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 회사, 법정퇴직금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법정퇴직금을 평균임금 계산부터 근속 1~20년 전 구간 표까지 직접 계산해 보여 줍니다. 지급기한 14일, 지연이자 연 20%, 우선변제 순위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도 법정퇴직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월 300만원만 받고 상여·연차수당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630원, 1년치 퇴직금은 2,958,904원, 3년이면 약 8,876,712원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은 회사가 적립 방식을 안 골랐다는 뜻일 뿐,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300만원·상여 없음 기준 법정퇴직금은 1년당 2,958,904원이고, 근속 10년이면 약 29,589,041원입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지급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 퇴직급여등은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질권·저당권 담보 채권보다는 뒤입니다(같은 법 제12조).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은 근로자 100명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모든 숫자는 이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바뀌면 생기는 일 |
|---|---|---|
| 월 급여 | 고정급만, 상여·연차수당 0원 | 상여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 증가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91일(예: 7·8·9월 31+31+30) | 2월이 낀 분기는 89~90일이라 1일 평균임금이 소폭 상승 |
| 계속근로기간 | 공백 없이 연속 | 휴직·정직 기간 처리에 따라 재직일수 변동 |
| 퇴직연금 | 미가입(퇴직금제도 적용) | DB·DC 가입 사업장은 적립금·부담금 기준으로 별도 계산 |
| 1년 기준 일수 | 365일 | 윤년 포함 구간은 실제 재직일수로 재계산 |
법정퇴직금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월 300만원, 근속 3년(1,095일) 사례로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 1단계 · 3개월 임금총액 =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 2단계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1일 = 98,901원 → 총일수 92일이면 97,826원. 이 글은 보수적으로 91.25일(=365÷4) 환산값 98,630원을 씁니다.
- 3단계 · 30일분 퇴직금 = 98,630원 × 30일 = 2,958,904원
- 4단계 · 근속 3년분 = 2,958,904원 × (1,095일 ÷ 365일) = 8,876,712원
세 번째 줄의 2,958,904원이 “1년당 퇴직금”이며, 아래 모든 표는 이 값을 급여 구간별로 다시 계산해 채운 것입니다.
계산식 자체를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
급여 구간별 1년당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 18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40만원 간격 전 구간입니다. 상여 없음, 3개월 총일수 91.25일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월 급여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1년당 퇴직금(30일분) | 5년 근속 시 | 10년 근속 시 |
|---|---|---|---|---|---|
| 1,800,000원 | 5,400,000원 | 59,178원 | 1,775,342원 | 8,876,712원 | 17,753,425원 |
| 2,200,000원 | 6,600,000원 | 72,329원 | 2,169,863원 | 10,849,315원 | 21,698,630원 |
| 2,600,000원 | 7,800,000원 | 85,479원 | 2,564,384원 | 12,821,918원 | 25,643,836원 |
| 3,000,000원 | 9,000,000원 | 98,630원 | 2,958,904원 | 14,794,521원 | 29,589,041원 |
| 3,400,000원 | 10,200,000원 | 111,781원 | 3,353,425원 | 16,767,123원 | 33,534,247원 |
| 3,800,000원 | 11,400,000원 | 124,932원 | 3,747,945원 | 18,739,726원 | 37,479,452원 |
| 4,200,000원 | 12,600,000원 | 138,082원 | 4,142,466원 | 20,712,329원 | 41,424,658원 |
| 4,600,000원 | 13,800,000원 | 151,233원 | 4,536,986원 | 22,684,932원 | 45,369,863원 |
| 5,000,000원 | 15,000,000원 | 164,384원 | 4,931,507원 | 24,657,534원 | 49,315,068원 |
| 5,400,000원 | 16,200,000원 | 177,534원 | 5,326,027원 | 26,630,137원 | 53,260,274원 |
| 5,800,000원 | 17,400,000원 | 190,685원 | 5,720,548원 | 28,602,740원 | 57,205,479원 |
| 6,200,000원 | 18,600,000원 | 203,836원 | 6,115,068원 | 30,575,342원 | 61,150,685원 |
| 6,600,000원 | 19,800,000원 | 216,986원 | 6,509,589원 | 32,547,945원 | 65,095,890원 |
| 7,000,000원 | 21,000,000원 | 230,137원 | 6,904,110원 | 34,520,548원 | 69,041,096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월 급여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 “1년당 퇴직금” 칸을 보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속이 3년 7개월처럼 딱 떨어지지 않으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3년 7개월 ≈ 1,308일 ÷ 365 = 3.5836)을 곱합니다.
