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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받다 재취업하면 지급정지 — 얼마나 깎이나 계산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 60~65세에 소득이 생기면 감액 30%가 그대로 남은 채 소득활동 감액까지 겹칩니다. 소득 구간별 실수령액과 재취업 시점별 손익을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5일 확인 2026년 9월 5일 발행
조기노령연금 받다 재취업하면 지급정지 — 얼마나 깎이나 계산 — national-pension pricing comparison

기본연금액 월 100만원인 사람이 60세에 5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30% 깎인 월 70만원입니다. 여기서 62세에 재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이 70만원이 기준이 되어,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 동안 소득활동 감액이 추가로 붙습니다. 조기 감액 30%는 재취업을 그만둬도, 65세가 지나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깎이고,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감액이 평생 유지됩니다(국민연금공단).
  •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적용되어,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연금액이 한 번 더 줄어듭니다(국민연금법).
  • 두 감액은 곱해집니다. 조기 30% 감액분 70만원에 소득활동 감액이 다시 적용되지, 원래 100만원에서 한 번만 깎이는 게 아닙니다.
  • 조기노령연금 청구 자체의 요건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므로(제61조 제2항), 재취업은 청구 요건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소득활동 감액 구간별 금액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액률의 뼈대만 계산하고, 절대 금액은 공단 조회로 맞춰야 합니다.

계산 전제 — 이 숫자들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바뀌면 생기는 일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월 1,000,000원비례해서 전부 달라짐. 본인 값으로 곱하면 됨
가입기간20년(240개월) 채움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체가 안 나옴
조기 청구 나이60세(정상 수급 65세 기준 5년 조기)앞당긴 햇수마다 6%씩 달라짐
재취업 시점62세65세 이후면 소득활동 감액 없음
가구 형태단독, 부양가족연금액 0원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됨
특수직종 여부해당 없음특수직종근로자는 55~60세 구간으로 앞당겨짐

가장 흔들리는 건 기본연금액입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으니, 본인 예상 연금액이 132만원이면 표의 모든 금액에 1.32를 곱하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확히 얼마나 깎이나요?

깎이는 폭은 **앞당긴 개월 수 × 0.5%**입니다. 연 단위로는 6%, 5년 최대치는 30%입니다.

계산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앞당긴 기간 = 65세 − 60세 = 5년 = 60개월
  • 감액률 = 60개월 × 0.5% = 30%
  • 지급률 = 100% − 30% = 70%
  • 조기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1,000,000원 × 70% = 700,000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은 이 지급률을 “1천분의 940” 같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1천분의 940, 즉 94%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국민연금법). 1년 앞당기면 6% 깎여 94%가 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앞당긴 기간 전 구간 표 (기본연금액 100만원 기준)

여기가 이 글의 핵심 표입니다. 자기 나이 줄만 보면 됩니다.

앞당긴 기간청구 나이감액률지급률월 수령액정상 수령 대비 월 손실
0개월65세0%100%1,000,000원0원
6개월64세 6개월3.0%97.0%970,000원−30,000원
12개월64세6.0%94.0%940,000원−60,000원
18개월63세 6개월9.0%91.0%910,000원−90,000원
24개월63세12.0%88.0%880,000원−120,000원
30개월62세 6개월15.0%85.0%850,000원−150,000원
36개월62세18.0%82.0%820,000원−180,000원
42개월61세 6개월21.0%79.0%790,000원−210,000원
48개월61세24.0%76.0%760,000원−240,000원
54개월60세 6개월27.0%73.0%730,000원−270,000원
60개월60세30.0%70.0%700,000원−300,000원

계산식은 전 행이 같습니다. 월 수령액 = 1,000,000원 × (1 − 개월수 × 0.005).

47개월처럼 표에 없는 값은 직접 대입하면 됩니다. 47 × 0.5% = 23.5%, 지급률 76.5%, 월 765,000원입니다.

재취업하면 왜 또 깎이나요?

법이 두 개의 다른 조문으로 두 번 깎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기노령연금 청구 요건 자체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55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앞당겨 준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즉 순서가 이렇습니다.

  1. 기본연금액 산출 (1,000,000원)
  2. 조기 감액 적용 → 1,000,000 × 70% = 700,000원
  3. 부양가족연금액 분리 (감액 대상 아님)
  4. 700,000원에 소득활동 감액 적용
  5. 감액 후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실제 입금액

⛔소득활동 감액의 구간별 금액과 감액률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구체적 산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오늘 수집한 시행령 본문에는 해당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액 기준선이 되는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역시 매년 고시되는 값으로, 오늘 출처에 없습니다. 절대 금액은 반드시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그 해 고시값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교차표는 감액률 자체를 가정값으로 두고, 두 감액이 곱해지는 구조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 주는 표입니다. 감액률 열은 예시이지 공식 수치가 아닙니다.

