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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얼마 나눠 받나 — 혼인기간별 분할연금 계산

배우자 노령연금 월 40만~200만원, 혼인기간 5~30년, 총 가입기간 20~35년을 교차한 분할연금 표로 내 몫이 월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고, 조기수령·기초연금·건강보험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18일 확인 2026년 8월 18일 발행
이혼하면 국민연금 얼마 나눠 받나 — 혼인기간별 분할연금 계산 — national-pension pricing comparison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기간이 배우자 총 가입기간의 절반(예: 혼인 10년·총 가입 20년)이라면, 균등분할 기준 본인 몫은 월 125,000원입니다. 계산은 100만원 × 50%(혼인기간 비율) × 50%(분할 비율)입니다. 혼인기간이 같아도 배우자의 총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비율이 낮아져 금액이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 노령연금액 × (혼인 중 가입월수 ÷ 배우자 총 가입월수) × 분할 비율로 계산되며, 배우자 연금 전액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 혼인 10년으로 같아도 배우자 총 가입기간이 20년이면 비율 50%, 30년이면 33.3%, 35년이면 28.6%로 떨어집니다.
  •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연 6%(최대 30%) 깎인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되고, 연기하면 연 7.2%(최대 36%) 늘어난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감액되므로, 가구 형태가 단독으로 바뀌면 부부 합산 기준 최대 139,880원 차이가 납니다.
  • 혼인기간 최소 요건·분할 비율·청구 기한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사항으로, 오늘 수집한 조문 본문에 포함되지 않아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전제 —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나

가정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모두 다음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바뀌면 생기는 일
분할 비율균등분할 50%협의·재판으로 비율이 달라지면 금액이 그대로 비례해 변합니다
혼인기간 비율혼인 중 가입월수 ÷ 배우자 총 가입월수혼인 중 배우자의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면 분자가 줄어듭니다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순수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급 개시배우자·본인 모두 정상 연령 수급조기·연기 선택 시 아래 별도 표 참조
물가 반영미반영(현재 가치)실제 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중요: 분할 비율 50%와 혼인기간 최소 연수 요건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돼 있으나, 오늘(2026-08-18) 수집한 조문 본문에 해당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50%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적용 비율과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비율이 얼마일 때 얼마가 나오는가”를 읽는 용도로 쓰십시오.

혼인기간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는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월 단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분할 계산도 연이 아니라 월수로 합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1단계: 혼인 중 가입월수 = 혼인 10년 × 12 = 120개월
  • 2단계: 배우자 총 가입월수 = 30년 × 12 = 360개월
  • 3단계: 혼인기간 비율 = 120 ÷ 360 = 33.3%
  • 4단계: 분할 대상액 = 배우자 노령연금 1,000,000원 × 33.3% = 333,000원
  • 5단계: 본인 몫 = 333,000원 × 50% = 약 166,700원

혼인기간 × 총 가입기간 교차표 — 내 비율은 몇 %인가

배우자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일 때, 혼인기간과 배우자 총 가입기간을 교차시킨 결과입니다. 위 칸은 혼인기간 비율, 아래 금액은 균등분할 기준 본인 월 수령액입니다.

혼인기간총 가입 20년총 가입 25년총 가입 30년총 가입 35년
5년25.0% / 125,000원20.0% / 100,000원16.7% / 83,300원14.3% / 71,400원
10년50.0% / 250,000원40.0% / 200,000원33.3% / 166,700원28.6% / 142,900원
15년75.0% / 375,000원60.0% / 300,000원50.0% / 250,000원42.9% / 214,300원
20년100.0% / 500,000원80.0% / 400,000원66.7% / 333,300원57.1% / 285,700원
25년—100.0% / 500,000원83.3% / 416,700원71.4% / 357,100원
30년——100.0% / 500,000원85.7% / 428,600원

같은 혼인 10년인데 왼쪽 끝(250,000원)과 오른쪽 끝(142,900원)의 차이가 107,100원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오래 냈거나 이혼 후에도 계속 낸 기간이 길수록 분모가 커져 본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연금액 전 구간표 — 4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액을 구간별로 훑은 표입니다. 자기 구간의 줄만 보면 됩니다.

배우자 노령연금비율 25%비율 50%비율 75%비율 100%
400,000원50,000원100,000원150,000원200,000원
600,000원75,000원150,000원225,000원300,000원
800,000원100,000원200,000원300,000원400,000원
1,000,000원125,000원250,000원375,000원500,000원
1,200,000원150,000원300,000원450,000원600,000원
1,400,000원175,000원350,000원525,000원700,000원
1,600,000원200,000원400,000원600,000원800,000원
1,800,000원225,000원450,000원675,000원900,000원
2,000,000원250,000원500,000원750,000원1,000,000원

계산식은 전부 동일합니다. 배우자 노령연금 × 혼인기간 비율 × 50%. 예를 들어 1,400,000원 × 75% × 50% = 525,000원입니다.

역산표 — 월 30만원을 받으려면 배우자 연금이 얼마여야 하나

목표 금액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필요한 배우자 연금액을 구한 표입니다. 필요 노령연금 = 목표액 ÷ (혼인기간 비율 × 50%)로 계산했습니다.

