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0년 채우기 — 임의계속가입 비용은 얼마인가 계산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할 때, 기준소득월액별 월 보험료와 남은 기간별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9년 8개월이라면 10년까지 4개월이 남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9만5,000원, 4개월 총액은 38만 원입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유형과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금액은 입력값별 계산표입니다.
핵심 요약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부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면 월 보험료는 9만5,000원, 12개월이면 114만 원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체납이 6개월이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10년을 채웠다고 월 노령연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A값·재평가·개인 이력이 함께 반영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는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은 120개월이므로, 현재 공단에 기록된 인정 가입기간을 먼저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과 지역가입기간은 다시 가입했더라도 합산합니다.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기 전날이 속한 달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자격을 얻은 달도 가입기간에 넣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년 8개월”이라는 기억만으로 남은 개월을 판단하지 말고 공단 기록의 인정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보험료 부담을 보여 드리기 위한 계산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이력, 현재 가입 유형, 결정 예정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계산식 | 금액 |
|---|---|---|---|
| 목표 가입기간 | 노령연금 최소 요건 | 10년 × 12개월 | 120개월 |
| 현재 가입기간 예시 | 공단 인정 이력 가정 | 9년 8개월 | 116개월 |
| 추가 필요 기간 | 목표 − 현재 | 120개월 − 116개월 | 4개월 |
| 보험료율 | 2026년 총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9.5% | 9.5% |
| 기준소득월액 예시 | 독자 입력값 | 1,000,000원 | 1,000,000원 |
| 월 보험료 예시 | 전액 본인 부담 가정 | 1,000,000원 × 9.5% | 95,000원 |
| 총 보험료 예시 | 4개월 납부 가정 | 95,000원 × 4개월 | 380,000원 |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보험료율 안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각각 4.75%이지만,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은 일부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로 정하고, 더 높은 금액을 희망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2026년 중위수 금액은 제공된 공식 본문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본 적용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별로 얼마인가요?
아래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료율 9.5%를 적용한다”는 가정의 전 구간 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공단 결정액이 아니라 보험료를 가늠하기 위한 입력값입니다.
| 조건 | 기준 | 계산식 | 월 보험료 |
|---|---|---|---|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 | 2026년 하한액 | 410,000원 × 9.5% | 38,950원 |
|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입력 예시 | 1,000,000원 × 9.5% | 95,000원 |
| 기준소득월액 1,500,000원 | 입력 예시 | 1,500,000원 × 9.5% | 142,500원 |
|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 | 입력 예시 | 2,000,000원 × 9.5% | 190,000원 |
| 기준소득월액 2,500,000원 | 입력 예시 | 2,500,000원 × 9.5% | 237,500원 |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입력 예시 | 3,000,000원 × 9.5% | 285,000원 |
|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 입력 예시 | 3,500,000원 × 9.5% | 332,500원 |
| 기준소득월액 4,000,000원 | 입력 예시 | 4,000,000원 × 9.5% | 380,000원 |
| 기준소득월액 4,500,000원 | 입력 예시 | 4,500,000원 × 9.5% | 427,500원 |
| 기준소득월액 5,000,000원 | 입력 예시 | 5,000,000원 × 9.5% | 475,000원 |
| 기준소득월액 5,500,000원 | 입력 예시 | 5,500,000원 × 9.5% | 522,500원 |
| 기준소득월액 6,000,000원 | 입력 예시 | 6,000,000원 × 9.5% | 570,000원 |
| 기준소득월액 6,500,000원 | 입력 예시 | 6,500,000원 × 9.5% | 617,500원 |
|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 2026년 상한액 | 6,590,000원 × 9.5% | 626,050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이 범위와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적용 안내 기준입니다.
계산은 다음처럼 한 줄입니다.
-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의 월 보험료 = 3,000,000원 × 9.5% = 285,000원
-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예시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전액 본인 부담 예시 = 3,000,000원 × 9.5% = 285,000원
남은 가입개월이 1개월부터 24개월이면 총액은 얼마인가요?
