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로 전세보증금 마련하면 노후 얼마 줄까
DC형 적립금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할 때 세금 뗀 실수령액과, 55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라지는 노후 재원을 구간별 표로 계산했습니다.
DC형 적립금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 용도로 중도인출하면, 실효 퇴직소득세 5%를 가정할 때 손에 쥐는 돈은 4,750만원입니다. 대신 55세까지 20년이 남아 있고 연 3% 복리를 가정하면 그 5,000만원은 55세에 약 9,031만원이 될 돈이었습니다. 즉 4,750만원을 지금 쓰는 대가로 약 9,031만원의 노후 재원이 사라집니다. 차액 4,281만원이 이 결정의 실제 가격입니다.
핵심 요약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만 열려 있고, 확정급여형(DB)은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인출액 5,000만원·실효세율 5% 가정 시 실수령 4,750만원, 세금 250만원입니다.
- 같은 5,000만원이 연 3% 복리로 20년 굴러가면 55세에 약 9,031만원 — 인출의 기회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복리입니다.
- 중도인출한 기간은 이후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 근속연수가 사실상 리셋됩니다.
- 인출 시점이 55세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작아집니다. 남은 기간 5년이면 기회비용이 796만원, 25년이면 5,469만원입니다.
이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부터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아래 표의 모든 줄이 바뀝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바뀌면 생기는 일 |
|---|---|---|
| 제도 유형 | 확정기여형(DC) | DB형이면 인출 자체가 불가 |
| 현재 나이 | 35세 (55세까지 20년) | 기간이 짧을수록 손실 축소 |
| 적립금 잔액 | 5,000만원 (구간표는 1,000만~1억) | 비례 확대·축소 |
| 인출 규모 | 전액 인출 | 부분 인출 시 남은 금액만 복리 유지 |
| 운용 수익률 | 연 3% 복리 (2%·5% 병기) | 수익률 가정이 결과를 지배 |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 5% (3%·7% 병기) | 근속연수·금액에 따라 실제로 다름 |
| 인출 후 재적립 | 없음 | 재적립하면 손실 일부 회복 |
⛔실효세율 5%는 제가 설명을 위해 세운 가정값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위에 주어진 공식 출처 본문에 2026년 퇴직소득세 구간표가 없으므로, 정확한 세율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상 원천징수세액 산출을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3%·5%·7% 세 가지로 폭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이 한계를 다룹니다.
중도인출이 되는 제도는 무엇인가
DC형과 IRP만 됩니다. DB형은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5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IRP 중도인출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DB형에 인출 통로가 없는 이유는 제도 구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에 따르면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이고 적립금은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쌓여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개인이 빼낼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개인 계좌 잔액이 특정됩니다.
DB형 가입자에게 남은 통로는 담보제공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도가 적립금의 몇 %인지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유 해당 여부와 한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인출액별로 세금과 실수령은 얼마인가 (전 구간표)
적립금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0만원 간격으로, 실효세율 3%·5%·7% 세 가지를 교차한 실수령액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 실수령액 = 인출액 × (1 − 실효세율)
- 예) 5,000만원 × (1 − 0.05) =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 인출액 | 세금(3%) | 실수령(3%) | 세금(5%) | 실수령(5%) | 세금(7%) | 실수령(7%) |
|---|---|---|---|---|---|---|
| 1,000만원 | 30만원 | 970만원 | 50만원 | 950만원 | 70만원 | 930만원 |
| 2,000만원 | 60만원 | 1,940만원 | 100만원 | 1,900만원 | 140만원 | 1,860만원 |
| 3,000만원 | 90만원 | 2,910만원 | 150만원 | 2,850만원 | 210만원 | 2,79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3,880만원 | 200만원 | 3,800만원 | 280만원 | 3,72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4,85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 350만원 | 4,65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5,820만원 | 300만원 | 5,700만원 | 420만원 | 5,580만원 |
| 7,000만원 | 210만원 | 6,790만원 | 350만원 | 6,650만원 | 490만원 | 6,510만원 |
| 8,000만원 | 240만원 | 7,760만원 | 400만원 | 7,600만원 | 560만원 | 7,440만원 |
| 9,000만원 | 270만원 | 8,730만원 | 450만원 | 8,550만원 | 630만원 | 8,370만원 |
| 1억원 | 300만원 | 9,700만원 | 500만원 | 9,500만원 | 700만원 | 9,300만원 |
전세보증금을 거꾸로 맞추는 독자를 위한 역산표도 붙입니다. 필요 실수령액 ÷ (1 − 세율) = 인출해야 할 금액입니다.
