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연계감액 얼마나 되나 계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2/3 연계감액이 차감됩니다. 2026년 349,700원 기준 구간별 감액액과 부부·조기·연기 시나리오를 표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349,70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이 차감됩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 349,700원을 그대로 받지만, 국민연금을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30만 원인 경우 감액액은 20만 원, 실제 수령 기초연금은 149,700원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이 감액됩니다.
-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이 추가 적용되어 단독 349,700원 → 부부 각 279,760원이 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 기반’ 부분을 말하며, 개인별 A값·B값·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공단 고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공식 구조와 감액 비율만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조기·정시·연기)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바뀌므로 연계감액도 함께 변동합니다.
연계감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기초연금액에서 뺍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는 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 기반 부분)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산정식에 따르면: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
A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매년 고시·재평가), B는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이 중 A 기반 부분에 해당하며, B(본인 소득) 기반 부분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전제 (가정)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보건복지부 고시)
- 단독 수급, 부양가족 없음, 국민연금 가입 20년 이상(조기·연기 없음)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개인별 A값·B값·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X원일 때’의 감액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공단 고시 기준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별 연계감액 계산표
아래 표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각 구간일 때 적용되는 감액액과 실제 수령 기초연금액입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월) | 연계감액 = 금액 × 2/3 | 실제 기초연금액 = 349,700 − 감액 |
|---|---|---|
| 0원 (국민연금 미수급) | 0 × 2/3 = 0원 | 349,700원 |
| 100,000원 | 100,000 × 2/3 = 66,667원 | 283,033원 |
| 200,000원 | 200,000 × 2/3 = 133,333원 | 216,367원 |
| 300,000원 | 300,000 × 2/3 = 200,000원 | 149,700원 |
| 400,000원 | 400,000 × 2/3 = 266,667원 | 83,033원 |
| 500,000원 | 500,000 × 2/3 = 333,333원 | 16,367원 |
| 524,550원 이상 | 524,550 × 2/3 = 349,700원 | 0원 (기초연금 소멸) |
계산 예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300,000원):
- 연계감액 = 300,000원 × 2/3 = 200,000원
- 실제 기초연금액 = 349,700원 − 200,000원 = 149,700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524,550원(= 349,700 ÷ 2/3)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5만 원 간격 상세 계산표
위 10만 원 간격 표를 5만 원 단위로 세분화하면, 중간 구간에서 기초연금이 얼마로 줄어드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월) | 연계감액 = 금액 × 2/3 | 실제 기초연금액 = 349,700 − 감액 |
|---|---|---|
| 0원 | 0 × 2/3 = 0원 | 349,700원 |
| 50,000원 | 50,000 × 2/3 = 33,333원 | 316,367원 |
| 100,000원 | 100,000 × 2/3 = 66,667원 | 283,033원 |
| 150,000원 | 150,000 × 2/3 = 100,000원 | 249,700원 |
| 200,000원 | 200,000 × 2/3 = 133,333원 | 216,367원 |
| 250,000원 | 250,000 × 2/3 = 166,667원 | 183,033원 |
| 300,000원 | 300,000 × 2/3 = 200,000원 | 149,700원 |
| 350,000원 | 350,000 × 2/3 = 233,333원 | 116,367원 |
| 400,000원 | 400,000 × 2/3 = 266,667원 | 83,033원 |
| 450,000원 | 450,000 × 2/3 = 300,000원 | 49,700원 |
| 500,000원 | 500,000 × 2/3 = 333,333원 | 16,367원 |
| 524,550원 이상 | 524,550 × 2/3 = 349,700원 | 0원 (기초연금 소멸) |
5만 원 단위로 보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50,000원 증가할 때마다 연계감액이 33,333원씩 커지고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450,000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이 49,700원까지 떨어지고, 500,000원에서는 16,367원으로 33,333원 남지 않게 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구조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에 따르면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 감액이 20% 감액된 금액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구분 | 기준연금액 | 부부 20% 감액 후 | 연계감액 추가 (소득재분배 200,000원) | 최종 수령 |
|---|---|---|---|---|
| 단독 (국민연금 없음) | 349,700원 | — | 0원 | 349,700원 |
| 단독 (국민연금 있음) | 349,700원 | — | 200,000 × 2/3 = 133,333원 | 216,367원 |
| 부부 각 (국민연금 없음) | 349,700원 | 349,700 × 0.8 = 279,760원 | 0원 | 279,760원 |
| 부부 각 (국민연금 있음) | 349,700원 | 279,760원 | 133,333원 | 146,427원 |
계산 예시 (부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00,000원):
- 부부 감액 후 = 349,700원 × 0.8 = 279,760원
- 연계감액 = 200,000원 × 2/3 = 133,333원
- 최종 = 279,760원 − 133,333원 = 146,427원
- 부부 합계 = 146,427원 × 2 = 292,854원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감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공단 기준, 조기수령은 1년당 6% 감액(최대 5년 30%), 연기연금은 1년당 7.2% 증액(최대 5년 36%)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같은 비율로 변동하므로 연계감액이 함께 바뀝니다.
