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와 인출액 계산법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요양 등 법정 사유별로 퇴직연금에서 얼마를 뺄 수 있는지, 근속연수·연봉 구간별 인출 가능액과 퇴직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을 표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원할 때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출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출한 순간 그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 퇴직소득세가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중도인출 사유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며, 생활비·학자금·투자 목적은 목록에 없어 인출이 거절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이 가능한 것은 DC형과 IRP이며, DB형은 담보제공(법 제7조제2항)만 검토 대상입니다.
- 법 제8조제2항 후단은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근속 20년 중 10년을 정산하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 근속 10년·연봉 4,800만원 DC형 가입자의 적립 원금은 4,800만원 ÷ 12 × 10년 = 4,000만원이며, 이 금액이 인출 가능액의 상한선입니다(운용손익 별도).
- 중도인출액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사적연금으로 받을 때의 3.3~5.5% 연금소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계산 전제 — 이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표의 숫자는 아래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항목 | 가정값 | 다르면 생기는 일 |
|---|---|---|
| 제도 유형 | DC형(확정기여형) | DB형이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 |
|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노사 규약이 더 높으면 적립금 증가 |
| 운용손익 | 0원으로 가정 | 실제 적립금은 상품 수익률에 따라 증감 |
| 임금 인상 | 없음(고정) | 인상되면 후반 부담금이 커짐 |
| 인출 시점 | 근속 만료 시점 | 연중 인출이면 그 해 부담금 일할 반영 |
운용손익을 0으로 둔 이유는 상품별 수익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적립금 실액은 퇴직연금사업자 앱·홈페이지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와 제2조(담보제공 사유)가 열거하는 사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되는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 | 근거 조문 | 핵심 요건 | 증빙 성격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시행령 제3조제1항 |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 | 등기·계약 서류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 민법 제303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 주거 목적 | 임대차계약서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시행령 제3조·제2조제1항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 진단서·영수증 |
| 파산·개인회생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 법원 결정 | 결정문 |
|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 시행령 제3조·법 제32조 관련 |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임금 조정하며 정년 연장·보장 | 규약 |
| 재난 피해 | 시행령 제3조·제2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요건 | 고시 기준 |
|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 퇴직 후 출국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체류자격 | 출국 확인 |
⛔ 담보제공 한도(시행령 제2조제2항)는 조문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라고만 위임하고, 임금 감소·재난은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를 따릅니다. 사유별 구체 퍼센트 한도는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구간별로 얼마가 쌓여 있나요 (전 구간 표)
DC형 회사 부담금은 통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계산은 한 줄입니다.
- 연간 부담금 = 연봉 ÷ 12
- 적립 원금 = 연간 부담금 × 근속연수
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400만원 간격, 근속 5·10·15·20년의 적립 원금(운용손익 0 가정)입니다. 이 금액이 인출 가능액의 천장입니다.