- 예) 세율 5%에서 실수령 2억원이 필요하면 → 2억원 ÷ 0.95 = 2억 1,053만원을 인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전세 자금 | 필요 인출액(3%) | 필요 인출액(5%) | 필요 인출액(7%) |
|---|---|---|---|
| 5,000만원 | 5,155만원 | 5,263만원 | 5,376만원 |
| 1억원 | 1억 309만원 | 1억 526만원 | 1억 753만원 |
| 1억 5,000만원 | 1억 5,464만원 | 1억 5,789만원 | 1억 6,129만원 |
| 2억원 | 2억 619만원 | 2억 1,053만원 | 2억 1,505만원 |
| 3억원 | 3억 928만원 | 3억 1,579만원 | 3억 2,258만원 |
세율 7% 구간에서 2억원을 손에 쥐려면 1,505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억 전세니까 2억만 빼면 되겠지”로 계산하면 매번 모자랍니다.
55세에 얼마가 사라지나 (기간 × 수익률 교차표)
세금보다 큰 손실은 복리입니다. 5,000만원을 인출했을 때, 그 돈이 55세까지 굴러갔다면 얼마가 됐을지를 남은 기간과 수익률 두 축으로 교차시켰습니다.
- 계산식: 미래가치 = 인출액 × (1 + 수익률)^남은 연수
- 예) 5,000만원 × (1 + 0.03)^20 = 5,000만원 × 1.8061 = 9,031만원
| 남은 기간 | 연 2% | 연 3% | 연 5% |
|---|---|---|---|
| 5년 (50세 인출) | 5,520만원 | 5,796만원 | 6,381만원 |
| 10년 (45세 인출) | 6,095만원 | 6,720만원 | 8,144만원 |
| 15년 (40세 인출) | 6,729만원 | 7,790만원 | 1억 394만원 |
| 20년 (35세 인출) | 7,430만원 | 9,031만원 | 1억 3,266만원 |
| 25년 (30세 인출) | 8,203만원 | 1억 469만원 | 1억 6,932만원 |
| 30년 (25세 인출) | 9,057만원 | 1억 2,138만원 | 2억 1,610만원 |
여기서 순손실 = 미래가치 − 원금 5,000만원입니다. 연 3%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남은 기간 | 55세 미래가치(3%) | 사라지는 증식분 | 실수령(세율 5%) | 미래가치 대비 실수령 비율 |
|---|---|---|---|---|
| 5년 | 5,796만원 | 796만원 | 4,750만원 | 82% |
| 10년 | 6,720만원 | 1,720만원 | 4,750만원 | 71% |
| 15년 | 7,790만원 | 2,790만원 | 4,750만원 | 61% |
| 20년 | 9,031만원 | 4,031만원 | 4,750만원 | 53% |
| 25년 | 1억 469만원 | 5,469만원 | 4,750만원 | 45% |
| 30년 | 1억 2,138만원 | 7,138만원 | 4,750만원 | 39% |
30세에 인출하면 55세 가치의 39%만 손에 쥐는 셈입니다. 50세에 인출하면 82%입니다. 같은 5,000만원인데 나이에 따라 실질 손실률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연 3%는 제가 세운 가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힙니다. 본인 계좌의 실제 수익률은 그 비교공시와 가입한 사업자의 운용현황 통지로 확인하십시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근속연수 리셋은 왜 두 번 손해인가
중도인출한 기간은 이후 퇴직급여 계산에서 빠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은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게 왜 두 번째 손해인가 하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속 20년차에 인출하고 10년을 더 다니면, 최종 퇴직 시점에 적용받는 근속연수는 30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공제가 작아지니 세율이 올라갑니다.
| 구분 | 중도인출 안 함 | 20년차에 중도인출 |
|---|---|---|
| 총 재직 기간 | 30년 | 30년 (동일) |
| 최종 퇴직 시 인정 근속연수 | 30년 | 10년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30년치 | 10년치 |
| 세 부담 방향 | 낮음 | 높아짐 |
정확한 근속연수공제 금액표는 위 공식 출처 본문에 없어 인용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확실합니다 —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공제가 줄고 실효세율은 올라갑니다. 금액은 국세청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십시오.
