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수료 0.4% 10년이면 얼마 떼이나 계산
적립금 1,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수수료율 0.1~0.5% 구간별로 10년 누적 차감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 16.5%와 비교해 실질 손익까지 따집니다.
연 0.4% 정률 수수료를 적용하면, 매년 900만원씩 10년간 IRP에 납입해 최종 9,000만원이 쌓이는 경우 10년 누적 수수료는 약 198만원입니다. 적립금 1억원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면 4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세액공제 환급액(16.5% 기준 1,485만원)에 비하면 작지만, 수수료율 0.1%포인트 차이만으로도 10년에 49만~100만원이 갈립니다.
핵심 요약
- 매년 900만원 납입·연 0.4% 정률 수수료 기준, 10년 누적 차감액은 약 198만원입니다(수익률 0% 가정).
-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수료는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1억원 유지 시 0.4%면 연 40만원, 10년 400만원입니다.
- 수수료율 0.1%포인트는 1억원 기준 연 10만원 차이이며, 10년이면 10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에 16.5% 또는 13.2%가 적용되므로, 900만원 납입 시 첫해 환급만 148만 5천원으로 그 해 수수료(약 3만 6천원)의 40배가 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수수료율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요율은 사업자별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모든 숫자는 이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달라지면 |
|---|---|---|
| 수수료 부과 방식 | 연말 적립금 잔액 × 요율, 연 1회 후취 | 월할 부과·선취면 총액이 소폭 커짐 |
| 수수료율 | 연 0.1% / 0.2% / 0.3% / 0.4% / 0.5% 가정치 | 사업자·상품·잔액 구간별로 다름 |
| 납입 시점 | 매년 초 1회 납입 | 월납이면 첫해 평균잔액이 절반 수준 |
| 운용 수익률 | 기본 0%(수수료만 분리해 보기 위함), 별도 표에서 4% 적용 | 수익률이 높을수록 정률 수수료 절대액 증가 |
| 기간 | 10년(1~10차년) | —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소득 구간 따라 달라짐 |
⛔ 수수료율은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위 요율은 구간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본인 계좌 요율은 가입한 금융회사 공시나 계좌 명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회사를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IRP 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떼는 건가요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며, 계좌를 굴리는 주체는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법은 사업자가 하는 일을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9조). 우리가 흔히 “IRP 수수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법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법에 있나 | 내용 |
|---|---|---|
|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구분 | 있음 | 보장법 제28조·제29조에서 업무를 나눠 규정 |
| 사업자 등록 요건 | 있음 | 보장법 제26조, 시행령 제20조 |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있음 | 보장법 제21조의2~제21조의4 |
| 납입 한도 | 있음 | 시행령 제1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
| 수수료율 상한 | 없음 | 위 법령 본문에서 요율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즉 “IRP 수수료는 몇 %“라는 법정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요율을 변수로 두고 전 구간을 훑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적립금 구간별로 10년이면 총 얼마 떼이나요
적립금을 그대로 유지(추가 납입·수익 없음)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계산식 한 줄:
- 연 수수료 = 적립금 × 요율
- 10년 누적 = 연 수수료 × 10
예) 적립금 5,000만원 × 0.4% = 200,000원 → 10년 누적 = 200,000 × 10 = 2,000,000원
표 ① 적립금 × 수수료율 10년 누적 차감액 (단위: 원)
| 적립금 | 0.1% | 0.2% | 0.3% | 0.4% | 0.5% |
|---|---|---|---|---|---|
| 10,00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
