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0%대 진입, 내 예상 국민연금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
2026년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구간 보험료, 조기·연기수령 감액률, 가입기간별 보정계수를 표로 대입해 예상 연금 구조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가입 20년·65세 정상수령을 전제하면,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0이 됩니다. A(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와 소득대체율상수는 국민연금공단 고시값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구조·보정계수·감액률·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조기 3년이면 18% 줄고, 30년 가입이면 1.5배, 5년 연기면 36%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2026.7~2027.6) 기준, 보험료율은 총 9.5%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75%만 부담한다.
- 조기수령은 1년당 6% 감액(최대 5년 30%), 연기수령은 1년당 7.2% 증액(최대 5년 36%)이며, 이 비율은 평생 고정된다.
-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 월수마다 보정계수가 올라 30년 가입 시 1.5배, 40년 가입 시 2.0배가 된다.
- A(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는 매년 재평가되어 상승하므로, 같은 B(본인 평균소득)라도 수급 시점이 늦을수록 실질 대체율이 하락한다.
-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395.2만 원 이하이면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다.
계산 전제: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가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이 값이 바뀌면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
| 가입 유형 | 사업장가입자(직장인) |
| 기준소득월액 | 3,000,000원 (하한 41만~상한 659만 원 범위 내) |
| 가입기간 | 20년(240개월) / 30년(360개월) / 40년(480개월) |
| 수급 시작 나이 | 65세 정상 / 60 |
| 가구 형태 | 단독 (부부 감액 미반영) |
| A값·소득대체율상수 | 공단 고시값 확인 필요 — 이 글에서는 배율·감액률로만 계산 |
적용 기준과 근거
노령연금 산정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
- A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며,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됩니다.
- B = 본인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 환산 후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월수로 나눈 값.
- n = 20년(240개월)을 초과한 가입월수. 20년 이하이면 n = 0, 보정계수 1.0.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율과 소득월액 한도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보험료 전 구간 계산표
기준소득월액 × 9.5% = 총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회사 4.75%. 지역·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기준소득월액 | 총 보험료(9.5%) | 근로자 부담(4.75%) | 회사 부담(4.75%) | 지역·임의가입자 |
|---|---|---|---|---|
| 410,000원 (하한) | 38,950원 | 19,475원 | 19,475원 | 38,950원 |
| 500,000원 | 47,500원 | 23,750원 | 23,750원 | 47,500원 |
| 700,000원 | 66,500원 | 33,250원 | 33,250원 | 66,500원 |
| 1,000,000원 | 95,000원 | 47,500원 | 47,500원 | 95,000원 |
| 1,500,000원 | 142,500원 | 71,250원 | 71,250원 | 142,500원 |