조기 감액 × 소득활동 감액 교차표 (기본연금액 100만원)

소득활동 감액률 →0%10%20%30%50%
65세 정상 수령 (100%)1,000,000원900,000원800,000원700,000원500,000원
63세 조기 (88%)880,000원792,000원704,000원616,000원440,000원
62세 조기 (82%)820,000원738,000원656,000원574,000원410,000원
61세 조기 (76%)760,000원684,000원608,000원532,000원380,000원
60세 조기 (70%)700,000원630,000원560,000원490,000원350,000원

계산식: 1,000,000원 × 조기 지급률 × (1 − 소득활동 감액률)

예: 60세 조기 + 소득활동 감액 30% → 1,000,000 × 0.70 × 0.70 = 490,000원. 원래 100만원의 절반 아래입니다. “30% 깎이는 거니까 70만원 아니냐”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과 21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표의 세로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활동 감액 0% 열과 30% 열의 차이가 곧 재취업의 연금 비용입니다.

재취업 시점을 늦추면 얼마나 회복되나요?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 취업하면 소득활동 감액은 아예 없습니다. 제63조의2가 적용되는 구간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한 사람이 언제 재취업하느냐에 따른 5년치 누적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조기 지급률 70%, 소득활동 감액 30%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재취업 시점감액 적용 개월감액 중 월 수령감액 없는 월 수령월 차액65세까지 누적 손실
60세 즉시60개월490,000원700,000원−210,000원−12,600,000원
61세48개월490,000원700,000원−210,000원−10,080,000원
62세36개월490,000원700,000원−210,000원−7,560,000원
63세24개월490,000원700,000원−210,000원−5,040,000원
64세12개월490,000원700,000원−210,000원−2,520,000원
65세 이후0개월—700,000원0원0원

계산식: 누적 손실 = 210,000원 × 감액 적용 개월 수

62세 재취업이면 756만원, 60세부터라면 1,260만원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해도 조기 감액 30%는 그대로여서 월 70만원 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감액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하나는 평생이고, 하나는 65세에 끝납니다.

조기 감액은 언제 손익이 뒤집히나요? (역산표)

60세 조기 수령이 65세 정상 수령을 앞서는 기간은 초반뿐입니다. 누적 수령액이 역전되는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전제: 기본연금액 100만원, 소득활동 없음, 물가상승 반영은 양쪽에 동일하게 붙으므로 제외.

  • 60세 조기: 월 700,000원, 60세부터 수령
  • 65세 정상: 월 1,000,000원, 65세부터 수령
  • 65세 시점 조기 수령자의 선행 누적 = 700,000원 × 60개월 = 42,000,000원
  • 65세 이후 월 격차 = 1,000,000 − 700,000 = 300,000원
  • 역전까지 필요한 개월 = 42,000,000 ÷ 300,000 = 140개월 = 11년 8개월
  • 역전 나이 = 65세 + 11년 8개월 = 약 76세 8개월
나이60세 조기 누적65세 정상 누적차액
65세42,000,000원0원+42,000,000원
70세84,000,000원60,000,000원+24,000,000원
75세126,000,000원120,000,000원+6,000,000원
76세 8개월140,000,000원140,000,000원0원
80세168,000,000원180,000,000원−12,000,000원
85세210,000,000원240,000,000원−30,000,000원
90세252,000,000원300,000,000원−48,000,000원

여기에 재취업 감액이 붙으면 손익분기점은 더 앞당겨집니다. 60세 조기 + 5년 내내 소득활동 감액 30%인 경우:

  • 65세 시점 선행 누적 = 490,000원 × 60개월 = 29,400,000원
  • 역전까지 = 29,400,000 ÷ 300,000 = 98개월 = 8년 2개월
  • 역전 나이 = 약 73세 2개월

즉 재취업할 계획이 있으면서 조기 수령을 하면, 조기 수령의 이점 자체가 3년 반 정도 줄어듭니다.

연기연금과 비교하면

연기연금은 반대 방향입니다.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 늘어 최대 5년 36% 증액입니다(국민연금공단).

선택지급률월 수령액60세 대비
60세 조기70.0%700,000원기준
65세 정상100.0%1,000,000원+300,000원
70세 연기136.0%1,360,000원+660,000원

계산식: 연기 5년 = 60개월 × 0.6% = 36% 증액 → 1,000,000 × 1.36 = 1,360,000원.

60세 조기와 70세 연기의 월 격차는 660,000원, 배율로 1.94배입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가입 이력인데 청구 시점 하나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재취업하면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60세 미만이면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보건복지부).

계산을 한 줄씩: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 285,000원 (총액)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285,000원 ÷ 2 = 142,500원
  • 회사 부담 = 142,500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285,000원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07-01 ~ 2027-06-30 적용)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신고 소득월액이 고시된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삼도록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소득 구간별 재취업 보험료 전 구간 표

신고 소득월액적용 기준소득월액총 보험료(9.5%)직장 본인부담(4.75%)지역·임의 전액
400,000원410,000원(하한)38,950원19,475원38,950원
1,000,000원1,000,000원95,000원47,500원95,000원
1,500,000원1,500,000원142,500원71,250원142,500원
2,000,000원2,000,000원190,000원95,000원190,000원
2,500,000원2,500,000원237,500원118,750원237,500원
3,000,000원3,000,000원285,000원142,500원285,000원
3,500,000원3,500,000원332,500원166,250원332,500원
4,000,000원4,000,000원380,000원190,000원380,000원
4,500,000원4,500,000원427,500원213,750원427,500원
5,000,000원5,000,000원475,000원237,500원475,000원
5,500,000원5,500,000원522,500원261,250원522,500원
6,000,000원6,000,000원570,000원285,000원570,000원
6,590,000원6,590,000원(상한)626,050원313,025원626,050원
8,000,000원6,590,000원(상한)626,050원313,025원626,050원
10,000,000원6,590,000원(상한)626,050원313,025원626,050원

소득이 월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26,050원에서 멈춥니다. 상한 위 소득은 보험료도, 그에 따른 연금액 반영도 늘지 않습니다.