| 20,000,000 | 200,000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30,000,000 | 300,000 | 600,000 | 900,000 | 1,200,000 | 1,500,000 |
| 40,000,000 | 400,000 | 800,000 | 1,200,000 | 1,600,000 | 2,000,000 |
| 50,000,000 | 500,000 | 1,000,000 | 1,500,000 | 2,000,000 | 2,500,000 |
| 60,000,000 | 600,000 | 1,200,000 | 1,800,000 | 2,400,000 | 3,000,000 |
| 70,000,000 | 700,000 | 1,400,000 | 2,100,000 | 2,800,000 | 3,500,000 |
| 80,000,000 | 800,000 | 1,600,000 | 2,400,000 | 3,200,000 | 4,000,000 |
| 90,000,000 | 900,000 | 1,800,000 | 2,700,000 | 3,600,000 | 4,500,000 |
| 100,000,000 | 1,000,000 | 2,000,000 | 3,000,000 | 4,000,000 | 5,000,000 |
| 150,000,000 | 1,500,000 | 3,000,000 | 4,500,000 | 6,000,000 | 7,500,000 |
| 200,000,000 | 2,000,000 | 4,000,000 | 6,000,000 | 8,000,000 | 10,000,000 |
| 250,000,000 | 2,500,000 | 5,000,000 | 7,500,000 | 10,000,000 | 12,500,000 |
| 300,000,000 | 3,000,000 | 6,000,000 | 9,000,000 | 12,000,000 | 15,000,000 |
읽는 법: 본인 적립금이 8,000만원이고 명세서에 찍힌 요율이 0.3%면, 별다른 변화 없이 10년을 두면 24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매년 납입하면서 쌓아 가면 얼마인가요
실제로는 잔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매년 초 같은 금액을 넣고 연말 잔액에 요율을 곱하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과정(연 900만원 납입, 요율 0.4%, 수익률 0%):
| 차년 | 연말 적립금 | 계산식 | 그 해 수수료 | 누적 |
|---|---|---|---|---|
| 1년 | 9,000,000 | 9,000,000 × 0.4% | 36,000 | 36,000 |
| 2년 | 18,000,000 | 18,000,000 × 0.4% | 72,000 | 108,000 |
| 3년 | 27,000,000 | 27,000,000 × 0.4% | 108,000 | 216,000 |
| 4년 | 36,000,000 | 36,000,000 × 0.4% | 144,000 | 360,000 |
| 5년 | 45,000,000 | 45,000,000 × 0.4% | 180,000 | 540,000 |
| 6년 | 54,000,000 | 54,000,000 × 0.4% | 216,000 | 756,000 |
| 7년 | 63,000,000 | 63,000,000 × 0.4% | 252,000 | 1,008,000 |
| 8년 | 72,000,000 | 72,000,000 × 0.4% | 288,000 | 1,296,000 |
| 9년 | 81,000,000 | 81,000,000 × 0.4% | 324,000 | 1,620,000 |
| 10년 | 90,000,000 | 90,000,000 × 0.4% | 360,000 | 1,980,000 |
10년 누적 1,980,000원입니다. 잔액 합계가 900만 × (1+2+…+10) = 900만 × 55 = 4억 9,500만원이므로, 누적 수수료 = 495,000,000 × 0.4% = 1,980,000원으로 한 줄에 검산됩니다.
표 ② 연 납입액 × 수수료율 10년 누적 (수익률 0%, 단위: 원)
누적 수수료 = 연 납입액 × 55 × 요율
| 연 납입액 | 10년 뒤 적립금 | 0.1% | 0.2% | 0.3% | 0.4% | 0.5% |
|---|---|---|---|---|---|---|
| 1,200,000 | 12,000,000 | 66,000 | 132,000 | 198,000 | 264,000 | 330,000 |
| 2,400,000 | 24,000,000 | 132,000 | 264,000 | 396,000 | 528,000 | 660,000 |
| 3,600,000 | 36,000,000 | 198,000 | 396,000 | 594,000 | 792,000 | 990,000 |
| 4,800,000 | 48,000,000 | 264,000 | 528,000 | 792,000 | 1,056,000 | 1,320,000 |
| 6,000,000 | 60,000,000 | 330,000 | 660,000 | 990,000 | 1,320,000 | 1,650,000 |
| 7,200,000 | 72,000,000 | 396,000 | 792,000 | 1,188,000 | 1,584,000 | 1,980,000 |
| 9,000,000 | 90,000,000 | 495,000 | 990,000 | 1,485,000 | 1,980,000 | 2,475,000 |
| 12,000,000 | 120,000,000 | 660,000 | 1,320,000 | 1,980,000 | 2,640,000 | 3,300,000 |
| 18,000,000 | 180,000,000 | 990,000 | 1,980,000 | 2,970,000 | 3,960,000 | 4,950,000 |
세액공제 한도(900만원) 줄이 실무상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 0.1%와 0.5% 사이 차이는 1,980,000원입니다.
