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월 250만 원을 만들려면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배분 계산
가입 30년·평균소득 300만원을 가정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하고, 월 250만원까지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가입 30년·평균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을 가정하면, 국민연금 예상액은 개인 이력마다 달라 공단 조회가 필요하지만 예시로 월 115만원이라 할 때 기초연금 최대 34만9,700원을 더해도 250만원에는 약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수급 시기 조정과 개인연금으로 어떻게 채우는지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5%이며 직장가입자는 절반(4.75%)만 본인이 냅니다.
- 조기수령은 1년당 -6%, 연기연금은 1년당 +7.2%가 평생 적용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이며 최대 월 34만9,700원입니다.
- 예시 가정(가입 30년, 예상 국민연금 월 115만원)에서는 기초연금을 더해도 250만원까지 약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그 해 공단 A값이 필요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계산은 다음 가정을 따릅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국민연금 30년(360개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은 충족한 상태
- 소득: 평균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예시), 직장가입자
- 수급 시작: 국민연금 65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예시)
- 가구 형태: 1인 가구 기준(부부 가구는 기초연금 감액 규정이 다름)
- 목표: 세전 월 250만원 확보
가정 중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 전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30년이 아니라 20년이었다면 본인부담 보험료 누적 총액과 노령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가입월수(n)가 모두 달라지므로, 아래 표의 예시 금액은 본인 이력을 대입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씩 내나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계산식 | 총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4.75%) |
|---|---|---|---|
| 41만원(하한) | 410,000 × 9.5% | 38,950원 | 19,475원 |
| 300만원(예시) | 3,000,000 × 9.5% | 285,000원 | 142,500원 |
| 659만원(상한) | 6,590,000 × 9.5% | 626,050원 | 313,025원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본인부담분을 가입 기간 전체로 환산해 보면 부담 규모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본인부담 142,500원을 30년(360개월) 내내 낸다면, 총 납부액은 142,500원 × 360개월 = 51,3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20년(240개월)만 냈다면 142,500원 × 240개월 = 34,200,000원, 10년(120개월) 최소 가입기간만 채웠다면 142,500원 × 120개월 = 17,100,00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 누적액도 늘어나지만, 노령연금 산정식에서 가입월수(n)가 늘어나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산정식은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입니다. A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매년 공단이 새로 고시), B는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입니다. 산정 방식 자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했지만, 2026년 A값과 소득대체율상수의 구체적 수치는 오늘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 계산은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115만원”이라는 예시 가정값(공단 모의계산 결과라고 가정)을 놓고, 수급 시기 조정 효과만 정확한 요율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본인 예상액은 예상연금액 조회(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요건을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취업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41세까지 14년(168개월)간 보험료를 냈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후 소득활동을 중단해도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32세에 가입해 38세까지 6년(72개월)만 냈다면 10년 요건에 못 미쳐, 추가로 최소 4년(48개월)을 더 채우거나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부족한 개월 수를 메워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수급 나이를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정상수급(65세) 예상액을 월 11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조기·연기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시작 | 조건 | 계산식 | 월 연금액(예시) |
|---|---|---|---|
| 60세(5년 조기) | -6%×5=-30% | 1,150,000 × 0.70 | 805,000원 |
| 63세(2년 조기) | -6%×2=-12% | 1,150,000 × 0.88 | 1,012,000원 |
| 65세(정상) | 기준 | 1,150,000 | 1,150,000원 |
| 68세(3년 연기) | +7.2%×3=+21.6% | 1,150,000 × 1.216 | 1,398,400원 |
| 70세(5년 연기) | +7.2%×5=+36% | 1,150,000 × 1.36 | 1,564,000원 |
조기·연기 감액·증액률은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에 나온 수치입니다.
월 지급액을 20년(240개월) 수령 기준으로 환산해 총액을 비교하면 시기 선택의 체감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 수급 시작 | 월 연금액 | 20년 수령 총액(월액 × 240개월) |
|---|---|---|
| 60세 | 805,000원 | 193,200,000원 |
| 63세 | 1,012,000원 | 242,880,000원 |
| 65세 | 1,150,000원 | 276,000,000원 |
| 68세 | 1,398,400원 | 335,616,000원 |
| 70세 | 1,564,000원 | 375,360,000원 |
다만 이 비교는 수령 시작 이후 정확히 20년을 산다는 가정일 뿐이며, 실제 수명에 따라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더하면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이하면 최대 월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65세 정상수급 예시(115만원)에 기초연금 전액(34만9,700원)을 더하면 월 149만9,700원입니다. 목표 250만원까지는 약 100만300원이 남습니다.
이 149만9,700원을 20년(240개월)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49만9,700원 × 240개월 = 359,928,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5년(300개월)을 받는다면 149만9,700원 × 300개월 = 449,910,000원이 됩니다. 목표금액인 250만원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액은 250만원 × 240개월 = 6억원이며, 25년이면 250만원 × 300개월 = 7억5,000만원, 30년(360개월)이면 250만원 × 360개월 = 9억원입니다. 이 총액 비교가 결국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할 재원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병행감액 산식의 구체적 수치는 오늘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도자료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분 100만원, 개인연금으로 채울 수 있나요?
퇴직연금(IRP)·연금저축으로 채우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3.3~5.5%)의 근거 페이지는 오늘 확인 시도에서 내용이 열리지 않아 이번 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얼마를 얼마 동안 적립해야 부족분 100만원을 만드는지는 예상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근거 없는 수익률을 임의로 넣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가정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족분을 몇 년 받을 것인가”에 따른 총 필요 재원 규모입니다. 부족분 100만3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120개월) 수령 시 총 필요 재원은 100만300원 × 120개월 = 120,036,000원, 20년(240개월) 수령 시 100만300원 × 240개월 = 240,072,000원, 30년(360개월) 수령 시 100만300원 × 360개월 = 360,108,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은퇴 전까지 몇 년에 걸쳐 적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실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매월 필요한 적립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품 조건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건강보험, 세금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액은 그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연금소득세율은 이번 확인에서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개시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전 공단에 미리 상담해 예상액을 확인한 뒤, 수급연령에 맞춰 청구서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을 넘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수급 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 처리 기간, 세부 거절 사유는 개인 이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일수나 서류명을 단정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공단·복지부 창구에 본인 이력을 가지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가입 이력에 공백(실직·이직 공백기간)이 있으면 B값(본인 평균소득월액)이 달라집니다.
-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예상액이 달라집니다.
-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 20% 감액이 적용되고, 병행감액 산식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 조기수령·연기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위 표의 정상수급 기준과 다릅니다.
위 금액은 예시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본인 예상 국민연금액은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인증 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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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각 4.7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30년(360개월) 동안 본인부담분 142,500원씩 낸다면 누적 본인부담 총액은 142,500원 × 360개월 = 51,300,000원이 됩니다.
-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은 연금액을 얼마나 바꾸나요?
-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깎여 최대 5년(30%) 감액되고,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씩 늘어 최대 5년(36%) 증액됩니다. 감액·증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정상수급액이 월 1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0세로 5년 조기수령 시 월 805,000원, 70세로 5년 연기 시 월 1,564,000원이 되며, 두 경우 모두 이후 평생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최대 지급액 34만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부 각각 감액 후 금액은 34만9,700원 × 0.8 = 279,760원입니다. 즉 부부가 각자 279,760원씩 받으면 가구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나요?
- 소득이 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어 정확한 기준액은 그 해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세청 페이지 열람이 되지 않아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6년 8월 25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액 조회(내 연금 알아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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