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부동산 있으면 얼마나 반영되나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 부동산·전세금·예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환산되고 기초연금이 얼마 줄어드는지 구간별 계산표로 확인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최대 기초연금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동산·전세금·예금이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부동산·전세금·예금·자동차 모두 재산에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최대 연금액 월 34만 9,700원. (보건복지부 고시)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연금액이 줄고, 10%(단독)·20%(부부) 하한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3조)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단독 34만 9,700원 → 부부 각 27만 9,760원.
계산 전제 (가정)
아래 계산은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급권 없음, 사적연금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연금액의 2/3이 기초연금에서 공제되고(기초연금법 제6조), 사적연금·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 구조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한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평가액 포함 항목
| 구분 | 내용 | 비고 |
|---|---|---|
| 근로소득 | 월급·상여·급료 (비과세 일부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 기준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 소득세법 제19조 기준 |
| 재산소득 | 금융재산 이자·배당, 연금보험 소득 | 고시 금액 이상만 포함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 보상금·생활조정수당 일부 제외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재산 포함 항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택·토지 |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토지 | 1촌 직계비속 주택 거주 시에도 포함 |
| 상가·건물 | 영업용·주거용 건물 | |
| 임차보증금 | 전세금 포함 | 주택·상가·건물 임차보증금 |
| 자동차 | 본인·배우자 명의 (유공자·장애인 일부 제외) | |
| 금융재산 | 예금·증권·채권·연금상품 | |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입주권 | 종중·마을공동재산 제외 |
| 증여·처분 재산 | 2011.7.1 이후 증여·처분분 | 부채상환·의료비 소비 입증 시 제외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 환산율은 어디에 적혀 있나
법령은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부동산·금융재산 각각에 적용되는 구체적 환산율(%)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산율은 매년 고시되며,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전세금·예금액에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환산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콜센터(1544-2077) 또는 복지로(fw.go.kr) 의 ‘기초연금 예상액 산정’에서 본인 재산 기준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초연금액 (단독·국민연금 없음)
계산식:
- Gap = 선정기준액(2,470,000) − 소득인정액
- Gap > 349,700 → 지급액 = 349,700 (상한)
- 34,970 < Gap ≤ 349,700 → 지급액 = Gap
- Gap ≤ 34,970 → 지급액 = 34,970 (10% 하한,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소득인정액(월) | Gap = 247만 − 소득 | 계산 과정 | 실제 지급액 |
|---|---|---|---|
| 0 | 2,470,000 | 2,470,000 > 349,700 → 상한 적용 | 349,700 |
| 500,000 | 1,970,000 | 1,970,000 > 349,700 → 상한 적용 | 349,700 |
| 1,000,000 | 1,470,000 | 1,470,000 > 349,700 → 상한 적용 | 349,700 |
| 1,500,000 | 970,000 | 970,000 > 349,700 → 상한 적용 | 349,700 |
| 2,000,000 | 470,000 | 470,000 > 349,700 → 상한 적용 | 349,700 |
| 2,120,300 | 349,700 | 349,700 = 상한 | 349,700 |
| 2,200,000 | 270,000 | 34,970 < 270,000 ≤ 349,700 | 270,000 |
| 2,300,000 | 170,000 | 34,970 < 170,000 ≤ 349,700 | 170,000 |
| 2,400,000 | 70,000 | 34,970 < 70,000 ≤ 349,700 | 70,000 |
| 2,435,030 | 34,970 | 34,970 = 10% 하한 | 34,970 |
| 2,450,000 | 20,000 | 20,000 ≤ 34,970 → 하한 적용 | 34,970 |
| 2,470,000 | 0 | 0 ≤ 349,700 → 하한 적용 | 34,970 |
세부 구간 — 200만~247만 원, 5만 원 간격
| 소득인정액(월) | Gap = 2,470,000 − 소득 | 판정 | 지급액 |
|---|---|---|---|
| 2,000,000 | 470,000 | 470,000 > 349,700 → 상한 | 349,700 |
| 2,050,000 | 420,000 | 420,000 > 349,700 → 상한 | 349,700 |
| 2,100,000 | 370,000 | 370,000 > 349,700 → 상한 | 349,700 |
| 2,120,300 | 349,700 | 349,700 = 상한 경계 | 349,700 |
| 2,150,000 | 320,000 | 34,970 < 320,000 ≤ 349,700 | 320,000 |
| 2,200,000 | 270,000 | 34,970 < 270,000 ≤ 349,700 | 270,000 |
| 2,250,000 | 220,000 | 34,970 < 220,000 ≤ 349,700 | 220,000 |
| 2,300,000 | 170,000 | 34,970 < 170,000 ≤ 349,700 | 170,000 |
| 2,350,000 | 120,000 | 34,970 < 120,000 ≤ 349,700 | 120,000 |
| 2,400,000 | 70,000 | 34,970 < 70,000 ≤ 349,700 | 70,000 |
| 2,435,030 | 34,970 | 34,970 = 10% 하한 경계 | 34,970 |
| 2,450,000 | 20,000 | 20,000 ≤ 34,970 → 하한 | 34,970 |
| 2,470,000 | 0 | 0 ≤ 34,970 → 하한 | 34,970 |
역산 — “월 30만 원을 받으려면?”