60세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가입 대상 제외에서 다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이 자격은 65세까지입니다(제13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오르는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조기 감액률에는 영향이 없는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판단은 이 글의 출처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공단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은 뒤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자체보다 건강보험 쪽 충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취업자는 상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피부양자 문제가 사라지지만, 퇴직 후에는 연금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 해 건보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의 세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체적 세율·과세 기준액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합니다(국세청).

재취업 중이라면 세액공제 쪽도 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납입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이하)공제율 13.2% (초과)
연금저축 3,000,000원495,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0,000원990,000원792,000원
합산 9,000,000원1,485,000원1,188,000원

계산식: 납입액 × 공제율.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해야 그 해 공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두 가지

오해 1 “재취업하면 연금이 전부 끊긴다”

아닙니다. 제63조의2는 노령연금액을 ‘조정’하는 조문이지 전액 정지 조문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가 감액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숫자로 보면: 조기 70만원 + 소득활동 감액 30% = 49만원이 남습니다. 0원이 아니라 49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각 연 10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은 감액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오해 2 “재취업 그만두면 깎인 게 원래대로 돌아온다”

절반만 맞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은 소득이 없어지면 풀립니다. 하지만 조기 감액 30%는 청구 시점에 확정되어 평생 유지됩니다.

숫자로: 60세 조기 수령자가 65세에 소득활동을 그만둬도 100만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70만원입니다. 위 역산표에서 76세 8개월까지 이 격차가 계속됩니다.

오해 3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감액이다”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정하면서 1개월 근로일수 8일 미만,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같은 기준을 둡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소득 있는 업무’의 판정 기준선이 별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판정 금액 기준(A값 대비)은 오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노령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②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 제63조의2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 55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을 적용합니다. 위 표의 60~65세를 5년씩 앞으로 당겨 읽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각 연 10만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표의 금액에 이 금액을 따로 더해야 실제 입금액이 됩니다.

④ 가입 이력에 공백이 있거나 추납을 한 경우 제54조는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추납 시점에 따라 개시월이 밀립니다.

⑤ 실업 크레딧을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임금일액 월환산액의 절반으로 인정됩니다. 평균소득이 낮아져 기본연금액이 표보다 작아집니다.

⑥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65세까지 가입을 이어갈 수 있으나(제13조), 이미 확정된 조기 감액률과의 관계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⑦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3조는 소득의 범위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어도 소득활동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⑧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시행령 제8조는 둘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각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되, 합이 상한을 넘으면 사업장별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

⑨ 연금액 최고한도에 걸리는 경우 제53조는 연금 월별 지급액이 최종 5년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전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소득 가입자는 산식대로 계산한 값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급여를 잘못 받은 경우 제57조는 급여를 잘못 받은 사람에게서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아 감액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소급 환수됩니다. 제21조는 가입자에게 소득에 관한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 재취업하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것

조기 청구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청구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1. 본인 기본연금액 — 이 글의 100만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본인 값으로 표의 모든 숫자를 비례 조정해야 합니다.
  2. 그 해 A값 — 소득활동 감액 판정선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A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소득활동 감액 구간별 산식 —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 구간과 감액액.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명시한 가정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조기 감액률(연 6%), 연기 증액률(연 7.2%), 보험료율(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출처가 있는 확정값이지만, 소득활동 감액의 절대 금액과 2026년 A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입기간, 연도별 재평가율, 부양가족 구성, 추납·크레딧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받다 재취업하면 연금이 완전히 끊기나요?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기 감액(최대 30%)은 평생 유지된 채,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른 소득활동 감액이 추가로 붙습니다. 감액 구간과 비율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5년 앞당기면 몇 퍼센트 깎이나요?
1년마다 6%(월 0.5%)씩 깎여 5년이면 30% 감액입니다. 기본연금액 100만원이면 조기 수령액은 70만원이 되고, 이 30% 감액은 65세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또 내야 하나요?
60세 미만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다시 냅니다. 총 9.5% 중 근로자 부담은 4.75%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월 142,500원입니다. 60세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피하려면 소득을 얼마 아래로 맞춰야 하나요?
감액 기준선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A값 초과 소득' 여부입니다. 2026년 A값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그 해 A값과 본인 소득월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있어, 재취업 근로소득까지 겹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건보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중간에 취소하고 65세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중지·재청구 가능 여부는 개인의 청구 이력과 수급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출처만으로는 절차를 확정할 수 없어, 공단 지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5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3.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4.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5.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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