목표 분할연금비율 25%일 때비율 50%일 때비율 75%일 때비율 100%일 때
100,000원800,000원400,000원266,700원200,000원
200,000원1,600,000원800,000원533,300원400,000원
300,000원2,400,000원1,200,000원800,000원600,000원
400,000원3,200,000원1,600,000원1,066,700원800,000원
500,000원4,000,000원2,000,000원1,333,300원1,000,000원

비율 25%에서 월 40만원을 받으려면 배우자 노령연금이 320만원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혼인기간이 짧으면 분할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채우는 설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조기수령하면 내 분할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줄어듭니다. 분할 대상은 “확정된 노령연금액”이므로 조기·연기 조정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기준으로 조기수령은 1년당 6%(월 0.5%) 감액해 최대 5년 30%, 연기는 1년당 7.2%(월 0.6%) 증액해 최대 5년 36%입니다.

기준: 정상 수령 시 노령연금 1,200,000원, 혼인기간 비율 50%, 균등분할.

수급 선택조정률조정 후 노령연금분할연금(본인 몫)정상 대비
5년 조기-30%840,000원210,000원-90,000원
4년 조기-24%912,000원228,000원-72,000원
3년 조기-18%984,000원246,000원-54,000원
2년 조기-12%1,056,000원264,000원-36,000원
1년 조기-6%1,128,000원282,000원-18,000원
정상 수령0%1,200,000원300,000원기준
1년 연기+7.2%1,286,400원321,600원+21,600원
3년 연기+21.6%1,459,200원364,800원+64,800원
5년 연기+36%1,632,000원408,000원+108,000원

계산 예(5년 조기): 1,200,000원 × (1 − 0.30) = 840,000원 → 840,000원 × 50% × 50% = 210,000원. 조기수령 감액은 평생 유지되므로 이 차액도 평생 이어집니다.

본인 가입기간을 따로 쌓으면 얼마가 드나

분할연금과 별개로 본인 명의 노령연금을 만들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지역·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2026-07-01 ~ 2027-06-30).

기준소득월액총 보험료(9.5%)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지역·임의가입자 부담
410,000원(하한)38,950원19,475원38,950원
1,000,000원95,000원47,500원95,000원
2,000,000원190,000원95,000원190,000원
3,000,000원285,000원142,500원285,000원
4,000,000원380,000원190,000원380,000원
5,000,000원475,000원237,500원475,000원
6,590,000원(상한)626,050원313,025원626,050원

계산: 3,000,000원 × 9.5% = 285,000원,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142,500원.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626,050원에서 멈춥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는 신고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액 자체는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 + B) × (1 + 0.05n/12) 구조로 계산되는데,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연도별 재평가율은 매년 고시되며 오늘 확인한 출처에 2026년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예상 노령연금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기초연금·건강보험·세금

기초연금은 가구 형태가 바뀌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가구 형태1인당 최대액계산2인 합계
부부 동시 수급279,760원349,700원 × (1 − 0.20)559,520원
각자 단독가구349,700원감액 없음699,400원
차액+69,940원—+139,880원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세부 산정 방식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

빠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분할연금액을 상쇄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

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공적연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는다.” 아닙니다. 절반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체 연금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노령연금 120만원, 혼인 10년, 총 가입 30년이면 절반인 60만원이 아니라 120만 × 33.3% × 50% = 약 200,000원입니다. 오해와 실제의 차이가 월 40만원입니다.

오해 2: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많이 받는다.” 비율은 분모(배우자 총 가입기간)와 함께 움직입니다. 혼인 15년·총 가입 20년이면 75%지만, 같은 혼인 15년이라도 총 가입 35년이면 42.9%입니다. 노령연금 100만원 기준으로 375,000원과 214,300원, 160,700원 차이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혼인 중 배우자에게 납부예외·미납 기간이 있는 경우 — 분자가 되는 혼인 중 가입월수가 실제 혼인 연수보다 짧아집니다. 혼인 10년 중 3년이 납부예외였다면 120개월이 아니라 84개월로 계산됩니다.
  • 배우자가 추납·반납으로 기간을 채운 경우 — 총 가입월수(분모)가 늘어 본인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계속 납부한 경우 — 시행령상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가능하며, 이혼 후 추가된 기간만큼 분모가 커집니다.
  • 협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 — 이 글의 50% 가정이 그대로 깨집니다. 비율이 30%면 표의 금액에 0.6을 곱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법이 아닌 각 연금법이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인 경우 —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아 분할 대상이 없습니다.
  • 재혼·사망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 수급권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혼인기간 최소 요건, 실제 분할 비율, 청구 기한, 그리고 배우자의 실제 가입월수는 본인 이력을 조회해야만 확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공단 지사·콜센터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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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 10년, 배우자 총 가입 30년이면 분할연금은 얼마인가요
혼인기간 비율이 120개월÷360개월=33.3%입니다. 배우자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면 100만원×33.3%×50%=약 166,700원이 본인 몫입니다. 배우자 연금이 150만원이면 약 250,000원입니다.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제 분할연금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은 1년당 6%, 최대 5년 30%가 깎이고 그 깎인 금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120만원·혼인비율 50%면 정상 300,000원이 5년 조기 시 210,000원으로 90,000원 줄어듭니다.
전업주부로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나누는 제도라 본인 납부 이력과 별개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요건과 청구 기한 등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사항이므로 공단 1355 또는 지사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기초연금은 늘어나나요
가구 형태가 부부에서 단독으로 바뀝니다. 2026년 부부 동시 수급은 각 20% 감액돼 최대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이지만, 각자 단독가구로 요건을 충족하면 349,700원씩 합계 699,400원으로 139,880원 차이가 납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그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8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3.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4.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5.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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