남은 기간이 같아도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필요한 현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41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적용한 교차 비교표입니다.
| 조건 | 기준 | 계산식 | 총 보험료 |
|---|---|---|---|
| 1개월·410,000원 | 월 38,950원 | 38,950원 × 1개월 | 38,950원 |
| 1개월·1,000,000원 | 월 95,000원 | 95,000원 × 1개월 | 95,000원 |
| 1개월·3,000,000원 | 월 285,000원 | 285,000원 × 1개월 | 285,000원 |
| 4개월·410,000원 | 월 38,950원 | 38,950원 × 4개월 | 155,800원 |
| 4개월·1,000,000원 | 월 95,000원 | 95,000원 × 4개월 | 380,000원 |
| 4개월·3,000,000원 | 월 285,000원 | 285,000원 × 4개월 | 1,140,000원 |
| 6개월·410,000원 | 월 38,950원 | 38,950원 × 6개월 | 233,700원 |
| 6개월·1,000,000원 | 월 95,000원 | 95,000원 × 6개월 | 570,000원 |
| 6개월·3,000,000원 | 월 285,000원 | 285,000원 × 6개월 | 1,710,000원 |
| 12개월·410,000원 | 월 38,950원 | 38,950원 × 12개월 | 467,400원 |
| 12개월·1,000,000원 | 월 95,000원 | 95,000원 × 12개월 | 1,140,000원 |
| 12개월·3,000,000원 | 월 285,000원 | 285,000원 × 12개월 | 3,420,000원 |
| 24개월·410,000원 | 월 38,950원 | 38,950원 × 24개월 | 934,800원 |
| 24개월·1,000,000원 | 월 95,000원 | 95,000원 × 24개월 | 2,280,000원 |
| 24개월·3,000,000원 | 월 285,000원 × 24개월 | 6,840,000원 |
표의 마지막 줄은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소득 신고와 공단 결정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에서 기간과 입력금액이 바뀔 때의 차이만 보여 드립니다.
10년까지 남은 기간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현재 가입기간을 개월로 바꾸고 120개월에서 빼면 됩니다. 1년은 12개월입니다.
| 조건 | 기준 | 계산식 | 추가 필요 기간 |
|---|---|---|---|
| 현재 9년 11개월 | 9×12+11 | 120개월 − 119개월 | 1개월 |
| 현재 9년 8개월 | 9×12+8 | 120개월 − 116개월 | 4개월 |
| 현재 9년 6개월 | 9×12+6 | 120개월 − 114개월 | 6개월 |
| 현재 9년 0개월 | 9×12 | 120개월 − 108개월 | 12개월 |
| 현재 8년 0개월 | 8×12 | 120개월 − 96개월 | 24개월 |
| 현재 7년 6개월 | 7×12+6 | 120개월 − 90개월 | 30개월 |
예를 들어 공단 인정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4개월이 부족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적용한 단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보험료 = 1,000,000원 × 9.5% = 95,000원
- 필요 개월 수 = 120개월 − 96개월 = 24개월
- 예상 총 보험료 = 95,000원 × 24개월 = 2,280,000원
이 계산은 “가입기간을 120개월로 만드는 데 필요한 보험료”만 보여 줍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계산도 아니고, 향후 받을 노령연금 월액을 보장하는 계산도 아닙니다.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은 월 얼마가 되나요?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월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상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B, 20년 초과 가입월수 n을 사용합니다.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
A값은 매년 고시되고, 개인 B값에는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가 반영됩니다. 2026년 A값과 개인별 재평가율은 제공된 공식 본문에 없으므로 숫자를 넣어 추정하면 안 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수급 요건”이고, 월 연금액은 별도 산식의 결과입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1년마다 6%, 최대 30%가 감액되고 평생 유지됩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1년마다 7.2%, 최대 36%가 증액됩니다. 가입기간 부족을 메우는 판단과 수급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판단은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10년만 채우면 누구나 같은 연금을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10년은 최소 가입기간일 뿐입니다.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B와 공단의 A값, 재평가 결과가 다르므로 월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반만 낸다”는 오해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75%를 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 구조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 가정에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의 보험료가 4만7,500원이 아니라 9만5,000원입니다.
셋째, “체납해도 나중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6개월 체납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납부계획은 월 보험료뿐 아니라 납부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은 뒤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구조가 달라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 반영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단순히 “월 연금액이 얼마인지”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2026년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액이 없으므로 여기서 탈락 여부나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는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이지만 가입 요건, 보험료, 과세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10년 채우기 비용을 계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나 사적연금 세율을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공단 기록상 가입기간에 납부예외 기간, 체납 기간 또는 인정되지 않는 공백이 포함된 경우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반납금 납부 여부가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추후납부,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등 추가 가입기간 산입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소득 신고와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이 다른 경우
- 임의계속가입 기본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 적용 여부, 높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여부가 다른 경우
- 65세 도달 시점 때문에 남은 개월을 모두 채울 수 없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수급,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은 가입개월에서 기준소득월액만 바꾸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보험료율 9.5%가 같다면 기준소득월액 차이가 곧 월 보험료 차이입니다. 아래 표는 이미 제시한 41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남은 개월 수 1개월·4개월·12개월에 각각 대입한 결과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금액을 정하는 표가 아니라, 동일한 기간에 입력값이 달라질 때 필요한 납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한 표입니다.