| 2,000,000원 | 190,000원 | 95,000원 | 95,000원 | 190,000원 |
| 3,000,000원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285,000원 |
| 4,000,000원 | 380,000원 | 190,000원 | 190,000원 | 380,000원 |
| 5,000,000원 | 475,000원 | 237,500원 | 237,500원 | 475,000원 |
| 6,000,000원 | 570,000원 | 285,000원 | 285,000원 | 570,000원 |
| 6,590,000원 (상한) | 626,050원 | 313,025원 | 313,025원 | 626,050원 |
계산 과정 (3,000,000원 기준):
- 총 보험료 = 3,000,000원 × 9.5% = 285,000원
- 근로자 부담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회사 부담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지역가입자 부담 = 3,000,000원 × 9.5% = 285,000원 (전액 본인)
연간 부담액 전 구간 (12개월 합산)
월 보험료를 12로 곱하면 연간 현금흐름이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만 4.75%를 12개월 내므로, 아래 표의 “근로자 연간” 열이 본인이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총 보험료(월) | 근로자 연간(×12) | 회사 연간(×12) | 지역가입자 연간(×12) |
|---|---|---|---|---|
| 410,000원 | 38,950원 | 233,700원 | 233,700원 | 467,400원 |
| 700,000원 | 66,500원 | 399,000원 | 399,000원 | 798,000원 |
| 1,000,000원 | 95,000원 | 570,000원 | 570,000원 | 1,140,000원 |
| 1,500,000원 | 142,500원 | 855,000원 | 855,000원 | 1,710,000원 |
| 2,000,000원 | 190,000원 | 1,140,000원 | 1,140,000원 | 2,280,000원 |
| 3,000,000원 | 285,000원 | 1,710,000원 | 1,710,000원 | 3,420,000원 |
| 4,000,000원 | 380,000원 | 2,280,000원 | 2,280,000원 | 4,560,000원 |
| 5,000,000원 | 475,000원 | 2,850,000원 | 2,850,000원 | 5,700,000원 |
| 6,000,000원 | 570,000원 | 3,420,000원 | 3,420,000원 | 6,840,000원 |
| 6,590,000원 | 626,050원 | 3,756,300원 | 3,756,300원 | 7,512,600원 |
계산 과정 (6,590,000원 상한 기준):
- 월 총 보험료 = 6,590,000원 × 9.5% = 626,050원
- 근로자 월 부담 = 6,590,000원 × 4.75% = 313,025원
- 근로자 연간 = 313,025원 × 12 = 3,756,300원
- 지역가입자 월 부담 = 6,590,000원 × 9.5% = 626,050원
- 지역가입자 연간 = 626,050원 × 12 = 7,512,600원
직장 vs 지역가입자: 같은 소득, 다른 부담 교차표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이 2배 차이 납니다. 아래 표는 “본인 월 부담”과 “본인 연간 부담”을 유형별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직장·근로자 월 | 직장·근로자 연간 | 지역가입자 월 | 지역가입자 연간 | 지역/직장 배율 |
|---|---|---|---|---|---|
| 410,000원 | 19,475원 | 233,700원 | 38,950원 | 467,400원 | 2.00 |
| 1,000,000원 | 47,500원 | 570,000원 | 95,000원 | 1,140,000원 | 2.00 |
| 2,000,000원 | 95,000원 | 1,140,000원 | 190,000원 | 2,280,000원 | 2.00 |
| 3,000,000원 | 142,500원 | 1,710,000원 | 285,000원 | 3,420,000원 | 2.00 |
| 4,500,000원 | 213,750원 | 2,565,000원 | 427,500원 | 5,130,000원 | 2.00 |
| 6,590,000원 | 313,025원 | 3,756,300원 | 626,050원 | 7,512,600원 | 2.00 |
배율 확인: 지역가입자 월 부담 ÷ 근로자 월 부담 = 9.5% ÷ 4.75% = 2.00배 (모든 소득 구간 동일)
조기수령·연기수령 감액·증액 표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조기수령은 1년당 6%(월 0.5%), 연기수령은 1년당 7.2%(월 0.6%)가 누적됩니다. 최대 5년.
