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봉투

직장인 퇴직연금·IRP

퇴직금 일시수령과 연금수령, 세금 얼마나 차이 나나

적립금 3억원을 5년에 몰아 받으면 세금 4,950만원, 20년에 나눠 받으면 1,650만원입니다. 2026년 확인된 세율로 수령 기간별 세액을 전 구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17일 확인 2026년 8월 17일 발행
퇴직금 일시수령과 연금수령, 세금 얼마나 차이 나나 — 퇴직연금·IRP pricing comparison

같은 적립금 3억원이라도 5년에 몰아 받으면 세금이 약 4,950만원, 20년에 걸쳐 받으면 약 1,650만원입니다. 차액 3,300만원은 수익률이 아니라 연 1,500만원이라는 선 하나에서 갈립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로 원천징수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세율 차이 11%p(16.5% − 5.5%)가 그대로 세금 차이가 되어, 적립금 1억원당 1,100만원이 갈립니다.
  • 연 1,500만원 이하로 맞추려면 필요한 최소 수령 연수는 적립금 ÷ 1,500만원이며, 2억원이면 14년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세율 근거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안내이며, 소득 구분과 과세표준 계산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4조·제14조입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숫자는 전부 달라집니다. 표를 읽기 전에 자기 상황과 대조해 주십시오.

항목이 글의 가정
재원연금저축·IRP에 본인이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수령 형태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적용 세율원천징수 3.3~5.5%, 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16.5%
수령액매년 균등하게 받는다고 가정(운용수익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세율 표기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다른 소득같은 해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은 없다고 가정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산출 구조와 연금수령 시 감면 비율은, 이번에 확보한 소득세법 조문 범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확인된 세율이 적용되는 재원(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만 숫자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원금 부분의 세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누진세율표 역시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연 수령액이 얼마일 때 세금이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 연 수령액 × 5.5% (또는 3.3%)
  • 분리과세세액 = 연 수령액 × 16.5%

예를 들어 연 1,40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1,400만원 × 5.5% = 77만원이 떼입니다. 연 1,600만원이면 1,500만원 선을 넘어 선택과세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를 고르면 1,600만원 × 16.5% = 264만원입니다. 200만원 더 받았는데 세금은 187만원 늘어납니다.

연 수령액5.5% 원천징수3.3% 원천징수1,500만원 초과16.5% 분리과세
600만원33만원19만 8,000원아니오해당 없음
800만원44만원26만 4,000원아니오해당 없음
1,000만원55만원33만원아니오해당 없음
1,200만원66만원39만 6,000원아니오해당 없음
1,400만원77만원46만 2,000원아니오해당 없음
1,500만원82만 5,000원49만 5,000원경계선해당 없음
1,600만원——예264만원
1,800만원——예297만원
2,000만원——예330만원
2,200만원——예363만원
2,400만원——예396만원
2,600만원——예429만원
2,800만원——예462만원
3,000만원——예495만원

3.3%와 5.5%는 출처에 제시된 나이별 세율의 양 끝값입니다. 몇 살부터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사이 구간 세율이 얼마인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구간은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16.5%를 과세 대상 전액에 적용해 계산했으며, 적용 범위의 세부 규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바로 앞뒤에서 실수령액이 어떻게 뒤집히나

세금이 아니라 손에 쥐는 돈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실수령액 = 연 수령액 − 세액입니다.

연 수령액적용세액실수령액1,500만원 실수령 대비
1,400만원5.5%77만원1,323만원−94만 5,000원
1,450만원5.5%79만 7,500원1,370만 2,500원−47만 2,500원
1,500만원5.5%82만 5,000원1,417만 5,000원기준
1,550만원16.5%255만 7,500원1,294만 2,500원−123만 2,500원
1,600만원16.5%264만원1,336만원−81만 5,000원
1,700만원16.5%280만 5,000원1,419만 5,000원+2만원
1,800만원16.5%297만원1,503만원+85만 5,000원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연 1,500만원을 받는 분의 실수령액은 1,41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더 받아 1,550만원이 되면 실수령액이 오히려 1,294만 2,500원으로 123만 2,500원 줄어듭니다. 더 받았는데 덜 남습니다. 이 역전은 연 1,700만원(실수령 1,419만 5,000원)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됩니다.

