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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계산법 — 평균임금×근속연수 얼마인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DB형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700만원, 근속 3~30년 전 구간 표와 퇴직소득세·연금 수령 세율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6일 확인 2026년 8월 26일 발행
DB형 퇴직연금 계산법 — 평균임금×근속연수 얼마인가 — 퇴직연금·IRP pricing comparison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고 10년을 근속했다면 DB형 퇴직급여는 약 4,000만원입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30일분 × (총 근속일수 ÷ 365) 하나뿐이고, DB형에서는 회사의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래에 월 250만700만원, 근속 330년 전 구간을 계산해 표로 넣었습니다.

핵심 요약

  • DB형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이며, 월급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 월 평균임금 400만원 × 근속 10년 = 4,000만원, 근속 20년 = 8,000만원, 근속 30년 = 1억 2,000만원으로 근속연수에 정비례합니다.
  • DB형은 마지막 임금을 전 근속기간에 소급 적용하므로, 임금상승률이 적립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뺀 나머지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 일시금 대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11년째부터 40%)되고, 55세 이후 사적연금 수령분은 3.3~5.5%로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안내).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숫자가 달라지는 지점을 먼저 알아야 아래 표를 자기 상황에 맞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다음 전제 위에 있습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잡은 값바뀌면 생기는 일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DB)DC형이면 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직전 3개월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 있으면 제외 기간 처리
상여·연차수당 포함연간 상여의 3/12, 연차수당의 3/12 포함 가정회사 규정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 중간정산 없음중간정산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변동마지막 3개월 임금이 표의 값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면 전 기간 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아래 세금 절에서 별도 설명—

⛔주의: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 퇴직급여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뒤 확정됩니다.

DB형 퇴직급여 계산식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한 줄씩 보이겠습니다. 예시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월 400만원), 해당 기간 총일수 92일, 근속 3,652일(10년) 인 근로자입니다.

1단계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 그 기간 총일수 92일 = 130,435원

2단계 — 30일분(1년치 기본 단위) 30일분 = 130,435원 × 30일 = 3,913,050원

3단계 — 근속 반영 퇴직급여 = 3,913,050원 × (3,652일 ÷ 365일) = 3,913,050원 × 10.005 = 약 39,150,000원

즉 실무에서는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오차가 1% 안쪽입니다. 이 글의 표도 이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3개월 총일수가 89일(122월)이냐 92일(68월)이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약 3% 움직이므로, 겨울 퇴사가 여름 퇴사보다 소폭 유리합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급여 전 구간 표

가로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월 환산), 세로축은 근속연수입니다. 단위는 만원,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 \ 월평균임금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500만원600만원700만원
3년7509001,0501,2001,3501,5001,8002,100
5년1,2501,5001,7502,0002,2502,5003,0003,500
7년1,7502,1002,4502,8003,1503,5004,2004,900
10년2,5003,0003,5004,0004,5005,0006,0007,000
13년3,2503,9004,5505,2005,8506,5007,8009,100
15년3,7504,5005,2506,0006,7507,5009,00010,500
20년5,0006,0007,0008,0009,00010,00012,00014,000
25년6,2507,5008,75010,00011,25012,50015,00017,500
30년7,5009,00010,50012,00013,50015,00018,00021,000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월 평균임금 450만원으로 15년을 채우면 6,7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처럼 상한이 없다는 점이 퇴직급여의 특징입니다. 월 700만원이면 700만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속 1년이 더 늘면 얼마가 더 붙습니까

DB형에서 근속 1년의 값은 월 평균임금 1개월분과 같습니다. 다만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도 함께 오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 체감 증가액은 이보다 큽니다. 아래는 근속 1년 추가분과, 임금이 함께 오를 때의 총액 차이를 교차시킨 표입니다.

월평균임금근속 1년당 증가액10년→11년 총액 변화19년→20년 총액 변화
250만원250만원2,500만 → 2,750만4,750만 → 5,000만
300만원300만원3,000만 → 3,300만5,700만 → 6,000만
400만원400만원4,000만 → 4,400만7,600만 → 8,000만
500만원500만원5,000만 → 5,500만9,500만 → 1억
600만원600만원6,000만 → 6,600만1억 1,400만 → 1억 2,000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퇴직 직전 임금이 100만원 오르면 근속 전 기간이 함께 오릅니다. 근속 20년인 사람의 임금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면 퇴직급여는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어납니다. 마지막 해 승진이 20년치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정년 직전 임금피크로 임금이 깎이면 같은 배율로 깎입니다.

DB형과 DC형은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벌어집니까

DB형은 마지막 임금 기준으로 전 기간 소급, DC형은 매년 그 해 연간임금의 1/12을 회사가 넣고 그 뒤 운용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1조). 그래서 승부는 임금상승률 대 운용수익률에서 갈립니다.

아래는 초임 월 300만원, 근속 20년, 임금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오른다고 가정한 교차 비교표입니다. 단위 만원, 세전.

임금상승률 \ DC 운용수익률연 1%연 3%연 5%DB형 금액
연 1%6,6107,9709,6607,320
연 3%7,9709,66011,76010,830
연 5%9,66011,76014,38015,930
연 7%11,76014,38017,66023,220

계산 과정을 한 줄로 보이면 이렇습니다.