| 수급 시점 | 감액·증액률 | 정상수령액 대비 배율 | 100만 원 기준 월 수령액 |
|---|---|---|---|
| 60세 (5년 조기) | −30% | 0.70 | 700,000원 |
| 61세 (4년 조기) | −24% | 0.76 | 760,000원 |
| 62세 (3년 조기) | −18% | 0.82 | 820,000원 |
| 63세 (2년 조기) | −12% | 0.88 | 880,000원 |
| 64세 (1년 조기) | −6% | 0.94 | 940,000원 |
| 65세 (정상) | 0% | 1.00 | 1,000,000원 |
| 66세 (1년 연기) | +7.2% | 1.072 | 1,072,000원 |
| 67세 (2년 연기) | +14.4% | 1.144 | 1,144,000원 |
| 68세 (3년 연기) | +21.6% | 1.216 | 1,216,000원 |
| 69세 (4년 연기) | +28.8% | 1.288 | 1,288,000원 |
| 70세 (5년 연기) | +36% | 1.36 | 1,360,000원 |
계산 과정 (3년 조기, 정상수령액 100만 원 가정):
- 감액률 = 6% × 3년 = 18%
- 조기노령연금액 = 1,000,000원 × (1 − 0.18) = 820,000원
- 이 18% 감액은 평생 유지되며, 65세가 되어도 100%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2년 연기, 정상수령액 100만 원 가정):
- 증액률 = 7.2% × 2년 = 14.4%
- 연기연금액 = 1,000,000원 × (1 + 0.144) = 1,144,000원
계산 과정 (5년 조기 + 30년 가입, 정상수령액 100만 원 가정):
- 보정계수(30년) = 1 + 0.05 × 120 ÷ 12 = 1.50
- 조기 배율(5년) = 1 − (6% × 5) = 0.70
- 최종 배율 = 1.50 × 0.70 = 1.05
- 월 수령액 = 1,000,000원 × 1.05 = 1,050,000원
- 해석: 30년 가입의 보정이 5년 조기의 감액을 일부 상쇄하여, 20년 정상수령(1.00)보다 5% 높음
계산 과정 (4년 연기 + 40년 가입, 정상수령액 100만 원 가정):
- 보정계수(40년) = 1 + 0.05 × 240 ÷ 12 = 2.00
- 연기 배율(4년) = 1 + (7.2% × 4) = 1.288
- 최종 배율 = 2.00 × 1.288 = 2.576
- 월 수령액 = 1,000,000원 × 2.576 = 2,576,000원
가입기간 × 수령나이 교차 비교표
보정계수 (1 + 0.05n/12)를 조기·연기 배율과 곱하면, 20년 정상수령(배율 1.0) 대비 상대 금액이 나옵니다. A·B·상수의 절대값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하지만, 배율 구조는 아래 표로 바로 대입 가능합니다.
| 수령 시점 \ 가입기간 | 20년 (n=0) | 25년 (n=60) | 30년 (n=120) | 35년 (n=180) | 40년 (n=240) |
|---|---|---|---|---|---|
| 5년 조기 (×0.70) | 0.70 | 0.875 | 1.05 | 1.225 | 1.40 |
| 4년 조기 (×0.76) | 0.76 | 0.95 | 1.14 | 1.33 | 1.52 |
| 3년 조기 (×0.82) | 0.82 | 1.025 | 1.23 | 1.435 | 1.64 |
| 2년 조기 (×0.88) | 0.88 | 1.10 | 1.32 | 1.54 | 1.76 |
| 1년 조기 (×0.94) | 0.94 | 1.175 | 1.41 | 1.645 | 1.88 |
| 정상 65세 (×1.00) | 1.00 | 1.25 | 1.50 | 1.75 | 2.00 |
| 1년 연기 (×1.072) | 1.072 | 1.34 | 1.608 | 1.876 | 2.144 |
| 2년 연기 (×1.144) | 1.144 | 1.43 | 1.716 | 2.004 | 2.296 |
| 3년 연기 (×1.216) | 1.216 | 1.52 | 1.824 | 2.128 | 2.448 |
| 4년 연기 (×1.288) | 1.288 | 1.61 | 1.932 | 2.256 | 2.60 |
| 5년 연기 (×1.36) | 1.36 | 1.70 | 2.04 | 2.38 | 2.72 |
보정계수 계산 과정:
- 25년: n = 300 − 240 = 60개월 → 1 + 0.05 × 60 ÷ 12 = 1 + 0.25 = 1.25
- 30년: n = 360 − 240 = 120개월 → 1 + 0.05 × 120 ÷ 12 = 1 + 0.50 = 1.50
- 35년: n = 420 − 240 = 180개월 → 1 + 0.05 × 180 ÷ 12 = 1 + 0.75 = 1.75
- 40년: n = 480 − 240 = 240개월 → 1 + 0.05 × 240 ÷ 12 = 1 + 1.00 = 2.00
교차 예시 (30년 가입 + 3년 조기):
- 보정계수 = 1.50
- 조기 배율 = 0.82
- 상대 배율 = 1.50 × 0.82 = 1.23
- 20년 정상수령(1.00) 대비 23% 많습니다.