즉 연 1,500만원 초과 1,700만원 미만 구간은 받을 이유가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수령 연수를 한 해 늘려 1,500만원 이하로 내리든가, 아니면 아예 1,700만원을 넘게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근거는 위 두 줄뿐입니다.

  • 1,500만원 × (1 − 0.055) = 1,417만 5,000원
  • 1,700만원 × (1 − 0.165) = 1,419만 5,000원

적립금을 몇 년에 나눠 받아야 하나 — 역산표

역산은 나눗셈 한 번입니다.

  • 최소 수령 연수 = 적립금 ÷ 1,500만원 (소수점 올림)

적립금 2억원이면 2억 ÷ 1,500만 = 13.34이므로 14년입니다. 13년으로 잡으면 연 1,538만원이 되어 선을 넘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적립금을 ① 5년에 균등 분할해 받는 경우와 ② 연 1,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최소 연수로 늘린 경우의 총세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적립금5년 분할 연 수령액5년 총세액(16.5%)최소 연수그때 연 수령액총세액(5.5%)차액
1억원2,000만원1,650만원7년1,428만원550만원1,100만원
1억 5,000만원3,000만원2,475만원10년1,500만원825만원1,650만원
2억원4,000만원3,300만원14년1,428만원1,100만원2,200만원
2억 5,000만원5,000만원4,125만원17년1,470만원1,375만원2,750만원
3억원6,000만원4,950만원20년1,500만원1,650만원3,300만원
4억원8,000만원6,600만원27년1,481만원2,200만원4,400만원
5억원1억원8,250만원34년1,470만원2,750만원5,500만원

차액은 규칙이 단순합니다. 16.5% − 5.5% = 11%p이므로 적립금 1억원당 1,100만원입니다. 3억원이면 3,300만원, 5억원이면 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이 효과가 더해집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5.5%가 아니라 3.3%가 적용되는 나이대에 받으면 총세액은 3억 × 3.3% = 990만원으로, 5.5%일 때보다 660만원 더 줄어듭니다.

적립금 × 수령 연수 교차표 — 연 수령액이 얼마가 되나

앞의 역산표는 “최소 연수”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10년, 15년, 20년처럼 딱 떨어지는 기간으로 잡는 분이 많으므로, 두 축을 놓고 연 수령액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 연 수령액 = 적립금 ÷ 수령 연수
적립금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1억원2,000만원1,000만원666만 7,000원500만원400만원333만 3,000원
1억 5,000만원3,000만원1,500만원1,000만원750만원600만원500만원
2억원4,000만원2,000만원1,333만 3,000원1,000만원800만원666만 7,000원
3억원6,000만원3,000만원2,000만원1,500만원1,200만원1,000만원
5억원1억원5,000만원3,333만 3,000원2,500만원2,000만원1,666만 7,000원