- 300,000 = 2,470,000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2,170,000원이면 월 30만 원 이상 수령
- “월 20만 원을 받으려면?” → 소득인정액 ≤ 2,270,000원
- “월 10만 원을 받으려면?” → 소득인정액 ≤ 2,370,000원
한 줄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 2,250,000원인 단독 수급자
- 선정기준액 확인: 2,470,000원
- Gap 산출: 2,470,000 − 2,250,000 = 220,000원
- 상한 판정: 220,000 < 349,700 → 상한(349,700)에 미달, 상한 미적용
- 하한 판정: 220,000 > 34,970 → 하한(34,970) 초과, 하한 미적용
- 최종 지급액 = Gap = 220,000원
한 줄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 2,450,000원인 단독 수급자
- 선정기준액 확인: 2,470,000원
- Gap 산출: 2,470,000 − 2,450,000 = 20,000원
- 상한 판정: 20,000 < 349,700 → 상한 미적용
- 하한 판정: 20,000 ≤ 34,970 → 하한 적용
- 최종 지급액 = 10% 하한 = 349,700 × 10% = 34,97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 20% 감액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부부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계산식:
- 부부 Gap = 3,952,000 − 합산 소득인정액
- 부부 하한 = 349,700 × 20% = 69,940원
- 각 지급액 = min(349,700, Gap) × 80%
| 합산 소득인정액(월) | Gap = 395.2만 − 소득 | 계산 과정 | 각 지급액 (80%) |
|---|---|---|---|
| 0 | 3,952,000 | 3,952,000 > 349,700 → 349,700 × 0.8 | 279,760 |
| 2,000,000 | 1,952,000 | 1,952,000 > 349,700 → 349,700 × 0.8 | 279,760 |
| 3,000,000 | 952,000 | 952,000 > 349,700 → 349,700 × 0.8 | 279,760 |
| 3,602,300 | 349,700 | 349,700 × 0.8 | 279,760 |
| 3,700,000 | 252,000 | 252,000 × 0.8 | 201,600 |
| 3,882,060 | 69,940 | 69,940 × 0.8 | 55,952 |
| 3,952,000 | 0 | 0 ≤ 69,940 → 69,940 × 0.8 | 55,952 |
단독 vs 부부 비교 (합산 소득인정액 2,000,000원 기준):
| 구분 | 선정기준액 | Gap | 지급액 |
|---|---|---|---|
| 단독 (배우자 없음) | 2,470,000 | 470,000 → 상한 | 349,700 |
| 부부 (배우자 있음) | 3,952,000 | 1,952,000 → 상한 → ×0.8 | 279,760 |
조건 교차 비교 — 배우자 소득 0원, 본인 소득만 변동
| 본인 소득인정액(월) | 합산(월) | 단독 지급액 | 부부 각 지급액 | 부부−단독 차액 |
|---|---|---|---|---|
| 0 | 0 | 349,700 | 279,760 | −69,940 |
| 1,000,000 | 1,000,000 | 349,700 | 279,760 | −69,940 |
| 2,000,000 | 2,000,000 | 349,700 | 279,760 | −69,940 |
| 2,150,000 | 2,150,000 | 320,000 | 279,760 | +40,240 |
| 2,300,000 | 2,300,000 | 170,000 | 279,760 | +109,760 |
| 2,435,030 | 2,435,030 | 34,970 | 279,760 | +244,790 |
| 2,470,000 | 2,470,000 | 34,970 | 279,760 | +244,790 |
해석: 본인 소득이 215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소득 0원이라도 부부 합산 기준(395만 2,000원)이 단독(247만 원)보다 넓기 때문에 부부 각 지급액이 단독보다 높아집니다. 247만 원에서 단독은 34,970원(10% 하한)이지만, 부부는 Gap = 3,952,000 − 2,470,000 = 1,482,000 > 349,700이므로 상한 349,700 × 80% = 279,760원이 됩니다.
저소득 특례 — 30만 원이 적용되는 구간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40% 이하인 사람은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2,470,000 × 40% = 988,000원
- 이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300,000원 (349,700원 대신)
- Gap = 988,000 − 소득인정액, 300,000 상한 적용
| 소득인정액(월) | Gap = 98.8만 − 소득 | 지급액 |
|---|---|---|
| 0 | 988,000 → 상한 | 300,000 |
| 500,000 | 488,000 → 상한 | 300,000 |
| 688,000 | 300,000 | 300,000 |
| 800,000 | 188,000 | 188,000 |
| 988,000 | 0 → 10% 하한(30,000) | 30,000 |
받은 뒤에 생기는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으므로, 수령 개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소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 해 공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자체의 세금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공적연금으로,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3.3~5.5%) 체계와 다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 과세 유보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서에 본인 소득 전체 기준으로 문의하십시오.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함께 수급하면 국민연금 월급의 2/3이 기초연금에서 공제됩니다(기초연금법 제6조). 예: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시 → 500,000 × 2/3 = 333,333원 공제 → 기초연금 = 349,700 − 333,333 = 16,367원만 남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권자: 위 표의 “국민연금 없음” 전제가 깨집니다. 연금액의 2/3이 공제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수령 중: 연금소득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처분·증여: 처분한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다만 처분 대금으로 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 소비를 입증하면 제외됩니다.