수익률이 붙으면 수수료도 같이 커지나요
커집니다. 정률 수수료는 잔액에 곱하므로 잔액이 불어난 만큼 수수료도 불어납니다. 연 4% 수익, 연 900만원 납입, 수수료 0.4% 후취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순서(각 해): 전년 잔액 × 1.04 + 900만원 = 세전 잔액 → × 0.4% = 그 해 수수료 → 세전 잔액에서 차감
| 차년 | 수수료 차감 전 잔액 | 그 해 수수료 | 차감 후 잔액 | 누적 수수료 |
|---|---|---|---|---|
| 1년 | 9,000,000 | 36,000 | 8,964,000 | 36,000 |
| 2년 | 18,322,560 | 73,290 | 18,249,270 | 109,290 |
| 3년 | 27,979,241 | 111,917 | 27,867,324 | 221,207 |
| 4년 | 37,982,017 | 151,928 | 37,830,089 | 373,135 |
| 5년 | 48,343,293 | 193,373 | 48,149,920 | 566,508 |
| 6년 | 59,075,917 | 236,304 | 58,839,613 | 802,812 |
| 7년 | 70,193,198 | 280,773 | 69,912,425 | 1,083,585 |
| 8년 | 81,708,922 | 326,836 | 81,382,086 | 1,410,421 |
| 9년 | 93,637,369 | 374,549 | 93,262,820 | 1,784,970 |
| 10년 | 105,993,333 | 423,973 | 105,569,360 | 2,208,943 |
수익률 0%일 때 198만원, 4%일 때 약 221만원입니다. 차이는 약 23만원(11.6% 증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떼인 수수료가 계속 굴러갔다면 생겼을 몫까지 감안하면 체감 손실은 이보다 큽니다.
수수료율 0.1%포인트 차이는 결국 얼마인가요
두 축(적립금 × 인하 폭)으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적립금을 10년간 유지한다고 볼 때의 10년 누적 절감액입니다.
표 ③ 요율 인하 폭별 10년 절감액 (단위: 원)
| 적립금 | -0.05%p | -0.10%p | -0.20%p | -0.30%p | -0.40%p |
|---|---|---|---|---|---|
| 10,000,000 | 5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 30,000,000 | 150,000 | 300,000 | 600,000 | 900,000 | 1,200,000 |
| 50,000,000 | 250,000 | 500,000 | 1,000,000 | 1,500,000 | 2,000,000 |
| 100,000,000 | 500,000 | 1,000,000 | 2,000,000 | 3,000,000 | 4,000,000 |
| 200,000,000 | 1,000,000 | 2,000,000 | 4,000,000 | 6,000,000 | 8,000,000 |
| 300,000,000 | 1,500,000 | 3,000,000 | 6,000,000 | 9,000,000 | 12,000,000 |
표 ④ 역산 — 10년 수수료를 100만원 이하로 두려면
“수수료 총액을 얼마 이하로 묶고 싶다”에서 거꾸로 요율을 구합니다.
필요 요율 = 목표 총액 ÷ (10년간 잔액 합계)
| 조건 | 10년 잔액 합계 | 목표 100만원 | 목표 200만원 | 목표 500만원 |
|---|---|---|---|---|
| 5,000만원 유지 | 500,000,000 | 0.200% 이하 | 0.400% 이하 | 1.000% 이하 |
| 1억원 유지 | 1,000,000,000 | 0.100% 이하 | 0.200% 이하 | 0.500% 이하 |
| 2억원 유지 | 2,000,000,000 | 0.050% 이하 | 0.100% 이하 | 0.250% 이하 |
| 연 900만원 납입 | 495,000,000 | 0.202% 이하 | 0.404% 이하 | 1.010% 이하 |
| 연 1,800만원 납입 | 990,000,000 | 0.101% 이하 | 0.202% 이하 | 0.505% 이하 |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수료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 합산은 900만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계산식: 환급액 = 납입액(한도 내) × 공제율
| 연 납입액 | 16.5% 환급(연) | 13.2% 환급(연) | 10년 16.5% 누적 | 10년 수수료(0.4%) | 16.5% 기준 순액 |
|---|---|---|---|---|---|
| 3,000,000 | 495,000 | 396,000 | 4,950,000 | 660,000 | +4,290,000 |
| 6,000,000 | 990,000 | 792,000 | 9,900,000 | 1,320,000 | +8,580,000 |
| 9,000,000 | 1,485,000 | 1,188,000 | 14,850,000 | 1,980,000 | +12,870,000 |
연 900만원 기준, 10년 세액공제 1,485만원 대 수수료 198만원으로 약 7.5배 차이입니다. 다만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에는 세액공제가 붙지 않으면서 수수료는 그대로 붙습니다. 한도 초과 납입분은 수수료만 내는 구간이라는 점을 짚어 둡니다. 또한 공제 인정은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받고 난 뒤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계산만 끝내고 넘어가면 반쪽입니다. 찾을 때 붙는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연금저축·IRP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국세청).