| 연봉 | 연 부담금 | 5년 | 10년 | 15년 | 20년 |
|---|---|---|---|---|---|
| 2,400만원 | 2,000,000원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 2,800만원 | 2,333,333원 | 1,167만원 | 2,333만원 | 3,500만원 | 4,667만원 |
| 3,200만원 | 2,666,667원 | 1,333만원 | 2,667만원 | 4,000만원 | 5,333만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1,500만원 | 3,000만원 | 4,500만원 | 6,000만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1,667만원 | 3,333만원 | 5,000만원 | 6,667만원 |
| 4,400만원 | 3,666,667원 | 1,833만원 | 3,667만원 | 5,500만원 | 7,333만원 |
| 4,800만원 | 4,000,000원 | 2,000만원 | 4,000만원 | 6,000만원 | 8,000만원 |
| 5,200만원 | 4,333,333원 | 2,167만원 | 4,333만원 | 6,500만원 | 8,667만원 |
| 5,600만원 | 4,666,667원 | 2,333만원 | 4,667만원 | 7,000만원 | 9,333만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500만원 | 1억원 |
| 6,400만원 | 5,333,333원 | 2,667만원 | 5,333만원 | 8,000만원 | 1억 667만원 |
| 6,800만원 | 5,666,667원 | 2,833만원 | 5,667만원 | 8,500만원 | 1억 1,333만원 |
| 7,200만원 | 6,000,000원 | 3,000만원 | 6,000만원 | 9,000만원 | 1억 2,000만원 |
| 7,600만원 | 6,333,333원 | 3,167만원 | 6,333만원 | 9,500만원 | 1억 2,667만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3,333만원 | 6,667만원 | 1억원 | 1억 3,333만원 |
| 8,400만원 | 7,000,000원 | 3,500만원 | 7,000만원 | 1억 500만원 | 1억 4,000만원 |
| 8,800만원 | 7,333,333원 | 3,667만원 | 7,333만원 | 1억 1,000만원 | 1억 4,667만원 |
| 9,200만원 | 7,666,667원 | 3,833만원 | 7,667만원 | 1억 1,500만원 | 1억 5,333만원 |
| 9,600만원 | 8,000,000원 | 4,000만원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6,000만원 |
| 1억원 | 8,333,333원 | 4,167만원 | 8,333만원 | 1억 2,500만원 | 1억 6,667만원 |
계산 한 줄 예시 — 연봉 4,800만원·근속 10년:
- 연 부담금 = 48,000,000 ÷ 12 = 4,000,000원
- 적립 원금 = 4,000,000 × 10 = 40,000,000원
- 주택구입 사유 인출 신청 시 상한 = 40,000,000원(운용손익 별도)
사유가 다르면 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표)
같은 적립금이라도 사유가 필요액을 요구하는지, 적립금 전액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인출액이 달라집니다. 적립금 4,000만원(연봉 4,800만원·10년) 가입자가 사유별·필요액별로 실제 뺄 수 있는 금액을 교차시켰습니다.
| 사유 \ 필요액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 주택구입(무주택)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적립금 한도) | 4,000만원 |
| 전세보증금(무주택)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6개월 요양 의료비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파산·개인회생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생활비·학자금·투자 | 0원 | 0원 | 0원 | 0원 |
읽는 법: 필요액과 적립금 중 작은 쪽이 인출액입니다. 필요액이 아무리 커도 적립금 4,000만원을 넘길 수 없고, 사유가 없으면 필요액이 얼마든 0원입니다. 마지막 행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 사유 미해당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가부(可否) 문제입니다.
중간정산하면 나중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역산·연도 비교)
중도인출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중간정산으로 근속이 리셋되면 총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법 제8조제2항이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어서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속연수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총 근속 20년·연봉 4,800만원, 적립 원금 8,000만원 가입자 기준입니다.
| 시나리오 | 정산 시점 | 정산액 | 정산 후 인정 근속 | 최종 퇴직 시 남은 금액 |
|---|---|---|---|---|
| 중간정산 없음 | — | 0원 | 20년 | 8,000만원 |
| 10년차 정산 | 10년차 | 4,000만원 | 10년 | 4,000만원 |
| 5년차 정산 | 5년차 | 2,000만원 | 15년 | 6,000만원 |
| 15년차 정산 | 15년차 | 6,000만원 | 5년 | 2,000만원 |
계산 한 줄:
- 10년차 정산액 = 4,000,000원 × 10년 = 40,000,000원
- 정산 후 재기산 근속 = 20년 − 10년 = 10년
- 최종 퇴직 시 대상액 = 4,000,000원 × 10년 = 40,000,000원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를 두 번 쪼개 받기 때문입니다. 20년 한 번에 정산하면 20년치 근속연수공제를 한 덩어리에 적용하지만, 10년+10년으로 나누면 10년치 공제를 두 번 받게 되고 환산급여 산식의 유리한 구간을 온전히 쓰지 못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금액표와 환산급여공제율은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수치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또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공제가 줄어 세부담이 커진다”는 방향까지입니다.