  • DB형(임금상승률 5%) = 초임 300만원 × 1.05^19 = 월 758만원 → 758만원 × 21년분 환산 = 약 1억 5,930만원
  • DC형(임금상승률 5%, 수익률 3%) = 매년 그 해 월임금을 넣고 잔여기간만큼 3% 복리 → 합계 약 1억 1,760만원

표를 읽는 규칙은 하나입니다.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면 DB형, 반대면 DC형이 큽니다. 표에서 임금상승률 1%·수익률 5% 칸(9,660만원)은 DB형 7,320만원을 크게 앞섭니다. 반대로 임금상승률 7%·수익률 1% 칸(1억 1,760만원)은 DB형 2억 3,220만원의 절반입니다. 여기 쓴 상승률·수익률은 예시 가정이며, 실제 수익률은 어떤 상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상품이나 전환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DB↔DC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남은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 금액을 만들려면 얼마나 더 다녀야 합니까 (역산표)

“1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필요한가”를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필요 근속연수 = 목표금액 ÷ 월 평균임금입니다.

월평균임금5,000만원 달성1억원 달성1억 5,000만원 달성2억원 달성
250만원20.0년40.0년60.0년80.0년
300만원16.7년33.3년50.0년66.7년
400만원12.5년25.0년37.5년50.0년
500만원10.0년20.0년30.0년40.0년
600만원8.3년16.7년25.0년33.3년
700만원7.1년14.3년21.4년28.6년
800만원6.3년12.5년18.8년25.0년

이 표는 임금이 고정이라는 비현실적 가정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금이 오르면서 필요 연수가 짧아지지만, 자기 현재 임금으로 지금 그만두면 어디쯤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선으로는 정확합니다.

받은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 세금과 건강보험

퇴직급여는 받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되며,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공제액과 세율 구간은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의 70%(수령 11년째부터 60%)만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수령이 조건입니다.

③ 퇴직급여 외에 본인이 IRP에 추가 납입한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수령 방식과세 대상적용 세율비고
일시금퇴직소득퇴직소득세 100%근속연수공제 적용, 세율은 개인별 산출
IRP 연금(1~10년차)퇴직소득퇴직소득세의 70%55세 이후 수령 조건
IRP 연금(11년차~)퇴직소득퇴직소득세의 60%—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운용수익사적연금소득3.3~5.5%(나이별)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건강보험이 더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잡히면서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고,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피부양자 소득 기준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잘못하면 내 퇴직금이 줄어든다.” DB형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DB형 급여액은 법정 산식으로 확정되고, 적립금이 부족해도 사용자가 전액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월 400만원·20년이면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8,000만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하면 다릅니다. 이때는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법 제12조)으로 다른 채권보다 앞서 회수하게 됩니다. 운용 손실이 그대로 본인 몫이 되는 것은 DC형입니다.

오해 2 — “퇴직금은 연봉의 1/12씩 매년 쌓이는 것이다.” DC형은 맞고 DB형은 틀립니다. DB형은 매년 쌓이는 게 아니라 퇴사 시점 임금으로 전 기간을 다시 곱합니다. 초임 300만원으로 입사해 20년 뒤 700만원으로 퇴사하면, DB형은 700만원 × 20년 = 1억 4,000만원입니다. 매년 그 해 임금의 1/12씩 쌓았다면 초년도 300만원분이 그대로 남아 훨씬 적습니다.

오해 3 — “364일 다니고 그만둬도 일할로 조금은 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 400만원 기준 364일 근무는 0원, 365일 근무는 약 400만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400만원이 갈립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도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황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정산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6조).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중마지막 3개월 임금이 낮아져 전 근속기간 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이 경우 DB→DC 전환 여부를 회사 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다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표보다 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급여 구조3개월 안에 성과급 지급월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크게 흔들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표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중도인출을 했다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재난 피해 등 시행령 제2조·제3조 사유로 인출·담보 제공한 금액만큼 최종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합병·분할된 회사에 있다근속기간 승계 여부가 회사별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100명으로 확대됩니다

내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모아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상여·연차수당 포함 범위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2. 입사일과 예상 퇴사일로 총 근속일수를 셉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일을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DB형 적립금 현황과 예상 급여액을 조회합니다. 사용자는 운용현황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8조).
  4. 연금 전체 그림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노령연금 예상액과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나와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 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상여 포함 범위, 근속일수 산정,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의 구체적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어 적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시고, 연금 전체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함께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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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분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에 10년 근속이면 400만원 × 10 = 약 4,000만원입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금액이 큽니까?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큽니다. DB형은 마지막 임금 기준으로 전 기간을 소급 계산하지만, DC형은 매년 그 해 임금의 1/12씩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IRP 연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합니까?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지만,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째부터 60%)만 부과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64일 근무는 0원, 365일 근무는 1년분 전액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을 덜 해놨으면 퇴직금이 깎이나요?
DB형은 적립 부족과 무관하게 법정 산식 금액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산 시에는 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지급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6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과세 안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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