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봉투

65세 이상 퇴직연금·IRP

55세 이후 퇴직연금,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 어느 쪽이 적나

퇴직연금을 연 600만~3,000만원 구간으로 나눠 받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세율 3.3%·4.4%·5.5%별로 계산하고, 연 1,500만원 선을 넘겨 16.5% 분리과세로 갈 때의 차액과 필요한 수령 연수를 표로 보여 줍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4일 확인 2026년 8월 24일 발행
55세 이후 퇴직연금,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 어느 쪽이 적나 — 퇴직연금·IRP pricing comparison

퇴직연금을 연 1,200만원씩 나눠 받으면 세율 5.5% 기준 원천징수액은 1,200만원 × 5.5% = 660,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연 2,400만원씩 절반 기간에 받으면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선을 넘겨 분리과세 16.5%를 택할 경우 3,960,000원이 됩니다. 받는 총액은 같은데 세금은 6배가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연금이냐 일시금이냐”가 아니라 한 해에 얼마씩 꺼내느냐입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 2,400만원을 16.5%로 분리과세하면 3,960,000원, 5.5%로 받으면 1,320,000원으로 차액이 2,640,000원입니다.
  • 적립금 2억원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려면 최소 14년(연 1,428만원)에 나눠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급여 재원에 매기는 퇴직소득세율과 연금 수령 시 감면 비율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아래 표의 금액은 전부 달라집니다. 자기 조건과 다른 줄이 있으면 그 줄부터 다시 보십시오.

항목이 글의 가정
수령 개시 나이만 55세 이후
연금 재원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
수령 방식매년 같은 금액을 나눠 받음
운용수익수령 기간 중 추가 수익 없음(0%)
다른 사적연금없음(이 계좌 하나만)
분리과세 과세표준수령액 전액에 16.5%를 적용한다고 가정

마지막 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에는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한다”고만 적혀 있고, 16.5%를 전액에 매기는지 1,500만원 초과분에만 매기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전액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적용 범위는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별 세율 구간(몇 세부터 4.4%이고 몇 세부터 3.3%인지)의 경계도 확인한 출처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나이를 단정하지 않고 세율 3.3%·4.4%·5.5%를 각각 적용한 결과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청 안내나 연금 개시 신청 시 받는 예상세액 안내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연 수령액이 얼마일 때 세금은 얼마인가

계산은 한 줄입니다.

  • 원천징수액 = 연간 연금수령액 × 적용세율
  • 예) 연 1,200만원 × 5.5% = 660,000원
  • 예) 연 1,200만원 × 3.3% = 396,000원

연 6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300만원 간격 전 구간입니다. 자기 구간 한 줄만 보고 나가셔도 됩니다.

연 수령액월 환산세율 3.3%세율 4.4%세율 5.5%16.5% 분리과세 시
600만원50만원198,000원264,000원330,000원해당 없음
900만원75만원297,000원396,000원495,000원해당 없음
1,200만원100만원396,000원528,000원660,000원해당 없음
1,500만원125만원495,000원660,000원825,000원해당 없음
1,800만원150만원———2,970,000원
2,100만원175만원———3,465,000원
2,400만원200만원———3,960,000원
2,700만원225만원———4,455,000원
3,000만원250만원———4,950,000원

1,500만원 아래 네 줄과 위 다섯 줄 사이에 절벽이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더 받았는데 세금은 825,000원에서 2,970,000원으로 2,145,000원 늘어납니다. 더 받은 300만원보다 늘어난 세금이 적기는 하지만, 세부담 증가율이 71%에 이릅니다.

이 절벽은 분리과세를 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율 구조는 소득세법에 있으며,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금 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어, 이 글의 가정(다른 소득 없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을 몇 년에 나누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적립금 총액을 축 하나에, 수령 기간을 다른 축에 놓고 교차시켰습니다. 세율은 5.5%, 1,500만원 초과 구간은 16.5% 분리과세를 가정했습니다.

적립금5년 수령10년 수령15년 수령20년 수령
5,000만원연 1,000만원 / 550,000원연 500만원 / 275,000원연 333만원 / 183,150원연 250만원 / 137,500원
1억원연 2,000만원 / 3,300,000원연 1,000만원 / 550,000원연 667만원 / 366,850원연 500만원 / 275,000원
1.5억원연 3,000만원 / 4,950,000원연 1,500만원 / 825,000원연 1,000만원 / 550,000원연 750만원 / 412,500원
2억원연 4,000만원 / 6,600,000원연 2,000만원 / 3,300,000원연 1,333만원 / 733,150원연 1,000만원 / 550,000원
3억원연 6,000만원 / 9,900,000원연 3,000만원 / 4,950,000원연 2,000만원 / 3,300,000원연 1,500만원 / 825,000원

계산 예시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2억원을 10년: 2억 ÷ 10 = 연 2,000만원 →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 16.5% = 3,300,000원
  • 2억원을 15년: 2억 ÷ 15 = 연 1,333만원 → 1,500만원 이하 → 1,333만원 × 5.5% = 733,150원
  • 연간 차이 3,300,000 − 733,150 = 2,566,850원

같은 2억원인데 5년 늘려 받으면 매년 256만원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표의 대각선을 따라가 보면, 1,500만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다른 어떤 변수보다 크게 작동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1,500만원 아래로 유지하려면 몇 년이 필요한가

역산입니다. 필요한 최소 수령 연수 = 적립금 ÷ 1,500만원(소수점 올림).