- 1촌 직계비속 명의 주택 거주: 주택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 배우자 소득·재산 변동: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합산되므로,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소득인정액이 즉시 올라갑니다. 변동 시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유족연금 수급: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별도 산정됩니다(시행령 제7조·제8조).
- 국민연금 월 50만 원 + 기초연금 동시 수급: 500,000 × 2/3 = 333,333원 공제 → 349,700 − 333,333 = 16,367원. 소득인정액 0원이어도 16,367원만 남습니다.
- 사적연금 월 50만 원 수령 중: 연금소득 500,000원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합산 → 소득인정액이 500,000원 상승 → Gap이 500,000원 축소. 예: 원래 소득인정액 1,970,000원(상한 349,700)이 2,470,000원으로 올라 10% 하한 34,970원으로 떨어집니다.
- 배우자 근로소득 월 300,000원 발생: 합산 소득인정액에 300,000원 추가. 단독 기준이 2,150,000원(지급 320,000)이던 가구가 부부 합산 2,150,000원 + 300,000원 = 2,450,000원이 되면, 부부 Gap = 3,952,000 − 2,450,000 = 1,502,000 > 349,700이므로 각 279,760원(상한 × 80%)이 유지되지만, 단독으로 보았으면 34,970원(하한)이 됩니다.
흔한 오해 2가지
“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 → 아닙니다. 부동산은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단독) 이하면 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220만 원이면 월 27만 원을, 240만 원이면 월 7만 원을 받습니다.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 2,200,000원 → Gap = 2,470,000 − 2,200,000 = 270,000 → 34,970 < 270,000 ≤ 349,700 → 270,000원 지급. 소득인정액 2,400,000원 → Gap = 70,000 → 70,000원 지급. 2,470,000원(선정기준액 도달)이어도 10% 하한 34,970원이 지급됩니다.
“전세금은 안 들어간다” →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에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이 재산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전세금 모두 환산됩니다. → 예: 본인 전세금 1억 원 + 배우자 전세금 5,000만 원 = 합산 1억 5,000만 원이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됩니다.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2,300,000원이면 Gap = 170,000 → 170,000원 지급, 2,450,000원이면 하한 34,970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만 65세 달의 전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fw.go.kr)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신고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시행령 제13조).
Q. 소득인정액이 매년 바뀝니까? → 네.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조 제4항). 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의 2/3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자체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을 팔면 다음 해부터 기초연금이 늘어납니까? →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부동산은 처분해도 재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처분 대금을 부채 상환·의료비 등 소비에 썼음을 입증해야 제외됩니다. 단순 매도만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줄지 않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2,170,000원인데 월 30만 원을 꼭 받나요? → 2,470,000 − 2,170,000 = 300,000. Gap = 300,000이 34,970 초과·349,700 이하이므로 지급액 = 300,000원. 다만 국민연금·사적연금이 있으면 2/3 공제나 소득평가액 합산으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Q. 부부 합산 3,602,300원이면 각 얼마를 받나요? → Gap = 3,952,000 − 3,602,300 = 349,700. 349,700 × 80% = 279,760원이 각 지급액입니다. 이 금액이 부부 상한(349,700 × 80%)과 일치하는 경계점입니다.
Q. 저소득 특례(30만 원)와 일반(34만 9,700원)이 겹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 소득인정액 988,000원(40% 경계) 이하면 기준연금액 300,000원이 적용됩니다. 예: 소득인정액 688,000원 → Gap = 988,000 − 688,000 = 300,000 → 300,000원 지급. 소득인정액 800,000원 → Gap = 188,000 → 188,000원 지급. 988,000원 초과이면 일반 기준(349,700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전세금·예금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되며, 환산 후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에 도달하면 연금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공식 고시·법령에 근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유 재산의 환산율, 국민연금 수급 여부, 사적연금 수령 여부, 배우자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복지로(fw.go.kr) 기초연금 예상액 산정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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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아니요. 부동산은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전세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까?
- 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이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전세금 모두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 2026년 부부 선정기준액은 395만 2,000원입니다. 둘 다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되어, 단독 수급 시 34만 9,700원을 받으면 부부 각 27만 9,760원이 됩니다.
- 2011년 이후 팔았거나 증여한 부동산도 반영되나요?
- 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도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분 금액으로 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 소비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 네.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전세금·예금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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