근속 개월 수까지 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월 300만원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1년부터 20년까지 훑은 표입니다. 재직일수는 1년=365일로 환산했습니다.
| 근속기간 | 재직일수 | 계산식 | 퇴직금 |
|---|---|---|---|
| 1년 | 365일 | 2,958,904 × 1.0000 | 2,958,904원 |
| 1년 6개월 | 548일 | 2,958,904 × 1.5014 | 4,442,466원 |
| 2년 | 730일 | 2,958,904 × 2.0000 | 5,917,808원 |
| 3년 | 1,095일 | 2,958,904 × 3.0000 | 8,876,712원 |
| 4년 | 1,460일 | 2,958,904 × 4.0000 | 11,835,616원 |
| 5년 | 1,825일 | 2,958,904 × 5.0000 | 14,794,521원 |
| 7년 | 2,555일 | 2,958,904 × 7.0000 | 20,712,329원 |
| 10년 | 3,650일 | 2,958,904 × 10.0000 | 29,589,041원 |
| 12년 | 4,380일 | 2,958,904 × 12.0000 | 35,506,849원 |
| 15년 | 5,475일 | 2,958,904 × 15.0000 | 44,383,562원 |
| 20년 | 7,300일 | 2,958,904 × 20.0000 | 59,178,082원 |
11개월과 12개월 사이의 차이가 이 표에서 가장 큽니다. 11개월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12개월이 되는 순간 30일분 전액인 2,958,904원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 비교표)
평균임금에는 3개월 임금총액이 들어가므로, 연간 상여금 중 3개월분과 연차수당 일부가 반영됩니다. 아래는 월 급여 3개축 × 연간 상여 4개축으로 교차시킨 1년당 퇴직금입니다.
연간 상여가 있으면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 × 3/12”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 월 급여 \ 연간 상여 | 0원 | 30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
| 250만원 | 2,465,753원 | 3,205,479원 | 3,945,205원 | 5,424,658원 |
| 300만원 | 2,958,904원 | 3,698,630원 | 4,438,356원 | 5,917,808원 |
| 400만원 | 3,945,205원 | 4,684,932원 | 5,424,658원 | 6,904,110원 |
| 500만원 | 4,931,507원 | 5,671,233원 | 6,410,959원 | 7,890,411원 |
계산 예시 한 줄입니다. 월 300만원·연간 상여 6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총액 = (3,000,000 × 3) + (6,000,000 × 3 ÷ 12) = 9,000,000 + 1,500,000 = 10,500,000원,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91.25 = 115,068원, 30일분 = 4,438,356원입니다.
상여 600만원이 붙으면 1년당 퇴직금이 2,958,904원에서 4,438,356원으로 1,479,452원 늘어납니다. 근속 10년이면 차액이 1,479만원이 넘습니다. 회사가 상여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했다면 이 크기의 차이가 생깁니다.
목표 금액을 받으려면 조건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
“퇴직금 3천만원을 만들려면”처럼 거꾸로 묻는 경우를 위한 표입니다. 월 급여를 고정하고 필요한 근속연수를 역산했습니다.
| 목표 퇴직금 | 월 250만원이면 | 월 300만원이면 | 월 400만원이면 | 월 500만원이면 |
|---|---|---|---|---|
| 1,000만원 | 4.06년 | 3.38년 | 2.53년 | 2.03년 |
| 2,000만원 | 8.11년 | 6.76년 | 5.07년 | 4.06년 |
| 3,000만원 | 12.17년 | 10.14년 | 7.60년 | 6.08년 |
| 5,000만원 | 20.28년 | 16.90년 | 12.67년 | 10.14년 |
| 1억원 | 40.56년 | 33.80년 | 25.34원 → 25.34년 | 20.28년 |
역산식은 “필요 근속연수 = 목표금액 ÷ 1년당 퇴직금”입니다. 월 300만원·목표 3,000만원이면 30,000,000 ÷ 2,958,904 = 10.14년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속하면서 급여도 오르므로, 이 표는 “지금 급여가 그대로 유지될 때”의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한은 명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은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늦게 낸 경우의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구간별로 규정돼 있고, 첫 구간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앞 구간의 이율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간별 이율은 시행령 제11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 자체에 대한 처벌은 상향됐습니다.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일부 유형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 제12조가 우선변제를 정합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퇴직급여등”은 다음입니다.