- 10년 뒤 9,000만원을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 900만원으로 1,500만원 선 아래입니다. 이 경우 3.3~5.5% 원천징수 범위이며, 5년에 나눠 받아 연 1,800만원이 되면 1,500만원을 넘어 선택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적립금이라도 수령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수수료보다 세금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별도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 해 공단 안내를 확인해 대입하십시오. 2026년 적용 금액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도인출·해지: 인출 요건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밖에서 깨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이때의 추징액은 10년 수수료 총액을 단번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수수료 면제면 무조건 이득이다.” 면제 폭보다 상품 자체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계좌 수수료를 0.4%에서 0%로 줄이면 적립금 9,000만원 기준 연 36만원을 아낍니다. 하지만 그 계좌 안에서 굴리는 펀드의 총보수는 계좌 수수료와 별개로 빠집니다. 개별 상품 보수율은 이 글의 출처에 없으므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상품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2 — “수수료 아끼려고 납입을 줄이는 게 낫다.” 숫자가 반대입니다. 연 900만원을 연 600만원으로 줄이면 10년 수수료는 198만원 → 132만원으로 66만원 줄지만, 세액공제(16.5%)는 1,485만원 → 990만원으로 495만원 줄어듭니다. 순액은 429만원 손해입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납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요율 자체를 확인·비교하는 것입니다.
오해 3 — “운용지시를 안 하면 수수료도 안 나간다.”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로 넘어갑니다. 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통지 후 2주 이내에 스스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방치해도 계좌는 계속 굴러가고 수수료 부과 대상 잔액도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황 | 왜 어긋나나 |
|---|---|
| 정액(계좌당 고정액) 수수료 구조 | 적립금과 무관하게 붙어 소액 계좌일수록 실질 요율이 높아짐 |
| 잔액 구간별 차등 요율 | 1억 초과분에 낮은 요율이 적용되면 표보다 총액이 작아짐 |
| 회사 부담금 계좌(DC 이전분)와 개인 납입분 요율이 다른 경우 | 두 부분을 나눠 계산해야 함 |
| 월할·일할 부과, 선취 방식 | 부과 시점이 달라 총액이 표와 다름 |
| 중도인출·담보제공이 있었던 계좌 | 잔액 경로가 바뀌어 잔액 합계가 달라짐 (시행령 제2조·제18조) |
| 계좌 이전(다른 사업자로 옮김) | 옮긴 시점 기준으로 요율이 갈라짐 |
| 예금·ELB 등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 운용 | 표시 금리와 실제 수령 금리 차이를 별도로 봐야 함 |
| 한도 초과 납입 | 초과분에는 세액공제가 없고 수수료만 붙음 |
|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해가 있는 경우 | 잔액이 줄어 수수료도 줄지만, 총자산은 더 크게 감소 |
본인 숫자를 확인하는 순서
- 가입한 금융회사 계좌 명세에서 운용관리 수수료율·자산관리 수수료율을 각각 확인합니다. 둘을 더한 값이 이 글의 “요율”입니다.
- 현재 적립금과 앞으로의 연 납입 계획을 정합니다.
- 표 ①(잔액 유지형) 또는 표 ②(적립형)에서 해당 줄을 읽습니다.
- 요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면 표 ③으로 절감액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부분까지 합쳐 노후 월 수령액을 보려면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이 글의 수수료 금액은 가정한 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요율은 금융회사·상품·잔액 구간마다 다르고, 법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기준은 그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각각 조회해 대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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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IRP에 매년 900만원씩 10년 넣으면 수수료 총 얼마인가요
- 연 0.4% 정률·수익률 0% 가정이면 10년 누적 수수료는 약 198만원입니다. 0.2%면 약 99만원, 0%(면제)면 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액공제 환급은 16.5% 기준 10년간 1,485만원이므로 수수료를 빼도 순이익입니다.
- IRP 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수수료율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각자 정하며, 사업자별 공시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수수료 0.1%포인트 차이가 10년이면 얼마인가요
- 적립금 1억원 유지 기준 연 10만원, 10년이면 100만원입니다. 매년 900만원씩 쌓아 10년 뒤 9,000만원이 되는 경우라면 0.1%포인트 차이는 10년 누적 약 49만 5천원입니다.
- IRP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빠지나요 따로 내나요
-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그 해 원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복리 대상 원금까지 줄입니다. 수익률 4% 가정 시 10년 누적 차감액은 0% 가정보다 약 20% 이상 커집니다.
- 연금저축과 IRP 중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며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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