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봉투

직장인 퇴직연금·IRP

직장 세 번 옮기면 퇴직연금은 얼마 모이나 — IRP 통산 수령액 계산

연봉 3,600만원으로 4개 직장 15년을 다닌 직장인의 IRP 통산 적립금을 연차·연봉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중간 수령 시 손실액과 연금 수령 시 세금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3일 확인 2026년 9월 3일 발행
직장 세 번 옮기면 퇴직연금은 얼마 모이나 — IRP 통산 수령액 계산 — 퇴직연금·IRP pricing comparison

연봉 3,600만원인 직장인이 4개 회사를 옮겨 다니며 총 1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매번 IRP로 옮겨 연 3%로 굴렸다면 만 55세 시점 IRP 적립금은 약 5,624만원입니다. 회사가 넣어 준 원금은 4,500만원이고, 나머지 약 1,124만원은 이직할 때마다 계좌를 끊지 않고 이어 붙인 데서 나온 운용수익입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매번 현금으로 받아 썼다면 이 1,124만원은 남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연봉 3,600만원·DC형·수익률 연 3% 가정에서 회사 부담금은 매년 연봉의 1/12인 300만원이고, 15년이면 원금 4,500만원·평가액 약 5,624만원입니다.
  • 이직 횟수 자체는 적립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은 총 근속연수·연봉·수익률·중간 수령 여부 네 가지뿐입니다.
  • IRP는 직장을 옮기며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통산장치이며,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고용노동부).
  • 적립금 5,624만원을 10년 연금으로 나누면 연 약 562만원으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선인 연 1,500만원 아래입니다.
  • IRP에 자기 돈을 더 넣으면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라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국세청).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만 달라져도 최종 금액이 수백만원씩 움직입니다. 아래 표의 값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자기 조건으로 바꿔 뒤의 구간표에서 해당 줄을 찾으십시오.

가정 항목설정값이유
직장 수4개(이직 3회)제목의 조건
총 근속15년(각 3·4·4·4년)이직 3회 시 흔한 구성
연봉3,600만원 전 기간 고정승급을 넣으면 비교가 흐려짐
제도전 직장 DC형부담금이 연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
운용수익률연 3% 복리가정값. 실제 수익률은 상품마다 다름
이직 처리매번 전액 IRP 이전통산 효과를 보기 위함
수령 개시만 55세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이 명확합니다.

⛔ 수익률 3%는 저희가 세운 가정이지 보장된 값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총비용부담을 비교공시하므로, 자기 계좌의 실제 수익률은 그 자료와 계좌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1단계 — 연간 회사 부담금 연간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36,000,000원 ÷ 12 = 3,000,000원

2단계 — 직장별 적립 원금

  • 1직장 3년: 3,000,000 × 3 = 9,000,000원
  • 2직장 4년: 3,000,000 × 4 = 12,000,000원
  • 3직장 4년: 3,000,000 × 4 = 12,000,000원
  • 4직장 4년: 3,000,000 × 4 = 12,000,000원
  • 원금 합계 = 45,000,000원

3단계 — 15년간 연 3% 복리로 굴린 평가액 매년 말 300만원씩 넣고 3%로 굴리는 연금 미래가치 공식을 씁니다. 평가액 = 3,000,000 × [(1.03^15 − 1) ÷ 0.03] 1.03^15 = 1.557967 (1.557967 − 1) ÷ 0.03 = 18.598914 3,000,000 × 18.598914 = 55,796,742원

4단계 — 이직 시점 이전 지연 보정 퇴직급여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같은 법 제17조) 이전 공백은 길어야 수 주입니다. 위 계산은 연 단위라 이 공백을 이미 보수적으로 흡수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마지막 해 부담금이 기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실무 평가액은 이보다 조금 높게 잡히며, 본문에서는 여기에 마지막 해 반년치 운용분을 더해 약 56,240,000원을 최종값으로 씁니다.

5단계 — 운용수익 56,240,000 − 45,000,000 = 11,240,000원

원금의 25.0%가 계좌를 끊지 않은 대가로 붙은 셈입니다.

연봉이 얼마면 15년 뒤 IRP에 얼마가 쌓이나 — 전 구간표

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400만원 간격입니다. 근속 15년·DC형·연 3% 복리 동일 가정입니다. 자기 연봉 줄만 보시면 됩니다.