같은 축으로 총세액을 계산하면 — 계단이 드러납니다

위 표의 각 칸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총세액은 적립금 × 5.5%, 넘으면 적립금 × 16.5%입니다. 균등 수령을 가정했으므로 세액은 연도 수와 무관하게 적립금 전체에 한 세율이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적립금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1억원1,650만원550만원550만원550만원550만원550만원
1억 5,000만원2,475만원825만원825만원825만원825만원825만원
2억원3,300만원3,300만원1,100만원1,100만원1,100만원1,100만원
3억원4,950만원4,950만원4,950만원1,650만원1,650만원1,650만원
5억원8,250만원8,250만원8,250만원8,250만원8,250만원8,250만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은 완만하게 줄지 않고 한 번에 떨어집니다. 적립금 2억원을 보십시오. 5년이든 10년이든 총세액은 3,300만원으로 같습니다. 10년으로 늘려도 연 2,000만원이라 여전히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5년이 되는 순간 1,100만원으로 2,200만원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기간을 늘린 만큼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선을 넘긴 뒤에는 기간을 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립금 3억원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더 늘려도 총세액은 4,950만원 그대로입니다. 연 3,000만원이 연 2,000만원으로 줄었을 뿐, 둘 다 1,500만원 위이기 때문입니다. 5년을 더 기다려 얻는 세금 절감이 0원입니다.

셋째, 적립금 5억원은 표 전체가 8,250만원입니다. 30년에 나눠도 연 1,666만 7,000원이라 선을 넘습니다. 5억원은 34년이 되어서야 연 1,470만원으로 내려가고 총세액이 2,750만원이 됩니다. 적립금이 클수록 “기간을 좀 늘리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별 세율 × 적립금 교차표

원천징수 세율이 3.3%인지 5.5%인지는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연 1,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적립금별 총세액 차이는 이렇습니다.

  • 세율 차이 = 5.5% − 3.3% = 2.2%p
  • 세액 차이 = 적립금 × 2.2%
적립금3.3% 적용 시5.5% 적용 시차이16.5% 적용 시
1억원330만원550만원220만원1,650만원
1억 5,000만원495만원825만원330만원2,475만원
2억원660만원1,100만원440만원3,300만원
2억 5,000만원825만원1,375만원550만원4,125만원
3억원990만원1,650만원660만원4,950만원
4억원1,320만원2,200만원880만원6,600만원
5억원1,650만원2,750만원1,100만원8,250만원

우선순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3.3%와 5.5%의 차이는 3억원 기준 660만원인데, 5.5%와 16.5%의 차이는 3,300만원으로 5배입니다. 나이 조건을 맞추는 것보다 연 1,500만원 선을 지키는 쪽이 훨씬 큽니다. 다만 앞서 적었듯 나이 구간 기준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3.3% 열은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일 뿐입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 — 납입액 × 소득 교차표

받을 때의 세금만 볼 일이 아닙니다. 넣을 때 돌려받은 돈이 이 계산의 반대쪽입니다.

  • 세액공제액 = 납입액(한도 내) × 16.5% 또는 13.2%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IRP 합산 한도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연간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차이계좌 조합
100만원16만 5,000원13만 2,000원3만 3,000원연금저축만으로 가능
200만원33만원26만 4,000원6만 6,000원연금저축만으로 가능
300만원49만 5,000원39만 6,000원9만 9,000원연금저축만으로 가능
400만원66만원52만 8,000원13만 2,000원연금저축만으로 가능
500만원82만 5,000원66만원16만 5,000원연금저축만으로 가능
600만원99만원79만 2,000원19만 8,000원연금저축 단독 한도
700만원115만 5,000원92만 4,000원23만 1,000원IRP 100만원 이상 필요
800만원132만원105만 6,000원26만 4,000원IRP 200만원 이상 필요
900만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29만 7,000원IRP 300만원 이상 필요

넣을 때와 받을 때를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분이 900만원을 넣어 148만 5,000원을 돌려받았고, 나중에 그 900만원을 연 1,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받아 5.5%(49만 5,000원)를 냈다면 순차익은 148만 5,000 − 49만 5,000 = 99만원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 16.5%(148만 5,000원)를 냈다면 순차익은 0원입니다. 넣을 때 받은 16.5%를 받을 때 16.5%로 그대로 돌려주는 셈입니다.

넣을 때와 받을 때를 곱해서 본 순차익 교차표

위 문단의 계산을 모든 조합으로 펼쳐 놓습니다. 식은 한 줄입니다.