| 수령 시점 | 조정률 | 소득재분배 (정시 200,000원 기준) | 연계감액 | 실제 기초연금액 |
|---|---|---|---|---|
| 조기 3년 (65→62세) | −18% | 200,000 × 0.82 = 164,000원 | 164,000 × 2/3 = 109,333원 | 349,700 − 109,333 = 240,367원 |
| 정시 (65세) | 0% | 200,000원 | 133,333원 | 216,367원 |
| 연기 3년 (65→68세) | +21.6% | 200,000 × 1.216 = 243,200원 | 243,200 × 2/3 = 162,133원 | 349,700 − 162,133 = 187,567원 |
조기수령하면 국민연금 자체는 줄지만 기초연금 감액도 줄어 총 수령액이 바뀝니다. 총액 비교(국민연금 + 기초연금):
- 조기 3년: 164,000 + 240,367 = 404,367원
- 정시: 200,000 + 216,367 = 416,367원
- 연기 3년: 243,200 + 187,567 = 430,767원
※ 위 표의 국민연금 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정시 200,000원’이라는 예시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총액은 A+B 기반 전체이므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보다 큽니다. 총액 비교는 감액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수령 시점 × 부부 조건 교차 비교
정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00,000원 기준, 수령 시점과 부부 여부를 동시에 놓고 보면:
| 수령 시점 | 소득재분배 (월) | 연계감액 | 단독 최종 | 부부 각 최종 | 부부 합계 |
|---|---|---|---|---|---|
| 조기 3년 (−18%) | 164,000원 | 109,333원 | 349,700 − 109,333 = 240,367원 | 279,760 − 109,333 = 170,427원 | 340,854원 |
| 정시 (0%) | 200,000원 | 133,333원 | 349,700 − 133,333 = 216,367원 | 279,760 − 133,333 = 146,427원 | 292,854원 |
| 연기 3년 (+21.6%) | 243,200원 | 162,133원 | 349,700 − 162,133 = 187,567원 | 279,760 − 162,133 = 117,627원 | 235,254원 |
부부 합계 기준으로는 조기 3년(340,854원) > 정시(292,854원) > 연기 3년(235,254원) 순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만 비교한 값이며, 실제 국민연금 총액(B 기반 포함)을 더하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계산 과정
부부, 정시, 소득재분배 200,000원:
- 기준연금액 확인: 349,700원
- 부부 20% 감액: 349,700 × 0.8 = 279,760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확인: 200,000원
- 연계감액 산정: 200,000 × 2/3 = 133,333원
- 최종 수령: 279,760 − 133,333 = 146,427원
- 부부 합계: 146,427 × 2 = 292,854원
단독, 조기 3년, 정시 소득재분배 200,000원:
- 조기 조정: 200,000 × (1 − 0.06 × 3) = 200,000 × 0.82 = 164,000원
- 연계감액: 164,000 × 2/3 = 109,333원
- 최종 수령: 349,700 − 109,333 = 240,367원
단독, 연기 3년, 정시 소득재분배 200,000원:
- 연기 조정: 200,000 × (1 + 0.072 × 3) = 200,000 × 1.216 = 243,200원
- 연계감액: 243,200 × 2/3 = 162,133원
- 최종 수령: 349,700 − 162,133 = 187,567원
부부, 연기 3년, 정시 소득재분배 200,000원:
- 연기 조정: 200,000 × 1.216 = 243,200원
- 연계감액: 243,200 × 2/3 = 162,133원
- 부부 20% 감액: 349,700 × 0.8 = 279,760원
- 최종 수령: 279,760 − 162,133 = 117,627원
- 부부 합계: 117,627 × 2 = 235,254원
받은 뒤에 생기는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6년 금액 기준은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함께 수령하면 국세청 기준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기초연금 재조사 매년 7월 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0,000원)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가입 이력 공백: 국민연금 가입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계감액도 없으므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 가입 11년(132개월)인 경우: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초과하여 연금이 발생하지만, 20년 초과 월수 n이 0이므로 산정식에서 (1 + 0.05n/12) 계수가 1로 고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시 n=0이 적용되어 위 표의 예시와 동일한 구조로 계산됩니다.