교차 예시 (25년 가입 + 5년 연기):
- 보정계수 = 1.25
- 연기 배율 = 1.36
- 상대 배율 = 1.25 × 1.36 = 1.70
- 20년 정상수령(1.00) 대비 70% 많습니다.
A값 상승이 실질 대체율을 깎는 구조
산정식에서 A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입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재계산되고, 국민연금법 제51조의 연도별 재평가율로 과거 A값도 현재가치로 환산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B(본인 평균소득)는 가입 기간이 끝난 뒤 고정됩니다. 그런데 A는 매년 전체 가입자 소득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A가 오르면 (A+B)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 시나리오 | A (구조 설명용 가정) | B (고정 300만 원) | A+B | B/(A+B) 비중 |
|---|---|---|---|---|
| 가입 종료 연도 | 350만 원 | 300만 원 | 650만 원 | 46.2% |
| 5년 후 수급 | 420만 원 (+20%) | 300만 원 | 720만 원 | 41.7% |
| 10년 후 수급 | 490만 원 (+40%) | 300만 원 | 790만 원 | 38.0% |
위 A값은 구조 설명용 가정치입니다. 2026년 실제 A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상수 역시 공단 고시값이며, 이 글에서는 절대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40%대”라는 표현은 이 상수와 A·B 비율이 결합된 결과로,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위 표와 배율은 “가입이 연속적이고, 소득이 일정하고, 수급 시점이 정확히 정해진” 이상적 경로에 맞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개별 조회가 필요합니다.
| 상황 | 왜 위 계산이 안 맞나 | 확인 방법 |
|---|---|---|
| 가입 도중 소득이 300만 원 → 500만 원으로 변동 | B는 매년 소득의 평균이므로, 고소득 연도가 섞이면 B가 300만 원보다 올라감 | 공단 고시 연도별 재평가율 적용 후 재계산 |
| 10년 미만 가입 (예: 5년, 60개월) | 최소 120개월 미달이면 노령연금 미지급. 반환계좌금만 수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
| 직장 → 자영업 전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전환 전후 보험료 부담 주체가 바뀌고,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B에 반영되는 값이 다름 | 가입 유형별 B 산정 방식 시행령 |
| 부부가 동시에 수급 | 기초연금 각각 20% 감액(349,700 → 279,760원)이 별도 적용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 소득 하한(41만 원) 미만으로 신고 | 보험료는 41만 원 기준으로 38,950원만 부과되나, B 산정 시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단 개별 확인 |
| 조기수령 후 사망 | 이미 수령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으나, 유족연금(사망일 기준)이 별도 산정 | 국민연금법 유족급여 조항 |
흔한 오해 2가지 — 숫자로 반박
오해 1: “조기수령 감액은 65세가 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온다”
반박: 감액률은 1년당 6%가 누적되고, 이 비율은 수령 시작 시점에 고정됩니다. 3년 조기(62세)로 82만 원을 받으면, 65세가 되어도 82만 원입니다.
- 62세 수령액 = 1,000,000원 × 0.82 = 820,000원
- 65세 도달 시 수령액 = 여전히 820,000원 (회복 없음)
- 65세 정상수령자와의 격차 = 1,000,000원 − 820,000원 = 180,000원/월 (평생)
- 10년간 누적 손실 = 180,000원 × 12개월 × 10년 = 21,600,000원
오해 2: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전액 349,700원을 받는다”
반박: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차감됩니다.