받은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 건강보험과 다른 계좌
중도인출금은 퇴직소득이지,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항목 | 중도인출(일시금) | 연금으로 수령 |
|---|---|---|
| 과세 성격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 |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규칙 | 해당 없음 | 초과 시 종합과세·분리과세(16.5%) 선택 |
| 노후 재원 | 소진됨 | 유지 |
연금 수령 시의 세율 구조는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면 이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기회 자체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4,000만원을 55세 이후 10년에 걸쳐 연 400만원씩 받으면 연금소득세 구간에 들어가지만, 지금 일시금으로 빼면 그 경로가 닫힙니다.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는 퇴직소득 반영 방식이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둘
오해 1 — “퇴직연금이니 내 돈이고 언제든 뺄 수 있다.” 아닙니다. 적립금은 본인 명의지만 인출 조건은 법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 사유 목록에 없는 이유로 신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을 거부합니다. 위 교차표 마지막 행이 그것입니다 — 필요액이 1억원이어도 사유가 없으면 인출액은 0원입니다.
오해 2 — “일부만 빼면 근속연수도 일부만 줄어든다.” 정산 대상 기간 전체가 빠집니다. 20년 근속자가 10년차에 정산하면 그 10년이 통째로 제외되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20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위 역산표에서 “10년차 정산” 행의 인정 근속 10년이 그 결과입니다. 금액을 절반만 뺐다고 근속이 15년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해 3 — “DB형도 신청하면 된다.” DB형은 급여액이 퇴직 시점 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17조가 DB형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중도인출 규정(시행령 제18조)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둡니다. DB형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법 제7조제2항의 담보제공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DB형 가입자 — 위 적립 원금표는 DC형 부담금 구조 기준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되므로 표와 전혀 다릅니다.
- 회사 규약이 법정 최저를 넘는 경우 — 부담금을 임금총액의 1/12보다 많이 넣는 규약이면 적립금이 표보다 큽니다.
- 운용손익이 큰 경우 — 표는 수익률 0% 가정입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손실도 가능해 적립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로 운용 중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금 인상·삭감이 있었던 경우 — 매년 부담금이 달라져 단순 곱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미 한 번 중간정산한 경우 — 재기산된 근속만 남아 있어 인출 가능 적립금이 표보다 작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 급여 종류·수급요건이 법 제23조의12로 별도 규정됩니다.
-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장부상 근속과 실제 적립금이 어긋납니다. 법 제12조는 미납입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자 — 사유 해당 여부와 한도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 제도 유형 확인 — DB형인지 DC형인지. DB형이면 인출 불가.
- 사유 해당 여부 대조 — 시행령 제3조 목록과 본인 상황을 맞춰 봅니다.
- 증빙 준비 — 무주택 확인,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 사유별 서류.
- 회사 인사·총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
- 원천징수 세액 확인 — 지급명세서로 실제 차감액을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명시한 가정(부담금 = 연봉 ÷ 12, 운용손익 0, 임금 고정) 위에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본인 적립금 실액과 사유별 인출 가능 여부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조회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후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제공 한도와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와 국세청 계산 자료를 직접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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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생활비 부족, 자녀 학자금, 주식 투자 목적은 사유에 없습니다.
- DB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만 가능하고, DB형은 시행령 제2조의 담보제공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 300만원·10년 근속이면 얼마나 뺄 수 있나요?
- DC형 기준 회사 부담금이 연 300만원씩 10년 쌓이면 원금 3,000만원이고, 운용수익을 제외한 원금만 보면 사유별 필요액 한도 내에서 인출합니다. 주택구입은 통상 적립금 전액, 요양 의료비는 필요 금액 범위입니다.
- 중간정산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중도인출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실효세율이 대체로 한 자릿수 초반에 형성되지만,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나중 최종 퇴직금의 세부담이 커지는 손실이 함께 발생합니다.
-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계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속연수가 그만큼 짧아져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가 줄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 중간정산 대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사유별로 정하며, 임금 감소·재난은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를 따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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