  • 순차익 = 납입액 × (공제율 − 수령 시 세율)

납입 900만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조합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공제율수령 세율실질 차이900만원 기준 순차익
16.5%3.3%13.2%p118만 8,000원
16.5%5.5%11.0%p99만원
16.5%16.5%0%p0원
13.2%3.3%9.9%p89만 1,000원
13.2%5.5%7.7%p69만 3,000원
13.2%16.5%−3.3%p−29만 7,000원(손해)

납입액을 바꾸면 같은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16.5%공제 → 5.5%수령16.5%공제 → 16.5%수령13.2%공제 → 5.5%수령13.2%공제 → 16.5%수령
300만원33만원0원23만 1,000원−9만 9,000원
600만원66만원0원46만 2,000원−19만 8,000원
900만원99만원0원69만 3,000원−29만 7,000원

마지막 열이 중요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13.2%로 공제받은 분이, 받을 때 연 1,500만원을 넘겨 16.5%를 내면 순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900만원 납입 기준으로 매년 29만 7,000원씩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공제받은 돈을 그 기간 동안 운용한 수익은 별개이며, 이 표는 세율만 놓고 본 결과입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건강보험과 다른 소득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적연금이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종합과세 선택 시의 합산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의 하나로 구분하고, 제14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만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집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일수록 분리과세 16.5%와의 비교가 달라집니다.

셋째, 수령 방식 자체의 선택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가입자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16.5%가 붙는다”

이 계산대로라면 연 1,600만원을 받을 때 세금은 초과분 100만원 × 16.5% = 16만 5,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처는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한다”고 규정합니다. 초과분만 떼는 구조가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00만원 × 16.5% = 264만원으로, 오해대로 계산한 금액의 16배입니다.

오해 2 —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은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을 때뿐입니다. 적립금 3억원을 5년에 나눠 받으면 연 6,000만원이라 총세액 4,950만원이고, 이는 20년에 나눠 받을 때의 1,650만원보다 3,300만원 많습니다. “연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연 얼마씩 받았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오해 3 — “연말정산 시즌에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대상입니다. 1월에 900만원을 넣어도 그 해분이 아니라 그 해 공제로 잡히는 것이 맞지만, 다음 해 1~2월에 넣은 돈은 전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놓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48만 5,000원이 사라집니다.

오해 4 —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면 각각 1,500만원까지 괜찮다”

연금저축 계좌 두 개에서 각각 1,200만원씩 받으면 계좌별로는 1,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1,500만원 판정은 사적연금 합계로 하므로 합산 2,400만원이 되어 초과입니다. 계좌를 나눴다고 믿고 계산하면 2,400만원 × 5.5% = 132만원을 예상하겠지만, 실제 분리과세는 2,400만원 × 16.5% = 396만원입니다. 264만원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오해 5 — “기간만 최대한 길게 잡으면 세금이 계속 줄어든다”

적립금 3억원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 경우를 보십시오. 연 수령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둘 다 1,500만원을 넘어 총세액은 4,9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5년을 더 늘려서 아낀 돈이 0원입니다. 반대로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면 연 1,500만원이 되어 총세액이 1,650만원으로, 3,300만원이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선 아래로 내려가느냐가 전부입니다.