- 국민연금 월 200만 원 + 기초연금 최대 349,700원 합산 가정
- 소득인정액 = 2,000,000원 + 기타 소득
- 2,000,0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 2,000,000 < 2,470,000이므로 아직 수급 가능
- 그러나 국민연금이 2,500,000원이면 2,500,000 > 2,470,000 → 기초연금 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349,700원 × 0.80 = 279,760원 (각각 70,000원 감액)
받은 뒤에 생기는 일: 세금·건강보험·기타 급여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인정한정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 항목 | 금액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합산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이하 |
| 최대 지급액 | 월 34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 각각 20% → 349,700 × 0.80 = 279,760원 |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차감되어, 두 연금을 합쳐 받는 총액이 국민연금 단독 수령액보다 크게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항목 |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0,000원/년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0,000원/년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절세액 계산 과정: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6,000,000원 × 16.5% = 990,000원 절세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6,000,000원 × 13.2% = 792,000원 절세
- IRP 추가 300만 원 (합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3,000,000원 × 16.5% = 495,000원 추가 절세
- 합산 최대 절세 (5,500만 원 이하): 9,000,000원 × 16.5% = 1,485,000원
- 합산 최대 절세 (5,500만 원 초과): 9,000,000원 × 13.2% = 1,188,000원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 공제에计入됩니다. 1월 1일 이체는 다음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FAQ (숫자 포함 상세)
Q: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직장인이 20년 가입 후 62세에 조기수령하면, 20년 정상수령 대비 월 얼마가 줄어드나?
A: 배율 구조만 대입하면 20년 정상(1.00) × 조기 3년(0.82) = 0.82배입니다. 정상수령액이 1,000,000원이라면 820,000원이므로, 180,000원/월이 줄어듭니다. 이 180,000원은 65세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10년 누적 차이 = 180,000 × 12 × 10 = 21,600,000원.
Q: 지역가입자 1,500만 원 소득, 30년 가입, 67세 연기수령이면 배율은?
A: 보험료는 1,500,000 × 9.5% = 142,500원/월 (연간 1,710,000원, 전액 본인). 배율은 가입 30년(1.50) × 연기 2년(1.144) = 1.716배입니다. 20년 정상수령(1.00) 대비 71.6% 높습니다.
Q: 부부 둘 다 국민연금 150만 원씩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
A: 부부합산 선정기준액 3,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150만 + 150만 = 3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기타 소득(이자·배당·부동산 등)이 952,000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시 각각 349,700 × 0.80 = 279,760원을 받습니다.
Q: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절세액은?
A: 합산 9,000,000원 한도 내. 총급여 4,000만 원 < 5,500만 원이므로 16.5% 적용. 9,000,000 × 16.5% = 1,485,000원 절세.
Q: 조기수령 5년(60세)과 연기수령 5년(70세)의 월 수령액 차이는?
A: 100만 원 기준, 60세 = 700,000원, 70세 = 1,360,000원. 차이 = 660,000원/월. 배율로 보면 1.36 ÷ 0.70 = 1.94배, 즉 70세 수령이 60세 수령의 약 1.94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몇 년이고, 미달 시 어떻게 되나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미달 시에는 반환계좌금(본인 부담 보험료 + 이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참조.
참고: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은 값
- A(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26년 실제 고시값
- 소득대체율상수의 2026년 고시값
- 연도별 재평가율 (과거 B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 유족연금·장애연금 산정
-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군인·사학·공무원)과의 연계
이 값들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공단 고객센터 1588-8000에서 본인 가입 이력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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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 —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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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보험료 9.5%는 누가 얼마나 내나
- 총 9.5% 중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회사 4.75%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2026.7~2027.6)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3년 앞당기면 얼마 줄어드나
- 1년당 6%씩 감액되어 3년 앞당기면 18%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액 100만 원이면 82만 원이 됩니다.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되며 65세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합산 395.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49,700원 지급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되어 279,760원이 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은
-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99만 원 절세), 초과 13.2%(79.2만 원).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 공제입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몇 년이고 미달 시 어떻게 되나
-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미달 시에는 반환계좌금(본인 부담 보험료 + 이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과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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