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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내 경우엔 어느 쪽이 많나 — 계산으로 비교

근속 10년·평균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법정 최소 퇴직급여를 한 줄씩 계산해 비교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18일 확인 2026년 8월 14일 발행 2026년 8월 18일 수정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내 경우엔 어느 쪽이 많나 — 계산으로 비교 — 퇴직연금·IRP pricing comparison

근속 10년·평균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확정급여형(DB) 법정 최소 퇴직급여는 약 3,000만원, 확정기여형(DC)은 원금만 3,000만원이고 연 3% 운용수익을 가정하면 약 3,440만원입니다. 두 제도의 법정 최소 수준은 사실상 같은 출발선이며, 그 뒤로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더 높은지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의 모든 숫자는 다음 가정을 따릅니다.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크게 바뀝니다.

  • 근속기간 10년, 입사 시 월평균임금 300만원
  • DB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법정 최소 기준)
  • DC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납입(법정 최소 기준), 예시 운용수익률은 가정치(연 3%)이며 특정 상품 수익률이 아님
  • 중간정산·추가 개인부담금·임금피크제는 없다고 가정

DB형과 DC형, 법이 정한 최소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제도를 모두 규정합니다. DB형은 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약 1개월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회사가 보장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부담금으로 넣고, 그 이후 운용 결과는 가입자 본인 책임입니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두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에 급여가 연동되고, DC형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의 운용 성과에 연동됩니다.

계산 과정 — 근속 10년·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구분기준계산식금액
DB형(법정 최소)근속 10년, 퇴직 시 평균임금 300만원300만원 × 10년(30일분/년)3,000만원
DC형(원금만)연간임금총액 1/12 × 10년300만원 × 10년3,000만원
DC형(운용수익 가정 연 3%)매년 300만원씩 10년 납입, 연 3% 복리 가정300만원 × [(1.03¹⁰-1)/0.03] ≈ 300만원 × 11.46약 3,440만원

법정 최소 기준만 놓고 보면 DB형 원금과 DC형 원금은 같습니다. 차이는 DC형에 붙는 운용수익뿐입니다.

DC형 회사부담금, 월 단위로 확인하기

법 조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의 전제인 월평균임금 300만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회사가 매월 적립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은 300만원 ÷ 12 = 2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매달 쌓여 1년이면 300만원, 10년이면 원금 기준 3,000만원이 되는 구조이며, 위 표의 DC형 원금 3,000만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DC형은 ‘한 번에 정해지는 급여’가 아니라 ‘매달 25만원씩 적립되는 계좌’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 운용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다르면 결과가 바뀝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근속기간 중 임금이 오르면 최종 급여도 함께 커집니다. 아래 표는 DC형 운용수익률을 연 3%로 고정하고, DB형 임금상승률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향후 연 임금상승률DB형 최종 급여DC형(연 3% 운용)유리한 쪽
0% (임금 정체)300만원 × 10년 = 3,000만원약 3,440만원DC형
3%300만원×1.03¹⁰≈403만원 × 10년 ≈ 4,032만원약 3,440만원DB형
6%300만원×1.06¹⁰≈537만원 × 10년 ≈ 5,372만원약 3,440만원DB형(뚜렷)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낮으면 DC형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과 같은 수준(3%)이어도 DB형 급여가 더 크게 나온 것은, DB형이 “퇴직 시점 임금 × 근속연수” 방식이라 근속 후반부 임금 상승분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 기준으로만 부담금이 쌓이므로 초반 저임금 시기의 적립분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표의 DC형 운용수익률 3%가 특정 상품의 확정 수익이 아니라 예시를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이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성과에 따라 다르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DC형 적립금이 쌓이는 흐름 — 연차별 계산

연 3% 운용수익 가정을 그대로 적용해, 매년 말 300만원씩 적립될 때 잔액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1년 단위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과 연수적립 잔액(만원)
1년300
2년609
3년927
4년1,255
5년1,593
6년1,941
7년2,299
8년2,668
9년3,048
10년3,439

표의 10년 차 잔액(3,439만원)은 앞서 등비수열로 계산한 약 3,440만원과 반올림 오차 범위에서 일치합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근속 초반에는 원금 자체가 적어 운용수익의 절대액도 작지만, 근속 후반으로 갈수록 누적 원금이 커지면서 같은 3% 수익률이라도 늘어나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년 차에서 2년 차로 넘어갈 때 늘어난 금액은 309만원(적립금 300만원 + 운용수익 9만원)이지만, 9년 차에서 10년 차로 넘어갈 때는 391만원(적립금 300만원 + 운용수익 91만원)으로, 운용수익 부분만 9만원에서 91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DC형에서 운용수익률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세금과 건강보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지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IRP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수급 예정 연도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 비교

위에서 계산한 DB형 3,000만원과 DC형 3,440만원에, 앞서 언급한 연금소득세율 3.3~5.5%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체감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구분세전 금액세율 3.3% 적용 시 세액세율 5.5% 적용 시 세액실수령액(3.3~5.5% 구간)
DB형(법정 최소)3,000만원약 99만원약 165만원약 2,835만~2,901만원
DC형(연 3% 운용 가정)3,440만원약 114만원약 189만원약 3,251만~3,326만원

세전 단계에서 440만원이었던 두 금액의 차이는, 세율을 적용한 뒤에도 약 416만~425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율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구간이 나뉘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수령 시점의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며, 총액을 한 해에 몰아 받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적립금 3,440만원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에 걸쳐 수령해야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3,440 ÷ 1,500 ≈ 2.29, 따라서 3년 이상).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회사 퇴직연금규약이 법정 최소 수준보다 높은 급여율(누진제 등)을 정해 둔 경우
  • DC형 실제 운용수익률이 이 글의 가정(연 3%)과 다른 경우 — 예금형·펀드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중간정산이나 임의계속가입, 휴직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 산정이 달라지는 경우
  •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되어 적립금 운용 결과가 달라진 경우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애초에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리

이 글의 금액은 법정 최소 기준과 가정 수익률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본인의 실제 DB형 예상 급여나 DC형 적립금 현황은 회사 인사팀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운용현황 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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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무조건 유리한 쪽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의 임금상승률이 DC의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낮으면 DC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근속 계획과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의 근속 10년·평균임금 300만원 사례에서, 향후 임금상승률이 0%면 DC형이 약 3,440만원으로 DB형(3,000만원)보다 많고, 임금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 DB형이 4,000만원대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DB형 퇴직급여 법정 최소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근속 10년이면 최소 10개월분 평균임금 수준입니다. 이 글의 예시(평균임금 300만원, 근속 10년)에 대입하면 300만원 × 10년 = 3,000만원이 법정 최소 수준이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애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C형 회사부담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최소 25만원(300만원 ÷ 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며, 10년이면 원금만 3,000만원, 여기에 운용수익이 더해집니다.
퇴직연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적립금 3,440만원 전액에 최저 구간 세율 3.3%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114만원, 최고 구간 5.5%를 적용하면 약 189만원 수준입니다. 사적연금 합산액이 연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나눠 받으려면 3,440만원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된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운용 만료 후 4주가 지나고 통지 후 2주가 더 지나면 자동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동안에도 회사의 최소 부담금 납입 의무(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그 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는지만 사전 지정된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8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1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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