| 항목 | 근거 조문 | 우선변제 대상 |
|---|---|---|
| 사용자 지급의무 퇴직금 | 법 제12조 | 포함 |
| 확정급여형(DB) 급여 | 법 제15조 | 포함 |
| 확정기여형(DC)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 | 법 제20조제3항 | 포함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 | 법 제23조의7제1항 | 포함 |
| 개인형(IRP)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 | 법 제25조제2항제4호 | 포함 |
이들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단,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가득 잡힌 회사라면 우선변제 순위가 있어도 실제 회수액은 담보 잔액에 좌우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퇴직연금 미가입이면 퇴직금이 없거나 적다”
틀립니다. 법은 퇴직연금제도를 두지 않은 사업에는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며, 법 제12조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DB·DC 급여와 나란히 우선변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월 300만원·10년 근속이면 미가입 사업장이든 아니든 계산 기준액은 29,589,041원으로 같습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쪽은 오히려 DC입니다. DC는 매년 낸 부담금의 운용 결과로 결정되므로 운용 손실이 나면 법정퇴직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2 — “새로 생긴 회사는 아직 퇴직급여제도를 안 만들어도 된다”
기한이 있습니다. 법 제5조는 새로 성립된 사업(합병·분할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 또는 DC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라는 설명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한 가지 더 짚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됐고, 영세자영업자 등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30명 초과라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뒤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32조는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설명을 듣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율은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
| 구분 | 기준 | 세율·한도 |
|---|---|---|
| 사적연금 수령(연금 형태) | 나이별 | 3.3~5.5% 원천징수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 선택과세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
| 퇴직금 일시금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 구조라 이번 출처로 확인 못 함 |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액 계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금액)은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쪽도 한 줄 짚습니다.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고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구체적 소득 기준액이 없어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법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산 이후 기간만 남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등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로 정산했다면 그 구간은 빠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글의 표는 평균임금 산정만 다룹니다.
- 상여·연차수당·성과급 처리가 회사마다 다른 경우. 위 교차표는 “연간 상여 × 3/12” 단순 환산이며, 지급 시기와 산입 여부는 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DC에 가입돼 있는데 미가입으로 알고 있는 경우. DC는 매년 부담금 납입 + 운용 결과이므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과 결과가 다릅니다. 적립금 운용 손실이 있으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전세금·보증금,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등)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재직일수가 단순 365 배수가 아닌 경우. 윤년, 입퇴사일 산정 방식, 휴직 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나고, 월 300만원 기준 하루당 약 8,107원(2,958,904 ÷ 365)이 움직입니다.
- 1년 미만 근무. 계속근로 1년 미만은 퇴직금제도 대상이 아니라 0원입니다.
확인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상여·수당 포함 여부를 항목별로 봅니다).
-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89~92일)를 세어 1일 평균임금을 냅니다.
- 입사일·퇴사일로 재직일수를 세고 365로 나눕니다.
- 위 세 값을 곱해 나온 금액을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대조합니다.
- 차이가 나면 어느 항목이 평균임금에서 빠졌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모두 추정치입니다. 상여 산입 여부, 실제 재직일수,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원본과 사업장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하고, 국민연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직접 조회하십시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의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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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에 가입 안 한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줘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처벌 대상입니다.
- 월급 300만원에 3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상여·연차수당이 없고 월 300만원만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30일분 2,958,904원, 3년치는 약 8,876,712원입니다. 상여가 있으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에는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가 붙고, 14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구간은 연 20%가 적용됩니다.
-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법 제12조가 퇴직급여등을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이므로 담보가 많은 회사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0원인가요
-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11개월 근무는 0원이지만 12개월이면 30일분 전액이 발생하므로, 월 300만원 기준 하루 차이로 약 296만원이 갈립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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