받은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중도인출액은 그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세 갈래가 생깁니다.
첫째,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인출액이 크다고 그해 근로소득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상태라면 소득 발생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되며,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소득 종류별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인출 전에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본인 사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셋째, 노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세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유리한 과세를 받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중도인출은 이 선택지를 통째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중도인출은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없다.”
세금만 보면 5,000만원 기준 250만원(세율 5% 가정)이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 교차표에서 봤듯 20년 남은 사람의 실제 손실은 세금 250만원이 아니라 복리 증식분 4,031만원입니다. 세금의 16배입니다. 인출 결정에서 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릿수를 하나 틀리는 것입니다.
오해 2 —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로 넣으면 된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라진 기간은 못 되돌립니다. 5년 뒤 5,000만원을 다시 넣으면 복리 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 연 3% 기준 55세 가치는 9,031만원이 아니라 7,790만원입니다. 원금을 100% 복구해도 1,241만원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는 IRP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한 번에 몰아 넣는 데도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상황 | 무엇이 달라지나 |
|---|---|
| DB형 가입자 | 중도인출 불가. 담보제공만 검토 대상 |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중 | 실제 수익률이 가정한 3%와 다름. 운용유형별로 확인 필요 |
| 전세보증금이 법정 인출 사유에 미해당 | 인출 자체가 반려됨. 시행령 사유 요건을 먼저 확인 |
| 이미 과거에 중간정산·중도인출 이력 있음 | 근속연수 기산일이 이미 이동해 있어 세 계산 기준이 다름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 별도 조문(제23조의12) 적용. 급여 종류·수급요건이 따로 정해짐 |
|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제한 | 법이 허용해도 규약이 좁힐 수 있음. 규약 원문 확인 필요 |
| 원리금보장형 100% 운용 | 연 3% 가정이 과대일 수 있음. 실제 확정금리로 재계산 |
| 55세 이후 인출 | 중도인출이 아니라 정상 수급. 연금 수령 선택 가능 |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55세를 넘겼다면 중도인출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수급 요건 문제로 넘어갑니다.
인출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제도 유형 확인 —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사업자 앱에서 DB인지 DC인지 봅니다. DB면 여기서 끝입니다.
-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이 시행령상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자에 문의합니다. 오늘 이 부분의 시행령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예상 원천징수세액 산출 요청 — 사업자에 본인 근속연수·인출액 기준 실제 세액을 뽑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위 표의 3%·5%·7%는 가정값이지 본인 세율이 아닙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수익률 연 2·3·5%, 실효세율 3·5·7%)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출 세액과 적립금 전망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조회 화면과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인출 여부는 본인의 자금 사정과 대체 수단(전세대출 등)을 비교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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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 중도인출하면 세금 얼마나 떼나요
-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와 인출액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상 원천징수액 산출을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효세율 3%·5%·7% 세 가지 가정으로 구간표를 제시합니다.
- DB형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도인출 되나요
-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만 열려 있습니다. DB형 가입자는 인출 대신 법 제7조 제2항의 담보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사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5,000만원 인출하면 55세에 얼마가 사라지나요
- 연 3% 복리·20년 잔여 기간 가정 시 5,000만원은 55세에 약 9,031만원이 됩니다. 세후 4,750만원을 손에 쥐는 대신 약 9,031만원의 미래 재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수익률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 중도인출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안 들어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관련 조문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인출 시점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이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줄어듭니다.
-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싼가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구조라 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사적연금 부분은 나이별 3.3~5.5%로 원천징수되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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