적립금나눗셈최소 수령 연수그때 연 수령액5.5% 적용 시 세액
5,000만원5,000 ÷ 1,500 = 3.334년1,250만원687,500원
1억원10,000 ÷ 1,500 = 6.677년1,428만원785,400원
1.5억원15,000 ÷ 1,500 = 10.010년1,500만원825,000원
2억원20,000 ÷ 1,500 = 13.314년1,428만원785,400원
2.5억원25,000 ÷ 1,500 = 16.717년1,470만원808,500원
3억원30,000 ÷ 1,500 = 20.020년1,500만원825,000원

55세에 개시한다면 2억원은 69세까지, 3억원은 75세까지 이어집니다. 나이가 올라가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표보다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 표에는 운용수익이 빠져 있습니다. 수령 기간에도 남은 적립금은 계속 운용되므로 총액이 늘고, 그만큼 연 수령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수익률은 상품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다룰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실제 수령 계획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십시오.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는 없나

일시금 쪽 계산은 이 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 재원(회사가 넣어 준 돈)에 매기는 퇴직소득세 산출 방식과, 그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감면 비율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 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수치를 적으면 그것은 확인된 값이 아니므로, 다음 경로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직 시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소득세 산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한 뒤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연금 수령 시 예상세액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에서,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구조는 확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정하고,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일시금은 요건을 못 채웠을 때의 경로이자 본인이 선택하는 경로이고, 확정기여형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

납입 단계에서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인가

받는 단계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넣는 단계에서 돌려받은 세액공제가 있고, 그 돈이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국세청).

연 납입액계산식(16.5%)공제액계산식(13.2%)공제액
300만원300만 × 16.5%495,000원300만 × 13.2%396,000원
400만원400만 × 16.5%660,000원400만 × 13.2%528,000원
500만원500만 × 16.5%825,000원500만 × 13.2%660,000원
600만원600만 × 16.5%990,000원600만 × 13.2%792,000원
700만원700만 × 16.5%1,155,000원700만 × 13.2%924,000원
800만원800만 × 16.5%1,320,000원800만 × 13.2%1,056,000원
700만원 초과분은 IRP 납입이 있어야 합니다
900만원900만 × 16.5%1,485,000원900만 × 13.2%1,188,000원

600만원을 넘는 구간은 연금저축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눠 넣어야 900만원 한도를 씁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12월 31일이 휴일이면 마지막 영업일 기준이 되므로 며칠 앞당겨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넣을 때 16.5%로 돌려받고 받을 때 5.5%로 내면 세율 차는 11%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 16.5% 분리과세로 가면 넣을 때 받은 것과 세율이 같아져 그 차이가 사라집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적다.”

아닙니다. 나눠 받되 한 해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기면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표에서 연 3,000만원 수령 시 4,950,000원입니다. 같은 3억원을 20년에 나눈 경우 825,000원이므로, 연금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연 수령액 크기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연금 전환”만 해 두고 5년에 다 꺼내면 절세 효과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해 2 — “1,500만원을 넘으면 손해니 무조건 그 아래로 맞춰야 한다.”

그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종합과세 쪽이 낮게 나올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계속 있는 사람은 반대가 됩니다. 자기 소득 구조를 보지 않고 “1,500만원 룰”만 외우면 틀립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 생기는 일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으며,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낮추는 설계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쪽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공단 기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세금 계산만으로 건강보험 결과를 유추하지 마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 900만원 + IRP 900만원이면 합계 1,800만원입니다.
  • 퇴직급여 재원이 섞여 있는 경우 — IRP 안에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와 본인이 넣은 부담금이 함께 있으면 재원별로 과세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 부분만 계산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는 경우 —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 취급이 달라집니다.
  • 중도인출을 한 경우 — 주택 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의 중도인출과 그 외 인출은 취급이 다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 연금 수급 요건을 못 채운 경우 —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의 문제입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겹치는 경우 — 이 글은 사적연금만 다뤘습니다. 공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별도이며, 합산 시 건강보험 판정도 달라집니다.
  • 운용수익이 큰 경우 — 표는 수익률 0%를 가정했습니다. 수익이 붙으면 총액이 늘어 1,500만원 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정리

이 글의 금액은 확인된 세율(3.3~5.5%, 16.5%, 16.5%/13.2%)에 가정을 대입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을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1. 본인에게 적용되는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 국세청 안내
  2. 퇴직급여 재원의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시 감면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사업자 예상세액 조회
  3. 16.5% 분리과세의 과세 범위(전액 기준인지 초과분 기준인지) — 국세청 안내
  4. 그 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적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예상 수령액과 예상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 개시 상담 창구에서 계좌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주므로, 위 표로 방향을 잡은 뒤 그 숫자로 확정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연 1,200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율 5.5%가 적용되면 1,200만원 × 5.5% = 660,000원, 4.4%면 528,000원, 3.3%면 396,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연 1,5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 2,400만원을 전액 16.5%로 분리과세하면 3,96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5.5%로 받으면 1,320,000원이므로 차이는 2,640,000원입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립금 2억원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2억원 ÷ 1,500만원 = 13.3년이므로 최소 14년에 나눠 받아야 합니다. 연 1,428만원씩입니다. 운용수익이 붙으면 총액이 늘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 16.5% = 1,485,000원, 초과하면 900만원 × 13.2% = 1,188,000원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퇴직소득세 계산식과 연금 수령 시 감면 비율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출처 본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퇴직연금사업자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1.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4.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