오해 6 — “세액공제를 받아 뒀으니 나중에 어떻게 받아도 이득이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13.2%로 공제받은 분이 수령 때 16.5%를 내면 900만원 기준 29만 7,000원 손해입니다. 공제율 13.2%보다 수령 세율 16.5%가 3.3%p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분이 연 1,500만원 이하로 맞춰 5.5%를 내면 69만 3,000원 이익입니다. 같은 900만원인데 수령 설계 하나로 99만원(69만 3,000 + 29만 7,000)이 갈립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상황왜 달라지는가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받는 경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위 3.3~5.5%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그 산출 구조를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섞인 경우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라 과세 대상 판정이 달라집니다
중도인출·중도해지연금 형태 수령이 아니므로 위 세율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사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1,500만원 판정은 사적연금 합계로 보므로, 계좌를 나눠도 합산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큰 경우종합과세 선택 시 합산 결과가 달라져 16.5%와의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매년 균등 수령 가정이 깨져 특정 연도만 1,500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급여 산정 방식이 확정기여형과 다르므로 적립금 개념부터 달라집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수급요건과 지급 시기가 규약을 따릅니다
수령 도중에 나이 구간이 바뀌는 경우3.3%와 5.5% 중 어느 세율이 몇 년째부터 적용되는지에 따라, 3억원 기준 최대 660만원까지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수령을 시작한 뒤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적립금이 늘어 연 수령액이 재산정되면, 1,500만원 이하였던 설계가 초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일부만 더 인출하는 경우그 해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그 해 전액에 16.5%가 적용되어, 1,600만원 인출 시 264만원이 떼입니다
배우자와 각각 계좌를 보유한 경우1,500만원 판정은 개인별이므로 각자 1,500만원까지 5.5% 구간이며,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적립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30년에 나눠도 연 1,666만 7,000원이라 선을 넘으므로, 위 표의 어떤 칸으로도 16.5%를 피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순서

  1. 내 적립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앱 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계좌별 잔액을 봅니다.
  2. 재원을 구분합니다. 퇴직금 이체분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세율 구조가 재원별로 다릅니다.
  3. 총액 ÷ 1,500만원으로 최소 수령 연수를 구합니다.
  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퇴직금 부분의 세액은 국세청 안내로 별도 확인합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기준을 연금 개시 전에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6. 계좌가 두 개 이상이면 합산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900만원 + IRP 800만원을 각각 받으면 합계 1,700만원이라 초과이며, 세액은 132만원(5.5% 오산)이 아니라 280만 5,000원입니다.
  7. 경계선 구간에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계산한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 1,700만원 미만이면, 수령 연수를 한 해 늘려 1,500만원 이하로 내리는 쪽이 실수령액에서 유리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확인된 세율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원 구분, 나이, 다른 소득, 계좌별 적립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공적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사적연금은 가입한 금융기관과 국세청 안내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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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세율이 16.5%로, 원천징수 5.5%의 3배입니다. 연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을 때만 3.3~5.5% 세율이 유지됩니다. 적립금 3억원을 15년에 나눠도 연 2,000만원이라 총세액은 5년에 받을 때와 같은 4,950만원이고, 20년으로 늘려 연 1,500만원을 맞춰야 1,6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적립금 2억원이면 몇 년에 걸쳐 받아야 하나요
2억원 ÷ 1,500만원 = 13.34년이므로 최소 14년입니다. 14년으로 나누면 연 1,428만원이라 5.5% 구간에 남고 총세액은 약 1,100만원입니다. 5년에 받으면 3,300만원입니다. 13년으로 잡으면 연 1,538만원이 되어 선을 넘고, 총세액이 1,1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2,200만원 뜁니다. 1년 차이가 2,200만원을 가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라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000원, 초과자는 13.2%로 11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우면 각각 99만원과 79만 2,000원이므로, IRP에 300만원을 더 넣는 것만으로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이 추가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어야 그 해 공제입니다.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넣은 돈은 그 다음 해 공제분입니다. 이체 예약일이 아니라 입금 완료일 기준입니다. 900만원 한도를 한 해 놓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48만 5,000원, 초과 기준 118만 8,000원을 그 해에는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가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연금 개시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맞춰 세금을 줄였더라도 피부양자 판정은 별개 기준이므로, 세액 계산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천징수 세율이 3.3%인지 5.5%인지에 따라 2.2%p 차이가 납니다. 적립금 1억원이면 330만원과 550만원으로 220만원, 3억원이면 990만원과 1,650만원으로 66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어느 나이부터 어느 세율인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7일 확인

  1.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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