- 추납·임의계속가입: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A·B 값이 바뀌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달라집니다.
- 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복수 수급권자가 있으면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각각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합산하여 감액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이 부양했던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분할연금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합산한 뒤 2/3를 적용하여 감액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연금이 별도 산정되며, 감액 구조가 다릅니다.
- 직역연금 연계 수급자: 공무원·군인·사학 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연계연금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초연금 감액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 위 표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칸에 국민연금 + 연계연금의 A 기반 합계 금액을 대입해야 합니다.
- 저소득 특례(소득인정액 40% 이하):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고정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특례 적용 시: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고정되므로, 연계감액 상한도 30만 원 × 3/2 = 45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450,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됩니다.
흔한 오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없다” 아닙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만 감액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75,000원이면 감액은 50,000원, 기초연금은 29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2배다” 아닙니다.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단독 1인(349,700원)의 1.6배에 불과합니다.
“연기하면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줄어든다” 아닙니다. 연기 3년 시 국민연금(소득재분배 기준)은 200,000 × 1.216 = 243,200원으로 43,200원 늘고, 기초연금은 216,367 − 187,567 = 28,800원 줄어듭니다. 총 수령액은 416,367 → 430,767원으로 14,400원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증가분(43,200원)이 기초연금 감소분(28,800원)을 상회합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각자 349,700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349,700 × 0.8 = 279,760원이 1인당 상한이며,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단독 1인(349,700원) 대비 1.6배이지 2배(699,400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279,760원에서 추가로 2/3 연계감액이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nps.or.kr) 또는 1588-8000으로 조회합니다.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공단 고시로 바뀌므로, 개인별 산정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연기를 하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드나? A: 네. 연기 1년당 국민연금 +7.2%이므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7.2% 늘고 연계감액(×2/3)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국민연금 증가분 > 기초연금 감액분이므로 총 수령액은 늘습니다.
Q: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 A: 없습니다. 연금저축·IRP는 사적연금이며, 국세청 기준 연 600만 원(합산 900만 원) 한도에서 16.5%/13.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450,000원이면 기초연금이 얼마인가? A: 연계감액 = 450,000 × 2/3 = 300,000원. 단독 실제 기초연금액 = 349,700 − 300,000 = 49,700원. 부부인 경우 279,760 − 300,000 = −20,240원이 되므로 기초연금은 0원입니다. 부부 수급 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419,640원(= 279,760 ÷ 2/3)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소멸합니다.
Q: 조기 5년 수령 시 기초연금은? A: 조기 5년 감액률 30%이므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정시의 70%가 됩니다. 정시 200,000원 기준: 200,000 × 0.70 = 140,000원. 연계감액 = 140,000 × 2/3 = 93,333원. 단독 기초연금액 = 349,700 − 93,333 = 256,367원. 부부 각 = 279,760 − 93,333 = 186,427원.
Q: 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인 경우 과세 방식은? A: 국세청 기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1,5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율 3.3~5.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이 사적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계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A: 국민연금을 받는 쪽에만 2/3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없는 쪽은 부부 20% 감액(279,760원)만 적용되어 279,76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쪽은 279,760원에서 2/3 연계감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예: 소득재분배 200,000원이면 279,760 − 133,333 = 146,427원. 부부 합계 = 279,760 + 146,427 = 426,187원.
Q: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을 초과하면? A: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 선정기준액 2,470,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상실됩니다. 부부 기준은 3,952,000원입니다. 이 경우 연계감액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민연금만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나?
국민연금·기초연금(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 연금소득세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IRP를 함께 연금으로 받으면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확인 안내
이 글의 모든 금액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연금법·시행령에 근거한 예시 계산입니다.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공단 고시 기준이므로 이 글에 특정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이력·소득 이력을 입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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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없나
- 아니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만 감액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30만 원이면 감액 20만 원, 기초연금은 1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524,550원을 넘겨야 0원이 됩니다.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나
-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단독 349,700원 → 부부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nps.or.kr) 또는 1588-8000으로 조회합니다. A값·B값·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 공단 고시 기준 계산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 만 65세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입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나
- 국민연금·기초연금(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세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해도 연금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4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2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6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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