금액과 환산급여공제 비율은 오늘 수집한 법령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있는 과거 값을 넣으면 표 전체가 틀립니다. 확인 경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필요한 값조회처조회 방법
근속연수공제 금액표홈택스세금신고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근속연수·퇴직급여 입력
환산급여공제율홈택스같은 계산 프로그램 결과 화면의 공제 내역
이미 확정된 내 퇴직소득세회사 또는 홈택스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열람
IRP 이체 시 이연세액금융회사퇴직연금 계좌 이연퇴직소득세 조회
연금 수령 시 감면 후 세액국세청연금 수령 개시 신청 시 산출 내역 확인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냅니다.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되고, 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구조인데, 감면 비율은 이번 수집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또는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서 이연퇴직소득세 산출 내역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부담금으로 넣은 연금저축·IRP 적립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세율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아래 표는 이 값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적연금을 연 얼마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전 구간)

70세 미만·원천징수율 5.5% 기준으로, 연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300만원 간격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1,500만원을 넘는 구간은 분리과세 16.5%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 1,500만원 이하: 세액 = 연 수령액 × 5.5%
  • 1,500만원 초과(분리과세 선택): 세액 = 연 수령액 × 16.5%
연 수령액적용 방식세액 계산세액세후 연간세후 월 환산
3,000,000원5.5% 원천징수300만 × 5.5%165,000원2,835,000원236,250원
6,000,000원5.5% 원천징수600만 × 5.5%330,000원5,670,000원472,500원
9,000,000원5.5% 원천징수900만 × 5.5%495,000원8,505,000원708,750원
12,000,000원5.5% 원천징수1,200만 × 5.5%660,000원11,340,000원945,000원
15,000,000원5.5% 원천징수1,500만 × 5.5%825,000원14,175,000원1,181,250원
18,000,000원분리과세 16.5%1,800만 × 16.5%2,970,000원15,030,000원1,252,500원
21,000,000원분리과세 16.5%2,100만 × 16.5%3,465,000원17,535,000원1,461,250원
24,000,000원분리과세 16.5%2,400만 × 16.5%3,960,000원20,040,000원1,670,000원
27,000,000원분리과세 16.5%2,700만 × 16.5%4,455,000원22,545,000원1,878,750원
30,000,000원분리과세 16.5%3,000만 × 16.5%4,950,000원25,050,000원2,087,500원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1,500만원과 1,800만원 사이입니다. 수령액이 300만원 늘었는데 세후는 855,000원만 늘었습니다. 세금이 2,145,000원 더 붙었기 때문입니다.

1,500만원 선을 넘으면 정말 손해인가요? (역산표)

연 수령액을 1,500만원 바로 위로 올리면 세후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직접 역산했습니다.

기준선: 1,500만원 수령 시 세후 = 15,000,000 − 825,000 = 14,175,000원 분리과세 구간 세후 = 수령액 × (1 − 0.165) = 수령액 × 0.835 역산: 14,175,000 ÷ 0.835 = 약 16,976,048원

연 수령액세액세후1,500만원 수령 대비
15,000,000원825,000원14,175,000원기준
15,010,000원2,476,650원12,533,350원−1,641,650원
15,500,000원2,557,500원12,942,500원−1,232,500원
16,000,000원2,640,000원13,360,000원−815,000원
16,500,000원2,722,500원13,777,500원−397,500원
16,976,048원2,801,048원14,175,000원0원 (손익분기)
17,500,000원2,887,500원14,612,500원+437,500원

즉 연 1,500만원 초과 ~ 약 1,698만원 구간은 더 받고도 손에 쥐는 돈이 줄거나 제자리입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편이 유리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세율표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비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하셔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표)

원천징수율은 3.3~5.5%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액 3구간 × 세율 3구간으로 교차했습니다.

연 수령액3.3% 적용4.4% 적용5.5% 적용3.3%와 5.5%의 차
6,000,000원198,000원264,000원330,000원132,000원
10,000,000원330,000원440,000원550,000원220,000원
15,000,000원495,000원660,000원825,000원330,000원
15,000,000원 (10년 누적)4,950,000원6,600,000원8,250,000원3,300,000원

한 해만 보면 33만원 차이지만 10년이면 330만원입니다. 수령 개시를 앞당길지 미룰지 판단할 때 이 누적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어느 나이에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의 구체적 연령 구간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연금저축·IRP는 넣을 때 얼마를 돌려받나요?

납입 단계에서 받는 세액공제도 함께 계산해야 전체 손익이 보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연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차액
3,000,000원495,000원396,000원99,000원
4,000,000원660,000원528,000원132,000원
6,000,000원 (연금저축 한도)990,000원792,000원198,000원
7,500,000원1,237,500원990,000원247,500원
9,000,000원 (합산 한도)1,485,000원1,188,000원297,000원

역산도 해 두었습니다. 환급 100만원을 목표로 한다면 16.5% 적용자는 6,060,606원, 13.2% 적용자는 7,575,758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만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그 해 공제는 없습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건강보험과 다른 세금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에 연말정산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 1,500만원 선: 위 역산표대로 세후 역전 구간이 존재합니다. 수령 연차를 조정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퇴직금이 1억이면 세금도 1억에 세율 곱한 만큼 낸다.”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가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속 20년이라면 나누기 20, 곱하기 12를 거치므로 세율 판정에 쓰이는 금액은 원금의 60% 수준으로 축소되고, 그 전에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빠집니다. 원금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은 실제보다 훨씬 큽니다.

오해 2 — “IRP로 옮기면 세금을 안 낸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인출 시점에 정산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감면이 있지만 감면율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재원은 별개로 3.3~5.5%가 붙고,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위 표대로 16.5%가 전액에 적용됩니다. “IRP = 비과세”로 알고 계셨다면 1,500만원 구간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중간정산·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기간이 정산 시점 기준으로 끊깁니다. 전체 근속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과소 추정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세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 회사 규정과 지급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갈립니다. 회사 지급명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같은 해에 두 곳에서 퇴직한 경우: 합산 정산이 필요해 각각 계산한 합계와 다릅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해당분은 계산에서 먼저 빼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중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 종합과세 판단이 달라져 위 분리과세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IRP 계좌에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이 섞인 경우: 재원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인출 순서 규정에 따라 실제 세액이 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표는 위에 밝힌 가정 아래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2026년 근속연수공제 금액표와 환산급여공제율, 기본세율표는 오늘 수집한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그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실제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한 값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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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면 무조건 줄어드나요?
네, 구조상 줄어듭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표준이 두 번 낮아집니다. 다만 2026년 근속연수공제 금액표는 이번 수집 자료에 없어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냅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은 이번 수집 자료에 없어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연금저축·IRP 자기부담금 재원은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 1,200만원을 받으면 5.5% 기준 660,000원, 4.4% 기준 528,000원, 3.3% 기준 396,000원입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1,500만원까지는 5.5%인 825,000원이지만, 1,501만원이 되면 분리과세 16.5%가 전액에 붙어 약 2,476,650원이 됩니다. 세후 금액이 다시 1,500만원 수령 때를 넘으려면 연 약 1,697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저축 900만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인 1,485,000원, 초과는 13.2%인 1,188,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30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3.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과세 안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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