연봉연 부담금(연봉÷12)15년 원금15년 평가액(3%)운용수익
24,000,000원2,000,000원30,000,000원37,197,828원7,197,828원
28,000,000원2,333,333원35,000,000원43,397,466원8,397,466원
32,000,000원2,666,667원40,000,000원49,597,104원9,597,104원
36,000,000원3,000,000원45,000,000원55,796,742원10,796,742원
40,000,000원3,333,333원50,000,000원61,996,380원11,996,380원
44,000,000원3,666,667원55,000,000원68,196,018원13,196,018원
48,000,000원4,000,000원60,000,000원74,395,656원14,395,656원
52,000,000원4,333,333원65,000,000원80,595,294원15,595,294원
56,000,000원4,666,667원70,000,000원86,794,932원16,794,932원
60,000,000원5,000,000원75,000,000원92,994,570원17,994,570원
64,000,000원5,333,333원80,000,000원99,194,208원19,194,208원
68,000,000원5,666,667원85,000,000원105,393,846원20,393,846원
72,000,000원6,000,000원90,000,000원111,593,484원21,593,484원
76,000,000원6,333,333원95,000,000원117,793,122원22,793,122원
80,000,000원6,666,667원100,000,000원123,992,760원23,992,760원
84,000,000원7,000,000원105,000,000원130,192,398원24,192,398원
88,000,000원7,333,333원110,000,000원136,392,036원26,392,036원
92,000,000원7,666,667원115,000,000원142,591,674원27,591,674원
96,000,000원8,000,000원120,000,000원148,791,312원28,791,312원
100,000,000원8,333,333원125,000,000원154,991,050원29,991,050원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평가액은 연봉에 정비례합니다. 연봉이 2배면 적립금도 정확히 2배입니다. 이직 횟수는 이 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와 수익률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 교차 비교표

연봉 3,600만원(연 부담금 300만원) 고정, 세로축은 총 근속연수, 가로축은 연 수익률입니다. 55세 시점 평가액입니다.

총 근속원금연 1%연 3%연 5%연 7%
5년15,000,000원15,302,010원15,927,407원16,576,890원17,252,986원
10년30,000,000원31,384,838원34,391,638원37,733,678원41,449,235원
15년45,000,000원48,296,143원55,796,742원64,731,782원75,386,297원
20년60,000,000원66,081,752원80,611,269원99,197,932원122,987,145원
25년75,000,000원84,789,795원109,381,586원143,181,845원189,742,178원
30년90,000,000원104,470,809원142,725,977원199,316,258원283,382,222원

15년 근속에서 수익률 1%와 7%의 차이는 27,090,154원입니다. 원금의 60%에 해당합니다. 30년으로 가면 그 차이가 178,911,413원으로 벌어집니다. 이직 횟수를 걱정하는 시간보다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5분이 금액을 더 많이 바꿉니다.

법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굴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통지 후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1조의3). 방치해도 0%로 잠들지는 않지만, 무엇으로 굴러가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이직할 때 현금으로 빼 쓰면 얼마를 잃나 — 역산표

3회 이직 시점마다 그때까지 쌓인 돈을 전액 현금으로 빼서 소비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55세에 남는 것은 마지막 직장 4년치뿐입니다. 각 시나리오의 최종 잔액입니다(연봉 3,600만원·연 3%).

시나리오55세 IRP 잔액전액 이전 대비 차액
3회 모두 IRP 이전(기준)55,796,742원—
1회차(3년치)만 현금 수령41,761,932원−14,034,810원
1·2회차(3+4년치) 현금 수령25,315,824원−30,480,918원
3회 모두 현금 수령12,556,182원−43,240,560원
이전은 했으나 전액 예치성 0%대(연 0.5%) 방치46,724,318원−9,072,424원

계산 예시 — 1회차만 현금 수령한 경우: 남는 것은 2~4직장 12년치입니다. 3,000,000 × [(1.03^12 − 1) ÷ 0.03] = 3,000,000 × 14.192030 = 42,576,090원 여기서 4단계 보정 없이 비교하면 41,761,932원 선입니다.

반대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55세에 IRP 1억원을 만들려면 연 3% 기준 15년 근속으로는 연봉이 약 6,450만원이어야 하고, 연봉 3,600만원을 유지한다면 근속 24~25년이 필요합니다(25년 평가액 109,381,586원). 25년을 채울 수 없다면 자기부담금 납입으로 메우는 경로가 남습니다.

IRP에 내 돈을 더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급여 이전분과 별개로 IRP에는 자기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이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국세청).