| 남은 기간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 |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
| 1개월 | 410,000원 × 9.5% = 38,950원 | 1,000,000원 × 9.5% = 95,000원 | 3,000,000원 × 9.5% = 285,000원 |
| 4개월 | 38,950원 × 4개월 = 155,800원 | 95,000원 × 4개월 = 380,000원 | 285,000원 × 4개월 = 1,140,000원 |
| 12개월 | 38,950원 × 12개월 = 467,400원 | 95,000원 × 12개월 = 1,140,000원 | 285,000원 × 12개월 = 3,420,000원 |
4개월을 채우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입력값의 총액 38만 원에서 41만 원 입력값의 총액 15만5,800원을 빼면 22만4,200원 차이입니다. 같은 4개월이라도 300만 원 입력값의 총액 114만 원에서는 38만 원을 빼면 76만 원 차이입니다.
계산 순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 첫째,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해 월 보험료를 구합니다.
- 둘째, 월 보험료에 공단 기록상 부족한 개월 수를 곱합니다.
- 셋째, 비교하려는 두 조건의 총액을 빼면 현금 부담 차이가 나옵니다.
- 넷째, 이 결과는 가입기간을 채우는 비용 비교일 뿐, 노령연금 월액의 차이를 계산한 값은 아닙니다.
계산표를 읽을 때 확인할 숫자는 무엇인가요?
가입기간 계산에서는 “9년 8개월”의 연도 숫자보다 116개월이라는 월 단위 결과가 중요합니다. 9년은 9×12개월로 108개월이고, 여기에 8개월을 더해 116개월입니다. 목표 120개월에서 116개월을 빼면 4개월입니다.
보험료 계산에서는 기준소득월액과 부담률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에 9.5%를 적용하면 9만5,000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만 보는 계산은 4.75%이므로 4만7,500원입니다. 그러나 전액 본인 부담 가정의 임의계속가입 비용 계산에 4.75%만 넣으면 월 4만7,500원이 부족하게 계산됩니다.
반대로 4개월이라는 남은 기간에 월 보험료 9만5,000원을 곱하면 38만 원입니다. 여기서 4개월을 4년으로 바꾸거나, 9.5%를 다시 한 번 곱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보험료율은 월 보험료를 구할 때 한 번 적용하고, 그 뒤에는 월 보험료에 가입개월만 곱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공단 조회에서 인정 가입기간이 116개월이 아니라면 이 글의 4개월 계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면 120개월까지 1개월이고, 114개월이면 6개월입니다. 월 보험료가 9만5,000원인 가정에서 각각 9만5,000원과 57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6개월 체납 시 자격 상실 규정은 “총액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가정에서 6개월 보험료는 57만 원이지만, 실제 납부 일정과 체납 여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4개월이 부족한 사람도 4개월분 38만 원이라는 산술값만 확인하고 납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기간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과 가입기간 계산도 섞으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의 1년당 6%, 최대 30% 감액은 수급시기 판단의 수치이고,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남은 1개월·4개월·24개월을 산정하는 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기 수령의 1년당 7.2%, 최대 36%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9년 8개월 가입자라는 가정에서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적용하면 4개월 비용은 38만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과 인정 가입개월은 추정이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와 가입내역 조회로 120개월 달성 가능 여부 및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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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10년 채우려면 임의계속가입을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현재 인정 가입개월과 수급연령을 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 8개월이면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 10년은 120개월이므로 9년 8개월을 116개월로 인정받는다는 가정이면 4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면 월 9만5,000원, 4개월 합계는 38만원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나요?
-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방식에 해당하면 보험료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의 가입 형태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기간 10년만 채우면 노령연금 월액도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노령연금액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값, 본인 평균소득월액 B값, 가입기간과 재평가가 반영됩니다. 2026년 A값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으므로 공단 조회 없이 월 연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41만 원과 100만 원은 4개월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 전액 본인 부담과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41만 원의 월 보험료는 3만8,950원이고 4개월은 15만5,800원입니다. 100만 원은 월 9만5,000원, 4개월은 38만 원이므로 차이는 22만4,200원입니다.
- 현재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10년까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9년 11개월은 9×12+11로 119개월입니다. 120개월에서 119개월을 빼면 1개월이 남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적용하면 1,000,000원×9.5%×1개월로 9만5,00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급여 산정 방식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연금소득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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