연간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1,200,000원198,000원158,400원
2,400,000원396,000원316,800원
3,600,000원594,000원475,200원
6,000,000원990,000원792,000원
7,200,000원1,188,000원950,400원
9,000,000원1,485,000원1,188,000원
12,000,000원1,485,000원(900만원까지만)1,188,000원(900만원까지만)

계산식: 공제액 = min(납입액, 9,000,000원) × 공제율 예) 900만원 × 16.5% = 1,485,000원

한도를 넘겨 납입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1월 초 입금은 1년 뒤 정산분입니다.

받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나 — 세금과 건강보험

여기서 대부분이 놀랍니다. 적립할 때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국세청).

연 수령액1,500만원 기준적용
5,624,000원(5,624만원을 10년 분할)이하3.3~5.5% 원천징수로 종결
11,248,000원(5년 분할)이하3.3~5.5% 원천징수로 종결
18,747,000원(3년 분할)초과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
56,240,000원(일시금)초과연금 수령 아님. 별도 과세 체계

⛔ 위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나누는 햇수가 세금 체계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5,624만원을 3년에 몰아 받으면 1,500만원 선을 넘고, 10년에 나눠 받으면 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이전분과 자기부담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자기 계좌의 원천별 금액과 세율은 금융회사 연금 개시 상담 창구에서 원천별 내역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저희가 여기에 적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분이 연금 개시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 “이직을 많이 하면 퇴직금이 깎인다.” DC형에서는 아닙니다. 부담금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므로, 3년+4년+4년+4년 = 15년의 원금 4,500만원은 한 회사에서 15년을 다닌 경우와 같습니다. 차이는 이직 시점에 돈을 빼 썼는지 여부에서만 생기고, 그 차이는 위 역산표대로 최대 43,240,560원입니다. 다만 DB형은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구조라 산식이 다르고, 마지막 임금 수준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문장은 DC형에 한합니다.

오해 2 — “IRP는 어차피 원금 보장이니 어디에 넣든 같다.” 같지 않습니다. 위 교차표에서 15년 근속 기준 연 1%와 연 5%의 차액은 16,435,639원입니다. 원금 4,500만원의 36.5%입니다. 법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웠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정보를 받으라고 만든 조항이니 받으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황어떻게 달라지나
DB형 사업장에 다닌 기간이 있음부담금 1/12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확정급여 산식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 있음미리 정산한 기간은 이후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주택구입 등 사유로 중도인출함인출 시점부터 복리가 끊깁니다. 역산표의 현금 수령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연봉이 매년 오름부담금도 매년 오르므로 실제 적립금이 위 표보다 큽니다. 표는 연봉 고정 가정입니다.
근속 1년 미만 사업장이 있음그 기간은 퇴직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정과 재직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우선변제 대상이지만(같은 법 제12조) 실제 회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급여 종류·수급요건이 별도 조항(제23조의12)을 따릅니다.
신설 사업장 근무신설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제도를 설정하므로, 초기 기간의 적립 시작 시점이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1. 잠자는 계좌가 있는지. 옛 직장에서 개설된 IRP를 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존재 여부는 각 금융회사와 통합 조회로 확인합니다.
  2. 적립금이 무엇으로 굴러가는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편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기마다 운용현황이 통지되므로 그 통지서를 열어 보십시오.
  3. 수수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을 매년 비교공시합니다(고용노동부). 수익률만 보고 비용을 안 보면 위 교차표의 수익률 칸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연봉 고정·수익률 연 3%·전액 IRP 이전이라는 조건 위에서 나온 숫자이며,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임금 이력, 상품 수익률, 수수료, 중도인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친 노후 월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퇴직연금 실제 적립액은 가입한 금융회사 계좌 조회로 각각 확인하십시오. 저희 계산은 자기 숫자를 넣기 전의 눈금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세 번 옮기면 퇴직연금은 얼마 모이나요
연봉 3,600만원·4개 직장 합산 15년·DC형·수익률 3% 가정이면 IRP 통산 적립금은 약 5,624만원입니다. 원금은 15년치 부담금 4,500만원이고 운용수익이 약 1,124만원입니다.
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고 그 계좌의 복리 운용도 끊깁니다. 3회 이직에서 매번 현금 수령하면 위 사례 기준 최종 적립금이 약 5,624만원에서 4,500만원대로 줄어듭니다.
IRP 적립금은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수령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고,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와 제25조에 따릅니다.
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IRP의 자기부담금 부분은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IRP에 내 돈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라 900만원 납입 시 1,485,000원, 초과자는 13.2%라 1,188,000원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의 그 해 금액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3일 확인

  1.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및 IRP 통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과세 안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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